제2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김기복·최영만·양기주·이복조·한정옥·전영애·박정순·전원석·유동철·강문봉·정세자·강남구·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정세자·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김기복·최영만·양기주·이복조·윤보수·송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는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과 안전총괄과, 경제진흥과, 보건행정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그 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승현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 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참조)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김기복·최영만·양기주·이복조·한정옥·전영애·박정순·전원석·유동철·강문봉·정세자·강남구·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전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후 제가 이렇게 다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구평동 산사태, 다대포해수욕장 익사사고, 집중호우 침수피해 현장 등에 파견되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지원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이 점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8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 및 중복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에 대한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전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서 수정된 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범위의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고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하구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화재 예방에 참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시설 보급 및 긴급 방역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바, 사하구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여 시민들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례이니 만큼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같은 조례를 가지고 또 심의하게 해 주신 우리 윤보수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16조 운영 세칙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고 부산시 조례입니다.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앞에 16조에 따라서 했다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제3조 안에 지원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니, 요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아니, 16조에 의하면, 16조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했다 아닙니까? 운영위원장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그 회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니, 어디 법률에요? 법률에 16조에는 그런……
박정순 위원  16조를 모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16조 조례 같은 경우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16조는 법률에……
박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조를 이래 보시면 여기서 지정한 16조는 어느 16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이거는 법률, 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16조죠.
박정순 위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장이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회원입니까 물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운영위원장 어디 조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정순 위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고 했으니까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고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부산시 조례 12조……
박정순 위원  제가 분명히 부산시 조례라고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부산시 조례 여기는……
박정순 위원  16조 운영세칙에 나와 있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운영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업무 담당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들은 우리 시장이나 소방서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운영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걸 제가 물은 겁니다.
  여기 그런 부분이 없고 해서 제가 물은 거고 이 조례는 정말 의용소방대의 정말 중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 위원한테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이 조례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목적을 물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다는 그런 정말 형식도 없는 말씀을 하셔서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처럼 비쳐지게 한 것도 조례를 발의한 우리 윤보수 의원님께서 모든 부분을 협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중한 조례가 꼭 몇 사람에 의해서 부결됐다는 것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의용소방대 회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난 뒤 똑같은 조례를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조례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조례를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우리 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우리 위원님 네 사람 빼고 세 사람만 사인을 받아가서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윤보수 의원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묻고 싶습니다. 윤보수 의원님 대답하십시오.
윤보수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잘 몰라서 그래 됐고 앞으로는 꼭 위원님들한테 서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모든 거는 사람 사는 관계에서는 소통과 협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직무는 협치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윤보수 의원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소홀하고 무조건 힘으로만 된다는 그런 식으로 먼저 배우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윤보수 의원  예,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의용소방대 회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반대를 한 부결시킨 우리 위원들을 나무라십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먼저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그 조례를 발의한 사람은 조례에 관한 걸 각 상임위원회,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윤보수 의원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똑같은 조례를 두 번째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제가 사인한 만큼 정말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 의용소방대의 어떤 노력에 꼭 반드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죠, 그죠?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각, 지금 소화전 설치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방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 외 나머지 지난 구평동 관련 때문에는 필요한 일부 물품들 경비를 그때 너무 과다하게 소요됐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보조금이 될지 아니면 다른 지원사항이 될지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신청 계획서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행정지원 실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기는 한데 의용소방대에,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에 조례가 지금 현재 한 군데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한 4개 구‧군이 설치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제정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또 다른 구하고도 같이 보조도 이 부분은 좀 맞출 필요는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어떤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는 자체를 해석을 잘하셔 가지고 적시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5조 지원절차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사전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사후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거는 사전 개념으로 이 보조금 신청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도 공고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하는 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할지 그거는 계획서 내용대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외 중간 중간에 우리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사전 개념으로 보거든요, 당연히 그죠?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죠? 만약에 그래서 이런 재난이나 화재 같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를 들면 보조금 신청내용과 계획서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 계획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반납해야 되겠죠.
