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사의 건
18. 도시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정세자․강남구․양기주․이복조․김민경․전영애․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김기복․전영애․강남구․정세자․이복조․강문봉․송샘․김민경․김소정․전원석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유동철․강문봉․양기주․박정순․강남구․김민경․김기복․전영애․김소정․한정옥․최영만․송샘․이복조․전원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강문봉․이복조․송샘․강남구․정세자․양기주․전영애․전원석․김기복․김민경․한정옥․박정순․김소정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전영애․김기복․한정옥․강남구․최영만․유동철․김소정․양기주․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문봉․강남구․최영만․양기주․유동철․ 김소정․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8.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시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송샘 의원)

(16시00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사하구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을,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유동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정세자․강남구․양기주․이복조․김민경․전영애․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김기복․전영애․강남구․정세자․이복조․강문봉․송샘․김민경․김소정․전원석 의원 발의)
(16시0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구 의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김기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유동철․강문봉․양기주․박정순․강남구․김민경․김기복․전영애․김소정․한정옥․최영만․송샘․이복조․전원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최영만․강문봉․이복조․송샘․강남구․정세자․양기주․전영애․전원석․김기복․김민경․한정옥․박정순․김소정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7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 행복한 사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입었던 환자복을 소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의료세탁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환자복 중점 관리 대상 업체 및 병원장에 대한 포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계약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 해당 조례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에서 발의된 조례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전영애․김기복․한정옥․강남구․최영만․유동철․김소정․양기주․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문봉․강남구․최영만․양기주․유동철․ 김소정․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8.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늘 구민과 함께하시는 김태석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 대상기준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이용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장학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춘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돌봄 아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 중 단서조항의 경우 본 조례안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열리는 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 수익 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의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갱신 횟수를 2회로 늘리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 실태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에 따라 징수 절차 관련 운영 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초 2005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2008년 괴정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2011년 괴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으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1월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해 구획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3 이상 주민 동의를 득하여 제안을 하였으나 구획의 전반적인 라인의 비정형화 문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낙후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이 있고, 재개발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보상 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한 불신의 문제 등 주민 공람 시 제시된 다양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업밀도 측면에서도 재개발로 인한 세대 수 증가분이 96세대에 불과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주민들의 분담금이 높아질 가능성 등 이처럼 재개발사업 추진 시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향후 수차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등 해당 주민들에게 분담금 및 재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인지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등 괴정6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의 다양성 등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승학산 일원 토지 매입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치유숲길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을 추진코자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도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시위원장 제출)
(16시27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건의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처리 과정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8월 28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5개 실․과, 해변관리사업소,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7개 동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의 서류 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의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센터장, 관장, 동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2건)
(총무위원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정세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학년도 아닙니다.
    (웃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을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송샘 의원)
(16시32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송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샘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하구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1․2 지역구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낙조분수, 현대미술관, 홍티예술촌 등 서부산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바다미술제는 사하구의 예술적 지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미술제 현장에 가서 여러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환경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다대포 백사장과 20여 분의 작가님들께서 출품한 작품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그야말로 부산 제일의 미술제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예술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식되고 승화되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만 예술적 지식이 예술가보다 많지 않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작품이 있어 본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작품이 사하구 관내에 전시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부 토론 없이 주민들에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 사하구의 행정에 대하여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작품은 예전 쓰레기 소각을 하던 다대소각장에 걸려 있고 문구는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되지 말자’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보시는 작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저도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라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쓰레기는 되지 말자’라는 문구는…… 죄송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주민들께서는 마치 주민들을 잠재적 쓰레기로 여기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이 작품과 관련해 꾸준히 철거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술가의 예술작품 홍보라는 가치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사하구청은 어떤 가치를 보다 중시했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공문은 8월 30일 바다미술제 행사 관련 주최 측인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에서 구청장님 이하 각 부사장께 바다미술제 전시계획과 행정지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설명회 참석을 협조하는 공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았을 때 적어도 이때 참석한 누군가에게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참석을 하셨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끝으로 부산시와 부산비엔날레 조직위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작품 철거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작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에 다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다대 주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부산비엔날레 조직위는 이 작품을 속히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사하구청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송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박재일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보건행정과장박봉갑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성낙전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한정옥․송샘․정세자․강남구․양기주․이복조․김기복․김민경․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양기주․김기복․전영애․강남구․정세자․이복조․강문봉․송샘․김민경․김소정․전원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정세자․유동철․강문봉․양기주․박정순․강남구․김민경․김기복․전영애․김소정․한정옥․최영만․송샘․이복조․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기관 입원 사망자의 환자복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유동철․유동철․최영만․강문봉․이복조․송샘․강남구․정세자․양기주․전영애․전원석․김기복․김민경․한정옥․박정순․김소정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이복조․전원석․전영애․김기복․한정옥․강남구․최영만․유동철․김소정․양기주․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 2019.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9.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9.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13건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9. 10. 17. 총무위원장 제출)
      (2019. 10. 18. 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10월 22일 송샘 의원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바다미술제가 되기를 기대하며」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