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6월 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옥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고광웅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경열 의원과 강달수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196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경열 의원, 김동하 의원, 오다겸 의원, 한정옥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 임영순 의원, 조영철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기섭  총무국장 노기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며 나누어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요약서의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당초 예산보다 121억 200만 원이 증가한 3044억 3500만 원이고, 수납액이 3045억 6300만 원, 지출액은 2695억 5800만 원으로 차액은 이월액 185억 83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38억 3200만 원이며 125억 88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376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3045억 6300만 원으로 330억 7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956억 1600만 원, 8개 특별회계 수납액이 89억 47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차인잔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으로 350억 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6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6페이지 예산의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201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총 여덟 건으로 차상위계층 교육장려금 예산 부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 사업목적에 맞는 편성목 수정 등 여덟 개 사업에 대하여 31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조직개편 및 업무소관 조정에 따른 34개 사업에 대해서 50억 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2011회계연도 기간 연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구 재원부족의 사유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구제역 살처분 농가생활안정지원, 재해복구,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서 총 1억 52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과 채권채무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5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은 당해연도 현재액이 46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현재액이 20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508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물품은 9000만 원 규모를 취득하고 5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하여 2011년도 말 보유액이 31억 4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7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고 있으며 2011회계연도는 2010회계연도와 비교 식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7페이지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그리고 부속명세서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중 우리 구 재정현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그럼 다음 11페이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는 재무제표가 여기 없는데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재무보고서 준비 안 됐어요?
  사무실에 있습니까? 지금 준비된 거 있습니까?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보고서가 없는데 어째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요.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잠시 보류시켜주시고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서 좀 가져오시지요. 재무보고서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지방재정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338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출결정액은 1억 5286만 7000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피해지원에 5350만 원, 경매 입찰 보증금 4044만 8000원,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20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보수에 2000만 원, 구제역 확산방지 업무지원에 1287만 9000원, 구제역 살처분 농가 생활지원금 504만 원이 지원됐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무보고서는 따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책 왔어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가능합니까?
  그럼 재무보고서도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7페이지 개요입니다.
  다시 한 번 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7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고 있으며 2011 회계연도는 2010 회계연도와 비교 식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그리고 부속명세서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중 우리 구 재정현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자산은 8700억 2300만 원으로 그 중 도로·하천 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6126억 6500만 원으로 전체의 70.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주민편의시설로 1010억 7100만 원으로 11.62%입니다.
  총 부채는 179억 7500만 원이며 그 중 기타비 유동 부채가 105억 800만 원으로 58.46%를 차지하고 있고 유동부채가 59억 2700만 원으로 32.98%입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8520억 47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1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 수익은 2813억 원이며 수익 중 지방교부세 수익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2152억 원으로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2569억 8700만 원이며 그 중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1451억 4000만 원으로 5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비용 57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차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243억 9800만 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이 설명 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노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5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집행잔액  발생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액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회복지비 중 구비 부담분을 이번에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자체사업 등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필요성과 사업시기 등을 감안해서 가용재원 내 최소한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598억 1100만 원이 늘어난 3146억 3700만 원으로 23% 정도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001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9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억 94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가 4억 53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16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주요항목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운영비가 각각 5800만 원, 다음 7페이지 계속해서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운영 2800만 원, 밑에 금연 클리닉 운영 2300만 원 등 총 6억 5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경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1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산했는데  주요내역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0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에 13억 5500만 원, 맨 하단부에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3억 2200만 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1억 3000만 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에 한 4000만 원, 어린이집 석면조사 비용지원에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지출 경비입니다.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86억 7100만 원, 감천항 선기조합 임항 도로정비 사업에 30억 원,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 설치 15억 원, 다음 9페이지 계속해서 보훈회관 조성에 5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5억 원, 부산일과학고 진입로 주변 가각정비에 2억 5000만 원 등 총 367억 72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예비비로 총 2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다대2주공아파트 재개발 노외주차장 예치금이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00만 원 등 총 66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괴정2동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26억 5000만 원, 하단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8억 6000만 원,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8억 1000만 원,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 내시액이 감소 조정이 되어서 다소 세입·세출 부분에 변경이 있습니다.
  예결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5300만 원을 감천2동 치안센터 주변 포장 및 비봉산 약수터 등에 운동기구 설치비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구정운영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소한 반영된 예산임을 고려해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홍순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11시 31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옥영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참석의원(14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조숙희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건설과장김태규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하태생
  의정계장강상문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다겸, 김동하, 한정옥, 김경열(총무위원회)
   임영순, 조영철, 이윤희        (도시위원회)
  (2012. 6. 20.)
○의안제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2. 6. 12.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9일간)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2. 6. 20. 의장 제의)
    김 경 열
    강 달 수
  휴회의 건
   (2012. 6. 20. 의장 제의)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2. 6. 12. 한정옥·김동하·임영순·강달수·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 6 . 12. 김동하·조영철·이복조·이윤희 의원 발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 2012.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012. 6. 12. 총무·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 6. 12. 사하구청장 제출)
    2012. 6. 12.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6. 12 사하구청장 제출)
    2012. 6. 12.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