유동철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그 부분은 부산시와 지원하는 중복지원 이것도 사실은 검토하는 게 사실은 타 기관의 내용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내용들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매한 그런 부분 있어서 아직까지 제정을 좀 미루고 이런 것 같은 경우인데 하여튼 우리 사하구에서는 또 특별히 최초로 하여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잘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혹시 이런 경우가 없을 경우는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거나 또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번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전체적으로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보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정세자·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문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문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총 14개 조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소상공인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지원 대상, 보증재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체계 및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침체된 경기에 최저임금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문봉 위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그리고 강문봉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 아마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 와중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신 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7조에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했잖아요, 그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1, 2, 3, 4 각 호를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있거나 또 이런 어떤 컨설팅을 누가 해 준다고 할 수 있죠?
강문봉 의원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철 위원  예.
강문봉 의원  이 창업 지원은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센터라든가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아직 부산시 조례나 그다음에 각 구에서, 3개 구는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개 구는 아직 입법예고한 상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정립된 거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는데 앞으로 많은 보완을 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나 전담반이 구성이 되든지 앞으로 차후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구성된 건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원래 공약으로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하구청이나 각 기관에서 취업에 관한 어떤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데 향후에 우리 강문봉 의원께서도 우리 과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특정한 전문가가 이걸 지원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각 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한 지정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내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에 몇 개 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지금 3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부산시도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구는 지금 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2조 정의에서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소상공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소규모기업 상시근로자 5인 또는 업종에 따라서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하는 것이 소상공인인데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 소상공인이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서 창업하는 게 그게 창업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강문봉 의원  예.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예.
강문봉 의원  일반인이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면 소상공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업체를 새로 창업을 하든지 개업을 하든지 만들어 가면 그때부터 소상공인이 되는 거죠. 일반인이……
송샘 위원  그렇죠.
강문봉 의원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문봉 의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소상공인을 설립한다 이래 해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앞에 말씀이, 근데 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일반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다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는 소상공인이 하는 게 낫다고 봐서 소상공인으로 정한 겁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강문봉 의원  아니요. 설립을 시작하면 소공인이라고 봐야죠.
송샘 위원  소상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건데 어떻게······
강문봉 의원  그러니까 설립하는 시작 단계를 소상인공이라 봐야죠,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송샘 위원  예, 전혀 모르겠는데요.
강문봉 의원  일반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을 시작하면 소상공인이라 봐야죠. 그때부터 소상공인이라 부르는 거죠.
송샘 위원  그렇지요.
강문봉 의원  그러니까······
송샘 위원  일반인이 기업을 설립해서 그 기업의 규모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이면 그게 소상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 아니고요, 맞지 않습니까?
강문봉 의원  인정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용어의 설명은 일반인이 일단 새로운 기업을 설립을 시작하는 단계에 소상공인이라 보는 겁니다.
송샘 위원  일반인이······
강문봉 의원  네네.
송샘 위원  그 단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강문봉 의원  설립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나서 소상공인이라 불러야 되지 설립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이라 불러야 되지 않느냐······
송샘 위원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그만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상공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면 창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2번에.
강문봉 의원  당연하죠. 소상공인이 10명이나 5명이든 새로운 기업을 하는 거는 무조건 창업이죠.
송샘 위원  그럼 제2의 창업입니까?
강문봉 의원  뭐 제3의 창업도 될 수 있고······
송샘 위원  그럼 그러니까 제2의 창업을, 제2의 창업 제3의 창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이 조례의 정의······
강문봉 의원  그것도 창업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여기에서 정의에서 창업이라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소상공인의 정의에 따른 어떤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소상공인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 회사 말고 다른 것을 창업을 할 때 예를 들어 갖고 저 뒤에 어떤 걸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창업, 경영상담, 자문 및 이런 걸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까?
강문봉 의원  위원님!
송샘 위원  예.
