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늘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 세무1과 소관 조례안 1건, 민원여권과 소관 조례안 1건, 재무과 소관 조례안 1건 및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14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1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 방안이 2019년 3월 14일 발표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인 대통령령이 2019년 8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정의 목적 둘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상황 셋째, 적극행정 주요 위원회 심의 사항 구성 및 위원장 직무, 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회 운영, 간사 등입니다.
  관련법령이 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내려옴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됐으나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어려운 한자로 표현된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자치법규를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입법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다수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이동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4건, 상위법령 개정 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4건, 미연에 앙양과 같이 어려운 한자로 표기된 용어 정비 4건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의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하는 한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한 징계요구, 면책 및 징계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한자로 표기된 단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하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공무원이든 어떤 민간인이든 어떤 조직 단체에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세상은 세상인데 지금까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없이도 지금 잘 해왔지죠?
○기획실장 정승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안사업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어떤 실적 가점 등을 평가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항상 궁금해 하는 게 공무원들 포상 관계가 각 부서별로 다르고 전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여러 개가 각 부서별로 하여튼 또 포상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각 부서별로 어떤 포상을 하는 것들이 있는가 사하구 전체 상황을,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또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포상 관계라든지 표창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표창이 구청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업무를 전에 봐서 아는데 구청장 표창은 연도 초에 1년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창들은 대부분 업무유공이라든지 각종 대회에서 했을 때 부산시라든지 중앙기관에서 받는 그런 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래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4페이지 있죠, 그죠? 조례안 4페이지, 제6조 위원회 신분 보장 했는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 연임을 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한 번으로……
○기획실장 정승교  이거는 일단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로 민간위원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내용에도 있지마는 우리 전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우수 공무원 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이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넣어놓은 사항이고 민간인들 한 6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6년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대부분 우리는 2년에 3연임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예예.
유동철 위원  3년에 2연임하고 똑같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이거는 우리 인사위원회 할 때도 한번 선임을 하면 한 3년 하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하여튼 위원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좀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6번요. 4조 위에 제3조에 6번, 그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본 위원의 지금 생각인데요. 적극행정 관련하면 관련은 지금 적극행정에 포괄적인 단어의 뜻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의 인사 상 이렇게 인사 공무원을 발굴하는 그런 뜻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적극행정 관련”을 빼고 “과제 발굴 등” 이 단어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밖에 적극행정 관련”은 빼고 “과제 발굴 등 정책의 수립”.
○기획실장 정승교  적극행정 관련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의 면책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 컨설팅 제도라든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도라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이게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또 감사실하고 또 총무과하고 전 부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금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냥 관련 넣는 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영애 위원  그 관련 자체는 포괄적으로는 맞기는 맞는 단어인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그래도 과제나 발굴이 들어가면 좀 섬세하게 조례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명숙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내 일부 시설명, 사용료 및 감면대상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시설운영의 원활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 을숙도 체육시설별 명칭과 위치와 관련하여 금년 2월 미니축구장 부지에 풋살경기장이 조성됨에 따라 미니축구장 명칭을 삭제하고 풋살경기장 규모는 당초 1면에서 2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 을숙도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미니축구장 사용료를 삭제하고 풋살경기장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테니스장 사용료는 종전의 개인과 단체 구분 없이 이용자 수에 의한 부과에서 단체의 경우 사용 면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을숙도 체육시설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해 50%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을숙도 미니축구장을 풋살경기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안정적 시설운용을 위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만 65세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버체육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을숙도 테니스장이 한 5배 정도 오른 거죠?
  5배 정도, 1회, 2시간 1회, 2시간 1면, 2시간 1회나 2시간 1면이나……
○총무과장 오명숙  예전에는 면, 개인 1인당 그렇게……
강문봉 위원  1인당.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그 계산이고 지금은 1면당, 면당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전에는 인당으로 하니까 클럽하고 위탁받은 테니스협회하고 조금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통일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이걸 구에서 바로 직할을 합니까, 안 그러면 협회에 운영권을 맡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직영하는 건 아니고 사하구 테니스협회 위탁……
강문봉 위원  협회에다가 운영권을 맡기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강문봉 위원  그러면 이 수익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구청으로.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사용료로 올 한해 991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용료에서 얼마 정도가 요쪽으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죠?
○총무과장 오명숙  그니까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지금 코트가 1면부터 6면까지 있고 우리 정부팀이 7번 코트, 8번 코트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네 동호인 클럽에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수입을 다 잡고 또 지출을 다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받은 사용료로 저희한테 한 99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우리한테 납부를 합니다.
