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제2차정례회)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규섭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10시02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은교  복지환경국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효 과장님과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은 모친상과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불 참석을 못 하고, 해당 과의 주무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인숙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3873억 7000만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05억 6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54억 3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05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9억 3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와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서 3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건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서 총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예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이전경비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3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총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3억 46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31억 88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1억 9300만 원, 한부모가정 복지증진에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등에 43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총 23억 17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14억 8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3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지원 등에 3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총 69억 2800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32억 6000만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9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경비입니다.
  총 34억 5000만 원을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에 2억 590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사업에 2억 4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원 이전경비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등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온누리 휠체어 버스 구입 등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기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의료급여의 건강생활 유지 등 총 1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민수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민순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민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호권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306억 963만 원과 특별회계 92억 8453만 원을 편성하여 398억 9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950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79억 8491만 원, 특별회계 92억 8453만 원을 편성하여 총 572억 69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22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306억 9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억 65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96억 3786만 원, 도시재생과 126억 5381만 원, 교통행정과 9410만 원, 건설과 91억 9224만 원, 건축과 6억 3928만 원, 산림녹지과 123억 6533만 원, 토지정보과 2억 5240만 원, 도시정비과 31억 498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555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보수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주말단속 휴일근무 수당 403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하수도 준설 종사원 예산을 231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부임 7254만 원, 산림관리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0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85만 원을 감액하여 총 82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98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38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가내역에는 가로등 전기료 1468만 원, 청춘생생플러스 소프트웨어 사업 1000만 원,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878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물건비, 일반운영비 감소 내역에는 주민케어 및 역량강화 사업7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 등 500만 원, 괴정천 유지 관리 36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도시재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진화장비세트에 1411만 원 2019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1000만 원 등 총 28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에서 총 64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먼저 증액 내용을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에 325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감소 내역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참여자 보상에 780만 원, 지적행정업무보조 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5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14억 3269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13억 48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 35억 원, 동매마을 뉴딜사업 21억 6000만 원,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5억,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1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감소 내역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7억 14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 계획지구 공공공지매입 2억 원, 도시재생 마스트플랜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2651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햇살둥지 방값 임대주택에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하수도준설 공무직 휴게시설 정비 2000만 원, 행복마을장비 및 물품 구입 등 1021만 원, 청춘생생플러스 물품구입 400만 원으로 총 36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 1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시면 세입 부분은 총 13억 299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 7억 원, 2019년 스쿨존 안전환경 정비사업에 4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 9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총 13억 2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 조성 7억 원, 사하초등학교, 당리초등학교 스쿨존 안전환경 정비사업에 4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 구역 정비에 1억 9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1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총괄과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3번, 부서별 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환경국은 105억 5358만 원, 안전도시국은 115억 9294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환경국의 증액 예산은 대부분이 복지 및 환경보호 분야이며 일자리복지과를 제외한 제2회 추경이 3695억 4693만 원이었으나 일자리복지과가 복지환경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번 추경 시 3854억 4492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316만 원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추가 확보로 13억 299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정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의 교부 결정액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는 필수경비 부족액 집행잔액 삭감 등을 조정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시비보조금은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비 절감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 교부세 등 전액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일자리창출,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사항해소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편성하는 등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부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 세출예산 35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우리 복지환경국 설명서는 세출예산안만 있습니다.
  안전도시, 이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세입·세출예산안 해서 참 이래 바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 예.
한정옥 위원  항상,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갖고……
한정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3페이지에 그리고 예산서 356페이지 같은데, 온누리 휠체어 버스 해서 특별교부금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1억을 지금 받으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지금 사하구 장애인복지관에 차량 구입을 해서 장애인이 이렇게 쉽게 탈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구매하신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집행액은 800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특교가 지금 1억을 받으셨는데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사용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총 1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8000만 원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차량 구매비로 집행을 했고요. 2000만 원은 차량 옵션 비용으로 지금 이번 달에 집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비나, 블랙박스, 또 차선이탈 경고장치, 차 전체 바깥에 외부분에 랩핑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차를 인도할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지금 구입만 했고 아직 세부 옵션에 대해서는, 그럼 운행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닙니다.
  아직 차량이 지금, 다음 주쯤에 내려올 겁니다. 현재.
강남구 위원  내려와서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리모델링을 해서 내려올 겁니다.
강남구 위원  해서 내려온다고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다 합치면 거의 2000만 원 정도……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다 집행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주민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으로 이게 공모를 올리신 겁니까? 공모……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1억을 받은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강남구 위원  지금 부산시에 타구하고 그런 사례……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사례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사하구에서만 되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 세출예산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한정옥 위원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결산 실적이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 희망키움통장1사업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한정옥 위원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 이거는 이제 가입자가, 결과적으로는 가입 유지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최대한, 일자리 이게 이제 일자리 취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소득 그런 자활참여자분들이 결과적으로 중간에 일자리를 지속하지 못해서 3년 동안 가입 유지가 적어진다고 보는 상황, 요즘 경제적인 추세가 약간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강남구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봐주십시오. 예비마을기업 지원해서 괴정지역에, 괴정고개마루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된 거죠, 지금?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네.
강남구 위원  지금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예산안은 지금 1000만 원 맞습니까,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1000만 원입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그 맨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지금 6000만 원하고 지금 집행액이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 저희가 상반기에 우리 정식마을기업으로 을숙도자전거협동조합 지정이 되어서 5000만 원 지원받은 게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거 전부……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전체 예산액 과목에서는……  
강남구 위원  전체 예산액 중에서 이 마을기업은 1000만 원 지정됐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5000만 원이 들어온 거 하고, 하반기에 예비마을기업 1000만 원 들어온 게 예산과목이 같으니까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고, 지금 이게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그러면 여기 1000만 원 지금 지원받은 거에서는 점검결과가 좀 어떻게,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그 지역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도 일단 설립이 되어 있고 고추를 마을하고 재배하고 해서 그 재배한 고추로 김장도 담고 또 공동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 정식마을기업 신청을 위한 그런 사전작업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가 그쪽에 도시재생이나 그런 거 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이번에 지정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이번에?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내나 괴정 대티고개마루에 금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 공모에서.  
강남구 위원  근데 그 사업 내용에 태양초 건조라면 어디서 태양초를 가져와서 건조해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제가 현장에 나가, 저도 안 그래도 도심에서 태양초를 어느 정도 심을 수 있을까 싶어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더니 옥상에도 많이 하고 있고……
강남구 위원  옥상텃밭……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텃밭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빈 공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부산형 OK일자리 지원 사업 공기정화 및 그린환경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김민경 위원  지금 식물관리사 양성 교육을 실시를 다 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1, 2차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25명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셨어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교육은 여기 괴정 사하역 앞에 부산네트워크 해 가지고 거기 학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그 학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시비를 학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니, 이게 여기 관계되는 공모하신 사업자 관계 분들이 학원하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원에 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괴정 사하역 앞에 어떤 학원에서 교육을 하셨어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 학원이 잠깐만, 메인직업전문학교. 갑자기…… 메인직업전문학교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메인직업전문학교에서 25명 정도를 양성 교육을 하셔 가지고 식물관리사를 다 양성을 하신 거네요?
