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8월28일(수) 오후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T.V난시청지역해소건의안
5.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8. 제4회임시회구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2.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T.V난시청지역해소건의안
6.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8.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 제4회임시회구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16시00분 개의)

○의장 류차열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 여러분들을 상면하게 되어서 더 한층 기쁜 마음을 모으시기 바라면서, ㅏ제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T.V난시청지역 해소건의안 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안 등 3개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 특위활동을 거쳐 동일자에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제4회 임시회에서 구정에관한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원갑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원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갑이올시다.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1호로 제정하여 1989년 12월 16일과 1990년 8월 21이레 두 번 개정된 조례로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하구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통장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최일선 행정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범위를 통장정수의 10%에서 15%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총무과장이 개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여러 위원들의 반대가 없었으므로 개정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둘째,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자 조례 제24호로 제정하여 1989년 3월 29일과 1989년 6월 26일 2회에 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 제4조 포상이 종류 중 자랑스런 구민상(효행상, 교육문화상)을 추가로 삽입하여 이에 대한 수상자 추천과 심사위원 구성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김신우 위원은 수상금 100만원은 너무 많은 감이 있으며, 구본춘 위원은 “집행부에서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숙고를 기하여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될 줄 알며 몇 년 계속하다 보면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 수상자가 선정되는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는 엄선을 요하게 될 줄 압니다.
  또, 심사위원 중 대학교수 및 학교장이 들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수상 대상자 공적을 깊이 알 수 없고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 소지가 있으니 지역원로나 유지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총무과장 답변은 “자랑스런 구민상은 구가 주는 최고상이며 시상금 100만원은 적은 감이 있는데 이는 사하구에 대한 애향심과 누구나 선행을 하여 상을 받도록 하자는 목적과 또한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적조서만으로 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공적심사반을 운영하여 현지조사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할 적격자가 없을시는 그 해에 수상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들은 명실상부한 자랑스런 구민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잘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셋째, 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1988년 3월 29일 조례 제29호로 제정되어 1989년 5월 1일자로 개정된 조례로서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하구 제안규칙과 이중적 성격을 “띠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 규칙을 준용하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폐지하는 개정조례로서, 구본춘 위원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되고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기회가 상실되는데 지금까지 민간인이 제안 또는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함은 주민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였으며, 그리고 김성엽 위원은 본 조례 제3조 2항 도로, 하천, 공유수면 무단점용자 적발 제보하는 자도 징수액의 5/100의 포상금이 지급되는지의 물음에 세무과장은 제안제도가 아니고 제보자에게 5/10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토론과 세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의 불합리함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중적인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개정조례안
  사하구포상개정조례안
  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박원갑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수관 의원 의석에서―「의장! 동의가 있습니다」함)
○의장 류차열  박수관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 의원  본 조례개정 3개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차열  박수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관 의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T.V난시청지역해소건의안
   (16시1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T.V난시청지역해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욱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난시청지역해소심사특별위원장 김광욱  T.V난시청지역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의건은 지난 8월 20일에 김청일 의원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김청일 의원이 질문하고 이에 대해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동의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에 대해 공과금특별회계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시민과장께 질문한 김청일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류대형 위원으로부터 난시청지역에 대해 T.V시청료 감면근거는 무엇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제안자인 김청일 위원께서 관련법령인 한국방송공사 시행령 관련조항을 낭독하였으며 그 내용 중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방송공사에서 감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김청일 위원이 우리 구의 난시청지역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공보처장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안을 작성, 제출하자는 동의가 있어 특별위원회 전원이 이에 동의, 우선 건의안을 작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긍정적인 조치가 없을 시 직접 구의회 의원 즉, 특위위원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 활동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건의요지는 사하구 관내 KBS방송 난시청지역이 시 전체 난시청 세대 2만7,100세대 중 44.6%인 1만2,074세대로써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므로 송신탑 설치 등의 방법으로 난시청 지역의 근본적 해소 및 난시청 지역해소시까지 시청료 감면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안은 의원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건의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서 말씀드린 관계부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김광욱 위원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T.V난시청지역해소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24명입니다.