강문봉 위원  계장님, 뒤에, 몇 % 우리한테로 들어오죠, 전체수익의.
○총무과장 오명숙  수익의 몇 %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수입을 하면 자기네들이……
강문봉 위원  이게 저번에 수입금액이 산출이 안 됐었잖아요, 수입금액이.
○총무과장 오명숙  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강문봉 위원  수입금액이 산출이 안됐는데 수입금액이 몇 %가 우리 구로 들어오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몇 % 정도로 봅니까?
  절반입니까, 안 그러면…… 사실은 테니스협회에 주는 게 특혜거든요. 다른 데는 축구협회나 이런 데 줍니까?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 1회나 2시간 1면이나 한 2000원 차이 납니다, 2000원.
  네 사람이 2시간 한번 치잖아요, 2시간 1면하고 차이가 2000원 정도 차이 안 나고,  뒤에 거는 한 3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공휴일은. 다시 이게 우리 정립을 한번 합시다.
  이게 작년에도 말이 많았고 계속 말이 많은데 수익금의 몇 %를 구에 산입을 한다, 수익금 전체가 공개가 돼야 되고 또 쓰는 사람들이 저희 아는 분들이 지금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쓰는 사람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에 들어오는 돈은 작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 마진이 많다 이 말이거든, 결국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테니스협회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특혜성이 있으니까 다른 협회는 다 없잖아요. 축구협회가, 만약 축구협회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서 협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런 특혜를 주는데 얼마 정도의 수입을 이쪽으로 줄 것인가를 한번 허심탄회한 자리를 한번 마련해 가지고 이걸 들고 나온다는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특혜를 받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진구민입니다, 선진백성, 선진국민이고.
  그런데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평불만이 많고, 거기에 대한 마진을 많이 챙기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건 내가 보니까 차이가 한 일이천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이거 바꾸는 거하고 개정안하고 현행하고는.
  이게 1회에 네 사람이 치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치면 8000원이고 1만 원이잖아요. 그런 차이인데,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현행 그 개정안은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협회가 수입이 공개가 돼야 되며 그 공개된 수입이 정확하게 구로 얼마나 몇 %로 들어오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사하구 테니스협회에 하다보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클럽이 우리 사하구에 25개 클럽이 있는데 을숙도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클럽은 9개 클럽입니다.
  9개 클럽이고, 거기에서 인수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어떤 클럽은 돈을 좀 많이 내고 또 어떤 클럽은 돈을 좀 작게 내니까 거기에서 조금 갈등이 생겨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도 괴롭게 했고 저희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만남도 하고 그래 하다보니까 조정을 하고 불합리한 이런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정을 하게 됐고, 일단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네들 수입하고 지출부분은 자기네들 동호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게 돼있고 저희도 그거를 1년에 보면 위탁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수입에서 지출이 된 부분이 을숙도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 보면 1년에 한 6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협회장배라든지 경기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나가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남는다는 그런 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관리인을 없애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축구를 할 때는 저희들 공용주차장에 돈을 주고 축구를 합니다.
  테니스협회가 테니스를 치면서 공용주차장에 돈 드는 거까지 전부 다 수익금으로 충당을 한다면 수입 하나도 없죠, 자기네들 공짜로 쓰겠다는 거야.
  오히려 이익이 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과장님, 내가 이거는 법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기준안은 테니스협회하고 이 기준안 다시 한번 저하고 상담, 상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정리를 한번 하입시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 정리를 한번 하입시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클럽별로 계산을 다 해보니까 어떤 모 클럽은 종전에 한 60만 원을 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클럽의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많은 혜택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용료가 비싸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풋살경기장이고 2페이지 을숙도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에 토요일, 토·일요일, 공휴일에 쓰는 기본사용료가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습니다.
  을숙도 풋살은 2배로 이렇게 토·일요일은 1만 원에서 2만 원인데 또 8000원에서 1만 6000원인데 테니스회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8000원에서 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좀 틀리는데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풋살경기장은 저희가 보면 앞전에 미니축구장이 1면 있었고 풋살경기장이 1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부산시 체육기금 2억 5000 받아서 풋살경기장 1면을 더 조성을 하게 돼서 현재까지는 풋살경기장을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신청을 해놓고 또 다시 취소를 하니까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이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타 구에도 보면 지금 풋살경기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강서, 금정구, 남구, 기장, 스포원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는 보면 평일에 1만 5000원, 보통 또 이렇게 주말에 해가지고 6만 원 정도 까지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구는 저렴하게 평일에는 1만 원, 주말에는 2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됐고 테니스장 사용은 거의 개인보다는 클럽에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 받던 거를 월 25만 원을 이렇게 받는 그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풋살경기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일정하게,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정순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적어놨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장소에서 운동을 다 하려고 하는 구민들입니다.