  뭐 자격증이 따로 주어지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바로 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민간 단체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관에서, 메인직업학교에서 1, 2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떤 뭐 공인국가자격증은 아니고 그냥 수료증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시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취업까지 연계를 하는 사업인데요, 취업이 됐는지도 확인은 다 하셨나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이게 이제 최대한 취업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주관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고 저희는 총괄부서인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전체 25명 중에서 우리 사하구민이 한 20명 정도 교육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취업도 지금 한 7명 정도해서 창업도 한 분하고 그래 7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식물관리사가 되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보통은 정원관리,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화신능력개발원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이런 데 그런 식물 이런 걸 강의하는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또 분카페라고 그런 데도 취업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부산형 OK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시비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직업, 취업과 연계가 잘되는지 여기서도 좀 일자리복지과에서도 다 확인을 하시고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봐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강남구 위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경예산 공모 선정해 가지고, 이게 뭐 최근에 공모선정이 된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이게 최근, 하반기죠. 하반기에서……
강남구 위원  하반기……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하반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지난 2회 추경 하고 이게 예산이 내려와 놓으니까 그래 반영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산안에 보면 좀 복잡해서 여쭤보는 건데 6170만 원, 예산안 옆에 보면 별표해 가지고 총사업비 6800만 원 그렇게 또 기재 돼있고 추경 편성예산안도 1820만 원, 그 옆에 보면 또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이거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그게 감천문화마을에 당초에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명이 이제, 금년도 상반기 1회 추경에 편성이 되고 또 추가로, 그러니까 결국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던 그 인력들이 나가면서 구비절감을 위해서 추가로 또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래 조금 복잡하게 되어, 그러니까 두 명 분이 8월 달부터 해서 추가로 된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기존에 그런 청년일자리인데 그 사람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지원받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이제 금년 상반기에 두 명을 작년 말에 12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돼서 금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은 또 추가 공모 건이 있어서 저희가 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공모를 해서 두 명을 받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그 사업비에 대한 추가가 3회 추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이게 어쨌든 지원받는 공모사업으로 됐지만 지원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는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 인원이, 두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거는 지금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제 지금 2019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 두 명, 그다음에 19년 9월부터 21년 8월까지 두 명 하면 더 추가가, 지원이 안 됩니다.
강남구 위원  아, 지금 공모사업으로 더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거로서는 끝입니다.
  일시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행안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1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 두 명이 하는 일이 지금 그쪽에 감천문화마을 안에 그렇게, 업무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문화마을에 이제 관광 안내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잠깐만, 방문객을 대상으로 카페하고 기념품 숍하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하고 이런 매장, 수익매장에서 같이 회계도 보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필수 인원, 계속 유지해야 될 필수 인원으로는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래서……
강남구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주무부서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네.
강남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세출예산 319페이지부터 3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최영만 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 산출기초 이게 2만 757명, 이거는 무슨 숫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이것은 이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라서……
최영만 위원  이게 저소득층 숫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대상자하고……
최영만 위원  한 사람당 18개씩 준다는 이야기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2만 7061매, 이거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2만…… 어디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영만 위원  산출기초에……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이거를 이제 18매씩 했을 때 그렇게 된다……
최영만 위원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아니, 2만 7000 이거는 괄호에 표시된 환경위생과에서……
최영만 위원  아, 이거는 환경위생과 주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지급 한 거를 뺐을 때……
최영만 위원  이제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환경위생과에 주는 것도 보면 노인들이더라고 어린이와······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그래서 중복되는 걸……
최영만 위원  근데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뺀 겁니다.
최영만 위원  두 군데 다 받는 사람들이 다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저희들은 뺀다고 뺐는데 그런 사태가……
최영만 위원  어차피, 어차피 환경위생과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거 어쨌든 지금까지 나간 것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다수가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딱 끊어서 주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받는 사람들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복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중복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일종의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소득층이라고 하셨는데요, 저소득층이라 하면 연령은 저소득층 전체를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든지 이런 분들 중에 노인 분들, 그다음에 건강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연령은 제한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1차로 배부가 끝난 상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국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국·시비는 지금 배부를 하셨다는데,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동으로 일괄 배부해서 동에서 대상자들에게 배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지금 다 배부 안 된 동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조속히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동에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배부 방법은 따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러니까 대상자, 우리 산출기초에 따라서 대상자를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통장님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다대1·2동 같으면 영구임대주택관리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배부 방법이, 여기 지금 국시비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주는 배부 방법 같은 거 따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배부 방법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일단 수령하면 수령 사인만 받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김민경 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받으실 때 이게 출처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통장님이 주시니까 주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통장님도 계시지만 그냥 막 이렇게 드리고 사인 받고 이렇게 하니까 통장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지, 국가에서 주시는지, 저희 사하구에서 주는지 그 출처를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홍보,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정확한 홍보를 하시고 배부를 할 때도 정확하게 본인 사인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이게 주민들이 동에서 직접 지급을, 배부를 받으시는 거 그게 좀 제일 적당하다 생각하거든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오셔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담당자에게 내서 본인을 확인하고 사실은 이렇게 받아 가셔야 되고, 정확한 배부가 돼야지,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 연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남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남는 부분에 조사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 314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기타수입란에 있는데, 기타수입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너무 많으시면 자료로 좀 이렇게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그외수입은 이게 특별히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외수입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이나 아동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일시적으로 세입이 들어왔다가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뭉뚱그려서 기타수입으로 정한 거라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련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성립 전 사용은 우리가 보통 우리 재난구호, 복구와 같은 시급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예산을 선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사업은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특별한 긴급사유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훈명예수당 성립 전 사용이 54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저희들이 이제 성립전사용 승인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3만 원씩 이래 주도록 돼 있는데 2019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추경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득하고 지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7월 달에 참전유공자 한 분당 3만 원씩 이래 7월부터 주도록 돼 있는데 추경이 도래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기복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그 3만 원이 여기다가……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한정옥 위원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에.
한정옥 위원  아, 일단 어쨌든 이 예산이 그렇게 쓰인다는 겁니까?
