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과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다대도서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094억 763만 8000원과 특별회계 2억 776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43억 581만 4000원이 증액된 1096억 8523만 8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은 일반회계 916억 7364만 9000원과 특별회계 2억 7760만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58억 7483만 4000원 증액된 919억 51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094억 763만 8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44억 35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과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548억 289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공무원 보수가 492억 7735만 8000원, 기타직 보수 9억 1257만 7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3억 5549만 7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억 8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에 70억 5104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22억 5840만 원 등 모두 102억 2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32억 4312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보전금은 16억 8958만 6000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은 33억 3178만 2000원, 연금부담금이 117억 4683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민간이전비 24억 6893만 4000원, 교육기관 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비가 39억 9593만 7000원입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33억 7720만 8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억 5720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 1억 9591만 9000원, 자산취득비에 8억 240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원규모가 2억 7760만 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을숙도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총 8개 주민생활기반 지원 및 편의증진 사업비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종류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8페이지, 기금의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의 수입 규모는 1억 4850만 원으로 구 금고 협력사업비 1억 원, 예치금 회수 4800만 원 등입니다.
  기금 수입 중 1억 4700만 원을 인적자원 개발,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3개 분야 10개 사업비로 운영하고 그 외 예치금 150만 원입니다.
  다음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규모는 2090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오명숙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오명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362억 1954만 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413억 97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39억 2708만 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430억 88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28억 8692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4015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020년 예산 대비 430억 88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9억 16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0억 55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억 2293만 원, 여비가 2억 7342만 원, 업무추진비가 589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규모는 3470억 5348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2594억 1522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입양아동 지원 등에 174억 1417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1471억 7611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 양곡지원 등에 523억 7586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7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800억 279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에 35억 300만 원, 아동양육시설,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에 35억 5574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에 107억 8626만 원,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에 23억 8916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육성기반 조성에 267억 9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에 전체 76억 3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는 38억 4773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5억 1633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 4979만 원,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에 4억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16억 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및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 등에 총 5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수선유지급여에 16억 6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 구입 등에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인건비, 의료급여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 10억 4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기금조성 규모는 36억 862만 원으로 2020년 조성액 대비 8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11억 8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노인복지 행사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예치금, 여성복지 행사지원에 1억 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273만 2000원이 증가한 530억 69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7784만 1000원이 증가한 70억 15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18년도부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1억 2757만 8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48억 2662만 2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8억 802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8억 6683만 1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24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인건비는 총 3989만 6000원으로 전액 통계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8억 250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중관리 예산에 1억 9150만 원, 구정기획 홍보 등에 4억 8697만 2000원, 소송수행 5245만 5000원, 규제개혁 추진업무에 1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2698만 6000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538만 6000원, 예산성과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등 226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21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7723만 원과 집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재원은 구청사 리모델링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4127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35억 4873만 7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0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14억 7582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2억 1742만 8000원, 청사 및 차량관리 3억 1827만 원, 기본경비 등에 8억 2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통‧반장 수당 등에 22억 1162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은 괴정1동 등 4개 동의 청사환경개선 공사에 5880만 원, 괴정3동 등 3개 동 도서구입비와 다대2동 냉난방기 구입에 1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페이지, 2021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1억 2667만 2000원으로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10억 원과 예수금 원리상환 4127만 2000원, 예치금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은 총 7667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96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020년 대비 1622만 5000원 감소한 3379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 대비 1340만 4000원이 감소한 4288만 1000원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청렴콘서트 450만 원, 구민소통실 운영 27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057만 6000원 등 총 6141만 원이고, 경상이전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보수 96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 190만 원 등 총 1446만 5000원이며 자본지출비는 구민소통실 CCTV 설치 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76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82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69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세입 세부내역과 세출의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획공연 입장료 4000만 원, 문화회관 사용료 4000만 원이 있으며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사업인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1350만 원, 기금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1억 5025만 4000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1665만 5000원, 전시해설인력지원 1619만 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2억 6322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62만 8000원으로 인건비에 3억 4385만 5000원이 반영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9105만 6000원, 여비 2839만 2000원, 업무추진비 590만 원, 재료비 530만 원으로 총 5억 306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 5억 8232만 7000원, 민간이전 1억 2360만 원으로 경상이전에 7억 592만 7000원이 반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9700만 원, 자산취득비 460만 원, 자본지출에 1억 16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차경철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차경철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4억 5452만 8000원보다 3697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17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15억 8286만 4000원보다 7931만 1000원이 감소한 15억 3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21년도 세입은 인쇄 복사용 카드 판매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4116만 6000원 그리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3억 7539만 원으로 세입 총 4억 1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및 성질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2억 4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사서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과 자료실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4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총 1억 510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자료실 및 사무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563만 5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362만 8000원, 국내여비로 1881만 6000원,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로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9억 69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보수로 2871만 8000원, 강사수당 및 인형극 자원봉사자 실비로 2923만 원,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금으로 9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로 총 1억 4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온항습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26만 3000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구비 96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합하여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4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381억 2700만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7억 9300만 원 증가한 4983억 51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가 29억 7600만 원 증가한 670억 1600만 원으로 이는 부동산 과표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17억 2100만 원 증가한 3561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165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6.29%를 차지하며, 주요 세출현황은 공무원보수,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가 564억 2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에 265억 97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33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의 정확한 산출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서별 예산안 검토에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전년 대비 8억 4600만 원 증가한 70억 5000만 원으로 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10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계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2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역통계조사 인건비입니다.
  총 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임명요원 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틀리던데 이걸 반올림해서 기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어떤 부분이……
한정옥 위원  지금 총 관리자를 예를 들어보면 7만 2420원 1명에 28일 50% 해 갖고 101만 4000원이 나왔거든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그게 계산을 해 보면 101만 3880원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아, 이거는 전부 다 반올림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다른 거는 다들 숫자가 맞게 나오거든요.
