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3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순으로 심사한 후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에 의해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하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2조 적용범위 조항입니다.
  원안에 규정하였던 사하구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수정안에서는 환경오염행위 관련 법률을 열거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포상금 지급과 제6조 포상금 지급방법, 그리고 별표1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조항입니다.
  앞전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보상 문제와 파파라치 양성 등으로 인해 구 재정에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점 등을 삭제하고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 기존 포상금 지급금액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조금 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유동철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위원님……
박정순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는 제일 진짜 심각한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진짜 미세 먼지 없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욕구가 다른 구보다 훨씬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에 맞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정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수정하고 다듬고 시간적인 부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세히 읽어보니까 이번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저도 함께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참 기쁩니다, 이 조례가 탄생 되어서.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바람직하게 정말 조례에 맞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철 위원님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앞서 유동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5조 2항과 제6조 5항, 그리고 별표1의 상품권 지급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강문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문봉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위원님과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관련 업무가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에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담당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의 업무이관으로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걸 개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는데,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업무 이 업무는 원래 총무과장이 하던 업무를 지금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강문봉 위원  그래서 이 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담당 과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이 기관이.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명칭 기관을 그냥 문화관광과장으로, 다음에 또 바뀌더라도 또 명칭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 그런 거까지도 생각을 해서 바로 기존에 총무과장이 있던 걸로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고 또 체육업무 자체가 총무과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왔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문화체육관광과로 바뀐다든지 또 시기가 지나가지고 이 업무 자체가 또 원 위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다른 과로 갔을 때는 또 총무과장이라든지 다른 과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야 될 상황이 생길 거 같아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다가 기금업무를 바로 넣어 가지고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그냥 다음에 개정을 안 하려고 그냥 한 거는 맞아요. 왜 그렇냐 하면 이 업무 넘어가는 대로 그냥 계속 과장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개정 조례안을 낼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한 거는 맞는데 그다음에도 이 업무가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알릴 필요도 있을 뿐 아니라 이걸 담당하는 업무 담당과장 이 굉장히 기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으로 그냥 변경을 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들 검토 과정에서도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또 지금 7조에 기금운용관 아니고 기금출납원도 보면 지원기금 업무 담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명확하게 또 다른 문화관광과에서 나중에 있다가 문화체육부가 생겨 가지고 문화체육부로 넘어가든지 관광과 다시 분리되든지 간에 이거는 기구, 행정기구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업무 담당 과장 이거보다는 그냥 확실한 과장을 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금방 우리 과장님도 우리 강문봉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제7조에 보면 1항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이 7조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본다면 원안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하는데 지금 강문봉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는 게 안 좋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내가 볼 때는 원안대로 가도 어쨌든 체육문화관광은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도 특별하게 별 문제가 될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저는……
강문봉 위원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게 행정기구라는 거는 기구 자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기구를 나중에 다음에 바꿀 때 이 업무를 이 부서 갈래, 저 부서 갈래, 이 부서 갈래? 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내가 그거까지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과가 딱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정해져 있지 않고 있다가 모든 법률도 그렇습니다.
  어떤 명확성의 원칙에 근거를 해 가지고 행정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근거를 둬야지 두루뭉술해 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분쟁의 여지가 생기고 논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크게 제 의견을 내세우자고 하는 거는 아닌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로 행정기구는 그렇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재차 한번 말씀드리면 두루뭉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한 거는 아니고요. 이 업무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로 가더라도 이 업무 기금이 그대로 넘어가면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이 업무를 기금운용관으로 한다는 그 사항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강문봉 위원  네네. 그러면요. 문화체육 기금 담당, 인적자원 기금 담당 분리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분리되면 또 어차피 과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과 가야 되고 저 과 가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이 기금 처음에 설치 목적이 문화예술개최 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든지 인적자원개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자체가 나누어진다 하면 다른 기금이 생기는 것이지 이 기금을 체육지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강문봉 위원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 문화체육 및 인적담당 개발이라고 분명히 인적지원개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지원기금,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거는 틀린 판단입니다.