  긴급하게 우리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 김민경 위원님하고 최영만 위원님 말씀한 마스크가 정말 자꾸만 이게,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급 방법 놓고도 그랬는데 우리 김민경 위원님은 동사무소 와서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해라 했는데 또 그거 받으러 주민등록 들고 가지를 않는데, 이렇게 이제 남발하듯이 하니까 주민들이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 안 한다 이렇게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똑같이 창구가 일원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에서 좀 주면 또 별거 아닌 거 같고, 또 환경위생과 이렇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모아 놓으면 더 많을 건데,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대상자가 다른지 아니면 또 아까처럼 우리 중복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도 있으니까 우리 위생과하고 같이 한 번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환경위생과는 환경부 소관 예산이 이제 국비로 내려왔고 이거는 또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예산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보건복지부 예산은 우리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늦게 내려온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일원화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스크 보급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여기 환경관제센터 개소한 건 혹시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강남구 위원  거기에 보니까 모니터링 해서 실시간으로 사하구 관내에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지도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강남구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데이터도 축적해 가지고 그거를 빅데이터화 해서 활용한다고 돼 있던데 그런 잘 구축돼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런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업비가 계속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기존에 있던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좀 급한 데, 그런 미세먼지가 심각한 데는 더 우선적으로 빨리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세출예산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평, 구평, 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이거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해서 예산안이 한 9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좀 뭐 발굴해서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수급을 신청했는데 그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안 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1월초까지 81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지원했는데 이게 보장을 1년을 정해놓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말에 저희가 7세대 9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 2016년부터 부산시 자체 시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6년, 17년, 18년이 이제 가장 지원이 많았고요.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내년에는 조금 종료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상위층은 정부에서 또 관여하지만 이거는 시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최저생계비를 보면 1월 달에는 150만 원, 10월 달에는 210만 원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입니까?
김기복 위원  예. 이거 내나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월별 추진실적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김기복 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아. 그러니까요……
김기복 위원  금액이 다 틀리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 부분이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작년 2월부터 책정되신 분이 1월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예를 들면 3월에 책정된 분은 올해 2월까지 지원이 되고, 1년 단위 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대상이 많이 선정이 됐고 작년에 지급액도 가장 많았고 지금 추가로 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로 인원이 작은 이유는 저희가 그 주거급여가 제도가 개선되면서 작년에, 거기에서 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책정을 하고 남는 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은 조금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특히 자녀들이 급여가 좀 나와서 *그 위기에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을 잘 좀 발굴해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김기복 위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은 돈 많이 버는데 부모는 부양 안 하는 그런 거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김기복 위원  억울해서, 자기들은 최저생계도 못 하는데 자식들이 잘 살기 때문에 전혀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예산들이 골고루 잘 좀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334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이,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일단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자 수나, 그다음에 조건부수급자 수에 따라서 이게 국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조건이 있거든요. 생계급여 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된 분 중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도 여러 종류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유형에 참여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빠짐없이 파악하고 지원을 했는데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반납해야 되고, 저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자활장려금이 조금 예측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측을 정확한 예측을 해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내년은······
한정옥 위원  이런 일은 없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예산안이 82억 9800만 원에서 증가가 9억 7900만 원 된 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11월 말 현재까지 예산액 73억 1800만 원 집행액은 67억 정도 됐고요. 지금······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집행액은······ 아 예, 맞습니다.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 밑에 보니까 그렇죠.
  지금 증가가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자활사업 확대 방침이 있었고, 저희도 계획에 변경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계획을 할 때 저희가 478명을 자활사업에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현재 11월 말에 540명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명 이상이 늘었는데 자활근로자의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50에서 160 정도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50명이 만약에 늘었다고 하면 160만 원에 50명 분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사실은 조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활근로사업비 이거는 전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르게 활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구 위원  478명 계획 세웠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책이······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확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연중 계속 늘렸거든요. 근데 늘린 부분······ 이게 당초에 나온 예산은 저희가 연초에 세운 계획에 맞춘 금액이고요. 지금 확대하라고 했고 저희가 또 확대를 인원도 계속 선발하고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같이 늘어나야만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540명이 한 번에 뽑지는 않았을 거고 언제부터 그렇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렇죠. 연중 계속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하고 상담해서 결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해서 월별로 들어가신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대상자를 많이 확대한 걸로 보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거 2차 추경 때에도 그때 이런 거에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2차 추경에는 제가······
강남구 위원  그 부분 지금 나중 자료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3차 추경에 시기상으로 급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게 2차 추경이 끝나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3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차액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 9억 7900만 원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65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63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세출예산 369페이지부터 377페이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별로 담당 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업무별 담당 계장을 지정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승진 축하합니다.
○여성정책계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요.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억 400만 원입니까? 국비가 50%, 시비 25%인데 이거 어린이집에 정수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어린이집에 정수기 없는 데가 있습니까?
○보육계장 최규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렌탈 이래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의 렌탈이나 렌탈 등등해서 정수기가 없는 데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굳이 어린이집에 정수기가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국비가 50%, 75% 정도 지원이 된다 해도 이거 2억 이상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있나 저는 이런 생각 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보육계장 최규대  보육계장 최규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2019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가경정예산이 2018년 8월 1일 자로 해 갖고 국회 통과 됐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올 연말까지 사실 설치하도록 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설치를 사실 해야 됩니다.
김기복 위원  10월 달에 국고보조금이 편성이 됐네요?
○보육계장 최규대  예예.
김기복 위원  제가 정수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정수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없을 텐데 또 나라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요.
  근데 예산 내려왔는데 안 준다는 거는 그렇고 해서 참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네요. 이거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현재 아니 수돗물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에? 부모님들이 가만있겠습니까?
  해서 그걸 돈을 어린이집 당 돈을 100만 원씩이나 지원해서 정수기를 바꿔준다는 자체도 참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육계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보육계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보시면 5페이지랑 8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지금 매입 총사업비 중에서 매입비는 두 군데 다 이렇게 부산도시공사에서 기부금으로 해서 매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매입비는.
○보육계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랑 공사비가 기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리모델링비죠, 다 전체적으로?
○보육계장 최규대  예,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김민경 위원  기자재 구입비는 지금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 지금 똑같이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보육계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라는 거는 어떤 추가로 기자재를 더 구입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있던 기자재를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보육계장 최규대  노후되고 이런 쪽을 보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계장님, 그러면 효원어린이집은 언제 개원했습니까?
○보육계장 최규대  잠시만요. 효원어린이집은 인가는 97년 10월 28일입니다.
김민경 위원  조은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보육계장 최규대  조은은 2005년 2월 1일 자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두 어린이집을 비교했을 때도 일단 개원하는 연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매입비는 기부금으로 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사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는 국·시비, 구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두 군데 똑같이 획일적으로 기자재 구입비까지 투입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3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계획에 있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푸르미보육재단에서 하는 어린이집 지금 확충 예정에 있는데 거기도 보면 기자재 구입비는 750만 원밖에 안 돼요. 규모가 작기는 작습니다마는 이거는 또 새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보육계장 최규대  예예.
김민경 위원  새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기자재 비용이 7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2005년 개원한 어린이집이나 97년도 개원한 어린이집이나 기자재 비용이 똑같이 책정된다는 게 조금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정확한 기자재 구입에 관련돼서 챙겨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일단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구비로만 이렇게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육계장 최규대  예예.