○기획실장 정승교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도 이 숫자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급표는 원래 그렇게 준다 하더라고……
○기획실장 정승교  원래 위원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100원 단위는 전부 다 올림을 해 가지고 그렇게 1000원 단위로 끊어서 그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그렇다 하면 조사관리자 6만 9760원에 6명이 28일 해서 50%인데요, 이거는 585만 984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원, 100원 단위는 반올림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22만 4160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반올림입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다른 데서 틀리면 모르지만 기획실에서 틀리니까 틀린다기보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반올림한다니까 그렇지만 숫자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봐 주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로앤비라 하는 게 같이 있다 보니까 로앤비가 법률정보네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그냥 우리 말로 법률정보라 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이 로앤비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로앤비입니다. 로앤비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법률정보를 무료로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이거를 저희들이 단체계약을 해서 그렇게 법률정보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81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신규 사업이고 같은 맥락이네요, 8페이지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연결되는데 죽 예산반영 사유에 보시면 1인 계약 금액이 약 100만 원으로 조사결과 10년 이상 필요하므로 단체이용계약이 유리 이래 놨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네네.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서 이렇게 법제 관련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기획실에서 위원님, 주로 쓰고 있는데 건축이나 복지, 환경 등 우리 인·허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허가 담당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잘못된 어떤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1인을 했을 때는 1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10명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 하지 말고 단체계약,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단체계약을 하는 구가 지금 한 2개 구가 있습니다.
  부산시청부터 해 가지고, 단체계약을 했을 때는 한 1010만 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 전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특히 민원 많은 부서 말고도 그 외 부서 다 같이 이래 하면, 다같이 쓸 수 있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 직원이……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앤비라고 하는 법률 사이트는 사하구청 직원이면 누구라도 다 쓸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네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하나의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전원석 위원  그러면 아이디, 비번 나오면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 관련해서 판례라든지 이런 걸 조사할 일들이 많으니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같이 의원님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새올이라고 행정공무원들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이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홈페이지 올리는 거는 좀 힘들겠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새올은 아마 의장…… 새올 시스템은 위원장들까지만 씁니까, 지금?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그 부분에……
전원석 위원  의장은 새올시스템 사용하는 게 맞고 운영위원장실에도 새올이 깔려 있는 거 같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이거는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새올시스템을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부여를 할지 아니면…… 근데 새올시스템 공개해도 별 내용도 없던데 뭐 그래 그걸 의원님들한테 접속 못 하도록 그래 용을 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단한 게 있는지 봤더니 별 내용도 없더만 뭐 그래……
○기획실장 정승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할 수 있는지……
전원석 위원  내년에 새올시스템 의원님들한테 공개하세요. 자꾸 뭐 숨기니까 이래 안 할라 하니까 큰 뭐가 있는 거처럼 하는데 일부 의회는 또 새올시스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서……
전원석 위원  한번 의논해 보세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기획실이 어쨌든 모든 종합적으로 구정을 관여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 133페이지, 집중관리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 집중관리 20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중관리 5000만 원인데 집중관리는 어디에, 말 그대로 여기 사무관리비, 급량비,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쓰이는 건지 어디 쓰이는지 집중관리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집중관리는 우리 구 전체, 구 전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든지 중간에 신규직원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 편성했다가 그거를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위원회 수당도 위원회 수당을 우리 각 부서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 총괄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거를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자금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예산 갖고 있다가……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필요한 부서에 그때그때 신청을 하면 타당하면 그렇게 돈을 지불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제가 궁금해……
○기획실장 정승교  61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 세입예산서에, 세입예산서입니다.
전원석 위원  사업명세서……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보시면 220 죽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24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 15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감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재산을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승학산, 승학산특별교부금 받아와 가지고 샀다가 그걸 또 산림청에 재매각하고 이런 예산이 30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연간 저희들 계산을 해봤을 때 재산매각 수입이 대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폭은 심할 수도 있겠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은 연도별로 등락폭이 아주 큽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사무관리비 해서 여러 가지 구정업무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금 배정해 놓으셨던데요. 여기서 수첩이라든가 이런 수첩이나 이런 거는 전 구청 직원들하고 전체 다 수량을 그렇게 배부하는 걸로 계획 잡힌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럼 한 900부 정도……
○기획실장 정승교  행정수첩은 우리 구 직원들 해 가지고 한 950, 한 37명 아닙니까, 그죠? 내년까지 해 가지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노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배부를 하고……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첩제작이라든가 계획서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단가는 어느 뭘로 이렇게 해 놓은, 통상적으로 작년에 했던 거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매번 제작을 할 때마다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지금 13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제작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단가는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요?
  예산을 잡아놓고 또 그렇게 견적을 받으시는 가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페이지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올해 같은 2020년도 경우는 예산서를 네 번이나 추경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내년에는 또 몇 번을 할지 모르는데 추경 횟수라든지 책 페이지라든지 따라 가지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때그때 복수업체로 단가를 견적을 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로 계속해서 주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실장 정승교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강남구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밑에 연구개발비 해서 공업지역활성화 및 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중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단이라든지 주거지역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지역은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이거 80년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협업화 단지가 88년도, 일반공업지역이라 하면 우리 장림, 구평, 그다음 보덕포 일대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다 아울러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환경개선이라는 목표가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이전까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획실장 정승교  그거는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상구, 영도구 해 가지고 스마트산단 해 가지고 많이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초조사부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림에도 지금 공업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레미콘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용도지역도 조금 완화를 시키는 그런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 거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련 법령이 많습니다.
  많은데, 공업지역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단 이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 이전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그러면 체질 개선을 한다든지 주변 환경 기반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 장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림2동사무소 앞에는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거까지 다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용역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1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1년 이상이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발주를 하더라도 연말 아니면……
○기획실장 정승교  내년 초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절차하고 계약하고 하면 내년 한 4월 달 돼야 계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후년까지 간다고 아, 2022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라든가 나중에 그거 나갈 거 아닙니까, 선정이 되면.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이런 거 종합적으로 지구단위계획하고 용도 지역해서 개중에 보니까 국토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도시 및 주거 및 정비법 하여튼 관련법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이렇게 해 놨는데 환경개선지구라든가 설정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 거를 좀 과업지시서에 기재를 해서 이왕이면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 그죠?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양기주  그거는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전원석 위원  아, 미안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에 보시면 105페이지입니다.
  대다수 기관 기본경비가 20% 전후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해변관리사업소 한번 보십시오. 43%나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해변관리사업소란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43.05%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위원님, 이거는 해변관리소 타 부서 소관이라서……
한정옥 위원  전체 우리 세입세출이라서 기획실에서 뭐……
○기획실장 정승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책자 봐 주시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획실이 총괄기금 관리관으로 되어 있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이 기금의 목적이 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한번 애매한 것들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자는 게 기금의 목적이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이 올해 2018년도부터 제정되었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과연 이 목적대로, 과연 이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금의 목적대로.