  차라리 이게 한 개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나중에 또 과장님 말씀이 방금 말씀이 옳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히 문화체육지원기금,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이거 분리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명확하게 문화관광과로 갔으니까 문화관광과로 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복조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7조제1항의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담당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강문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문봉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를 기존 공공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민간분야로 확대하여 재난관리활동의 한정된 범위에서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민간분야 기금지원에 관한 심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긴급한 경우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2020년 1월 7일 자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 법령 정비 및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 세부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기금의 용도 확대에 공공민간분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전영애 위원  여기에 민간분야 시설이나 이런 게 되면 재난이나 예방활동이나 재난예방 대비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및 홍보도 이런 것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영애 위원  이게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전영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용도 확대인데 나중에 용도 이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이런 민간 공공이나 민간 분야에도 이런 거도 하지 않겠나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게 공공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난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라든지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로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전영애 위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전영애 위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교육 같은 거 그런 거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고 하드웨어 사업 쪽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게 조금 헷갈렸고요. 4페이지에, 4페이지에 보면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했는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제외된다는 내용은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기금으로 사용 없다는 내용과 그리고 안전관리 재난관리 아,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드는 비용도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난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을 만약에 기금으로 썼을 경우에는 기금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를 제외를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칭 하단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으로 하단동 1167-3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95㎡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부 내역으로 가칭, 계획안 세부내역으로 가칭 하단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항입니다.
  취득사유는 지역거점 공간인 다목적센터를 조성하여 노후되고 항 인식도가 낮은 기존 하단항의 정체성 회복 및 어촌계 사무실을 재정비하여 어촌계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 어업인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하단동 1167-3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건물 1개 동을 건립하여 홍보 전시관, 어촌계 사무실,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49억 81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5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하단 다목적센터 건립은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에 따라 하단동 1167번지 일원 내에 하단항 정비사업과 연계한 다목적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및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 기타 취득 건으로 금액은 49억 81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하단 다목적센터 건립은 2019년 12월에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낙후된 하단항의 지역 거점인 다목적센터를 조성해 어업인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해 기존 항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어촌계 사무실을 재정비하여 어촌계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해서 어업인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낙후된 어항시설과 안전시설 정비사업과 함께 낙후된 어촌 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어항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되어 다목적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 하단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답변은 김정혜 경제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하단항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총사업비가 53억 9500만 원이고 그 외에 부지 구입비, 구비 추가 부담분을 합하면 한 74억 원 정도 됩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걸 어촌뉴딜 우리가 300사업에 공모를 할 때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의 상세가 다목적센터 건립을 짓는 게 이게 주요 핵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사업 내용은 다목적센터 외에 어구창고 정비라든지 어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 환경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구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닌가, 23억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거의 국비, 시비 합한 만큼의 구비가 소요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구 재정도 열악한데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목적센터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요 핵심은 어촌계 사무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관내에 어촌계는 5개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어촌계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어촌계 사무실이 일단은 뭐 창고기는 하지만 사무실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어디 어촌 계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무래도 국가 어항인 다대항입니다.
송샘 위원  하단항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하단항은 한 50명 정도……
송샘 위원  어민 수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어민 수는 날이 갈수록 축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구비, 상당한 금액의 구비를 사용을 해서 어촌계 사무실을 짓는데 자칫 잘못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 다목적센터 가칭이지만, 어촌계 사무실 같아요.
  그 어촌계 사무실이 나중에 정말 흉물로도 전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촌계 사무실을 짓는 게 맞나 이 부분에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어촌뉴딜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낙후된 어촌을 재생을 해서 어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하단항이 공모에 선정은 되었지만 그 부지 자체가 기재부 땅입니다.