김민경 위원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다른 문제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계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366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게 종일반 의무운영 지원 예산에서 누가 계장님이······
○보육계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조금이 절반 가까이 감소됐습니다.
○보육계장 최규대  예.
한정옥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반 의무운영 지원금이 10억 정도가 예산이 감사가 됐습니다.
○보육계장 최규대  그 사유는 기존 모든 어린이집 의무운영이 올해 4월부터 해 가지고 이용 기존 모든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종일 운영을 사실 부산시에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운영으로 변경되면서 지원 어린이집이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경우에는 어린이집 195명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126개소라 해 가지고 감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시비가 조금 감사가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종일반이 주는 바람에······
○보육계장 최규대  그렇교.
한정옥 위원  예산이 감소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보육계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많이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소가 돼서 이렇다니까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소가 된 이유다 사유가 그죠?
○보육계장 최규대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한나빌리지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빌리지 23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65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걸로 예산은 총 500만 원 지금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한나빌리지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이고 여기는 사회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지요? 생활지원금이라든가.
○보육계장 최규대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예산을 해서 이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공기청장기가 유지관리비 같은 거는 어떻게 또 그걸 해결합니까?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계장 이두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배정된 사유는 여성가족부 한부모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정원이 27세대 80명인데, 27세대인데 예산에 맞춰서 23세대 정도 지금 현원이 21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이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강남구 위원  아, 기존 운영비에서 그게 충분히 그게······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예예. 충분히······
강남구 위원  되는 걸로······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유지가 그래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한나빌리지 같은 경우는 총 27세대 중에서 현원이 지금 21세대라는 겁니까?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예, 정원이 27세대에 현원이 21세대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23세대 한 거는 그러면 이전에 이거고 사업 구상할 때는 23세대였는데 그러면 2세대가 빠진 겁니까?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그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 평균 추세로 봤을 때 한 20세대에서 23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멤시멈이 23세대로 정도로 해서 편성이 됐고, 현재는 지금 21세대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변동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나중에 차후에 이게 만약에 6세대가 더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 시설은 보강을 또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보통 보면 연간 최근에 예상 추세를 보면 항상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대여섯 세대는 계속 남는 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강남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제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 그 시설 보강할 계획이 있냐고 그래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정수기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남구 위원  공기청정기요.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아, 공기청정기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구비로 뭐, 추경이라든가 구비로……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이게 국시비에 지원액이 있으면 그걸 매칭해서 하면 되지마는 그게 없으면 또 어느 가구는 설치가 되고 어느 가구는 설치 안 돼 있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국·시비를 다시 요청할, 먼저 요청할 계획인가요?
○가족지원계장 이두한  이거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한 게 아니고 여가부의 어떤 방향, 방침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여성정책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세출예산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올해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모두 기정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좋게 봐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경상적 세외수입이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정액은 사실은 조금 과다하게 우리가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에 맞게 조금, 예산액에 맞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세외수입이라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거를 말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세외수입하면 주로 이제 우리 사업명세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항사용료 해서 주로 어촌 어항을 점용하고 있는 다대항이나 장림항, 장림항에 보면 복합 공간, 이번에 오픈한 복합 공간이라든지 맛술촌, 그다음에 직판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어항 점사용 허가를 득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 그리고 이제 다대항 주변에 보면 조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어항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여기는 또 과태료 포함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제 경상적 수입은 주로 어항 사용료가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뭐 어쨌든 이게 주는 거는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부분에서 지금 국비 40%, 시비 36%, 기금 24%인데 이 기금은 어디서 조달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이거는 환경부에 5대강 유역 하구 환경정화 사업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17년에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이례적으로 약 한 1.5, 6배 정도 이 예산을, 예산액이 있었는데 이때는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17년도 예산이 좀 이렇게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샘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때는 기존 예산이 연초에 내려오고 아마 추가로 또 예산이, 추가예산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송샘 위원  19년도는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19년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당초에 7억 29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추가로 지금 예산이 1억 5724만 4000원이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사하구에 지리적 특성상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강과 바다가 있어서 해양쓰레기, 잘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에 대한 고충을 어민들께서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시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17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많았던 거와 같이 앞으로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해양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해양쓰레기가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또 우리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사실은 5억 4500을 다시 우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봐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강남구 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안 6700만 원 시비, 구비 50%씩 돼 있는데 지금 맨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면 11월 말 현재 예산액이 47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액이 6000만 원 정도 이게 현황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거는 집행,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료 만들 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이제 집행이 될 거다 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2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위탁보호비가 4021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사실은 한 200두 정도 더 위탁보호비가 나와야, 집행이 돼야 되는 실정이라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위탁보호비라면 위탁보호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위탁보호는 이제 강서구 봉림동에 보면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받은 위탁, 유기견 위탁센터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게 평균 위탁받아 가지고 계속 한정 없이 그걸 위탁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강남구 위원  3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강남구 위원  그 위탁받는 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위탁은 이제 위탁지정위원회를 우리가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이렇게 구해서 그런 다음에 그런 것도 대상이 포함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유기견이 이제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포획을, 보호조치를 해서 보호가 되고 나면 어떤 공고기간을, 분양을 위한 공고기간 한 열흘간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안락사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다른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 3주 정도해서 다른 데 일반, 뭐 위……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분양……
강남구 위원  분양할 수 있으면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안 되는 건 예산 때문에 한 2, 3주 보호 하다가 안락사 시키는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까 3년을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지정보호기간……
강남구 위원  아, 지정보호 위탁……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탁……
강남구 위원  위탁기간을 얘기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위탁기간,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저희 이거 유기 동몰보호소는 위탁받은 곳은 얼마정도 지금 평균 이렇게 보호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니까 보호조치 되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남구 위원  보호조치…… 네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보호조치 되고 일단은 분양을, 분양공고 기간이 열흘, 열흘 정도 한 후에 그런, 안 나타나면 안락사라든지 수의사 입회하에 안락사,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폐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강남구 위원  안에서 보호소 안에서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왜냐하면 거의가 이제 유기견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거의가 폐사율이 높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사하구 곳곳에서 지금 예상보다 많은 거는 유기견 이렇게 구조 활동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런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거의가 우리 직원들이 거의 뭐, 이제 유기견도 있고 유기묘, 고양이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신청 들어오는 전화민원 중에 개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원래 기존에 경제진흥과에서 중성화수술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거는 고양이에 한해서 중성화수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유기묘도 잡아서 중성화만 하는 게 아니고 잡아서 유기보호소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거는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 개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 3년 미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서 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지금 동물등록 대행수수료가 지금 2200만 원 올해 구비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당초 이제 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
김민경 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증액된 이유는 우리 동물 등록을 안 하고 사실은 견주분들이 키우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뒀습니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거의 9월 말까지 해서 3500여 건이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동물등록비를 전체, 그러니까 사하구 동물등록 전체를 다 지금 구비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단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대행수수료는 매년 거의 500건 내외입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으로 거의 매년 책정을 해놨는데 올해 「동물보호법」상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 3500여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 해서……
김민경 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이렇게 구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대행수수료를?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대행수수료는 거의가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사하구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은 몇 마리나 지금 등록돼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우리 지금 등록돼 있는 거는 거의 매년 한 800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총 우리 지금 사하구에 등록돼 있는 동물 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예예.