  표결결과에 따라서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8.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6시2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삼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보증승인의건외2개심사특별위원장 김삼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들은 사하구청장이 지난 8월 20일 본 의회에 제출하여 1차 본회의에서 김정헌 의원의 동의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8월 27일 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의 첫 순서로서 주강우 사회과장과 곽소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약 2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의건에 대하여 신준식 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융자한도 금액인 5억5,000만원에서 더 확대 증액하여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각 시·도 각 구로 배정이 된 금액으로 더 이상 증액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둘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건은 신청 재산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매각가격 형성절차에 관해 많은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관하여는 불요불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승인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지 질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품목별로 상세한 답변을 듣고 필요한 물품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 답변을 통해 심층 심사한 후 표결에 붙여 3개 승인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삼현 위원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래 의원 의석에서―「동의 있습니다」)
  예, 이석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의원  이석래 의원입니다.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에 대한 건 외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차열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 의원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래 의원의 동의안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입니다.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대한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4회임시회구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16시1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8항 제4회 임시회에서 구정에관한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각 과 서열대로 먼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난번 조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사하구 공원조성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승학산 계곡의 공원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평균 1년동안 녹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2,500만원입니다.
  구 총 예산에 비하면 1.2%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인 2억300만원 정도는 겨울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경방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8,500만원은 우리 화단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가로수에 대한 지주목을 바로 세운다든지, 전지작업, 병충해 방지를 위해 약을 친다든지 그리고 인건비로서 1억8,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외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직영 양묘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하단동에 있는 시설녹지로서 약 3,000평이 됩니다.
  거기다가 1년에 1,500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약 10만본 정도 초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팬지, 사루비아, 미리골드 같은 것은 거기서 꽃을 키워서 각 화단에다 옮겨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배정을 하고 또 나머지는 APT단지 내에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실적으로서는 약 7만2,000본 정도 생산이 되고 금년 겨울에는 연목단위로 해서 겨울배추가 있는데 이것을 주 생산하고 국화와 2가지를 해 가지고 각 화단에다가 지금 10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하단동 하구둑으로부터 신평·장림 낙동강 대로변에 있는 광로 5.3㎞에 700본의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5,300만원 정도였습니다마는 금년 봄부터 여기에 대해서 세 번이나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한 결과 전국적으로 녹지관계 소재 말하면 벚꽃나무가 없어 가지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되고 금년 가을에 추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과연 이것이 유찰이 안되고 응찰이 되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그 희망대로 100본을 가진 농장에 대해서 100본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꼭 조기에 나무를 심도록 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과 명지 강서구 경계지역이 300m인데 거기에도 구 경계지점에 구 조형상징물을 우리 구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형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경수라든지 조경계획을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결정이 되면 2,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금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강변 5.3㎞에 대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3억정도 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면 녹지공간 확보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고라라든지 의자, 휴지통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낙동강변에 우리 시민들이 와가지고 휴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승학산 계곡 공원화 요구에 대해서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학산은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몰운대공원과 쥐섬공원이 있는데 여기 몰운대공원은 현재 안보상의 이유로 해 가지고 군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공원으로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쥐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공원으로 개발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유원지로서는 에덴유원지와 몰운대유원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덴공원이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간단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승학산 계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약 면적이 251만㎡평수로 따지면 약 8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지가 96% 국공유지는 한 4%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 중에서 낙동흥업이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양상선에서 옛날에 이 땅을 사가지고 축산을 하다가 지금은 축산을 하지 않고 축사만 한 200평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주변 여건상으로 볼 때는 공원으로서는 최적정인 것 같습니다.