강문봉 의원  이게 위원님 말씀은 지금 기존에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설립하는 걸 창업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송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강문봉 의원  지금 기존에 업을 하던 사람이 소상공인인데 그 사람이 다시 창업을 하는 걸, 다시 기업을 설립하는 걸 창업이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송샘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2조에 2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글이.
강문봉 의원  아니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거를 말한다 이래 놨잖아요.
송샘 위원  예예. 그게 이 2조에······
강문봉 의원  이 사람이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설립 단계에는 설립하는 단계는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송샘 위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는데······
강문봉 의원  예예.
송샘 위원  설립하는 단계에서 소상공인이······
강문봉 의원  누가 모를 수 있죠.
송샘 위원  될 수는 없죠.
강문봉 의원  왜왜 안 돼요?
송샘 위원  소상공인이란 정의 자체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상공인이라는 정의, 소상공인의 정의가 어찌됩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문봉 의원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송샘 위원  그렇지요.
강문봉 의원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는 거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설립하는 그 단계에서 소상공인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꼭 설립하고 나서 소상공인이라 부르는 법은 없잖아요?
송샘 위원  그럼 제가 어떤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소상공인이 될 수 있습니까?
강문봉 의원  설립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설립을 시작하는 그 자체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송샘 위원  그러니까요. 설립을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회사가.
강문봉 의원  그래서 소상공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송샘 위원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부터 소상공인이 되는 거지요?
강문봉 의원  그러면 위원님은 여기 글자를 일반인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까?
송샘 위원  아니, 제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강문봉 의원  그럼 어떤 말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
송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 자체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하다 말입니다.
강문봉 의원  그럼 어떠한 말로 바꿔야 되는지 합당한 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송샘 위원  합당한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맞나 이 말입니다.
강문봉 의원  맞다고 봅니다.
송샘 위원  창업, 그러니까 창업의 정의를 왜 이렇게 내렸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강문봉 의원  창업의 정의를요?
송샘 위원  네.
강문봉 의원  그럼 어떤 말로 창업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요?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창업의 정의를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강문봉 의원  그렇죠.
송샘 위원  왜 그렇게 했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지 않습니까?
강문봉 의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한 다섯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계획서를 가지고 이미 사업을 시작하는 자체를 시작하는 자체가 벌써 소상공인이란 말입니다.
송샘 위원  자, 똑같은 말씀 반복되는데 그럼 위원님, 아까 사업계획만 갖고 있으면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하셨죠?
강문봉 의원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지금은 또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면 소상공인이라고 하셨죠?
강문봉 의원  소상공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정의를 아까 방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0명 또는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 하는 거예요.
강문봉 의원  상시 근로자를 두는 게 아니고 상시 근로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강문봉 의원  항시 상시 근로자를 두는 게 아니고요.
송샘 위원  그거 한번 찾아······
강문봉 의원  예, 찾아보시고 말씀하시고······
송샘 위원  그거는 말장난 같고요.
강문봉 의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다 이것도 말장난 같아요.
송샘 위원  아, 그러니까 왜 적어 놓으셨냐고요? 제가 그래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강문봉 의원  아니 이게,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거 자체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란 요 위에 말한 정의에 말한 대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창업이다 이 말입니다.
송샘 위원  그렇지요.
강문봉 의원  예예.
송샘 위원  그럼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게 아니지요?
강문봉 의원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그럼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논의를 해야지요. 아니면 그래서 이게 조례 검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문봉 의원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새로운 말을 내 보세요, 그러면. 잘못됐다면.
송샘 위원  그러니까 조례 검토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면.
강문봉 의원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위원님들, 자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한 강문봉 의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회 중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했으면 합니다. 강문봉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문봉 의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진행발언입니까? 송샘 위원님 발언…… 재청한다고요?
송샘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강문봉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김기복·최영만·양기주·이복조·윤보수·송샘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과 최근 논란이 된 하단동 소재 여성병원에 신생아 잠복 결핵 집단감염 사고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과 의료인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해,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감염병 예방사업 및 교육,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물품지원 및 방역소독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코로나 정국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부분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조치 협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조치로서 협의가 완료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예산조치는 지금 현재 감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한 61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시 한번만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감염병 관련 예산이 71억 정도 국‧시비, 구비, 기금 해서 71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코로나 시대에 기금 투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예산 정도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별 문제 없이 이끌어질 것으로 보고 그런 내용을 협의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우선 예산을 확보를 다 해 놓고 조례를 이렇게 하셨다, 그죠?