○기획실장 정승교  예. 나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쭉 따져볼게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제4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3항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와 제3호의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합니다.
  뭐냐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5항이 뭐냐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의 2항에 통합계정의 용도를 보면 첫 번째가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 그다음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세 번째가 이미 발생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네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맞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지금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코로나19라든지 또는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이 시점에서 이 항에 의해서 뭔가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내년부터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는 전에는 우리가 기금의 여유자금만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예비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금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전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인해 보니까 지하수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 6억 8200, 4억 300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올해 통합기금으로 당겨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세출을 우리 천마마을 뉴딜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구비를 10억을……
전원석 위원  천마마을 뉴딜사업이 이 기금의 목적하고 합치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맞긴 맞겠네. 확대 해석하면……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제9조를 보입시다. 통합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1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네.
전원석 위원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네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지금 우리가 다 당겨놓은 거예요, 맞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3항을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다만, 제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에서 2호가 뭐냐면 대규모의 재난 및 재해의 발생 그다음에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떤 큰 위기상황에서 이 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내가 볼 때는 수동적으로 지금,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운용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정승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는 지금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한 200억, 300억 우리 구는 지금 예비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10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가 재정이 계속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당길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당겼어요. 당겨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년에도 그럼 제2의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비비를 내년에 예비비를 지금 30억 이상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비비 본예산 19억 되어 있던 걸 지금 30억 이상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재정통합기금 자체가 상당히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제가 볼 때는 좀 넓게 열어 놨다,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기획실은 늘 말을 하면 돈이 없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금들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기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에 11페이지입니다. 괴정3동, 하단2동 도서구입비 300만 원씩이고 20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우리 이거는 평생교육과도 도서구입비가 들어가고 또 기획실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아, 예,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동장들이 동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3개가 있거든요. 괴정3동하고 포함해서 다대2동까지 요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가 원래 동에서 관리하는 거는 도서구입비가 적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도서구입비를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작은도서관하고 좀 맞춰라 이래서 각각 300만 원씩 내년에 똑같이 편성을 한 그런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거는 돌아가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줍니다, 선정해서?
○기획실장 정승교  아, 요 부분은 신간이 나오면 매년 도서를 신간을 조금 이렇게 충당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300만 원 정도씩 해서 그렇게 신간을 지금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방금 설명하실 때 주민센터에 부속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의 도서관은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가 되고……
○기획실장 정승교  아,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동별로 관리하고……
○기획실장 정승교  동장들이…… 예예.
한정옥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거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다만 전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생교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도서 구입하는 거 이런 차원은 3개 동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기능은 똑같은데 일원화 시켜서 하지 또 이렇게 별도로 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최초 생길 때부터 해 가지고 동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특히 다대2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나 자치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계속 쭉 이렇게 갈 거네요?
○기획실장 정승교  아,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가 고자질이 진짜 나쁘다고 하거든요, 고자질.
  근데 우리 청렴감사실은 일단은 제보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부에 제보자가 있으면 그 제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내부 제보자요?
한정옥 위원  내부 비리를 제보했을 때, 누가 말했다 이런 거는 오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절대 그런 건 안 하고요. 항상 비공개를 하고 있고 비리 내부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 조사는 저희가 철저히 합니다. 그 사람 신분 절대 노출 안 되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비리 제보자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거 주어집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근데 외부 사람들이 했을 때 포상금 지급 조례 있거든요.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그게 해당될 경우에 금액이 10%, 30%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하는데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같은 직원끼리 그런 걸 제보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또 자기도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또 제보를 한다고 이게 내가 정말로 그 사람 비리가 있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좀 기분 나빠서 저 사람 그럴 것이다 그런 거하고 걸러지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초지자체 중에서 청렴도가 1등이라 하셨으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청렴도는 아니고요. 자체 감사평가입니다.
한정옥 위원  감사평가 1등, 어쨌든 감사평가 1등 받기가, 1등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1등을 하셨다니까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 앞으로도 쭉 그렇게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부감사 실적이 전국 256개 지자체입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226개.
전원석 위원  226개입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거기 2개 구가 최우수를 받았다고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기초지자체 중에서, 다는 아니고요.
전원석 위원  기초지자체 중에서, 하여튼 정말 축하는 드리는데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가 없겠습니다, 실장님이.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실은 인기가 없어야 됩니다, 내부에서는.
  우리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를 좀 하면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거 있죠, 공익제보?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전원석 위원  요즘 뉴스에도 이슈가 되고 하는데 이 공익제보자들은 신분이 보호가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신분이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한테 진정서라든가 이런 거 제보할 때도 보면 우리가 각종 문서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름도 하나도 안 넣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신분을 최대한 노출 안 되게끔 하고 각종 권익위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오는 거 보면 문서에다가 표시해 놨습니다. 절대 이 민원인에 대해서 신분의 노출이 되지 않고 그 사람 불이익 안 당하게끔 해 주라고 그런 게 명시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걸 지켜가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회장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 그거를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찰서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의 감사실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거는 개인 사인끼리 하는 건 경찰서 가야 되겠지만……
전원석 위원  아, 그거는 경찰서에다가 그냥 제보를……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아파트 내부적인 문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비리 이런 건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조사 감사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감사해서 조치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경찰서를 가는 것보다는 우리 건축과에 오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건축과에 그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공익 뭐 이렇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공익 아니고 아파트 안에 비리……
전원석 위원  아파트 비리 신고센터 이런 게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비리가 있다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제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신고센터가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4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책자가 제일 두꺼워요. 제일 할 일이 많은 거 같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인데 자원봉사에서 상해보험이 1300만 원이 1년에 한 번씩 이게 소멸성 아닙니까, 혹시?
○총무과장 박봉갑  소멸성 맞습니다.
  대상자가 1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주관에서 일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상해를 우리가 조금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삐졌다 하는 거 하고는 이렇게 보상이 다르니까 그런데 1만 7000여 명의 대상자를 해서 보험료를 든다 그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이렇게 비싼…… 우리 잘잘한 사고가 많이 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간혹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간혹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한정옥 위원  간혹 있더라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 매년 그렇게 소멸하는 게 이것도 제일 이렇게 상품을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입찰 단가가 많이 낮습니다.
한정옥 위원  너무 많다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구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해서라도 보험은 그런 성격을 띠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각 단체에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사업에 새마을장학금 고교생은 고등학생은 무상으로 다 돌아섰으니까 아니고 대학생이다, 선발이요,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한정옥 위원  매년 지난해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열여섯 명, 대학생 16명이던데……
○총무과장 박봉갑  각 동에 16개 동에 한 명 잡고요.