  약수터도 세 군데 있고 승학산, 구덕산, 시약산이 3개 산봉우리 사이에 또 산 정상에 가면 억새라든지 잣, 갓목의 나무들이 질펀하게 식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할 경우에 사권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앞으로 공원화 지정을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과장 엄봉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조용근 의원님과 장창조 의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의원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안심의 즉, 입지심의위원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지심의는 부산직할시 민영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구청장 승인 권한사항인 공동주택 2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과 단독주택 200호이상 500호미만에 대하여 심의한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 1항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를 하는 목적은 신청지에 대한 사전 건축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자는데 있으며 심의위원으로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시국장, 관할동장, 상수도사업소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심의의 판단기준으로는 신청지에 대한 건축의 조성여부,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주민의 민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급수가능여부, 소음공해에 따른 환경지장여부, 녹지보존의 지장, 진입도로, 상하수등도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주택건설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부산직할시 및 각 구 공히 부산직할시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 여건상 민간주도의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은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충분한 연구를 거쳐 이에 대한 법적인 위임을 받아서 자치구 조례나 준칙에 의거 시행될 사항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단위아파트 건설현황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택건설사업중인 공동주책 현황은 부산시에 사업승인을 득하여 현재 시공중인 하단동 1161-2번지 일원 한국건엄 외 4개소 총 9,697세대와 우리 구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중인 곳은 당리동 산 97-1번지 으뜸주택 외 20개소 3,427세대이며 부산시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부산시 규칙 제24호 주택건설 사업승인 업무의 재위임에 따라 우리 구에 업무이관된 당리동 산 95번지 일원 반도주택외 4개소 2,325세대에 총 31개소 만 5,449세대를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장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리시 승인이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안 심의시 진입도로확보 및 연결관계와 아파트건립에 따른 신청지 및 주변 전 일대의 우수량으로 인한 하수처리능력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우수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재해예방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주 1회이상 사업장을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 각종 사고시 복구장비 비상체계망 확인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최대한하고 있으며 전점검에 따른 시정사항이 발생될 시는 즉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사중 소음, 분진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각 공사장별로 비상 분진방지망을 설치토록 강력히 감독하고 있으며 공사착공시에 비상 분진발생 방지망을 설치하여 신고서를 제출케 하여 이의 시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 구에서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때로는 부주의나 행정상 미흡한 점을 여러 의원님들도 익히 보시고 또 지적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재해발생예방 및 요인 등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혹 오류를 범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우리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장창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와 ’91년도 재해위험지 정비에 따른 추진사항과 낙동로 동산유지 맞은편 도로 법면붕괴가 ‘91재해위험지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사유, 또한 하단과 장림, 신평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재해위험지에 따른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는 총 15개소에 재해위험지를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그 중에서 11개소를 정비완료하고 4개소는 미정비 되었습니다.
  ‘91년도에 미정비된 4개소를 포함해서 1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현재 3개소는 정비완료 하였고 3개소는 사유시설로서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 잔여 4개소는 대부분 C급 재해위험지역으로서 그 동안에 토지소유자에게 수차에 걸쳐 거지고 독려 중에 있으나 조속히 개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시에 발생된 갱생보호원 옆 도로 법면붕괴 지역은 약 300㎡정도의 암반이 붕괴돼 가지고 낙동로변 2개차선이 불통이 되었으나 7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중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끝내고 차선을 완전 개통시켰습니다.
  현재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항구복구를 위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초까지는 완전히 복구해서 재해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91년도 재해위험지 누락사유는 낙동로변 도로 법면 대부분이 현재 암층으로 형성되어 낙석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어 저희들이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면붕괴에 따른 충분한 조사가 덜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폭우로 인한 침수지역의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강우량도 70㎜의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사하관내 하단지역, 신평, 장림지역 등에 상당부분의 도로가 침수가 되고 일부 주택가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단동 지역은 매립당시에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하수구의 구배가 없어가지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현재 두꺼비맨션 주변과 50m광로 하구둑 입구와 구 선창가 일대가 자주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중으로 공사를 완공해서 침수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평, 장림지역은 장기적으로 장림유수지의 이설과 고지배수로의 설치 등으로 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는 금년도에 신평, 장림 일원의 준설작업과 신평 어린이놀이터에서 사하경찰서까지 암거를 설치, 신평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코자 공사 중에 있으나 9월초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주철관 주변과 동일화성 주변등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코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암거를 