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 의회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주민복지국장 김정혜

○위원장 한정옥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 받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원정미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4개 과, 16 담당으로 정원은 107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5788억으로 본예산 대비 1745억이 증가하였으며, 각 부서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의 1만 120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괴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 4개 지구에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26개소가 있으며 아동 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학대 피해아동쉼터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2만 126세대에 2만 7203명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4163세대 1만 7153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숙인 상담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숙인 시설 마리아마을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 현황으로는 총 1만 9164세대 중 임차 가구가 1만 4136세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7만 1599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2만 378명이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5만 4256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3240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관이 3개소, 경로당은 201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며 총 1만 791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7개소, 보호작업장 3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등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한부모가족은 1821세대이고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1666명, 북한 이탈주민은 144명입니다.  
  만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7743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은 3876명, 유치원이 1632명, 가정 양육이 2235명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121개소로 그중 공립 어린이집은 24개소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 시설인 한나빌리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으며 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사하구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으며 올해 7월에 개소한 국립 청소년생태센터가 하단2동 을숙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구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인식 희망복지지원계장은 사무관 교육 중이라 이주화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홍선화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원미정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 구현을 위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1월부터 2월까지 23년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행 결과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부터 6월까지는 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지사협 민간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전담 인력 1명을 두고 총 6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무분과 특화사업과 위원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11회 사하구 희망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돌봄을 주제로 해서 85개 기관과 부서가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47개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역대 최대 인원인 3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관 5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42억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석면 해체 및 대체제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24년 4월에 건축공사 계약을 시작으로 기계설비와 소방, 전기, 통신공사를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목 공사인 터파기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시비 반영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6년 5월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 담당 부서와 그리고 시 담당 예산 부서에 올해 한 3차례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저희 부서에서 방문을 해서 열심히 협의를 내년도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사업입니다.  
  10개 보훈단체 및 협의회에 1억 5800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 총 1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 6월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보훈 가족을 모시고 구·군 단위로 처음으로 호국보훈 음악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평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추진 건입니다.  
  신평동 64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 추진 중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5년 9월 공사 착공을 해서 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극한 기후와 재난 위험도 증가에 따라서 이재민 일시대피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구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숙박비를 최대 8만 원, 급식비 1식당 최대 9000원 이내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은 상가당 최대 200만 원 지원입니다. 또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보고 서식 체계를 정리했고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쪽방 거주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거취약가구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총 27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678세대에 영구임대,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지급입니다.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가구 중에서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사하구장학회에 기금이자를 활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에 에어컨 및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처는 한국에너지재단으로 냉방지원은 209세대, 난방지원은 145세대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역량 강화로 빈틈없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인적자원망 사하동행단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 구축은 물론 정기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와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10개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종합 상담 및 서비스 대상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 연계·협력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협력회의와 보건복지부서 주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품 집중 모금기간인 희망 나눔캠페인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말까지 62일간 전개를 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자들의 성금·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례회의를 통해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를 내실화했으며 민과 관이 대상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동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동 통합사례관리 교육 및 모니터링·컨설팅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하통합돌봄 사업인 사하 행복온 돌봄 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들께서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요양 돌봄, 보건 의료 등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고립생 없는 생생사하 프로젝트로 사회적 고립 1인 장·노년층 외부 활동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돌봄체계 구축으로 인공지능 스마트돌봄, 스마트플러그, AI안부전화를 추진하였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과 각종 자원 연계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의 총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관에 공유하였으며 감사서한문 발송이나 감사패 전달 등으로 후원자의 자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기부식품사업장 활성화 지원으로 취약 세대에 대한 자원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보호 체계 운영을 위해 사하 희망두레박사업, 무료수술지원 등에 결연 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소득감소 등 위기에 놓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의 위기 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 되지 못하는 대상에게는 부산형 긴급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하 조성을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10대 원칙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의 정책 참여와 권리를 굳건히 하고 다양한 구민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아동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단순히 인증을 갱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해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구가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고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아동친화도시 사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볼서비스 지원을 위해 17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체계 구축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대상 가정의 자녀들이 학습지도나 