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양기주‧이복조‧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그리고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양기주‧이복조‧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10시32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 아동시설 종사자 등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아이들을 신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보호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6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제9조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그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날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아동학대는 가족 내에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알려지기까지는 거의 죽기 직전에, 죽어야 알려지고 이렇는데 이게 신고 자체를 우리 검토의견도 보고 하면 이래 신고 자체를 아동학대 담당부서, 뭐 수사기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고할 때는 급하면 112로 해 갖고 바로 신고하면 연결되고 이런 체계 아닙니까?
하면, 근데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고 이랬는데 작년에 10월 1일 자 법 개정 이전에는 아동학대라는 업무 자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걸 했거든요. 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그게 우리 공공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신고나 접수는 옛날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다가 지금은 작년 10월 1일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이관을 받아갖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고는 그전에는 112에도 할 수도 있고 경찰서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어디서 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신고를 받고 접수를 해 갖고 현장에 가는 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이제부터.
그래서 신고는 어디서 하든지는 관계는 없고 결국은 우리들이 현장 나가 갖고 조사하고 하니까 그런 역할이 이 조례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용어가 나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어디든지 신고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직렬이 사회복지직은 처음부터 사회복지사를 가진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전담요원 3명이서 매일 3일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요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이래 고생을 하니까 좀 수당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이거는 또 중앙에서도 그래 같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도 저희들이 40시간을 이래 지금 직원들 받고 있는데 최고 70시간까지는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 이래 고생하는 직원한테 조금 예산 범위에서 조금 더 확대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래 넣은 겁니다.
2페이지, 7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하구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진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어 굳이 이거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안하게 아무나……
그리고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냐라는 말씀에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요 조례는 예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최초 발의를 하신 조례라서 저희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요 밑에 보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사실은 요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논의를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요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삭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선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조례였기 때문에 먼저 여기 계시는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요 부분은 삭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정하면 될 거고 제 개인적인 사견은 사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걸 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게 전혀 없어서 이게 조금 허울뿐이다,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듭니다.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사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번 지적하는 게 위원회 만들어 놓고 왜 활동을 안 하느냐고 매번 지적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삭제한 5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 1항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이래 쭉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박사방인가 한 때 아주 시끄러웠던 성 착취물 할 때 아동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걸 왜 삭제를 했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아무나 답하셔도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조례라고 하면 일반적인 조례의 원칙은 법률에서 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조례에서 위임할 경우 그 위임을 받아갖고 조례를 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5조에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상위법인데 그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그때 법을 만들 때 금지행위가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조례안에 넣었는데 사실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삭제를 안 해도 관계는 없고 삭제를 하셔도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17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이거 당연히 신고의무 절차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삭제하는 것이 꺼림칙하냐 하면 조례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행동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규제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있느냐, 없느냐가 인간의 활동을 어느 정도 제약시키거나 또는 인간의 어떤 활동하기 전에 고민하게 만들거나 또는 법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의 또 법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지켜야 할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동을 매매한다든지, 아동에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다든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이런 거는 상위법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조례에서도 이 조항을 남겨서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삭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그래도 이 조례를 우리 구민들이 한번 읽어봤을 때 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조례로서의 역할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5조 금지행위는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7조에 저도 연관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하고 예방위원회를 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그런 안이 나왔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원안, 원래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이내로 해서 각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 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기존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 위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좀 전에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제7조가 삭제가 되면 따라서 요 8조 위원회 관련된 모든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을 조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책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배치하고 교육청이라든가 경찰 담당자하고 이런 예방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자리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취지가 기존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공유를 해 가지고 뭔가를 아동학대가 지금 원래는 친권자나 주변 사람들 신고가 아니면 사실 발견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히나 경찰이라든가 교육청 담당자들이 정례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 담당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담당자들이 주로 많이 해서 시나 이런 아동복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거를 다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좀 전문성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통합해서 묶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조례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 아동학대심의위원회 구성해갖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보면 「아동복지법」 12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있고 거기 보면 또 뭐가 있냐 하면 아동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죠, 이제. 