한정옥 위원  요즘도 이렇게 만약에 신청을 받으면 많은 16명보다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선별할 정도의 대상자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대학생 자녀니까요.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정옥 위원  그러면 185만 원 1년에 한 번씩 준다 그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근데 자녀를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자기들……
한정옥 위원  성적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등록금 나올 때 줍니까, 어떤 때 줍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응답 없음)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등록금 나왔을 때 줘야 그게 요긴하게 쓰이지 중간에 아무 등록금하고 상관없이 주면 생활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취지는 정말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등록금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혹시 그거 좀 살펴보시고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맨날 왜냐하면 장학금 제도가 조금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보니까 좀 더 새로운 걸 없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니까 또 한 사람이라도 이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계산 잘 된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박봉갑  고교생 수업료……
전원석 위원  고교생 수업료가 0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아니, 앞전에……
전원석 위원  앞전인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상으로 바뀌었으면 고교생 그러니까 고교생 수업료 플러스 운영비가 181만 5000원으로 계산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지금 고교생 수업료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만데요, 각각으로?
  고교생 수업료는 얼마……
○총무과장 박봉갑  수업료가 86만 4700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고교생 수업료는 80……
○총무과장 박봉갑  6만 4700원이고요.
전원석 위원  6만 4700원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 운영비가 나머지다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181만 5000원에서 이거는 국가에서 대신 내 주잖아요, 고교생 수업료는?
○총무과장 박봉갑  거기다가 1.2배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니아니, 고교생 수업료는 내 주니까 지금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181만 5000원에서 86만 47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뭡니까…… 고교생이 아니고 대학생한테 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20%를 해야죠.
  그러면 돈이 남네, 이건 감액해도 되네, 안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는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86만 4700원을 지급을 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 돈을 올해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나라에서 다 준다고요. 맞다 아닙니까?
  수업료는 제로니까 수업료 부분은 빼고 운영비만 계산을 해서 거기다 곱하기 120%를 해서 대학생들한테 주면 되죠?
○총무과장 박봉갑  근데 대학생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은 수업료를 안 빼고요. 통상 수업료에 준해서 금액을 86만 4700원 하고……
전원석 위원  아니 준해서라는 게 어디…… 이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 아니면 시행규칙을 바꾸든 조례를 바꿔야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부산시 조례에 보면요……
전원석 위원  부산시 조례가 안 바뀌면 안 바뀐 상태라고 한다면 고교생 수업료가 2021년도에는 0원이잖아요?
  그러니 계산이 잘못된 거지 내 말이 틀렸나…… 고교생 수업료가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86만 4700원이 맞는데 내년에는 수업료를 안 내잖아요.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0원으로 계산하고 운영비가 181만 5000원에서 86만 4700원을 뺀 나머지가 운영빈데 그것이 고교생한테 지급되는 장학금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생한테 줄 때는 고교생 지원액에 최고 120%를 주라 이래 놨잖아요. 그러면 181만 5000원에서 고교생 수업료는 0원이니까 86만 47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곱하기 120% 한 금액을 대학생들한테 주어야 집행하는 구에서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을 어겨가면서 줄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고교생 수업료가 교육청에서 물어보면 0원이라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0원이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고교생 수업료를 86만 4700원으로 계상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총무과장 박봉갑  이 부분은요. 제가 차후에 한번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내 말이 틀리나?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집행기관석에서 설명하는 이 있음)
  기준으로……
    (집행기관석에서 설명하는 이 있음)
  그래요? 삭감 안 해도 돼?
    (웃음)
  여야가 바뀌었네, 그냥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이게 삭감하면 삭감을 하면 시비도 삭감이……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조례를 현실화 시키든지 내 말은, 그죠?
  아니면 고교생 수업료 추정치라든지 아니면 기준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라고 한다면 고교생 수업료가 제로니까 이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이소.
○총무과장 박봉갑  이 조례가 지금 부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럼 빨리 개정해 달라든지……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제가 그 조례를 한번……
전원석 위원  법은 법대로 딱 법대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해석하면 내년도 고교생 수업료는 0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추정해서 고교생 수업료를 계상해라 또 예측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걸 스스로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정비를 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시행규칙을 바꾸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삭감하자 말자가 아니고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총무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
전원석 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이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통장활동복 구입비로 구비 92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통장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 올린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봉갑  일부 통장님도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간의 통장님들께서 동을 방문하면서 마스크를 제공한다든지 요즘에는 상대방 문을 들어가면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각 동을 방문한다든지 주민들 만날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 무슨 조끼 같은 거 입습니까? 그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다 명찰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김민경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거는 통장님들이 여럿이 있었을 때는 그 조끼를 단체적으로 입고 활동을 하실 때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다 표가 나지만 각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이 통장님이 한 분이서 다니실 때 조끼를 다니시는 거는 통장님들이 그게 통장님들 의견인지 사실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이 통장님들도 주민들을 이렇게 만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명찰 있지 않습니까? 조끼만 입어 가지고 그 사람이 통장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아, 그런 갑다 다른 사람이 입어도 모르잖아요. 명찰을 하셔 가지고 21통 통장님 누구누구 이렇게 명찰을 하셔 가지고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거를 단체로 활동하기 위한 활동복이라 하면 저는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통장님께서는 가가호호 방문도 필요하지만 나름 자기들 모여서 단체활동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용도로 쓰면 되기 때문에 또 금정구하고 기장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통장님들은 개인 수당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윤보수 위원  그렇게 되면 수당으로서 각 동마다 해 가지고 구매를 해도 될 거 같은데 저는 좀 이거는 김민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옆에 28페이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인데 1일 하루 당일치기 갔다 오는 데 버스 임차비가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버스 임차 100만 원이면 기사 팁 해서 서울까지 갔다 오고 하는 거리인데 굳이 100만 원 산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보통 성수기 되면 7, 80만 원 8, 90만 원 하는데요. 어느 정도 약간 좀 최고치를 잡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이게 또 남으면 다른 데로 쓸 수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김민경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활동비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이것이 사실 통장님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아파트 지역에 통장 같으면 엘리베이터라도 있지만 감천, 구평 이런 쪽은 사실은 그 산꼭대기 한 가정에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열악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그런 분들 활동비로서 조금 2만 원짜리 옷이 뭐 그래 좋겠나마는 조끼든 뭐든 그런 차원이면 저는 좋은데 혹시 이것이 완장 효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완장 하나 채워주면 또 이렇게 완장이라는 소설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이 완장만 채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헤까닥 돌아가지고 오버를 하고 그러는데 완장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한다 그거는 여러분 노고에 자그마하지만 조금 힘을 보태드릴게요 하는 그런 측면이면 저는 이렇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총무과장 박봉갑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하고요. 그다음에 윤보수 위원님 통장 선진지 견학 이거는 예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예산이고 사용하고 나면 다 정산 받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은 다시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고 모자라면 저거 알아서 쓰고 예산을 초과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 33페이지, 사하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나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주민자치대학이 지금 2017년부터 지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강남구 위원  그래서 17년, 18년, 19년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못 한 데도 있고. 