긴급돌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196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 인지, 정서 등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 대상자 및 유관 기관에 우편 발송 등 적극 홍보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유사 프로그램에 통·폐합을 통한 내실화로 대상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기본 권리 증진을 위해서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인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대상 아동 1479명에게 한 식당 9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활성화 및 아동보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아동학대 현장 동행 및 출동 강화를 위해서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인 동그라미를 2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응급조치·즉각분리 등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96건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6명의 아동에 대해서 즉각분리 및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 홍보 부스 운영과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위험 가정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이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학대 사례 관리를 위한 공공연계 사례회의 및 통합솔루션 회의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 회복프로그램을 위한 리팸 프로그램 등 아동학대 대응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하구 보호대상 아동은 167명으로 4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양육상황 점검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내부 사례회의 이후에 사례결정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보호조치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가정위탁 및 입양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립수당은 올해 7월부터 구비로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고우니둥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 특화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인중개사 11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을 해서 집보기 동행이나 전·월세 계약상담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고우니둥지 지원사업은 부산참여연대에 2024년도 좋은 정책상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7명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및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1개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 대해 매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안전 점검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국사하소비자연합에서 오시고 또 사하구노조에서 오셨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171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복지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3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24년은 1월부터 9월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송샘 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송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총 5개의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송샘 위원  5개 복지관을 작년에 전년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사하구 복지관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여기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대, 두송, 몰운대, 구평 복지관은 한 70에서 90%까지 실적이 달성됐는데 사하구 복지관은 60%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사하종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석면이라든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공사 기간이 총 합쳐서 한 2개월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관장님하고 부장님을 통해 가지고 11월, 12월 중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기능보강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태워져서 작년에 끝난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올해 신규로 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송샘 위원  아, 올해 신규로?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송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하구 종합복지관 여기에 우리 지금 예산을 적어 주신 걸 보면 여기에는 그런 예산이 태워진 게 없거든요, 기능보강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후원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후원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원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왜냐하면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시설비에 대한 그리고 기능보강에 대한 그런 예산 집행 내역은 없고 23년에 기능보강 관련된 예산이 한 4억 8000 정도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해서 23년에 마무리된 게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네.  
송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4년에 석면 공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송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유를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지출 내역을 봐도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조직화 사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조직화 사업비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삼사십%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네.  
송샘 위원  이제 이 이유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유를 들 것인지 난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혹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송샘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에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그거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흔히 수급자라 하는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가지고 그 소득 인정액 기준이 차상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낮고, 수급자가 못 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차상위로 넘어가는 그런 소득 기준에 의한 선정 기준입니다.  
조재영 위원  여기 보면은 부정수급자 현황 2022년~2024년에 지금 부정수급자가 141명이 적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조재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적발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이거는 저희가 긴급 지원이라 해가지고 어려운 분이 교정 시설을 퇴소하거나 갑자기 불의의 주 소득자가 실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선지급하고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긴급 지원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는 소득 재산을 이 사통망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조회를 보내는데 조회는 사실 오게 되면은 한 최하, 최소 저희들이 한 한 달 반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저희들하고 상담할 때 이야기하시는 부분과 소득과 그다음에 금융 어떤 재산이라든지 부분과 실제 저희가 조회했을 때의 그 자료가 상이하다 보니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선지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산 자료가 왔을 때는 이 기준이 이제 상회하니까 저희들이 환수하는 부분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차상위하고 수급자들이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자전거 500만 원짜리 타고 다니고 이런 걸 내가 몇 번 많이 봤습니다, 동네에서도.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조재영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이 단속 대상이 될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뭐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재영 위원  누가 신고가 들어가야 단속하고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이거는 이제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조재영 위원  차상위하고 수급자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좋은 차 타고 더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그 부분은……
조재영 위원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환수금이, 환수 대책이 뭐 독촉하고 고지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하, 제가 이 명단을 죽 받아봤을 때는 최근 2년 이내의 대상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저소득이다 보니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하는 방법을 이때까지 추진해 왔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손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특별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할 거는 결손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게 아버지가 차상위라도 자식들이 엄청 잘 살고 하면은 그거는 대상자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이 부분하고는 그 부정수급은……
조재영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과장님, 지금 보훈회관을 갖다가 치매센터를 건립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약 총사업비가 280억 정도 소요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순수한 이거 구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100% 구비입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지출 내역을 보면 벌써 올 예산을 보니까 설계비가 한 9억 5000 잡혀가 있고 지난번에 지반 조사한다고 용역이 지금 179페이지에 12억 정도 지출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약 10억 정도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필요성은 인지합니다.  