추가설치해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림동 996구거지의 점용실태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동 996구거부지는 장림2동 일대로 형성된 구거이나 지난 수십년 동안에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일시에 정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구거의 총 연장은 1,750m로 이 중 구나 시에서 복개한 것이 170m이며 255m는 개인이 허가를 내어 개인이 복개를 하였고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개된 것이 710m이며 나머지 615m는 현재 개거상태로 현재 미정비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복개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수년이 지나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개인의 점유사항에 대해서는 순청당제약에서 일성냉동을 거쳐 용성공업사간의 약 1,530㎡를 공장부지로 현재 점용이 되어 있으며 강남아파트에서 삼화물산을 거쳐 일성냉동까지 약 280㎡가 오래 전부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6건의 950㎡는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760㎡는 무단점용된 상태이나 일부는 부당이득금으로 점용료 압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996구거부지는 저희들이 현재 지적공사에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지금 현재 전부 다 측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측량결과에 따라서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무단점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96구거부지는 면적이 방대하며 개인의 건물 등이 건립되어 있어 지적공부상 부지 전체를 일시에 확보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부터 점차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거부지 전체의 정비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된 부분의 준설은 물론이고 미정비된 구거를 단계별로 하상정비와 석축을 개수, 복개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효림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는 현재 장림2동 주변에 아파트건립 개발로 인해서 학생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가지고 통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여건이 도시계획에 의한 가로망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도로의 협소로 인하여 통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망 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도시계획선을 지정고시 후에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거부지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당리동 돌산계곡 진입도로 약 500m 구간에 확장포장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리동 돌산 진입도로는 현재 당리시장에서 일원파크아파트까지 도로폭이 현재 8~10m로 다소 경사가 있고 굴곡이 조금 있으나 포장도로로 차량이 현재 통행되고 있으며 일원파크아파트에서 돌산까지는 5m정도의 비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나 전부 다 개인사유지로서 지난 돌산 개발시에 진입도로로 활용되면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현재 주민들이 산책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돌산계곡 진입도로 개설은 도시계획선 시설결정 미고시 구간으로 도로확장공사에 앞서 우선 도시계획선 지정이 선행되는 행정조치가 필요함으로 상류부 토석채취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진입로 도시계획선 지정계획을 병행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은 돌산지역에 시본청 개발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검토 후에 도시계획선의 고시와 함께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청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평동 15, 16, 17, 39통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복개된 현재 150m 구간의 암거상에 대형 침사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신평동 15, 16, 17, 39통 지역은 신평·장림공단 조성시에 현 지반보다 약 1.5m 숭고하여 조성되면서 주변도로와 해지역이 저지대로 남게 되면서 많은 비가 올 시에는 침수가 가중되는 등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지난 ‘89년 태풍 “쥬디호”때는 410㎜의 많은 비가 내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 저지대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 하수망 정비가 필요하여 지난 ’90년도에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고개 동아아파트에서 본 저지대로 유입, 침수가 가중되고 있는 기존 암거를 현재 부산은행 방면으로 유로를 변경시켰으며 또한 도로노면수도 횡단측구시설을 추가설치해서 본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전면 차단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뒤 도로부에도 표면수 처리를 위해서 금년에 암거부 뚜껑개수와 횡단측구, 그리고 준설 등을 시행하였고 특히 많은 비가 왔을 때 본 저지대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장림유수지 전동펌프 2대도 작년에 추가 증설되어 유수지의 펌프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꼐속 침수해소를 위하여 16통지역에서 장림유수지까지의 하수암거준설이 이미 완료되었고 약 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평어린이놀이터 측ㅇ서 본 저지대로 유입되고 있는 기존 암거를 사하경찰서 방면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대형암거 530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7월 초순경에 준공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자재난과 인력난 등으로 지연이 되어서 현재 90%의 공정으로 9월초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침수해소 사업들이 완공되면 다소나마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확신하며 농협앞 대형 침사지 설치사항은 저희들이 설치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 사하구 관내 신평·장림지역에 대한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장림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의 필요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주변지역 일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강우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은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그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하구 신평·장림동지역 일원에 약 2.56㎢가 되고 공단에 1.6㎢로 약 490업체가 있고 주거지역에 0.96㎢에 약 19,000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9년에서 ’84년까지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고 공단지역은 지반을 높여서 조성을 해가지고 주변지역 일대가 상대적으로 지반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습침수 요인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우선 분지형 저지대로서 강우시에 우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 배수체계가 미흡해서 고지와 저지분리배수가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간선하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필요로 