내년에 다시 한다 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대학 수료식을 가보니까 했던 사람 또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세 번이나 수료하신 분도 계시고, 거의 다 관변단체에서 동원 돼 가지고 하고 일부 동에는 주민 분들이 시간이 여건이 돼서 이거를 해서 좋았다는 분도 일부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 80% 이상이 했던 사람 또 하고 했던 사람 또 하고 그리고 동에서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동원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은 이 상태로는 이 사업을 운영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도 사람 이렇게 모집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 자총,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간부들 동원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주민자치대학이란 자체가 주민들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라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자격증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그런 걸로 해서 실제로 주민자치대학 이 강의를 듣고 레포트를 제출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방식은 많을 텐데 굳이 기존에 제가 볼 때는 수료식 가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할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삭감을 저는 요청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좀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남구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서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올해는 마을사업 컨설팅 형태로 두 번하고요.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의식 전환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도 아예 생략을 하고 내년에는 금년도에 주민자치대학 결과보고서 동에서도 받아보고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지금 그런 식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비대상 밑에 중간에 보면 비대상에서 부산시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 해서 2개 동은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시에서 하니까 컨셉을 여기서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방향이 나온다면 이거를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총무과나 지금 동에서도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단지 강사만 기존에 안 했던 강사 새로 초빙해 가지고 하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대로 하는 건 안 맞다.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저희가 자꾸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확실히 금년도하고 달라질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면 담당계장님 제가 의견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담당계장님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 가지고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 가지고 성명하고 좀……
○자치행정계장 정명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계장 정명숙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여기 총무과에 와서 주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올해 시행할 때 3년 정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제 일반 주민 중에서도 단체원이 많이 참여를 하였고 또한 이분들이 수료식 하는 것도 식상해서 꺼려하는 그런 상황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할 때는 주민자치대학을 조금 변경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교육인원을 40명 하던 것을 우리 주민 공모형 마을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사업에 대한 컨설팅 형태로 하는 그래 주민들 위하는 걸로 했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월례회 할 때 그때 가셔서 강사님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1회에서 3회만 하는 걸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2019년, 2018년, 17년 대비해서 변경을 많이 도모를 했었고 올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 보고는 받지는 못했는데 동에 결과보고를 받아 보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는 주민자치대학을, 이름이 지금 주민자치대학이지만 마을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위원  취지는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보통 야간에는 좀 하기 힘들고 주간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움직이거나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명에서 지금 20명으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 다녀보면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단지 4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해서 하는 사람이 또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해서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실제로 이걸 하고 싶지만 지금 낮에는 돈 벌러 가셔야 되고 바쁜 일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2, 3일 정도 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취지 좋은데 굳이 하라 마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부산시에서 2개 동을 지금 선정해서 먼저 하잖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시범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이렇게 차후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그냥 일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크게 40명에서 20명으로 지금 줄였다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주민자치 결과보고서하고 또 직원들 동의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콘셉트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  저는 일단 추후에, 저는 3년 동안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3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일단은 방안이 먼저 나오고 나서 예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예삭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2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이거 어떤 무슨 근거를 갖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신평레포츠공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3년 수입 지출을 평균해서 냈고 테니스장 임대료는 일반 코트하고 정구 코트 이런 식으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코로나 관련 근거가 아니고……
○총무과장 박봉갑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신평레포츠 임대료는 210만 원인데 을숙도테니스장 임대료는, 그러니까 신평레포츠는 동결이고 전년 대비, 을숙도는 180만 원이 낮아졌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총무과장 박봉갑  180만 원이 늘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늘었어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최영만 위원  아, 그렇지, 늘었지. 근데 위에 거는 동결이고 밑에 거는 늘었고……
○총무과장 박봉갑  위에 거는 신평레포츠공원은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없고요. 딱 3개 갖고 평균을 내니까요.
최영만 위원  다대 주민편의시설은 줄었고,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똑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총무과장 박봉갑  똑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동결이라고요?
○총무과장 박봉갑  똑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정옥 위원  지난해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최영만 위원  지난해하고 똑같다고? 아닌데,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는데.
○총무과장 박봉갑  아, 줄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줄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줄었죠. 또 그 밑에 가면 사용료도 보면 동결, 동결, 또 늘고 이거 무슨 근거를 갖고 이래 늘고 줄은 사항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갖고, 나는 그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나 하고……
○총무과장 박봉갑  이를 테면 을숙도축구장 사용료는 월 평균 한 750만 원 잡아갖고요. 12개월로 해서 900만 원 나왔고요. 다 나름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산출근거 있어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나중에 그거 한번 보입시다.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서 약간 좀 차이나고 이러면 추경 때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래요? 알겠고, 총무과에 차량 1대 구입을 하죠?
○총무과장 박봉갑  아,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구팀에 1대 리스를……
최영만 위원  렌털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최영만 위원  내가 암만 찾아봐도 렌털 내용이 없어서 계정과목이 다릅니까? 계정과목이 뭐예요?
○총무과장 박봉갑  저도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최영만 위원  다른 거는 보니까 렌털 같으면 렌털이라고 적요란에 이래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봉갑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39페이지.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예산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최영만 위원  운영비네,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최영만 위원  운영비에다가 해 놓고, 이런 차량은 재무과를 통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봉갑  바로 저희가 예산을 주면 자기가 운영비를 가지고 월 65만 원에서 임차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렌털로……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최영만 위원  65만 원.
○총무과장 박봉갑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서 54페이지 보면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인데 오늘 아침에도 피켓 들고 릴레이 시위하는 거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저는 일찍 와서 못 봤는데 사진으로 봤습니다.