  현재 괴정에 보훈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접근성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요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 할 때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오 없이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비, 특별 교부세라든가 그런 걸 적극 발굴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괜히 또 이래 공약을 해놓고 하지 못한다면은, 그죠? 그런 문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216페이지 보면은 뭐 같은 사항인데 지금 괴정에 보훈회관 개·보수비가 2년 차 26억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이미 비용은 지출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공공청사라든가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고요.  
  또 18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한 몇 개씩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거 위원회를 도입하는 입법 취지가 있을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원안 가결, 원안 가결로 돼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서면이든 대면이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한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개최할 애초 입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은 원안 가결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수정 가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심사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심의할 때, 그죠? 도장툭툭툭툭 찍고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고, 제시하세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몇 자라도 올려놓으면은 타 부서와 달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심의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도 빠르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뭐 저희 과 뿐만 아니고 아마 위원회의 운영 자체는 우리 양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가 각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사항대로 거의가 원안 가결이 되고 있는데 아마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특이한 경우 빼고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참여하시는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원님들로서의 방향 제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들이 사전에 어떤 위원회를 하기 전에 회의자료라든지 그 위원회의 자료들을 미리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잘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네네. 또 이어서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사용 내역이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이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고, 그죠? 그럼 23년도, 24년도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특별한 거 발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래 보면 2023년도에서 24년도 지출 내역을 보면은 약 2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서 단체별 지원 금액이 그 기준을 회원 수에 따라 줬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시고 또 단체별 회장님들께서도 항상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요 사항은 예년부터 내려왔다고 이래 말씀을 드리면 좀 송구스럽긴 한데 전체적으로 10개 단체 회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10개 단체 대표회장님 그리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딱 뭐 예를 들어 단체별로 인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회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가급적 지원을 한다고, 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뭐 기준을 해가지고 지급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양기주 위원  보면은 지금 2번에 보면은 상이군경이 1969만 원 돼 있어요. 그 회원 수 보면은 596명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  최고 많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양기주 위원  재향군인회는 6557명에 1659만 원 돼 있고 월남참전자회도 1450명에 1359만 원 돼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양기주 위원  요런 기준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이게 지금 사실 재향군인회가 10개 단체 중에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또 다른 회장님들께서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제 다 전역을 하면 재향군인회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금 보훈단체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시는 회장님들도 더러 계시고 저희들이 딱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이 보조금을 분배하기는 참 애로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형평성이라든지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회원 수를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왜냐하면 회원 수가 많이 줄어들 건데 똑같아요. 보면,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죠?     분명히 어르신들도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영입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숫자가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내년에는 25년도에 위원님 지금 발의하신,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시행토록 하게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양기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9페이지,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복합시설 건립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지금 건립하는 절차가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 투자심사를 받고 언제 용역을 실시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지역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윤보수 위원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잘못……
강현식 위원  279페이지요. 아 179페이지,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이 절차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설, 건축을 하는 그 건축과에서 그 절차대로 건축에 의한 절차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전에도 한번 저희 보훈회관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신평2동 청사로 사용을 했던 부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구 재산으로 부지 매입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기본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도 다 지났고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 작년 10월경에, 제 기억으로 의회에 투심에 대한 구 투심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물을 짓겠다 하면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투심, 시 투심으로 할지 구 투심으로 할지 투자 심사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구 투 25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달에 구 투심으로 의회 승인이 끝났고 그래서 지금……
강현식 위원  투자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강현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실시설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투자심사를 마쳤다는 건 재정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이미 계획서가 나왔단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건지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청장……
강현식 위원  투자심사를 마쳤다는 건 이미 비용, 재정적으로 확보가 됐단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연차별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위원님들께……
강현식 위원  어디서 확보하겠다는 것도 다 나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구비, 구비로.