  진작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 전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덕분에 이 조례가 제정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가 지금 전국 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는 보건소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속히 좀 하셔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좋은 조례로 이렇게 함께 연구해 주셔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만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과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교통행정과장 이종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조항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제4호와 제5호의 근무지전용주차장 및 소규모상가전용주차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13조의4 및 5에 근무지전용주차장 및 소규모상가전용주차장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실제 운영 사항이 조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 6월부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해 시행 중이나 주거지가 아닌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에코팩토리존이나 다대포해변공원 횟집 센터 앞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용어 정의와 설치 목적과는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상가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보시면 예를 한 개를 들어 드린다면 우리 다대포 동측 해안가에 보면 횟집 상가주변에 횟집센터 앞에 52면의 주거지주차장을 사용……
송샘 위원  소규모상가라는 정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별도 소규모상가라고 딱 정의를 갖다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송샘 위원  조례에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조례에서 소규모상가는 몇 면이다, 몇 개소다 그렇게 정의하기는 사실 딱 이게 표현해 내기가, 명문화시키기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 돼 버리면 너도 나도 전부 다 주차장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소규모상가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소규모상가주차장을 동장이 건의를 할 때 건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너무 무분별하게 전부 너도 나도 소규모상가 저쪽은 해줬는데 나는 왜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제13조의5에 보시면 제2항에 지금 조례 발의한 데 보면 동장 건의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하면 소규모상가가 상가와 주거지하고 같이 혼용돼 있는 거는 주거지가 우선돼야 되지만 특별한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아까 다대포 동측 해안 그쪽에 상가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구청장이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는 동장 건의에 의해서 여기는 주거지가 아닌 상가만 있는 그런 곳으로 돼 있다 그렇다 하면 상가 쪽에 상가전용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그런……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행정을 펼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요. 행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흔들려요.
  이쪽은 상가 10개가 밀집해 있고 이쪽은 5개 밀집해 있다 칩시다. 5개 밀집해 있는 데는 해 줬는데 10개는 안 된다 이래 버리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소규모상가에 대한, 힘들겠지만 좀 숙고를 하셔서 소규모상가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내려져야 된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상가는 10개 이상 어느 거리 안에 포함돼 있는 상가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또 예외적으로 어떤 다른 소규모상가전용주차장이 설치가 돼야 될 이런 지역이 있다면 주석을 달아서 단, 어떤 어떤 경우는 예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명확한 기준 없이 소규모상가 이거 동장 건의하면 다 해 준다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법을 우리가 제정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여기에서 「주차장법」이라든지 시행령에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구획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별도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너무 송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지만 그거까지 전부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조례상에 운영의 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 등과 운영 지침이 이번에 전부 다 개정이 됩니다. 그 안에 조금 더 세세하게 넣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모든 상인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근데 자칫하면 이게 주관적인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서 그런 민원은 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올 거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일단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어 자체에 대한 주거지전용주차장만의 지금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무지라든지 특별한 지역에 근무지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해변가 쪽에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일단 그걸 갖다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아까 송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개의 점포 어느 지역에 탁 꼽아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요 조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국 저희들이 사례를 갖다가 혹시 이런 데가 있는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촌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용어를 쓰는 데가 없고 6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가지고 6개 광역시를 기준으로 사례를 봤는데 용어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서울 같은 그런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다음에 거주자전용주차구획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번에 에코팩토리존 조성사업을 하면서 공업지대 내에 거기에 있는 거 그다음에 다대포 동측 해변공원에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과연 이걸 갖다가 거주지전용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노상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되느냐, 노상공영주차장으로 만약에 그걸 갖다가 원칙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법상으로는, 이게 거주지전용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까운 데 어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장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해 왔던 거는.