그게 올해 6월 30일 자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솔직히 말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거보다는 아동학대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로 법률에 의해갖고 하고 있는 거고 아동학대심의위원회는 사실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책부터 시작해 갖고 아동보호, 위탁, 입소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법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심의한다는 거는 안 맞아서 그래서 법률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6월 30일 이후로 하라고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어쨌든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아동사례결정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 역할은 아동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아동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6월 30일 날 법 시행령이, 6월 30일 날 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아동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거는 정책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외에 아동을 위탁한다든지 입소한다든지 어떻게 결정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갖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구태여 옛날에 했던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존재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보수 위원님 발의 동의, 전원석 위원님의 발의 동의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2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안번호 제27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 또는 원칙화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해당되는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입법 비효율성으로 인해 관련되는 4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로 규정한 조례 2건과 수입증지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조례 2건을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다른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조례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개정 방식을 통해 개별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구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현금으로 바로 기관에 돈을 바로 내버리면 편할 건데 카드 결제하거나, 왜 굳이 수입증지로 바꿔가지고 갖다 붙여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돈을 현금을 받는 기관은 담보된 은행이나 이런 곳으로 하고 그 은행에서는 그거를 받았다는 증표로서 증지를 팔고 그러면 민원인은 그 증지를 돈을 냈다는 증표로서 그 서류에 붙임으로써 그게 하나의 어떤 투명하게 돈을 내는 제도가 일괄로 그렇게 담보가 되는 그런 역할이고 지금은 화폐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전자화폐도 인정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더 폭넓게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건데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요 개정안 중에 다른 거는 제가 다 동의합니다마는 현금을 내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수입증지 제도의 원래의 그 목적을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말씀은 수입증지를 붙이는 거고, 방금 설명하신 거는 수입증지를 붙이는 거고 이 문항을 보면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현금으로 바로 줄 수 있다라는 문구라니까요.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시라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으면 문구를 오해가 없도록 한번 걸러주자는 게 우리 위원회의 목적 아닙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귀찮아서 현금을 주면서 돈을 받아라, 너거 조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고유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제 문제제기는,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괴정동 소재 승학어린이집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운영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시설이 부족한 장림동 지역에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계약 만료에 따른 재위탁이 필요한 승학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체를 선정 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학어린이집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여기 담당부서에서도 차별화된 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걸 위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보육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탁체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장림동에 있는 문화복지복합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신규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다른 조금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이 또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이런 부분에 계획이 반영된 위탁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승학어린이집이 앞으로 인원수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질 건데 점점 진짜 학력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거 어떤 대책을 진짜 통폐합도 해야 되고 이거 자꾸 어린이집만 자꾸 민간, 가정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되어 갖고 이거 운영하겠어요, 애들? 원장님도 힘들어지고 또 관에서 자꾸 지원도 한계가 있고……
당연히 애들 다 키워가지고 출가시킨 노인들은 어린이집보다는 경로당이 필요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맡길 어린이집이 필요할 건데 그걸 투표로 붙이면 입주하자마자 서로 파가 갈리고 아파트 주민들 민심이 분열되고, 그걸 왜 그렇게 싸움을 시키나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이제 막 새로 터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찬반이 막 갈려가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 그 아파트 잘 되겠습니까?
괴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온 소문이 나 가지고 한신더휴는 벌써부터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그래서 꼭 법이라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집행기관인데 꼭 법을 문구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내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겠다까지 조금 감안하는 배려 깊은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신더휴는 빨리, 투표해가 뭐 되겠어요, 그게? 당연히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되는 방향으로 투표할 거 아니에요?
애 없는데 뭐 하려고 팔면 몇 억이 나올지 몇십 억이 나올지 모르는 그 공간을 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내주려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또 국공립어린이집 그게 없으면 엄마, 아버지 맞벌이해야 되는데 애 그러면 또 봉고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여성가족과장윤혜령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송샘‧양기주‧이복조‧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1. 2.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