강현식 위원  그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강현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양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177페이지, 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노력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점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세워서 요거는 의회에 꼭 제출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이 보훈단체는……  
강현식 위원  근데 이제 회장님들끼리 협의를 봐서 보조금을 지불한다라는 거는 사실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조금……
강현식 위원  다른 단체들도 기준점도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이거는 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기준점을 정해서 이제 위원님들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 있으면 추가 질의……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단체가 이렇게 약간 포함되고 겹치는 단체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의 미망인도 유족회에 다 들어갈 것 같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에 들어가는 것들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겹쳐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이것도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와가지고 1년간, 1년 반 동안 보훈단체를 운영을 해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번 행감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이 기준점을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제가 전체적인 회의를 한번 거치고 전수조사 그리고 중복으로 소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해로 저희가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일단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윤보수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윤보수 위원  뒤에 저기 김은주 계장님 답변 좀 자세하게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니,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윤보수 위원  예. 미망인회하고 좀 틀린데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소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위원장 한정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미망, 설명을 제가……
○복지기획계장 김은주  우선 말씀드릴 거는 보훈단체……
윤보수 위원  소속하고 성명 밝혀 주시고……  
○복지기획계장 김은주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김은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냐, 왜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숫자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1600명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보훈청에서 매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그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숫자대로 하고 있지 저희가 따로 뭐 전수조사를 본인들이 등록한다고 해서 다 등록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숫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훈청에 돼 있는 숫자대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예산 규모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분들이 하는 행사가 전적지 순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 같은 경우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 같은 경우는 그 미망인,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인 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보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인이면 3번에도 포함되고 4번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기획계장 김은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겹쳐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헷갈렸는데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가면 예산이 총 파이에서 결국은 결정이 되는데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에서 더 달라, 탁구는 탁구에서 더 달라, 축구는 축구에서 더 달라, 누가 많다 뭐 많다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고, 총무과에 가면 똑같이 그렇겠죠.  
  만약에 새마을로 기준화 한다면 우리 동에 인원이 많고, 우리 동이 방역을 하고, 우리 동이 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동에 더 많이 달라, 근데 사실은 그렇게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했던 거를 구청에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수긍하는 형태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이게 혹시라도 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민이 하는 일에 관이 개입된다고 해서 논란이 생기고, 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본인의 의도 없이 가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래서 보훈처에서 이제 등록된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는 올리고는 있지만 각 단체나 또 사무국장들이나 총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진 사람분들 다시 한번 챙겨보는 역할을 조금 이제 관에서 해 주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재향군인회, 저도 소속이 되어 있지만 6400명이 전적지 답사를 가더라도 그래봐야 차는 한 대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은 파이에 이제 기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정하게 되면 또 그 내부적인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활동하는 인원수 대비 또 현재까지 또 보훈단체연합회 역할을 했던 것도 같이 챙기셔 가지고 순수 인원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걸 좀 파악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하셔야지만이 관에서 과한 개입을 안 한다는 느낌도 좀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네. 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책자 22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대해갖고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하구 아동급식 가맹점이 2969개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사하구의 관내 일반 음식점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아동을 아직까지 키우지는 못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막 아동을 키우거나 하시는 분은 사실 한 분뿐이 안 계세요. 대부분 자녀가 다 이제 어른이 되었거나 또는 막 이제 애기가 태어날 예정인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래서 사실 아동이나 청년 정책에 있어서 관심이 좀 의회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샘 위원님이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언론에서 보았지만 약 28만 명 정도가 일단은 아동들이 결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최근에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동급식카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제가 언론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69개 중에 혹시 호프집이나 이자카야나 이런 데도 쓸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전혀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전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동급식카드로 라면을 살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어디서 사는 라면을 말씀하시죠?