최영만 위원  매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총무과장 박봉갑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좀 일찍 오는 편이라……
최영만 위원  아, 본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최영만 위원  혹시 총무과에 이용하는 사람들 혹시 한 번씩 안 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테니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만 위원  예.
○총무과장 박봉갑  총무과에 직원은 테니스 치는 직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총무과는 안 가네, 그럼?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최영만 위원  저는 지난주도 일주일 내내 찾아와서 괴로워서 나중에는 도망갔어요.
  그래 이게 지금 일단은 우리 앞전에도 한 번 이거 간단하게 미팅 우리 과장님하고 하셨죠,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할 때 다목적 실내체육관 말 그대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테니스 이외에 다른 종목이 뭐가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이래 많이 알아봤는데요. 지금 인조잔디 아닙니까? 인조잔디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족구나 탁구, 배드민턴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되면 마룻바닥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그분들도 전용 테니스장을 해 달라 하니까 전용 테니스구장을 하면서 때로는 코트를 탈부착하게 해서 이를 테면 어린이 행사를 한다든지 알뜰매장을 한다든지 다른 또 실내 문화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또 우리 과의 생각입니다.
최영만 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아니네. 그러니까 종목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박봉갑  종목에는 아닌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운동종목은 테니스 외에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들어가기가 현재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바닥이 인조구장이라서요.
최영만 위원  어쨌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아니네,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다목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다목적 체육관의 개념이 다른 거 뭐 생활관 들어오고 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총무과장 박봉갑  근데 저게 결론적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 을숙도 실내체육관이 되지 다목적까지는 안 붙을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래 시위도 하고 찾아오고 이런 부분이 요 앞전에도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그때 우리 아마 총무위원회 다 있었지 싶은데……
○총무과장 박봉갑  도시에 계신 분 두 분 계셨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총무과장 박봉갑  도시에 계시던 분……
최영만 위원  아, 예. 그래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종목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충분히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답도 그래 하셨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최영만 위원  이걸 하여튼 소통하든 뭘 하든……
○총무과장 박봉갑  아,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해 갖고 해결을 하고 하겠다고……
○총무과장 박봉갑  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최영만 위원  목적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해소를 하고 나서 이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총무과장 박봉갑  그분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자연경관을 헤치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데 저희는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주변에 어울리는 막구조, 색깔을 해라 그런 쪽으로 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일주일 동안 매일 사람들이 바뀌어요, 어쨌든 찾아오는 사람들이.
○총무과장 박봉갑  저한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최영만 위원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죠?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 아마 봤을 거예요. 내 방에, 그죠?
    (○예산계장 박현희 집행기관석에서―예.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는 이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시킬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10명이든 5명이든 해 갖고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저희도 그분을 만나자고 전화를 했는데 대표되는 분이 전화를 안 받아서요.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다 의견을 수렴해서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한 번 더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목적이 여러 가지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박봉갑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테니스도 치고 문화 그런 것도 하고 또 아주머니들 와서 아나바다 장터도 열고 목적이 여러 가지니까 다목적은 맞네요. 용어적으로만 풀이한다고 그러면.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최영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나는 첫째는 본 위원은 처음에 이 사업 자체를 이경훈 구청장님께서 한 10년 전부터 테니스장 무슨 행사가면 실내 해 달라, 조명 해 달라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요구를 거의 한 10년 전부터 했을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했는데 어떻게 최인호 의원도 노력하시고 원래 지방비 70%, 국비가 30%인 거를 그걸 어디까지 지금 구비 분담을 낮춰놨냐면 국비 50%, 지방비 중에서 시비 25%, 구비는 25%만 들어가죠?
○총무과장 박봉갑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아까 말씀하신 30, 국비가 30 그다음에 지방비 70이고 내나 1:1로 35, 35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국비 30% 그다음에 시비가 35%, 구비가 35%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전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원래 우리가 70% 해야 되는 거를 35%를 부산시에다 떠넘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제가 시에 가서 경제부시장님 만나 갖고 사전 심사할 적에 시비를 달라 했습니다. 근데 주는 건 좋은데 다음에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비를 나한테 주라하지 마라 그래 하시더라고요.
전원석 위원  (웃음)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12개 아마 클럽이 있을 겁니다, 테니스협회에 등록된 클럽이.
  그중에 한두 개 클럽 그중에서도 일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리 SK뷰 아파트에 삽니다. SK뷰 아파트 사시고 그분이 지금 아마 무슨 민간예능 모임인가 협회인가 거기 또 회장님 맡고 계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대학교수 출신이시고.
  그래 제가 그간의 진행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10년 전부터 테니스 행사에 가기만 가면 앵무새처럼 노래처럼 불렀다, 근데 왜 그때 반대 안 했노, 그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우리가 뭐하려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해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겠노, 구청장까지.
  근데 예산이 확보되고 나니까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당신도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는 회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하자고 결정된 사업을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당신은 그 사업 안 하나, 그럼 우리나라에 사업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건이나 있겠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심지어 우리 SK뷰 아파트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승학산에 있는 기지창을 만든다는 거를 2017년도에 데모를 해 가지고 예산이 몇 백억이 증가되면서 그걸 감수하고 주민들이 차선책을 달라 해서 지금 환경유해 업체를 옮겼는데 느닷없이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 위치에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또 기지창 안 된다고 또 데모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민심은 국가 예산이 몇 백억이 더 들고 몇 십억이 날아가는 건 모르겠고 당장의 내 재산 지키면 되고 내 옆에 안 오면 된다 그게 님비현상 아닙니까? Not in my backyard 그죠?
  내 뒤뜰에만 안 오면 되는 거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 정치인, 시의원, 국회의원은 자꾸 욕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자꾸 욕을 들어줘야 돼.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하는 사업들은 해야 되지만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고 꼭 필요하면 추진을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절대 욕먹는 걸 겁을 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또 국‧시비 확보 다 됐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미 돌이키기에도 너무 멀고 어쨌든 아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반대 그분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내년 연말에 꼭 우리가 완공식을, 준공식을 우리 최영만 위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 지적 중에 입장료 수입은 다소 제가 산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내년도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면서 위에 막 천장 공사하는데 밑에서 테니스 칩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죄송합니다. 그거는 1회 추경 때……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있는 그대로 산입한 거고 그거는 어차피 세입이니까 걸거치면 걸거치는 대로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해서 우리가 또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큰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최영만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공사를 감안하지 않고 수입을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 사업 추진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꼭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반대 단체는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산에 있는 사직실내테니스장하고 금정구 스포원에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서부산에 지금 1개도 없어요.