  특혜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조금 이 기회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5페이지, 중간에 을숙도 게이트볼구장을 무료를 하는데 게이트볼구장은 나이 드신 분들이 게이트볼 게임만 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게임도 하고 날마다 오셔가지고 연습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근데 혹시 게이트볼구장에 누가 연습 안 할 때 이걸 빌려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 그때도 무료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조성이 돼있어서 다른 행사를 하기에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또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알아서 적정한 장소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그래 하시고 그리고 다목적 체육시설 이거는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명숙  이거는 저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설입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는데 혹시 이 시설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요구를 할 때 무료로 해줄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이거는 행사를 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무나?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은 근데 그게 개인의 영리라든지 또 그런 목적이 우리 구에 공공이라든지 공익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는 안 합니다.
유동철 위원  공공적인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게 하되 사익이나 기타 어떤 개인단체들 그게 활용할 경우에는 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해서 그래요.
○총무과장 오명숙  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동철 위원  참고로 하셔가지고 무료라 해서 아무나 무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9페이지, 밑에 만 65세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50% 할인한다,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이게 참, 70% 이상,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우리 노인인구라 보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70% 이상이 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100% 받는 거죠?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65세 이상의 분들이 사실 저희한테 감면부분이 없기 때문에, 타 구는 다 해주는데 왜 사하구는 없느냐 하고 축구장 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타 구는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감면을 50%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증빙서류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참 애매한 그게 많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50% 오고 그 밑에 50대가 한 50% 왔다, 그래도 이거 안 해줄 겁니까, 해 줘야지,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근데 사용하는 분들은 65세 이상 분들은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축구장을 사용하고 싶은데 감면이 없어서 그분들이 조금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서 감면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조금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유동철 위원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된다니까 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명숙  동호회기 때문에 다 65세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정호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감면기한 및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100 경감 및 법 위임에 따라 제3조 2항에 별도로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및 제6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별지 1호 및 제2호 서식은 법령에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정호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안법」제55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율만 위임하고 있고 감면기한은 별도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9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감면기한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선박투자회사,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항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향미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48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5조제2항에 종전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국가배상법」제2조 2항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경과실의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조례 제5조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5조의 명칭을 기존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서 ‘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으로, 조례 제5조제2항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변상책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배상법」 제2조이며 그 외 예산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규정은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위반소지가 있어 법제처 권고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신향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여 변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저는 재무과와 비교를 해서 우리 각종 우리 관용차량들 있잖아, 그죠? 차량들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거는 보험규정에 의해서 그래 하고 그거는 재무과 소관이어서……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했는지 그걸 내 모르겠어요.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다라니까 이거는 지금 전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제가 그 법률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어갖고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 보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날 경우에는 보험처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동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조례 자체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한정된 거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하고는 상관없고요.
유동철 위원  거기에 한정 돼있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
유동철 위원  다른 거는 재무과 소관은 아직 잘 모르겠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났을 경우에.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제1항 규정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구상한 사례는 지금 제가, 제 경험으로 제가 동에 있고 있었지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소송업무를 보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본 당시에도 그런 구상권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 예. 그럼 우리 구에는 이런 어떤 사례가 없었다, 그지요?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전에 옛날에는 본인들이 인감사고 났을 때 본인 책임 하에 거의 물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고가 하도 빈번해갖고, 그러니까 보험이 또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규정이 보니까 또 보험액이 초과될 때는 다 구상책임을 했고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것도 없어갖고 본인책임으로 전부 다 다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생겨갖고 공무원들이 좀 나아진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조금 더 좋아진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조례안 개정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사실로 인한 발생으로는 정말 변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변상한다는 건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로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담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향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영숙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149번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330㎡ 이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 시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을 삭제하여 모든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폐지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제26조 토석 채취료 산출 방법에 있어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의 그 연도의 원석의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0/100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채취 허가량의 ㎥당 그 연도의 원석 시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원석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제27조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에 있어 산출 시 부지 평가액을 건물 층별로 감경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층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산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8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항목에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 수익 대부하는 경우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활용 시 사용료 대부료를 50% 감면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영숙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규정 일제 정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되는 다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자리 정책에 따른 창업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기업 등 공익적 성격의 지원 대상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미취업자의 창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영숙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  재무과장 박영숙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관련 계획안으로 하단동 1172번지 상 지상 3층 연면적 3160㎡에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사하구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2020년 3월 제2청사로 이전하는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하단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사하구 내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서부산권에 문화, 복지,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하단동 1172번지 상 연면적 3160㎡ 지상 3층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6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사하구 보건소 매각 관련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사유는 사하구 보건소가 2020년 3월 사하구 제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건물 및 토지를 매각 처분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등에 이용코자 합니다.