윤보수 위원  편의점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편의점에서……  
윤보수 위원  예. 살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컵라면은 살 수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끓여 먹는 라면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윤보수 위원  진짜 살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윤보수 위원  소시지도 살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컵라면하고 김밥하고 이런 거는 편의점에서……  
윤보수 위원  튀긴 라면하고 튀기지 않은 라면하고 구분이 또 되던데……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일단 편의점에서 식사용으로 컵라면하고 김밥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제공되는 카드에도 그러면 거기도 컵라면이나 라면을 살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보수 위원  라면……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지역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단체 급식의 어떤 그런 의미로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아동들이 먹는 거지 그거를 뭐 구매를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결국은 최근에 이제 언론의 논쟁이 되었던 거는 어르신들이 급식 카드를 가지고 안주류를 사는 거예요. 뭐 소시지라든가 그걸 사면서 이런 부정 사용에 대한 게 적발이 되었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 됐든 아동 시책이고 2969개의 음식점 가맹점 중에 분명히 아이들이 먹기 좋으면서도 건강에 도움 되는 음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면은 좀 못 먹게 하고 쌀을 주는 그렇게 제도를 아마 복지시설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뭐 옛날에는 모범 음식점 뭐 중간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뭐 효 사랑 음식점이라든가 다양한 음식점들을 우리가 구의 기금으로써 이걸 했을 때 행사 물품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 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이젠 하다 보니까 오는 과정인 거고, 이제는 기한이 다 되면 이제는 그런 뭐 조금 고리타분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오래된 그런 제도는 쪼끔 빼고 아동 친화적으로 급식을 메뉴를 만들었다 그 메뉴에 대한 부분에 있는 가맹점이나 음식점은 뭐 예를 들면 외식업 지부라든가 이렇게 협약을 하셔가지고, 대표적으로 각 동마다 있잖아요. 16개 동에, 그렇게 하면 이제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도 있을 거고,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각 뭐지, 음식점 앞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하구가 조금 더 아동들을 위해서 또 무료급식을 위하는 어떤 선진 지자체의 발돋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위원님, 그러면 우리 아동친화 급식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음식들이 있는 그런 식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각종 그런 기금들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하는데 조금은 재미있게 가야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돈가스집을 한다고 했을 때 아동급식카드 사용 돈가스 메뉴, 만약에 1만 원짜리라고 치자 그러면 8000원이나 9000원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메뉴 하나만, 식당을 앞에서 볼 수 있고 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학교에도 전달이 되고 이왕이면 돈가스보다는 조금 더 아동들이 먹었을 때 건강에 좋은 뭐 야채 돈가스라든가, 방법은 이제 그거는 음식점의 역할이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한번 내주셔 가지고 하신다면 그냥 특히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늘 편의점에서 때우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끼 가격이 이제는 김밥 한 줄, 라면이면 8000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 예산을 사실은 제도가 오기 때문에, 식당에서 보면 좋은 식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사회에나 또는 지역에 환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경로원이나 복지관들 무료급식하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당들을 찾아가서 한다면 서로 좋아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꼭 좀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지루하지요?  
  저는 아까 우리 보훈단체의 각종 질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왔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한 제가 볼 때는 20년, 20년 후 되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들 거고 대상도 줄어들 거다.  
  사실은 보훈단체에 뭐 특히나 월남 참전이나 이런 데 했던 분들이 경제 개발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런 분들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소홀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먼저 전하고요.  
  며칠 전에 와서 저한테 협의는 했는데 196페이지에 감사자료 196페이지에 보면은 복지관에 그때 왜 협회비가 이게 자부담으로 이게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간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지 내가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삼균 위원  196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이거 복지관들, 5개 복지관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협회비가, 이 협회비를 우리 구의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내는 건지 내 저번에 물어봤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196페이지에……
정삼균 위원  거의 다 있어요, 협회비는.
  운영비에 보면 협회비라고 있어요, 협회비.    196페이지에도 운영비에 보면 보험료 협회비, 197페이지에도 보면 구평종합사회복지관도 보험료 뭐 협회비, 제세 등 협회비가 왜 이거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을 우리가 내가 내냐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게 자부담으로 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마는 이 각종 자격증이나 뭐 이런 협회비 하는 거는 자기들이 돈을,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내야지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 안 했으면 파악을 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예. 그다음 21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이거 뭐 지원 부적정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조금 환수 진행이 지금 아직 좀 미흡해요.  