김민경 위원  등물 등록 수 말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동물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경 위원  네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거는 한 4000건 정도 동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지금 애완견은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인간보다도 좀 짧지 않습니까, 생존 기간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렇죠. 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그면 이게 매번 새로운 등록을 할 때마다 저희 구에서 한 가정에 개체 수 상관없이 무조건 다 대행을 해 준단 말씀이시죠, 구비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이제…… 예.
  동물 등록은 사실은 동물병원에서도 받고 우리 구에서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서 받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업무를 병원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저희들이 동물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 사하구에, 사하구 관내 주민들이 기르는 애완견에 관해서만 그냥 등록을 다 해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 동물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이래 키우는 경우가 많고 이 기간을 집중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2020년에는 이렇게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까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게……
김민경 위원  예산이 있을 필요는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매년 거의 4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올해만 특별하게 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세출예산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별로 담당 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업무별 담당 계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경상사업 1페이지, 이거 담당하시는 계장님……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제가 가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민간위탁 수수료 1억 6400만 원 감액에 대한 것은 동진산업이 올해 구역조정에 따른 고용 승계 미이행에 따라 가지고 매월 한 2000만 원 정도 가량을 8월 말에 고용 승계를 마무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640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대행수수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감액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송샘 위원  이게 미진에서 동진으로 고용 승계가 된 겁니까?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동진이 동을 더 이렇게 맡으면서……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신평2동을 이제 미진에서 동진으로 구역조정을 하면서 신평2동에 근무하는 6명에 해당되는 인원을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데 동진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승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고용 승계를 독촉을 하고, 동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고용 승계를 안 해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감액을 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송샘 위원  동진에서?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예. 그래 가지고 5월 27일 날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용 승계 안 한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를 안 하고 8월 말까지 끌어 가지고 8월 29일 날 미진하고 동진하고 6명하고 합의를 해 갖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그 6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미진해서 일하고 있었던 여섯 분……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동진에서 새로 채용한 여섯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예.
송샘 위원  그럼 지금은 미진에서 오신 분들이 고용 승계가 돼서 동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지금 그 여섯 분에 대해서는 동진하고 합의하에 합의금을 받고 승계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송샘 위원  결국에는 이제 실직을 하신 거다. 그죠?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송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구청에서 좀 이렇게 동 확장되기 이전에, 동진에서 동을 추가로 받기 전에 미진하고 동진하고 좀 이래 불러서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협의를 중재를 했었으면 여섯 분의 실직자가 안 생기고 이런 또 행정소송비용도 발생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좀 써 주시고, 우리 청소노동자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올해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좋게 마무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송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그런 피해가 안 입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도 몇 번 이렇게 중재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확정이 12월 24일 마지막까지 가서 확정되는 바람에 그걸 이제 계약에 대한 방침을 받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12월 31일 날 계약을 한, 12월 28일 날 3사 대표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하다가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마는 동진 측에서 미리 사전에 자기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바람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지금은 이제 합의가 돼서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혹시 합의금은 누가, 자기네들끼리 동진하고 미진하고 같이 합의를 한 겁니까?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동진에서 합의금을 전반적으로 해당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했고요, 대신에 이분들이 실직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8개월 동안해서 공제를 하고 그래 실제 지급금액은 개인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또 재취업을 하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정옥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우리 구비가 나가는 사업이고 또 자기네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갖고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구역조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또 최영만 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신다 하니까 저는 뭐 한 가지만 부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우리가 저녁마다 내놓는 요일별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행감 때도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도 그래요. 시간이 조정이 들쭉날쭉이어서 빨리 가져가는 날은 빨리 가져가고 늦게 가져가는 날은 늦게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유기견들이나 길고양이들이 뜯어 갖고 주변에 또 더럽히는데 우리 계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과장님은 가셨으니까 또 새롭게 그걸 한 번 더 청소하는 용역업체에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시간 좀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수거 잘 좀 해 주시라고.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 신평2동을 동진으로 넘길 때 고용 승계나 확인하고 확답 안 해요?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저희들이, 제가 계약서를 확인한 걸로는 구역조정이 있을 경우에 고용 승계 부분은 2012년도 계약서부터, 그때부터 내용이 들어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진 측에서는 이 내용을 몰랐다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그 소송한 게 기각됐죠?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신평2동에, 신평2동을 저쪽으로 동진으로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행 안 하고 기각됐으면 벌금을 이래 물릴 게 아니고 환원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환원. 다시 원 위치시켜 버리면 되지.
  나는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뭐 안 돼 갖고 사실 이거 좀 복잡했더라고, 한때. 맞죠?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런 우를 범할 게 아니고 기존하고 있던 대로 환원시켜 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저희도 이제 동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는 바람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또 동진에 가서 고용 승계할 것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때……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감액 조치도 하면서 환원시켜 버려야 돼요, 이런 거는.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그래 가지고 7월 달까지……
최영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됩니다.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자기들이 고용 승계를 마무리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말에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아마 여기 관련되는 조항이 있죠?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추가를 해 갖고 만일에 언제부터 그거 하는데 시행하지 않을 때는 그거는 세 개 업체 다 동일하게 승계가 안 되고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환원시킨다는 내용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거를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월 29일부로 그게 다 마무리, 합의금을 결국은 받고 마무리가 된 건데……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 때문에 법원에 적립금도 한 거는 적립금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유치해 가지고 한 거는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동진에서 끝까지 행정지도라든가 계약서상 이런 거 이행을 안 하고 결국은 최종 판결난 걸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행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그 일부를 자기가 끝까지 고용 승계는 안 하고 합의금으로서 자기가 그거를 책임을 이제 한 건데……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강남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어차피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평가에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강남구 위원  차후에 이런 사례가 저는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업무의 공신력이라든가 구청에서도 이런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평가하는데 70점 이하로는 재위탁이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60점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아니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구역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바뀐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한 번 다시 한 번 보세요. 제가 개정된 거 보니까 점수, 위탁점수에서 몇 점 이상하면 해지하게끔 돼 있는 걸로 있는데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예.
