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9월 7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강문봉·정세자·강남구·유동철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최영만·이복조·양기주·윤보수·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양기주·이복조 의원)

(16시01분 개의)

○의장 김기복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정세자 의원, 송샘 의원을, 사하구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4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문봉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문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어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에 따른 변동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부서별로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었고, 집중호우, 태풍 등 긴급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 이후에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취소가 확정된 부산어묵축제와 일부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7378억 7048만 1000원 중 6319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중 구비 3319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로 구민들의 삶이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구민들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단 하루라도 빨리 구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강문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9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운영 및 사무 민간위탁을 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수탁기관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경우 위탁운영 심사표에 감사지적 건수 등 제안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가는 성별 고려하여 구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재위탁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친환경쌀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은 별다른 절차 없이도 기존 수탁업체의 재위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 차례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수정하여 재위탁 요건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괴정동 소재 신규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수탁자 선정 과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를 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을숙도의 야외 테니스장에 다목적실내 생활체육관을 조성하여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철새를 보호하고, 주민이 사시사철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립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관이 준공된 이후 기존 테니스장 이용주민들과 다른 종목 이용객들 간의 갈등이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 기준을 객관적으로 명문화 하는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강문봉·정세자·강남구·유동철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최영만·이복조·양기주·윤보수·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8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과 관련이 없는 세출 항목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등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과 관련이 없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불법 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시 산출 기초조사 등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된다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장림동 194-35번지 일원에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가남환경 대표이사로부터 기존 폐기물처리장의 야적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부지를 확장해 달라는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번지 주소인 장림동 산 96-4번지 일원은 기존 땅 밀림현상으로 주식회사 부영개발 및 산양에서 산림재해 복구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중 공극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지역입니다.
  땅 밀림현상이 복구조차 되지 않은 지역 바로 인근에 880평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을 공장 확장의 목적으로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인근 도로는 수시로 드나드는 대형트럭과 폐기물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도로파손, 소음, 분진 등의 문제점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생활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피해가 불 보듯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도시위원회)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양기주·이복조 의원)
(16시27분)

○의장 김기복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양기주, 이복조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기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김기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정동 지역구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이 PPT 화면을 잠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신문에서 나온 사하구 30대 소속감 최하위 이대로 사하구를 놓아둘 것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
  세상에서 전례가 없던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확산과 안정, 다시 확산, 폭우로 인한 피해, 무더위, 다시 태풍.
  이러한 일련의 자연 재해와 사회적 재난들을 동반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세상살이가 팍팍한 삶의 존재 자체가 여유가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과 선택을 무수히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행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결정 과정에서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단이성으로, 즉 본 의원이 소속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들도 협력과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개인의 투철한 의지와 순수한 양심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례가 없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나의 삶의 터전이자 애착어린 우리 지역의 고통을 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모로 가장 모범적이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누군가가 빛이 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밝은 빛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신 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 역할과 대개조론에 대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회의록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혁수준의 혁신적인 사하구 대개조론에 대해 혁신의 주체는 관료도, 정치인도, 자본가, 학자, 언론인 등 그들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우리의 역사에서나 그들의 행적이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배계급에게 절망했습니다.
  그럴 때 신 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과 대개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은 2030 청년을 중심으로 순수한 양심과 총명한 의지, 열렬한 기백을 가진 사하구민 자신이어야 합니다.
  현재 사하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노후화된 사하구 청사를 최고층 복합청사로 개발하면 서부산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산권 내외부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도시재생사업,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과 교육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산업특성에 맞는 인력자원을 적기에 양성하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활발한 사하구를 만들어 외부의 충격에도 안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루어냄으로써 살고 싶은 사하! 오고 싶은 사하! 머물고 싶은 사하!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하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모쪼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복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복조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의원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이 본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의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지난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사하구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의장의 그간의 발언과 정치적인 공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함구하고 있는 것은 저를 3선으로 만들어주신 장림동 주민 여러분들과 더 나아가 존경하는 사하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모든 걸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우리 사하구의회의 협치를 위해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회는 전반기 의장의 패거리 정치로 인해 풍비박산이 되고 있습니다.
    (「패거리 정치가 뭡니까, 패거리 정치가!」하는 의원 있음)
  지난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전반기 의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의장을 선출해 줄 것을 명목으로 의회 본회의장 불법점거를 시작하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의 기능은 완전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진짜.」하는 의원 있음)
    (「다 나가, 나가!」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수차례 불법점거 철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도 너무하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힘으로 해놓고 말이야,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사과 한마디 없이 이래도 돼요, 이거!」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능) 인간들이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철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의회 개의 의지가 없었다면
    (「병원까지 입원시켜 놓고 말이야 사과 한마디 없이 (청취불능) 뭐야!」하는 의원 있음)
    (강남구 의원 퇴장)
    (정세자 의원 퇴장)
    (강문봉 의원 퇴장)
    (박정순 의원 퇴장)
    (전원석 의원 퇴장)
    (유동철 의원 퇴장)
    (한정옥 의원 퇴장)
  사하구청에서 시행한 3차 추경심사가 지연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와 고통은 사하구민들께서 감수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8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를 철저히 준수하여 의장단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동료 의원 도움으로 운영, 총무, 도시위원장을 거쳤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구인 장림동 일대의 악취 문제, 상습침수 문제, 미개통 도로개설, 복지시설 확충, 환경개선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었고 그 결과 살기 좋은 장림동을 만드는 데 소정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원석 의원의 말대로 장림 지역 내에 환경 유해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사하구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 최영만 부의장님, 그리고 전원석 의원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2개월간 있었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모두 잊어버리고 희망찬 사하건설을 위해 합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협치의 과정에 있어서 저에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사하구의회 다선의원으로서 충실히 역할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념이 다른 두 정당의 의원들이지만 지향점은 사하구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잊지 마시고 의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복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퇴장하는 몰상식한 행동은 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임원섭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신승재
  민원여권과장박명옥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건축과장김태우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신향미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강문봉    더불어민주     2020.9.7.
○의안 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8. 9.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2020. 8.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8. 19.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전원석·강문봉·정세자·강남구·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전영애·최영만·이복조·양기주·윤보수·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0. 8.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0. 8. 19.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9월 4일 양기주 의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복조 의원 「희망찬 사하건설을 위해 사하구의회의 협치를 다짐하며」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