  집행 후 사후조사 결과에서, 이거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물론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는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생활보장과로 넘기고 그다음에 또 뭐 복지사업과나 가족행복과로 자료가 넘어가서 생활보장과에서는 이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이래 피드백 오고 하는 데 적어도 2, 3개월씩 막 걸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다 보면 부정 수급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조금 복지국에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빨리 이걸 시스템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정 수급이 하루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사망자가 사망 신고를 하면 14일 이내 사망신고니까 그때 또 시간이 걸리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자료 넘어오고 이러다 보면 한 두 달 흘러가니까 자꾸 이리 부정 수급이 생긴다. 거기에 5년 넘으면 또 결손처리 해버리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 시스템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다는 거를 하고 219페이지에 보시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게 뭐 매년 보니까 이게 조금 사실은 계륵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후원금을 500만 원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국제라이온스 협회 제10지역이면 아마 우리 관내 쪽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보니까 자료 갖고 왔는데 이런 게 일절 없었더라고.  
  이걸 조금은 복지정책과에서는 후원금 들어오는 거를 명목을 어디다 둘 거냐, 이런 데 우리가 뭐 불우이웃 돕기 할 거냐 아니면 이건 푸드마켓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게끔 좀 해 주십사, 이거는 칭찬입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500만 원 가지고는 내가 보니까 조금 처음인데 내년에는 좀 우리 김인식 계장님 뭐 교육 가고 안 계신데,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뒤에 주무님 더 해 가지고 내년에 좀 단체를 좀 많이 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도록 좀……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해 주십사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금 저 청년들도 자꾸 크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야 되지마는 지금 현재 어른들이 살아계시는 그분들을 잘 좀 대우를 해 주면 좋겠다. 뭐 전체 의견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오신 분들,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아, 네. 이대로 끝이 나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하구 보훈단체들의 보조금 지급에 기준점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더 많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준점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 운영에 관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파견이라 할까 우리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2년 전인가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가 근무 형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3교대라는 것은 사실, 그죠? 치안센터는 3교대 하 죠, 그죠? 그리고 우리 보면은 통합관제센터우리 사하구청에 있는, 거기도 3교대 하고, 이런 뭐라 할까 불편함이랄까, 나름대로 불만이랄까 혹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사실 한 9월쯤에 우리 노조지부에서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3교대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이렇게 공무원이 3교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방문을 했던데, 이제 저희가 이 동그라미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진 않았지만 이 부서에,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학대 사례가 발견이 됐을 때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경찰분이 같이 함께 가서 신속한 대응과 그리고 격리 그리고 보조 치료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특히 제가 지금 이 170여 건의 사례들을 보면, 올해 신고된 건에 보면 거의 시점이 여름방학에 가장 비율이 높고 또 밤 시간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본 취지대로 지금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담당자들을 지금 면밀히 피로도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출동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원들을 폭력 하는 그런 사태도 올해 한 2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잘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지금 취지에 맞게끔 정책을 실행하려다 보니 또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형평성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예예.  
양기주 위원  첫 번째……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올해 나왔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참고를 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성과금 뭐라합니까? 이런 보상제도……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양기주 위원  그리고 투입된 교대를 갖다가 3교대 할 수밖에 없지만 인력을 갖다가 순환으로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가로 아까 제가 보훈회관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오늘 국제신문 일자에 나왔어요. “부산 서구 엎어진 보훈회관 첫 삽도 못 뜨고 국비 반납”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저도 봤습니다.  