  국가 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지 자체를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그 다목적센터가 들어설 부지만 사서 건립을 하려고 했으나 기재부에서는 사실은 분할 매각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어서……
송샘 위원  자, 그러면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우리가 아까 50몇 억인가 예산을 받았는데 그걸 꼭 다목적센터를 짓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고 좀 더 어민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목적센터가, 다목적센터를 짓는 게 과연 그 말씀하셨던 그 기대에 부합이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어떤 어촌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송샘 위원  꼭 건립이 돼야 되는 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꼭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100%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그 어촌계 사무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몇십 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냐의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부정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게 꼭 어촌계 사무실만은 아니고 하단항이라는 자체가 도심 속에 사실은 어항입니다. 주변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해서 물론 날이 갈수록 어민들의 수는 줄겠죠. 줄지만, 어항이라는 어떤 기능은 당연히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어민들은 줄더라도 이런 복합 공간이 있다 보면 어촌계 사무실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 문화 공간으로서 이런 다목적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샘 위원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어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목적센터가 아닌 정말 하단항이 어항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가 구축을 하는 데, 그런 데 예산을 써야 된다고요, 다목적센터가 아니고.
  힘들게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는 공모가 돼서 50억이 내려왔는데 이거 달랑 하나 하고 대충 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이게 그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비는 74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목적센터 건립이 있고 어구창고 정비와 함께 주민을 위한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조성이 됩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하단항까지 와서 휴식을 할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하단항이 어떤 주민 휴식공간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구축되는 인프라를 보면 주변에 유수지 이음터 사업도 있고 우리 하단항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민들을 위한 어떤 다목적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어민들과 함께 이 사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샘 위원  당연히 어민들과 함께 가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리고 이게 어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도 되지만 사실은 1층은 홍보관 갤러리고 2층은 주민을 위한 어떤 다목적실이고 3층이 어촌계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어떤 활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목적센터 건립은……
송샘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주로 잘 쓰는 말이 복합문화 공간, 뭐 복합센터, 복합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저희들이 이런 다목적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땅 자체가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분할매각이 안 됨으로써 사실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저는 사하구의회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또 송샘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300사업이 공모가 되었을 때는 사실 하단항이라든지 우리 사하구에 있는 다대항, 홍티항, 장림항, 하단항 중에서 3군데인가 넣으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3개 항을 공모를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단어촌계 주민들하고도 어떤 협업이 있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민들과의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맞죠? 그렇게 됨에 이런 기타 주요시설이 보면 홍보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 4개 있는 항 중에서 꼭 뭐 장림항이 만약에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단항이 되었기 때문에 총 4개 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꼭 하단항에, 다대항이 인원이 더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 하면 사실 우리 어민들이 저도 한 번씩 다리 밑을 보면 어민들이 쉰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물론 송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하나도 운영이 안 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조차도 지어졌을 때 우리 사하구 어민들도 그 장소가 필요로 하지만 사실 다른 외부에서도 오셔 가지고 정말 홍보관이 될 수 있고 역사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마 지금 송샘 위원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여기 그냥 건물만 번듯한 것보다는 우리가 사하구에 있는 전체 4개 항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4개 항이 단지 하단에 있어서 하단어촌 이건 거지 네 군데 모두가 어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계속 이런 건물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그런 거를 조금 더 살피신다라 하면 기재부 땅이 분할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내야 될 돈, 몫이라고 한다라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을 공모하는,  진행하는 게 어민들이 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어촌계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송샘 위원  그렇지요? 어촌계장님이 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고 거기서 어촌계장님이 아주 잘 했기 때문에 어쨌든 관에서도 이렇게 다 하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어촌뉴딜 300사업에 우리가 공모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갖고 하단항에 계시는 어민들한테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자리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선정이 되기까지 현장에도 여러 번 갔었고 또 어민들 모아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했었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어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다목적센터 건립이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어민들은 어쨌거나 어민들의 공간인 어촌계 사무실을 꼭 지어달라 이런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또 어민들이 희망하는 바입니다.
송샘 위원  그래 저도 100%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다목적센터를 짓는 데 예산을 최소화하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진짜 어민들이 어업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시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근데 그 인프라는 사실은 여기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구창고 정비라든지 그리고 어민들의 어떤 어구창고 정비라든지 어민들이 항을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74억이지 단지 이게 다목적센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송샘 위원  계속 말이 도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송샘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제가요,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는 게 하단항을 더욱더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항으로 만드는 게 어촌뉴딜사업을 공모한 첫 번째 원인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네.