  그래 동서 균형을 맞추려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안 되겠나, 그래 하면 또 이거를 국제규격을 만들면 각 단체별 경기를 하게 되면 사하구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쪽으로 판단이 섭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설마 이거를 짓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짓기는 짓되 어쨌든 일부 민원이 있으니 그분들 잘 설득해서 시끄럽지 않게 해라 그런 뜻이니까 최영만 위원님 맞죠, 그죠? 그런 뜻이니까……
최영만 위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전원석 위원  조금…… (웃음)
  삭감입니까, 그럼? 삭감해라입니까?
  어쨌든 잘 설득하시고 우리 최영만 위원님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사업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여기 테니스 동호인들 일부가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1개 클럽이……
강남구 위원  1개 클럽이나 2개 클럽인데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존에 요 실내다목적체육센터를 하면서 장점을 일단은 만약에 민원 그런 걸 설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담당자하고도 물어봤는데 비가 1년에 한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오는데 그거를 또 이용할 수 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95일 정도 평균 나왔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겨울에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평균기온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3도, 5도 아니면 영하 이 사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강남구 위원  그 사이에는 사실 야외 운동하기 힘든데 실내 온도가 그거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니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몇몇 민원인들이 얼마나 그거를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장점을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 이런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호인이 한 2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강남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조정하셔 가지고 예산에 차질 없게끔 일단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요즘에는 보면 황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자꾸 실내운동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보면 대강당을 짓고 다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하고 20페이지인데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지도과장 인건비 지급에서 2800만 원이고요. 근데 20페이지 보면 또 사무국장하고 인건비 있는데 유독 새마을에 지도과장 인건비 지급은 이 지도과장이 뭐하시는 분인지 설명 좀……
○총무과장 박봉갑  국장 밑에 서무 보는 부하직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원래 이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같이 20페이지에 같이 붙이면 되지 또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분리돼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사업명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분은 전체 다, 사하구 전체 다 이렇게 관리를 해 줍니까, 이분도?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무슨 지도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박봉갑  어느 분이요?
한정옥 위원  아니,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지도과장 인건비 그러는데 지도과장님이 뭘 하시는지……
○총무과장 박봉갑  사무국장 밑에 있는 직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사무국장 밑에 직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에 앞전에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지역 주민센터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이래 사람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고 하는 역할들에 비해서는 좀 힘이 드는데 혹시 그거도 우리 강사들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들을?
○총무과장 박봉갑  원래 주민리더 육성이라든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이런 거는 자꾸 의식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강사의 교육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의식을 바꾸는데 늘 오시는 분이 그분이고 우리가 좀 들어보니까 또 오시는 분들 기분 맞춰갖고 1시간 같으면 40분에 끝내 주께 그러는데 어쨌든 일자리 차원에서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추진 중이라고 20년 11월 말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 거의 끝나는데 뭐가 사업 예산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12월 달까지 하려고 했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요.
한정옥 위원  못하겠죠, 지금은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이래서 국가유공자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관내 국기 보급 게양률 확대 및 국가상징에 대한 친근성 제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기를 사려니까 잘 안 보입디다. 국기를 어디 파는지.
  그럼 차라리 구비로 좀 싸게 해서 팔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동을 통해서 다 국기를 좀 우리 이분들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구민들한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박봉갑  그거는 이 유공자 말고 다른 분을 주는 건 예산이 많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료 판매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유료 판매대가 잘 없어요. 그리고 또 국가경축일이 되면 국기 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달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홍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구에서 나눠주면 안 달던 것도 달고 혹시 또 그런 애국심이 생길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단체 관변단체 운영할 때 우리가 예산이 나오면 그 규정에 맞게 우리가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결산심사, 감사 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기금이 예산이 샌다든지 엉뚱한 데 쓰인다든지 그럴 때는 강력히 제재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잠깐만요.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질문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3대 국민운동단체 바르게, 자총, 새마을에서 이렇게 운영비 올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봉갑  예.
윤보수 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총에서 인건비가 한 군데는 구비, 시비 나눠서 지원 됐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데 인건비 올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죠?
○총무과장 박봉갑  그다지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윤보수 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원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예산 2350만 원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꼭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직원복지계장 최순화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지만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기부금 그게 지금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할 수가 없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고 기획재정부에다가 지정기부금 할 수 있는 그거를 신청을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후원금을 받으면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니까 센터에 꼭 보조금 아니라도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우리 꼭 도메인 주소가 있어야지만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예, 그렇습니다.
  밴드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저희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질의를 해 보니까 밴드나 이런 거는 안 되고 명확하게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계장님, 계속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인증 지원 사업에 할인가맹점 운영 있죠?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네,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 할인가맹점은 지금 병원하고 시작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네, 맞습니다.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빵집도 있고, 안경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윤보수 위원  이거는 되는데 어떤 할인가맹점 운영을 하는 데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보통 우리가 보시면 할인율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같으면 20% 할인해 주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 확인서를 갖고 가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할인가맹점 운영하는 데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 거기가 할인가맹점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스티커 붙이는 게 다입니다.
윤보수 위원  스티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옆에 놓으신 거예요, 480만 원 중에?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잠시만,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갖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 6개소 운영 있죠?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여기에 예산이 400만 원 책정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아, 자원봉사센터에 캠프가 이제 센터에 캠프라는 거는······ 센터라면 큰 큰집이고 캠프는 작은 집처럼 그렇게 운영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이번에 6개소에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윤보수 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밴드 기준입니다. 한 1200명 중에 타 단체원들이 90% 이상이 되지요?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밴드에는 자원봉사가 위원님도 우리 밴드에 또 가입되어 있으셔서 저도 보기도 많이 올리시는 거 봤는데 밴드에는 보통은 관변단체가 많이 올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한 8만 명 정도가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밴드에 많이 올리고 이런 거를 안 하시는 단체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을숙도행정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을 한 명 뽑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직원복지계장 최순화  그럼 이분이 전적으로 하는 거는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시고요?
○총무과장 박봉갑  이제 을숙도행정지원센터 관리하면서 시설물 보수도 하고 기간제 인력관리 이래 총괄적으로 업무를 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분을 이런 분을 한 명 채용하는 데 그 기준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에 준하는 그런 직원을 뽑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 업무 성질을 봐서 뽑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업무 성질이 어떤 부분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봉갑  마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줄 만한 사람을 뽑는 거죠.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마급이라는, 마급이라는 임금 체계에 맞는 사람을 지금 뽑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임기제 마급을 꼭 써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12월 31일 날요. 이번에 청경이……
김민경 위원  예?
