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9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1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2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2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송샘 의원)

(16시00분 개의)

○의장 김기복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3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따로 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여유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명시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외국민 거주자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사하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존속기한 연장 결정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인성교육을 통해 여러 어려운 점을 돕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두 센터가 개별 운영되고 있으나 2023년부터 통합운영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남은 2년간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 홍보물품 등의 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고용절벽 상황에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총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2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항시설 사용‧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조정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가감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내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토지 및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6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던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결과 문화시설 확충 사업으로 선정되어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항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다목적 시설 등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하단동 773-1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전액 구비로 진행되던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생활SOC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감천1동 복합센터로 변경 추진되어 국‧시비 지원을 받아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한 곳에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상대적으로 복지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괴정, 당리, 하단 지역의 복지수요를 해소하여 지역 내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구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다양한 보조재원 마련 노력으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에 하단 사상 간 도시철도 기지창이 건립됨에 따라 다대동 1609번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한 개 동을 매입,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및 시설 현대화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전하는 사업과 괴정2동 대티 까치고개마을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30면과 주민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경사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고개마루 녹색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건축물, 시설물 공사비에 대한 절감 노력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사업의 경우 대상 부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홍티예술촌과 홍티아트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해당시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관 조성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설계 용역 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줄 것과 선별장 내 최신 환경오염 저감사업을 갖춰 재활용품을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23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 심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처리 과정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 동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및 부서별 제출사항을 합하여 총 142건입니다.
  그 외 감사 실시요령,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 세부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 심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총무위원회 감사계획과 동일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보건소와 해변관리사업소,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및 부서별 제출 사항을 합하여 총 152건입니다.
  그 외 감사요령,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 세부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건이 일괄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2건)(의장 제의)
(16시30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3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월 16일 윤보수 의원과 송샘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사임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송샘 의원을 총무위원회에서 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보수 의원을 도시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2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송샘 의원)
○의장 김기복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송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1·2동 지역구 송샘 의원입니다.
  언제 사그러들지 모르는 코로나19라는 지독한 전염병에 더해 2020년 여름 연속된 태풍과 집중호우는 사하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꿋꿋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사하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상관측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집중호우 누적 강수량은 1066mm로 이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약 1000건이 넘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할 때 매해 긴 장마로 인한 폭우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다대지역에는 크게 3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다대 대건아파트 뒷산은 급경사지로  붕괴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대건아파트 주민들과의 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주민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대동로 8번길어과 인근 주택지역 침수피해입니다. 먼저 피해상황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시청해 주십시오.
    (비디오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대동로 8번길 침수 피해 현황으로 인근 상점과 그 뒤 주택지역까지 심각한 침수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다대1동 봉수대 숯불갈비 뒤쪽 주택 밀집지역으로 지하로 묻어 놓은 하수도관이 완파되면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다음은 다대 동측해수욕장 연안정비구역의 침수피해 현장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높은 파고로 인근상점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지역입니다.
  사하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대동 지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인지하고 계셨다면 침수피해의 원인은 파악을 하셨는지요? 침수피해 지역 주민들의 말씀은 들어보셨는지요?
  대건아파트를 제외한 다대동로 8번길과 그 인근주택밀집지역 그리고 다대 동측해수욕장의 침수 피해는 공교롭게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십 년 간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침수 피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대동로 8번길 인근은 분류식 하수관거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동측해수욕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급공사가 시행된 이후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관련부서에 침수원인에 대하여 문의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만조와 겹친 집중호우로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식의 아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7만 다대주민을 대표하여 요청드립니다.
  사하구청은 이번 다대동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하여 기이 완료된 관급공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고,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침수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존경하는 다대 주민 여러분들께 즉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복  송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오명숙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신승재
  민원여권과장박명옥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신향미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계 제출
위원회      위원명          연월일
총무        송샘        2020. 10. 16
도시        윤보수
○의안 제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2건)
    10월 19일 의장 제의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 소관)
    (이상 8건 2020. 10.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8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4건 2020. 10.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윤보수·최영만·김민경·송샘·김기복·이복조·양기주·전영애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상임위원 사임 보임
위원명     상임위원회    보임위원회         연월일
송샘          총무          도시         2020. 10. 19.
윤보수        도시          총무
○5분자유발언
  10월 16일 송샘 의원의 「다대지역 상습침수문제 근본적 대책수립 촉구」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