○위원장 이복조  이게 다목적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게 뉴딜사업의 주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목적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돈이 74억이라는 돈 중에 다목적센터를 건립한다고 50 몇억 3억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 보면? 그러면 우리가 74개소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구비가 15%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도 한 이십……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8억 9000 예, 8억 정도……
○위원장 이복조  구비가 8억 9000밖에 안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조  매칭사업인데 그럼 순수 구비만 얼마 들어가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순수 구비만 8억 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74억 중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아닐 건데……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구비는 전체 다목적센터 건립이 49억 8100만 원인데 거기서 구비 비율은 18억 7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위원장 이복조  한 20프로 들어가죠? 18억하고 8억하고 다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건축비가 16억이고, 49억 8100만 원에 15프로를 하면 23억 4000만 원입니다.
송샘 위원  아니죠. 49억 8100만 원에 15프로하면 아니지……
○위원장 이복조  말고 토지매입비가 18억 7400만 원 돈이라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매칭사업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만 구비가 18억 74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건축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건축비가 16억 130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게 다 구비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럼 한 34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어촌뉴딜사업이 하단항을 개발하는 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어촌계 사무실 협소하지만 사무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사무실을 전혀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정말 어촌뉴딜 300에 맞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다목적센터를 건립하는 데 돈을 거기 다 투자하지 말고 정말 하단항이 정말 어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항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민들한테 더 위하는 거지요. 다목적센터만 덜렁 지어준다고 해서 그게 어민들을 위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제 생각은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어촌계 사무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목적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그 주변에 도심 속에 어항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이용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복합공간인 다목적센터는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그 주변에 어민들을 위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구창고 정비라든지 물량장 정비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합공간도 이게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장림항이나 다대항하고 틀리게 이게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따온 예산은 온전히 어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주민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촌뉴딜 사업이라는 게 왜 이 사업이 시행되냐 하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촌들이 다 힘들거든요. 인프라도 잘 안 되어 있고 외국에 가면 정말 어항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항들을 정비하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따온 예산은 온전히 어민들한테 다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다목적센터를 지어 갖고 주변에 주민들 생각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그게 사실은 어민들의 어떤 건물입니다. 어민들의 건물이고, 단지 그 주변에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우리 어촌뉴딜 300 사업을 하시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지금 맞춰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계속 뭔가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따오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 하단항이 채택이 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정세자 위원  거기에 맞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는 계속 다 좋은 이야기면서도 일단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약간 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어촌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개선해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2018년도 7월 발표한 정책으로서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지역, 지역 어떤 도심 속의 항구라든가 정말 항구 쪽에 바닷가 쪽의 항구라든가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단항은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박정순 위원  아마 그래서 어민하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이 서로 상생해서 서로 같이 교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목적센터가 아마 지어지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게 된 배경도 도심 속의 어항으로서 어떤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사실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그대로 도심 속에 어항이라는 게 여기 특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문화 공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다목적센터라는 이런 어떤 건립을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저도 구의원으로서 구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부분을 보고는 정말 이걸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어민들을 위한 공간을 최적으로 하라는 그거는 기본이 다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반인들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너무 호화찬란하게 지어갖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 특징 때문에 아마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 쪽에 항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이게……
박정순 위원  도심 속의 항구라서 그 지역 주민들과 어민들과의 어떤 문화 공간을 가짐으로써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어촌뉴딜 300사업을 이렇게 따낸 거만 해도 크게 생각을 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이 뭐가 주된 이야기인가는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우리가 따가 왔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목적에 걸 맞는 사업을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하구민들, 또 나아가서는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실제 어촌뉴딜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촌 현대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자체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 지금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나면 꼭 재개발, 재건축 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그 공간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주위 자체도 환경이 나아지고 땅값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유동철 위원  그래 여기서 사실은 여기 어촌계에 하단, 장림, 다대어촌계도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촌계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 새롭게 지어 놓음으로써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또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그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꼭 어느 한 곳에만 치중될 것이 아니고 아까 정세자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목적 자체에만 맞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재무과장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정혜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2021. 2.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