  그걸 갖다가 우리 조례에 지금 명시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송샘 위원  과장님, 그 취지에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소규모상가전용주차장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복조  자, 제가 볼 때 지금 송샘 위원님께서는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송 위원님?
송샘 위원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자구수정을 위해서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방지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용량쓰레기봉투 100ℓ의 제작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별표1에 일반용 봉투에 100ℓ를 삭제하고 같은 표 사업장 봉투에 100ℓ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부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목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폐기물 수거운반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안전사고방지 등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존 토지 한 필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주차장 14면을 30면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신평동 146-30번지 등 토지 3필지, 건물 2개 동을 매입하여 주차장 13면을 44면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평어울림마당 동매카페 및 순환형 임대주택 등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안으로 신평동 111-227번지 등 토지 5필지 건물 5개 동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신평어울림마당을 조성하는 취득 사항과 신평동 111-250번지 토지 1필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카페 및 순환형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으로 첫 번째, 신평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동매마을 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을 득한 건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초과하여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기존 계획에 추가로 토지 2필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기존 30면을 확장하고자 한 계획에 14면이 증가한 최종 4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억 8300만 원 증가한 20억 50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평어울림마당 동매카페 및 순환형 임대주택 등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지역 주민과 시장 방문객을 위한 공원 및 카페 등을 조성하고, 이주 및 재정착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안은 당초 계획수립 시 기준 가격이 10억 원 미만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요청하는 건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신평동 111-227번지 등 토지 5필지와 건물 5개 동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연면적 236㎡의 공원을 조성하는 신평어울림마당 조성 건과 신평동 111-250번지의 토지 1필지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 후 카페 등을 조성하는 동매카페 및 순환형 임대주택 등 조성 건으로 총사업비는 신평어울림마당 조성이 11억 원, 동매카페 및 순환형 임대주택 등 조성이 5억 원 등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1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신평주차장 건립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 동매마을 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마을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을 득한 건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초과하여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 기타 취득 건으로 금액은 20억 50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당해 지역은 획일적인 토지 구역에 의한 도로와 소규모 단위 필지로 조성된 정책이주지로서 좁은 도로와 불합리한 가구 구조,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장 조성해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신평어울림마당, 동매카페 및 순환형 임대주택 등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지역주민과 시장 방문객을 위한 공원 및 상권과 연계한 카페 등을 조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 및 재정착이 필요한 지역주민에 대해 거주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 기타 취득 건으로 금액은 16억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골목시장에 인접한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원과 카페 및 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 조성과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신평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신평 어울리마당 동네카페 및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답변은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기홍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회 도시정비과 상정 안건은 의안번호 제26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9년 4월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2020년 6월 23일 의회 보고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 도로 156개소에 대하여 전체실효 69개소, 부분실효 56개소, 일괄존치 31개소 중 일괄존치 31개소를 제외한 125개소에 대해 전체실효 또는 부분실효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2개소로 도로 38개소, 공원 8개소, 공공공지 15개소, 주차장 6개소, 수도공급설비 1개소, 공공청사 4개소입니다.
  사하구 중기재정계획 및 건설과, 산림녹지과 등 각 소관 부서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이후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상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설별 세부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의견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재정 여건, 장래 개발수요, 집행의 효율성, 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 여건상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연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는 국‧시비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일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송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 38개소, 공원 8개소, 공공공지 15개소, 주차장 6개소, 수도 공급 설비 1개소, 공공청사 4개소 총 72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도출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수립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사하구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나 재산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샘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이복조
○위원 아닌 의원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김은이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보건행정과장김만경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도시정비과장전기웅

【보고사항】
○의안 제출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020. 11. 16 도시위원장 제출)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윤보수·김기복·최영만·양기주·이복조·한정옥·전영애·박정순·전원석·유동철·강문봉·정세자·강남구·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강문봉·강남구·정세자·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전영애·김기복·최영만·양기주·이복조·윤보수·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0.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1월 1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