○총무과장 박봉갑  12월 31일 금년도에 청경이 한 명 퇴직을 합니다. 그래 퇴직자 대신 이 사람을 뽑아서 1월 1일 날 채용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청경이 퇴직을 하는데 그분 대신해서…… 그럼 청경을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청경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아닙니다. 그냥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뽑으셨어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뽑았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김민경 위원  연령이 어떻게 되는데요?
○총무과장 박봉갑  제가 얼굴은…… 30대 젊은 친구입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상세한 제가 업무를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직원 한 명의 인건비가 4300만 원이라는 게 과다책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꼭 마급에 준하는 인원을 채용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일단 이거 부분 삭감을 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주  혹시 담당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구민협력계장 박찬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급이 뭐냐 하면 최저에 해당하는 9급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하다 보니까……
김민경 위원  9급 저기 임금이 4000만 원 정도 됩니까?
○구민협력계장 박찬환  저기 보시면 기존에서 성과연봉제에 상응하는 60% 정하면 한 2500만 원 되는데 보수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다른 수당하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 출장비를 넣다 보니까 그렇지 꼭 4300만 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안 하거나 출장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일부 삭감 1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사하구체육회가 어디에 지금 시설이 있지요, 위치가?
○총무과장 박봉갑  신평레포츠공원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총무과장 박봉갑  신평레포츠공원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신평레포츠공원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김민경 위원  거기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신평레포츠공원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다른 쪽에 이전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전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김민경 위원  거기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오시죠?
○총무과장 박봉갑  직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2층에.
김민경 위원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직원 생활체육지도사 6명하고 국장 그래 있습니다. 있는데 1층에 지금 창고로 쓰고 있었거든요.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사무실로 좀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짓던 건물인데 그동안 손을 안 봤거든요.
김민경 위원  이런 사하구체육회 제 생각인데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 저런 데 가서 사용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가요?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안 그러면 저기 을숙도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그런 쪽에 보면 제가 보니까 여유 공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신평레포츠공원에 보면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갑자기 건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에서 짓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게 곧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추진 과정이잖아요? 그 사업이요. 레포츠공원 안에 있는, 실내용 스포츠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김민경 위원  근데 거기 들어갈 건데 굳이 리모델링을 왜 합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게 될지 안 될지……
김민경 위원  아니 그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법은……
○총무과장 박봉갑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민경 위원  설계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예산하고 그런 거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게 아니고, 시청 부지라 해서 시청 소유의 건물로서 저희들 안 들여 주려고 지금 자꾸 그럽니다.
김민경 위원  시청 소유라서 우리 구체육회는……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서 그게 다 짓는데도 설령 짓는데도 공기가 많이 걸립니다.
김민경 위원  그거 한 2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 생각은 지금 감천에 있는 사하국민체육센터나 을숙도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 사무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가시면 될 거 같은데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계획을 하신다 하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 굳이 추진이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불가입장을 계속 고집합니다.
김민경 위원  네?
○총무과장 박봉갑  시에서 불가입장을 자꾸 내 놓는다고요.
김민경 위원  구체육회가 들어가는 걸 지금 불가한다고요?
○총무과장 박봉갑  그렇죠.
김민경 위원  저희 구하고 끝까지 저희가 그런 거를 협력을 요청을 해야죠.
○총무과장 박봉갑  근데 그게 재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공무원이라도 양보를 안 합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이 리모델링 비용은 굳이 올해 안 해도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하고도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사실 1층 지금……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민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구체육회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 김민경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만 있으면 들어갈 건데, 몇 년만 있으면 들어갈 건데 뭐 하려고 이천 얼마입니까, 1400만 원 들어갑니까?
  1400만 원 맞죠? 2889만 원인데 아, 집기비하고 다 포함해서 2889만 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사실은 이 중에도 리모델링비는 1400만 원이다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옥상방수 건물도색이 500만 원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사무집기는 냉장고는 어차피 들어간다 하더라도 쓰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은 낭비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총무과장 박봉갑  못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만약에 이 돈을 넣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진짜 예산 낭비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정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근데 가늠을 못 하는 게 우리는 자꾸 넣어 달라 하는데 안 넣어주거든요. 안 넣어준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면 공문 받은 거 있어요, 혹시? 공문 주고받은 거. 말로 해 가지고는 될 거 아닌 거 같은데.
○구민협력계장 박찬환  구민협력계장 박찬환입니다.
  작년에 할 때 제가 와서 보니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체육회 사무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구두상으로 지금 자기들도 취미교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레임교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여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의원님도 관광진흥과 방문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체육회장님 같이 가고 했는데도 자기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게 된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요. 어쨌든 김민경 위원님이 들어가면 예산낭비다 그거는 어떤 위원님들은 수긍하니 이걸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내년도 예산 책정이 안 된다 너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공문으로 답을 달라 그래야 의회 설명할 수 있다 공문은 가지고 가지고 거짓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봉갑  좋은 생각입니다.
전원석 위원  공문을 가지고 만약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 예산 삭감하시고 못 간다 하면 김민경 위원님한테, 안 된다 하면 그 공문을 김민경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못 들어가는데요 이러면 김민경 위원님이 자기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반대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일단은 예산을 살려주시면요. 그 공문이 안 된다 하면 삭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레포츠공원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가면 체육회 또 다시 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건물을 지으면 사하구체육회는……
○총무과장 박봉갑  그쪽이 아니고 보건소 쪽으로 짓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랑은 상관없습니까, 지금 있는 데는?
전원석 위원  상관없어 상관없어, 반대라 반대……
○총무과장 박봉갑  예, 반대 쪽입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전원석 위원님의 의견에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을숙도에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그쪽으로 혹시 이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리모델링비는 삭감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그러면 나중에 옮기게 되면 저 건물은 어떻게 하죠? 만약 다른 데 갈 수 있다면 체육회가 쓰던 건물은 어떻게 하죠?
김민경 위원  다른 복안을 찾으시면 되죠.
○총무과장 박봉갑  쉽게 들어가기 힘들 건데요.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863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주민복지국장오명숙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차경철
  자치행정계장정명숙
  직원복지계장최순화
  구민협력계장박찬환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0.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1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