  처분재산 내역은 신평동 647-5번지 연면적 2297㎡ 대지 면적 1654㎡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매각 예상가는 40억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관련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사유는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3월 사하구 제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건물 및 토지를 매각 처분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등에 이용코자 합니다.
  처분재산 내역은 신평동 647-1번지 연면적 779.93㎡ 대지면적 661.1㎡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매각 예상가는 12억 6000만 원입니다.
  보건소 및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며 2020년 1월에 매각 가액을 산정하고 2월 입찰 공고하여 3, 4월 중 매각할 계획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취득 대상 재산은 사업 위치 인접한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이 도보로 5분 이내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유지 하단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를 복합화 시설로 조성하여 문화, 복지,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문화플랫폼 복합화 시설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처분대상 재산은 사하구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3월 제2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여 제2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산 매각으로 제2청사 건립 재원 충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매각 전에 행정재산 활용계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사업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김숙희 과장님! 토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여기 1172번지.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면적은 1330㎡고 전체 유수지 면적은 1만 3060㎡ 정도 됩니다.
강문봉 위원  1만 3060㎡를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매입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강문봉 위원  매입은 안 하고 건물만 짓는 비용만 이래 들어간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연 면적은 1300 이것만 사용한다 이 말이죠? 1330.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필로티로 된 부분만 사용해서 짓는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유수지 전체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1만 963.2㎡ 됩니다.
  여기서 시설비 들어가는 면적은 1330㎡입니다.
강문봉 위원  1330㎡만 건물로써 바닥면적이……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강문봉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강문봉 위원  바닥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SOC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주시면 우리 이해를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별도의 공간에서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부지에 보육, 복지, 문화시설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대규모 기관시설 위주로 SOC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최 근래에는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SOC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잘 듣고 이해하시면서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김숙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그런데 구비가 지금 국비나 구비나 뭐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은 국비가 많이 들어가든지 시비가 많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신청하실 때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알고 그때 신청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SOC사업은 국비 사업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업은 한도액이 50억이고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는 한도액 9억, 가족센터는 15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비가 조금 매칭 비율해서 조금 초과되는 부분은 기자재 비용 부분이 아마 감안이 되어서 구비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SOC 복합시설 건립은 취지는 참 좋은 겁니다. 좋은데, 지상 3층 같은 데 보면 생활문화센터나 가족센터를 지금 또 3층에 들어가는데 사실 가족센터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교육이나 상담 이런 종류 내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가족센터는 일단 통칭 가족센터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복합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안에는 복합화 10종 중에 돌봄사업이나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가족센터를 시설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거의 전액이 국·시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가족센터를 복합화 사업에 연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가족센터, 결국은 보면 이게 우리 건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지원센터에서 지금 돌봄, 교육 이런 내용의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건강, 신청을 하는 부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개별적으로 운영 했던 독립 했던 운영기관이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신설센터라기보다는 융합해서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결국은 이게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내용…… 기존에 하던 운영사업……
전영애 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문환광광과장 김숙희  예예. 지금 개별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사업을 같이 이 사업 취지에 맞게 복합화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센터를 별도로 신설한다기보다는 지금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입주 2020에 완료가 되면 개별공간에 있던 사업이 같이 합해지는 사업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보면 뚜렷한 내용은 지금 보면 그것도 지역주민이나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죠,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 동 주민센터에 보면 지역주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어서 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 센터에서도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하고 또 이것도 중복이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염려가 되는 거는 새로운 아주 완전 다른 그런 내용의 생활문화공간을 만들면 좀 획기적이고 신선하고 이런 게 되지만 생활문화센터나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해놓으면, 인력이 또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인력이 투입이 되면 또 우리 사하구에도 인건비랑 이런 게 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SOC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투입이 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비가 연간 한 46억 34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구비를 보면 7억 7700 정도 되는데 구비운영비 7억 7000이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가 구비가 조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운영비에서 크게 구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적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또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복합화사업이니 만큼 기존에 있던 생활SOC사업에 들어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개별사업을 추진했다 하면 가족센터나 공공도서관과 같이 연계한 사업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운용의 묘미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짜서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SOC복합시설 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새롭게, 없는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설의 기관이 아닌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히 국비로, 시비로 하든지 이렇게 또 되면 생각이 조금 틀리는, 달라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문제에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SOC복합시설에 딱 맞게끔 하는 주민들이 또 효율성이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분하는데 토지 및 건물 해놨는데 지금 오래된 건물을 보건소는 40억,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는 12억 6000을 예상하는데 물론 건물하고 토지하고……
○재무과장 박영숙  예. 건물 플러스 토지……
유동철 위원  토지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오래된 건물을 매각할 때 건물의 가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정식 감정 의뢰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탁상감정한 가격인데 지금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탁상감정 해놓고 나중 합계 52억 6000, 52억 6000 같으면 우리가 신청사 들어가는 데 80억이 필요하죠, 그죠?
