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2월 4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강문봉·양기주·박정순·유동철·정세자·강남구·윤보수·김기복·최영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유동철·최영만·강문봉·양기주·윤보수·김민경·김기복·송샘·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 5분자유발언(전원석 의원)

(16시00분 개의)

○의장 김기복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강문봉·양기주·박정순·유동철·정세자·강남구·윤보수·김기복·최영만 의원 발의)
                               (16시03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유동철·최영만·강문봉·양기주·윤보수·김민경·김기복·송샘·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16시05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는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생활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숨 쉬기 편한 사하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주요 악취 발생 민원 지역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저감이 정말 필요한 영세 사업장 등에 해당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전원석 의원)
(16시08분)

○의장 김기복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오늘은 사하구의회 의회민주주의가 폭력과 배신으로 몰락한 지 205일째 되는 날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사하구의회의 의회민주주의를 끝끝내 지켜 내지 못한 점, 전반기 의회를 이끌었던 의장으로서 사하구민들과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하구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만인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시작했어야 할 사하구의회의 후반기 의회가 축복은 커녕 아직 운영위원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심지어 배신과 협잡의 결과물로 탄생한 후반기 의장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하경찰서의 조사 결과 강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더이상 의장 노릇을 하기에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과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하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사하구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사하구의회 의장으로서 저는 현 김기복 의장에게 진심어린 해결방안을 수차에 걸쳐 제시하였습니다.
  배신과 협잡으로 얼룩진 그동안의 과정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다친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용서해 줄 때까지 끝까지 사과하고 또 사과해야 된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만이 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기복 의장과 최영만 의원 등 후반기 의장단은 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묵었던 동료 의원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사하구의회는 더욱더 큰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급기야 오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를 의장과 부의장이 셀프차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기복 의장을 비롯한 현 의장단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진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전직 의장으로서 의회 정상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 의안 상정마저 셀프차단 한 이 마당에 더 이상의 긴 말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발표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입장문.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기복 현 의장의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성추행 건과 관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김기복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를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아 언론으로부터 셀프차단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지난 1차 본회의 셀프차단 건과 강제 성추행 건 등을 근거로 김기복이 더 이상 의장직을 수행할 수도, 수행하여서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의장 불신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의장은 이마저도 직권으로 의안 상정을 거부하는 2차 셀프차단을 단행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있으므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 국민의힘 소속 최영만 부의장에게도 이 안건을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부의장마저 의안 접수를 거부하였다.
  또한 1차 본회의 파행 이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후 김기복의 강제 성추행 관련 징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과는 달리 남녀 의원 구분 없이 그 누구도 의안 상정안에 이름을 올리기를 거부하였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도 강제 성추행 혐의자를 보호함으로써 강제 성추행 혐의자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거기서 국민의 힘이 왜 나옵니까! 예!)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복조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송샘 의원 의석에서―왜, 국민의 힘이 왜 나옵니까!)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김기복 의장과 최영만 부의장을 비롯한……
    (○송샘 의원 의석에서―윤리위원회 구성되면 우리가 적극 협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지금 6개월째 의회 난장판으로 만들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강문봉 의원 의석에서― 조용히 하세요.)
    (○송샘 의원 의석에서―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강문봉 의원 의석에서―조용히 하라고요. 서명 안 했잖아!)
  김기복 의장은 더이상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외면하지 말고……
○의장 김기복  전원석 의원! 지금 5분이 경과하였으므로 발언을 중단하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민주당에서 만들면……)
    (○강문봉의원 의석에서―서명 안 했잖아!)
전원석 의원  의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피해자는 물론 사하구민에게 백배 사죄하라!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송샘 의원 의석에서―「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안 된다잖아요!)
○의장 김기복  전원석 의원! 지금 5분이 경과하였으므로 발언을 중단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왜 지금 200일 동안 이렇게 의회 난장판을 만듭니까! 그래 놓고 국민의힘이 같이 뭐 협조한 것처럼 왜 그럽니까!)
    (○강문봉 의원 의석에서―협조 안 한 거는 맞잖아.)
  전원석 의원, 지금 5분이 경과하였으므로 발언을 중단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윤리위원회 구성하면 우리가 적극 협조한다고요!)
    (○강문봉 의원 의석에서―윤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서명하라고!)
    (장내소란)
전원석 의원  나머지는 배포한……
    (○송샘 의원 의석에서―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라고요.)
    (○강문봉 의원 의석에서―거짓말 하지 마! 당신들 사인 안 했잖아!)
    (장내소란)
  나머지는 배포한 우리 입장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복  안건 반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강문봉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징계 요구시한이 경과하여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안건 반려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박정순 의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으나 발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 의사진행을 하였던 사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의회 해외연수 예산 관련 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과 논의하여 인터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유포한 점 등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원석 의원 의석에서―언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몇 월 며칟날 회의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박준영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강원
  의 사 계 장  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전원석·강문봉·양기주·박정순·유동철·정세자·강남구·윤보수·김기복·최영만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이복조·유동철·최영만·강문봉·양기주·윤보수·김민경·김기복·송샘·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2월 3일 전원석 의원의 「사하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