강남구 위원  중요한 거는 계약서나 이런 게 기존에 내용이 몰랐다는 거 자체가 저는 업체에 납득이 안 되고, 방금 얘기하셨지만. 이런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서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되게 금액이 크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좀 이런 금액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 동진산업에 1억 6400만 원이 해소가 돼서, 해소가 돼서 이제 이거는 감액 조치한다는 내용도 알겠지마는 사업비, 기본적으로 사업비 관리하고 민간위탁 업체와의 계약 관계 그게 더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그런 작업과 더불어 가지고 한 번 그에 대해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전기익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 세출예산 435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한정옥 위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20만 원 지원금이 한 대당 그렇게 나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이게 예산반영 사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저녹스보일러를 가정에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 65대 설치해서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예산낭비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게 일단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2017년부터 했는데, 수도권에는 대량으로 수십 만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먼저 하고 일단은 다른 나머지 특광역시에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량이 대폭 늘 걸로 제가 추측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수도권에 먼저 설치를 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는 증명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녹스니까 녹스라는 게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이 항산화물하고 함께 미세먼지의 주 발생 요인입니다.
  실제 그러면 여기에 보일러에서 나는 가스를 이렇게 검사를 하면 질소산화물이 약 90%가 감소가 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이거 이제 지원금은 저소득층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걸 일반 가정에도 널리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한정옥 위원  그 예산하고 별개로 이런 좋은 걸 해서 환경오염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예. 지원하고 관계없이 뭐 그거는……  
한정옥 위원  예, 지원하고 관계없이 홍보를, 국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또 이런 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집집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예.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몇 집 단다고 이게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좀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수고하십니다.
강남구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시료 포집백 구입해서 지금 4800만 원 예산 지금 잡아 놓으셨고, 지금 8명 2개월 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운행할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이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사업이 원래는 우리가 산업산단에 핵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여덟 분 그 인건비를 여기서, 이거는 뭐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저희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전부 다 구비니까 그거는 반납을 하고 이 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주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강남구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2만 원×포집백 250장 이것도 뭐 인건비, 관리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악취, 이번에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서 악취 자동포집 장치를 세 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그게 뜨면 저희가 이제 여기 악취를 포집하는 그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을 저희가 이 돈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백을 한 번 설치하면 얼마마다 한 번씩, 며칠마다 갈아줘야 됩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백은 한 번 측정할 때 기준치를 초과하면 바로 공기를 흡입해서 백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또 저희가 가져와 갖고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그러니까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치 이상으로 되면 바로 포집을 해서 그거는 한 번 용도로 쓴 거고, 바로 교체를 바로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250장이면 이거는 한 2, 3개월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자주 기준치 이하로 올라갈지는 아직 추측을 못하겠는데, 한동안 쓸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지금 이게 데이터 구축을 어제 할 수 있다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지금 부산시에는 최초 맞습니까, 부산시에 16개구 안에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저 기장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고 사상구가 올해 1월 달에 했고 저희가 세 번째인데, 근데 이제 그 앞에 두 개구는 사실 24시간 기간제하고 임기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차량도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차량은 운영비 같은 거 따로 별도로 책정 안 해놓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차량은…… 아, 그거는 기존 예산으로 쓰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또 따로 잡아놨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기존 예산에서 일단 쓰시고 내년에 본예산만 바로 편성하시겠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거기는 그러면 차량 운행하는 사람 몇 명 투입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차량 운행은 이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2인 1조로 하는데 사무실에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하면 그 차량을 몰고 현장으로 갑니다.
  또 차량에도 악취측정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행을 합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맛 골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여기 부산시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16개 구군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가 3개구, 공모 선정된 3개구에 저희가 포함돼서 저희가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샘 위원  총예산이40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여기 보면 맛 골목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리플릿 쫙 적으시면 안 됩니까? 다 개개별 사업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 뒤에 있는 게 쭉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여기 쭉 있는 게 이게 이제 각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 구분해 놓은 거고, 여기에 다 같은 맛 골목 변신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송샘 위원  지금 예산이 집행이, 의회에 혹시 저, 의회로 보고는 하셨던 사항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맛 골목 변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는 거 같아 갖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아마 안 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샘 위원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처음 듣는 거 같아 갖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어쨌든 저 16개 구군 중에 3개 구 선정되는데 되게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집행 전에 저희한테 좀 이래 와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예. 제가……
송샘 위원  저희도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송샘 위원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13페이지, 입식좌석에 우리 앞전에도 행감 하면서 김민경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 보니까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던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동네를 한 번 봤어요. 근데 구청에도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걸 전혀 말을 안 하고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홍보가 이렇게, 물론 고마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자를 놓고 하는 거는 자리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집들도 있어요, 조그마한 데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죠.
한정옥 위원  뭐 그런 데까지 하면 또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하지 않······ 그런데 좀 열악한 사람들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지역 안배라든지, 꼭 그런 차원은 아니지마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앞으로……예예.  
한정옥 위원  돈 드는 것만큼 생색도 내야 되는데 그 생색을 모르더라고요.
    (웃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지역별 안배에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지금 여기는 연간 200만 이상 외국인 관광객 방문한다는 거는 지금 감천문화마을을 많이 염두에 거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감천문화마을 쪽에 근처에 가게 몇 개소 정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거기는 지금 선정된 업소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감천문화마을 말고 제가 저번에 김민경 위원님 뭐 얘기를 하셨다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 차 여쭤보는 겁니다.
  그면 그 외에 사하구 관내에 어디 쪽을 주로 많이 그게 돼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보면 일단 장림동하고 하단동이 4개소, 다대동이 8개소가 제일 많고, 그 외 당리 1개, 신평 2개, 구평 1개, 감천이 없습니다. 괴정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지역적 안배를 갖다가 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처음에 16개소 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이렇게 했고, 외식업협회에서 희망하는 업소를 이렇게 받아서 아, 예 구청 홈페이지에 또 저희가 올렸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고시 공고도 하고 그렇게 구청 전광판에도 게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산 반영 사유에 연간 200만 명 이상 외국인 그걸 해서 다대포 쪽에 외국인 쪽에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다대포 지역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찾는 데가 아닌데 일단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예산 반영 사유에 저는 이 서류만 봤을 때 외국인들의 필요성은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외국인이 좌식 문화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그거는 맞는데 우선순위가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찾는 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가장 먼저 떠올린 게 감천문화마을이 올해 280만 명 70만 명 방문했다 해서 그쪽으로 먼저 하지 않았겠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린 건데 전혀 상관없이 다른 동에 갔다하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예산이 그러면 가게 구조 바꿔주고 이런 용도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순수하게 테이블하고 의자만 구입비용 그런 식으로······
강남구 위원  만약에 진짜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서 했다면 사전에 외국인들이 진짜 선호하는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했으면 이왕이면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거를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미처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강남구 위원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많은 위원들께서 지역의 편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실은 저는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지원 사업에 관해서 문서를 들고 다대1, 2동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대 지역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외식협회에다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구청 홈페이지 올리는 게 홍보 한계인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어서 다대 지역이 많이 됐다는 점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41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 세출예산 451페이지부터 4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 세출예산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옥 위원  (웃음)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강남구 위원 먼저 받고 할까요? 강남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지금 10억 이죠, 총사업비?
○건설과장 정호권  예.