  많이 부족하지요?
○재무과장 박영숙  예. 신청사, 지금 추가로 예산 확보해야 될 거는 80억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3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67억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만약에 예상을 이래가지고, 이거 온비드에 낙찰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온비드에 입찰공고할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가지고 뭔가 장점을 많이 노출 시켜가지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많은 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취득 건에 질의응답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취득 부분에 취득, 건물 건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또 시나리오가 밑에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금 연면적, 건축면적이 말입니다. 연면적 3160㎡ 돼있네요, 그죠?
  지금 현재 바닥면적은 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1330이고 3층으로 올리면 3160평방미터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이게 산출근거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당 약 522만 원의 공사비용이 드는데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도 들겠지. 집기, 기타 등등 포함해서라고 보는데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시설별 공사비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매뉴얼을 참고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매뉴얼 상 건립비는 평방미터당 242만 7300원인데 이 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로페이스 부분 이래서 한 1.2% 비율이 조정되는, 20% 정도 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20% 부분을 상향조정해서 1.2%를 감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하고 가족센터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표를 참고를 해서 시설별 공사비를 산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토목 공사비를 저희가 26억을 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토목설계용역비 부분하고 설계구조물과 기초공사 부분에 대해서 토목공사비 26억을 구비로 별도로 감안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산출근거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했다 보여지지만도 일반적으로 건축행위에 봐서 상당한 건축비가 많이 계상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67억 8000만 원인데 이거 확보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내년에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본예산에 요청을 한 상태고 3개년 사업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전체 한 17개 시·도에서 한 289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사업 규모도 대규모사업이라서 국비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시비 확보를 감안을 해서 추경 쪽으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시비 부분은 가내시가 된 부분이라서 연차적으로 구비, 국·시비 부분은 확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구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차사업이고 하고 구비부분이 많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늘 위원회에서 잘 통과를 시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과 구의 바람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금액 얼마 이상이 시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200억 이하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200억 이하면 시에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사전 절차로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고 지금 남은 사전이행 절차로는 오늘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장기기본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사전절차는 다 이행된 부분입니다.
  시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생활문화센터하고 가족센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한 8억 정도는 본예산에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국비 사항은 내시는 됐지만 편성부분은 조기집행 사항도 있고 전체 사업, 전체 규모가 크다보니까 국·시비 상황을 보면서 연차적으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생활SOC사업, 상당히 고무적이고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졸속 행정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 예산도 현재 작년에 채권도 800억 발행 했잖아,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걸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었는데 졸속조로 지금 현재 구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 행정을 갖다가 누가 신뢰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 짓는다 해서 반대할 사람 없겠지만도 예산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생활SOC사업이 6월 달에 공모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기로는 7월 달에 사업 신청을 하고 10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상 대규모사업은 사전절차이행을 먼저 좀 하고 사업계획을 잡는 사항이었는데, 특히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해서 또 국가시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기간이나 선정하는 데에는 조금 기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국·시비 부분이 확실히 내시가 된 상황이고 구비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매칭이 되지만 아까 초과하는 부분은 기자재의 비용에서 그거는 당연히 구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예산확보 부분을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시비 부분을 제외하고 구비 확보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또 큰 취지에서 조금 구를 위한 사업이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사항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현 단계에서는 기본설계는 안 나왔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올해는 내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한 하반기 되면 아마 설계 들어가지, 말 돼야 설계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랑도 같이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 결정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착공은 아마 내년 말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도 실제로 비용이 드는 부분만 편성을 해서 조금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내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만 일단 올린 상태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이 나오고 하면 그럼 또 시방서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양기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전부에게 한 부씩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박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SOC사업하고 생활SOC는 조금 틀리는데 지금 현재는 생활SOC 부분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에서도 내놨듯이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지역으로 아마 선정이 돼가지고 신청공모에 합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 구비가 조금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기자재비라고 하지만 조금 염려가 돼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하셔서 이왕 공모신청에서 우리가 당선된 거고 멋지게, 구비 좀 작게 들어가는 방안을 계속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하구 보건소 및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앞에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숙 재무과장님,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1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