한 것이 약 3.96㎞정도인데 기존 시설이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침수피해 상황을 간략히 보면은 ‘87태풍 “쎌마”시에 건물침수가 510개동, 재산이 약 46억원의 피해가 생겼고, “쥬디”시에도 인명피해는 물론 건물피해가 1,186동, 재산이 47억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금년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전대피와 건물침수가 약 430동, 재산상으로는 현재 7억원 정도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으로써는 우선 단기대책은 그 동안 저희들이 ‘90년도와 ’91년도 사이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생략을 하고 항구대책으로써 고지배수로 신설과 우수를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이 되도록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저지대 하수시설의 신설과 정비를 해서 저지대의 배수기능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지배수로 신설에 따라서 약 2,900m의 암거박스를 설치하는데 76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간선하수시설을 정비하는데 신평·장림 이주지에서 바로 유수지로 유입을 안 시키고 낙동강 하구 쪽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총 7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하수시설을 3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신평 저지대에 1,130m 암거박스를 설치하고 장림천을 정비하는데 암거를 250m 기타 현재 개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정비를 하는데 615m 그 다음에 공단로에 집수정 설치를 현재 9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면수가 바로 암거로 빠지지 않고 그냥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양편에 집수정을 많이 설치해서 거기를 통해서 암거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1,620m에 관매설과 동시에 집수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74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청에다 이 중에서 147억원을 우선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얼마가 지원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의장!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예, 조용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10분간 하십시오.
조용근 의원  각 과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답변서에는 그 틀에 짜인 문구로서 심의취지의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의시 결정사항과 신축현장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심의목적은 신청지에 대한 건축기능 여부를 심의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자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위환경과의 조화 주민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음공해에 따른 환경지장, 녹지보존지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을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당리동 신익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앞두고 하수도가 주민의 반대로 연결되지 않아 폭우만 쏟아지면 인근상가나 아니면 주택으로 토사가 마구 방류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 원성을 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상하수도가 신중히 처리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둘째, 당리동 반도주택은 진입도로 포장과 하수구 처리가 되지 않는 한 공사중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쎌마”호 태풍 때 반도주택과 우림주택 공사로 인해서 토사와 자갈 등으로 당리천을 메워서 인근주민의 피해는 물론 복개천이 막혀 준설하느라 얼마나 많은 구 예산을 낭비하였습니까?
  그리고 이번 “글래디스”태풍으로 돌과 토사가 많이 방류되어 인근주변의 담벽이 무너지고 침수가 되어 많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이번에도 메운 복개천을 준설하여야 되는데 이 예산 역시 구 예산으로 하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구예산으로 한다면 주민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하여 이중, 삼중 피해를 입는 격이 됩니다. 소음, 분진, 물피해를 입고도 주민이 낸 세금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업자만 두둔하는 심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외에도 전각사 신축 진입도로에도 폭우만 오면 도로가 아니고 완전히 강으로 돌변하여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만약, 다녔다가는 급류에 생목숨을 앗아갈 정도이며, 주민의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이 죽어야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도 합니다.
  주민은 아무리 행정당국에 건의를 하여도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도대체 행정이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에 급급하여 인근주민이야 죽든 말든 업자만 두둔하여 심의하는 관주도의 심의라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이 제도를 바꾸어 심의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 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제4회 임시회 본회의의 질문사항 중 산양공업사가 예치한 조경사업비 명목으로 산사태에 대비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본회의가 끝난 후라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조용근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준비된 자료가 되어 있지 않고, 행정상식으로 충분하지 못한 답변입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고 우선 구두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조용근 의원님의 말씀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동 신익아파트 하수구 관계와 당리동 반도아파트 진입도로 하수도시설 후에 공사요망건과 전각사 신축진입도로가 우천시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에 관하여는 주관부서와 같이 협의를 거친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수구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협의가 되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공업사에서 수년전에 토석채취를 하고 조경을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건설과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찾다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좀 더 충분히 자료를 찾아 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조용근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다음 회기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선포를 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광욱
  김정헌           장창조
  최진판           김신우
  손판암           백성수
  김희정           강정순
  박원갑           김청일
  구본춘           김성엽
  류대형           김삼현
  조용근           이석래
  한정동           최진두
  이현택           김형호
  신준식           박수관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지역경제과장강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