강남구 위원  지금 위치가 다대동 1207번지 일원되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 그 경과 과정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호권  위치는 다대1동사 올라가는 바로 입구 계단입니다. 다대로하고 접해 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 10억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참여예산······
○건설과장 정호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강남구 위원  주민참여예산······
○건설과장 정호권  예.
강남구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아니요. 예산시즌이 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죽 취합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이거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 10억 원을 복지사업과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강남구 위원  복지사업과에서 확보를 해서 이관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이거는 장애인하고 노약자 이런 시설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여기 다른 몇 개 시민참여예산 여러 개 중에 선정된 거네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다른 동 같은 데는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저희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 승학초교 일원 포장정비공사라든지 그런 너댓 건이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신평동 삼창아파트 올라가는 옹벽 보강 공사, 옹벽 디자인 공사 그게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도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 추진 중인 게 있고 거기는 매입 단계하고 설계, 매입 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저 시행한 게 근처에 동구 쪽이 먼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아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지금 벌써 거기서 운행하다가 몇 번 운행상 고장이 지금 자주 발생해서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거는 한다고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고장이 많이 생기는 걸 보고 원인 분석을 먼저 하실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됐지만 거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첫 번째 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저희 사하구 같은 경우는 경사형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계단이 많은 지역을 따지면 괴정1, 2, 3, 4동 승학로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게 아니라 접근이 더 편리하게끔 계단의 죽 직진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바로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다대1동사가 있고 또 차세대 재활복지센터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관공서를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사형 보다는 바로 엘리베이터로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계단을 지나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계단 옆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부지가 도로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를 전부 절치를 해서 그 계단 옆에 옹벽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러면  다대로 방향 수평으로 바로 죽 들어와 가지고 계단 끝나는 부분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바로 올라가서 기존 도로와 접속되도록 그래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변경이 있나요, 여기서?
○건설과장 정호권  사업비가 10억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보다는 가격은 아마 다운 될 것이고요. 단토목 공사비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증감이 예상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10억 범위 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남구 위원  가능하시고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강남구 위원  차후에도 만약에 지금은 그냥 단순 엘리베이터로 변경 계획 중이신데 차후에 만약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계획이 있다면 그거는 동구에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명세서에 487페이진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이번에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사실 건설산업위반 과태료는 통상 저희들이 미리 예상해서 이 과태료 위반은 건설산업법 위반은 관련 부처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거 위반했다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 위반한 사례가 그만큼 줄었다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세출예산 51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14페이지입니다.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요, 15억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국비 15억입니다.
한정옥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어떤 식으로 나무가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나무를 *복층병렬 이래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큰 나무를 심어서 하고, 그다음에 중간목 심고, 하층목 심고 그다음에 병렬로, 자 한 줄로 보통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 것을 두 줄, 세 줄 이런 식으로 그래 심어집니다.
한정옥 위원  두 줄, 세 줄은 그냥 그러면 빈 공터에 다른 길이 없이 나무만 딱딱 이렇게 심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명 이제 차선 다이어트 이래 가지고 YK스틸 앞에가 왕복 6차선입니다.
  6차선인데, 차선을 한 개 정도를 없앨 수 있도록 폭을 보도하고 약 6m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보도를 숲 가운데로, 사이를 보도를 만들고 양쪽으로 나무를 심는 그런 식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하니까 꼭 거기 심는다고 전체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는 게 아니고 작은 도로나 이런 데도 좀 이렇게 심어 놓으면 같이 효과를 같이 보니까, 그 예산이 꼭 거기만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2017년도 미세먼지 관련 수림대 용역을 한 결과 1순위가 미세먼지 발생하는 게 감천항 선박에서 제일 먼저 매연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남부발전소가 2위로 됐습니다.
  그래서 YK스틸에서 남부발전소까지 약 2.5킬로를 지금 30억으로 현재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15억 나무 심는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쨌든 고사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숲가꾸기패트롤 있는데 산출기초 보면 풀베기, 덩굴제거, 솎아베기 등, 가지치기, 뭐 이런 건데 이게 기존에 관리하는 사업하고 별도 사업으로 책정, 봐야 됩니까, 이건?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이 부분은 이제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실지 공공 꽃가꾸기 해 갖고 가을에 돈이 배정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한정된 인원으로 5명 정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5명 정도, 그럼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데, 기존에 사업비에서 좀 모자란 부분을 이걸로 또 대신하고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어째보면 전체 숲가꾸기를 올해 우리가 80헥타 잡혔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진달래, 밑에 보면 진달래 군락지 잡목 솎아베기, 등산로 주변 풀베기 있는데 좀 약간, 그렇다면 덩굴, 칡넝쿨 이런 거 하고도 별도로 봐도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일부 칡넝쿨 제거 작업도 하고, 또 실지 지금 저희들이 자갈마당 가는 쪽에 보면 진달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가지치기해서 진달래를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 세출예산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세서 467페이지고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8, 9페이지입니다.
  우리 보면 사무관리비 청춘 생생플러스 소프트웨어사업 1000만 원, 이게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정정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한정옥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투자설명서에는 또 뭐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이 있긴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당초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래 시설비에서 일부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사무관리비를 바꾸면 업무처리가 수월하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뉴딜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시설비에서 일반사무비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편성돼 있다가 그래 가지고 통계목간 예상 조절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문제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69페이지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증액됐습니다.
  이런 거를 중간에 바뀌고 이런 거 잘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부서업무추진비, 내나 부서와 관련해 가지고 증액된 것은 7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우리 인력이 증원이 된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시간이 멈춘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뭐 Reborn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여기서 지금 2회 추경까지는 2억 8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지금 3회 추경에 21억 6000만 원 지금 신청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3회 추경에……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3회 추경 때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2회 추경 지나고 내려왔단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남구 위원  이게 연차사업, 아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군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10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이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11월 달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강남구 위원  11월 달에?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국비, 시비는 다 확보가 내려온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직까지, 10월 달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비도 내년에 맞춰 가지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국비만 그럼 내려온 상태네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가 2억 8000, 2회까지 추경한 거는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나가는 비용 일체는 구비 자체 구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행정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최영만 위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네.
최영만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강남구 위원 이야기한 거 하고 앞에 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청춘생생플러스하고는 계정과목이 다르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최영만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사업인데 다르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별도로 공모를 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최영만 위원  따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절대 주정차 적색 내나 구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김기복 위원  이거는 2억 3100만 원 맞습니까, 특교세?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2300……
김기복 위원  아, 2300만 원 맞죠?
  근데 이게, 이거는 주차하면 그냥 소방차 밀어버리는 그런 데 맞죠? 상관없는.
  이 선 안에 주차가 돼 있으면 소방차가 와서 들이밀어 버려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개념 아닙니까?
  빨간색, 빨간색……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밀어버린다기보다는 이게 절대금지구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교차로 전방이라든지 버스정류소 있는 데,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소화전, 여기는 소화전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소화전에서 소화전 주변에 5m 그 범위에 있는 걸 적색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는 거기 대는 순간 바로 곱하기 두 배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가.  