양기주 위원  아침에 기사를 봤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좀 더 이런 점을 더 참고를 해가지고, 그죠? 이왕 지금 투입비용이 20억 이상 투입됐는데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으니,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양기주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 했습니까?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관장이라고 합니까,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제보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물품을 친하다고 줘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닙니다. 그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거 확실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런 말 안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장학금 말씀드렸지마는 초중고 요새 다들 학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알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위원장 한정옥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지급했다는데 그거는 장학금이라기 보다는 격려금 차원에서 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다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지금 이 애들은 대부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은 정식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자격증 위주로 이제 자격증을 따게끔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립에 대한 장학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를 조금은 뭐 달리해서 정말로 학교 밖 위기 가정, 위기 청소년들 보듬어주는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 뭐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 예.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훈회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훈회관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지금이 사하구가, 우리나라 전체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순수 구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비가 지금 다 바닥이라고 다른 예산 백 원, 이백 원 다 깎자, 하지 마라 이러는 판국에 꼭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괴정1동에 우리 괴정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괴정1동에 동사를 짓는 그게 공약입니다. 공약이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 공약을 이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았을 때 좀 더 그분들에게 예우를 더 하자, 그리고도 이렇게 늦지 않게 예산이 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 뜻이지 누구는 그걸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 생각하는 척하고 누구는 한쪽에서는 짓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구의원님들은 정말로 사하구 피땀 어린 세금을 갖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고 그런 거지 인심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지금 뭐 모르게 이 예산이 어떻게 마련할지는 우리도 지켜보겠지만 저도 할 수 있으면 국비, 시비 가져올 수 있으면 갖고 와서 좀 보태시고 이러라고,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자리 800평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럼 그 땅이 2000만 원 해도 160억이에요. 그럼 이 땅은 500억짜리 건물입니다.  
  정말로 내 돈 없이 그걸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살기 힘드는데 자기 돈 5000만 원, 1억 모으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막 이래 하니까 좀 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지 짓지 마라 하는데 브레이크 걸고, 야당은 브레이크 걸고 여당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정말 피 같은 돈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전부 다 잘 쓰이라고 급식비 진짜 구천 얼마 주는 것도 제대로 아이들 먹이자 온갖 제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마지막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훈회관은 사실은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괴정1동, 다음에 장림2동 동사 그리고 보훈회관만 하면 최근에 이제 동래가 아마 신청사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3개만 합치더라도 그 정도 비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데 지금 괴정8구역에 최근에 조합 설립이 돼 가지고 총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총 몇 평 정도 되죠, 괴정8구역에 있는 보훈회관이?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게 한 150평 이상 될 겁니다.  
윤보수 위원  150평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면적이……
윤보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괴정5구역이 지금 전 조합장에서 새로운 조합장으로 바뀌고 이제 시공사까지 정해졌는데 괴정제일교회 부지가 전 조합장일 때는 약 300억 정도가 협의가 됐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윤보수 위원  그런데 현 조합장은 80억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5구역에 비해서 위치는 떨어지겠지만 관이라고 무조건 관에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협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 사하구도 재산상의 가치의 이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마시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주신다고 당부의 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네. 저희도 그렇잖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산 보훈처에도 처장님하고도 면담도 했었고 혹시 보훈청에 예산을 줄 수 있는지, 유무라든지 그다음에 저게 지금 기존 건물이 매각이 됐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부분을 재무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진행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해영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도정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4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85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기준에 맞게 적정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료급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1만 4163세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4461명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요양비 지급,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고자 월 1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72건, 1420세대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2024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수상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향상에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적정성 조사를 위해 2000건의 인적 정비와 3804건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비 등 철저한 사전 정비를 하였고, 1월부터 9월까지 1만 6949건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중지 1627건, 자격 변경 3893건, 계속 보호 1만 1429건의 변동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372건의 급여 환수로 적정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인 통합관리로 취약계층 적극 보호를 위해 복지제도 안내책자 제작과 신규 전입 수급자에게 복지지원 및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중지자 104가구에 대해 차상위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등 다른 복지급여로 맞춤 연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우선보장과 가족해체인정 등 178세대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 부정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전담 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올해 신고 건수가 33건으로 이 중 7건은 부정수급으로 결정돼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고 15건은 非부정수급으로 조사 완료하였고 11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복지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신규 수급자와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복지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 주민 대상 부정수급 예방 자료를 분기별로 업로드하여 부정수급 신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정수급 신고 영상물 자체 제작과 기초수급자 대상 안내문을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정수급 환수에 중점을 두고 납부대상자에게 매월 초 알림톡으로 납부 안내를 하였고,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88건, 4000만 원 상당을 차감 상계로 변경하여 징수하였으며, 2018년 이전 미·체납 건 중점 관리로 21건, 21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올 한 해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 관리에 노력한 결과 부산광역시에서 1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12월 중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으로 우리 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성과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직원 업무 연찬회 실시, 특이민원 사례 발표회 운영 등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근로 취약계층 자활사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서 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등 81개의 구직영 자활사업과 26개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584명이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홍보 및 방역지원, 취·창업에 성공한 자활참여자의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성공수당 지원 등에 3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번,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의 중증질환자와 장애인 등 가사·간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공기관 3개소에 1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를 포함한 16개 사업에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해서 총이용자 221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6개 사업은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과 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서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식사지원,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5개소로 현재까지 이용자는 61명입니다.  