김기복 위원  이 특교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게 5, 6월 정도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이제 왜 하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그 당시에 그거 하면서 교부가 우리 2회 추경하기 전, 확정되기, 확정될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반영이 못 되고 지금 된 것이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 소방서에서 그걸 갖다가 순서대로 쭉 정하고 나면 또 경찰서에 그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는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래 봐줘야 됩니다.
김기복 위원  이래서 이제 사업기간이 11월부터 내년까지,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서 지금 시행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그 중간에 이게 아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확정되기까지가 좀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부분은 2300만 원이 조금 이렇게 추가가 되고, 거기 또 좀 더 많은 어떠한 그런 비용이 들더라도 조금 더 많은 곳에 색출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여기는 딱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김기복 위원  그럼 구비가 더 들 지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은 소화전이 있는 데만 하기 때문에 소화전 있는 곳은 지금 정해져 갖고 있거든요. 그래 소화전을 소방서에서 더 설치하면 더 추가가 되겠지요.
김기복 위원  이거는 우리 사업시기 넘기지 말고 단디해서 4월 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에 예산안이 저도 2억 3100만 원 인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예산명세서는 2310만 원인데 이렇게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표기가 23.1백만 원이니까……
한정옥 위원  23.1백만 원……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게 2310만 원이죠.
한정옥 위원  예. 어쨌든 그리고 그 산출단가가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한정옥 위원  산출단가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규격도 없습니다.
  무조건 7만 원 해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7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도색비입니다, 도색비.
한정옥 위원  도색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한정옥 위원  도색비……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한정옥 위원  아, 도색비가 규격 없이 그냥 7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규격은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규격은 아무 표기가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591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세출예산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페이지 봐주십시오.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이게 계산해 보니까 147%나 증가했다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이게 작년에 우리 다대동인데 감사원 감사로 주택, 원룸을 쪼개기 부분이 작년 연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 좀 이행강제금이 많이 걷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다대……
○건축과장 김태우  그 원룸들 쪼개는 그런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 다대원룸을 쪼갰는데 그게 강제금이……
○건축과장 김태우  다, 예……
한정옥 위원  아, 올해……
○건축과장 김태우  걷혀서 그렇습니다.
  매년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해서 이행강제금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행강제금이 그 부분이 많이 걷혔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다대원룸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랐다, 이번에.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 그렇다 이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3페이지부터 524페이지, 세출예산 527페이지부터 5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3페이지부터 534페이지, 세출예산 537페이지부터 5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38페이지인데 괴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지금 이 겨울철에 시행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이거는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D등급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이 부분이 내려오는 사업비거든요.
한정옥 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혹시 겨울철에 하면 하도 하자발생이 많이 해서 그거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은 하수박스 내가 돼 가지고요, 안에 사실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하수박스 안에.  
  그다음에 이거는 보수·보강 부분은 동절기하고는 크게 하자가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이……  
한정옥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래도 겨울철에 공사를 하면 시간이 가면 아무래도 좀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안에 굳는 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염려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지만 제가 주변에 이렇게 공사했는데 나중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월 지나면 그런 게 강도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고맙습니다.
강남구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봐주십시오. 준설 공무직 휴게시설 해 가지고 하단동 1166번지 일원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대충 어디 정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하단유수지 그 앞에 부분에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구거부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강남구 위원  이쪽에 휴게시설이 물론 필요한데 뒤에 보니까 반영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2019년도 1차 추경 때 네 동 구매를 해 가지고 1800만 원, 상수도 인입공사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네 동이 이게 뭐 컨테이너를 새 거를 4개를 구매한 겁니까, 아니면 중고를 구매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 새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새 거를 구매 하셨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상수도 인입공사는 돼 있는데 3차 추경에 전기 인입공사를 400만원을 따로, 그때 같이 하시지 않고 왜 지금……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 이거는 우리 예산실하고 사전에 조율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해보자 이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부족해 가지고요, 2000만 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그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상수도 인입공사에서 샤워시설이 먼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샤워시설하고 어떤 비오고 난 뒤에 종사원들 좀 씻고 또 대기할 장소 이런 데가 필요해 가지고……
강남구 위원  그럼 집기류 16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일단 집기류 이 부분은 안에 세탁기, 옷을 말릴 수 있는 세탁기, 빨 수 있는 세탁기하고 말릴 수 있는 건조기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냉장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가전제품하고 이런 거, 휴게실이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도 1600만 원…… 나중에 이거 별도로 내역을 한 번 자료 좀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자료, 내역자료, 구매한 거, 집기류 구매내역 같은 거……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여기 1페이지 보시면 가설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하수도준설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기간……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내나 이거 저 우리……
김민경 위원  공사기간……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컨테이너 공무직 휴게시설 정비 이 부분……
김민경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거는 우리 공무직 근로자가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급을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공무원처럼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하단유수지, 하단 쪽에 있는 공사 때문에 이게 임시로 계시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사하구 전역에 공사하시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준설 종사원들의 어떤 대기 장소……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로 가설되는 게 아니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영구적으로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내나 다른 과에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적치물 치우고 하는 공무직도 있고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는 인부들, 그런 인부들이 있듯이 우리 과에는 준설종사원이라 해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나가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휴게시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무실 대용으로 쓰시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대기실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기복 위원  그럼 지금 이 가설건축물이 없었을 때, 없을 때는 이분들이 어디서 있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제가 작년 8월 1일 날 왔었는데, 이 일곱 분이 있는 데를 직접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한 동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구멍이 나가지고 시건 장치도 안 돼 있고 정말 열악했습니다.
  열악했고, 같은 사람으로서 이리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대기시설 부분은 잘 해 주고 일을 시키고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 컨테이너의 길이가 어째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6m짜리입니다.
김기복 위원  6m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2m에……
김기복 위원  2m에 6m짜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김기복 위원  아, 그럼 컨테이너는 구입비가 얼마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컨테이너가 한 1800만 원……
김기복 위원  컨테이너가 1800이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럼 옵션 다 해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아니지요.
김기복 위원  에어컨 포함해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김기복 위원  아니, 컨테이너가 2×6, 이게 1800만 원 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넉 동을……
김기복 위원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넉 동입니다, 넉 동.  
김기복 위원  아, 넉 동,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김기복 위원  넉 동이죠? 여기 한 개소 해놔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 뒤에 내역에는 넉 동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여기 해놓은 거…… 난 또 한 동에 그렇게 해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김기복 위원  아, 그러면 뭐 이게 금액이 또 한 2000만 원 정도 추경되는 거는 괜찮다 생각 들고 안에 또 뭐 들고, 저는 그것 때문에, 한 동에 20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거는 너무 과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진 있잖아요, 현장사진이라든지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위원장 이복조  다음부터는 그런 거, 이런 사항이 생기면 자료를 첨부해서 미리 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결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이종찬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예비심사기간을 12월 4일까지로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