  다음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가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기관은 2개소이며 이용자는 36명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복지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마음 건강 회복이 필요한 19세에서 34세 청년에 대해서 일대일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서 청년의 심리정서 및 건강회복을 지원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이용자는 63명입니다.  
  다음 5번,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총사업비 22억 1200만 원으로 1279가구를 지원, 9월 말 기준 15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1523건을 상담하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37건을 연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보장과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4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237페이지에서 265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강현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5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 한번 봐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네.  
강현식 위원  부정수급자 수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미환수금액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이게 부정 수급액이 저희들이 사실 부정수급 예방을 노력을 해서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해마다 생계급여 기준이 상향조정 됨으로써 금액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2년, 23년도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자료 제출할 때 미환수액이 2022년도는 2억 1000이었고 또 2023년도는 3억 6000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감사 시점에서는 1억 3400, 2억 7900으로 이 부정수급 금액을 계속 지속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그리고 240페이지, 매년 부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가 언제 이루어지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강현식 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2년에서 3년 시하고 조금……
강현식 위원  올해는 그럼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올해는 감사 받은 게 없었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부정수급 관련 SNS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사실 위원님들께서 부정수급 예방이라든지 환수에 대해서 많은 제안도 해 주시고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기 올 한 해 신경을 써서 또 이렇게 많이 업무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이임선 위원님께서 SNS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매월 또 종이로 고지되는 납부고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부 잔액하고 이번 달 납부할 금액을 이렇게 보냈더니 징수율이 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에 대한 기초생활제도에 대한 안내라든지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홍보를 구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요런 데에 분기별로 지금 업로드를 해가지고 부정수급 예방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올해 부산광역시 평가에서 1위를 받고 또 복지부에 이 부분이 올라가서 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계속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신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 저는 262페이지, 자활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65억, 24년도에는 예산이 66억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예.  
송샘 위원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국·시·구비 해 가지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부분 자활 근로자들 인건비가……
송샘 위원  그러면 자활에서 예를 들어서 사하용역파견이라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일 것 같은데 이 인건비를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사하용역파견에서 번 수익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자활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송샘 위원  자활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송샘 위원  그러면 사하용역파견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활 관련된 조례에 보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구청에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생업자금 융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샘 위원  예예. 2억까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거는 지금 현재 생업자금 융자는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지금 그거는 생업자, 일반적인 생업자금 융자는 구청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송샘 위원  아,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송샘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자활기업들 전부 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원을 다 해 주고 그리고 인건비만큼의 돈은 다시 자활기금으로 그 업체에서 자활기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해당 업체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금을 적립을 해서 요분들이 취·창업을 할 때 활동에 필요한 생업자금을 이 기금으로 융자 지원을 해 줍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인원의 100%가 전부 정규직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이거는 자활 근로 참여자라서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년, 매일 같이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송샘 위원  자활 근로자는 거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만 자활 근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수급자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생계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근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 그러면 이 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뭐 지역자활센터에서……  
송샘 위원  센터가 업주가 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근데 요런 사업을 여러 가지 매출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해마다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단을 만드는 겁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뭐 플랫폼 지구인, 맛조이 이런 데가 만약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매출 성과액이라든지 이런 걸 해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접고 또 다른 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연구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전환을 합니다. ○송샘 위원  아, 그럼 꾸준히 이렇게 되고 있는 데는 흑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대부분 이제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어지간한 업체 아니면은 기본적인 수익은 창출이 됩니다.  
송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클리어하게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입니다.
  행감자료 241페이지 좀 보시면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목욕 바우처 카드 사용 대상 인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고 사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저희들이 올해 70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6500명 정도인데 이 안에서 시설수급자 한 500분 정도를 빼고는 600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 카드 발급해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대부분 고령자라서 또 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을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그동안에는 또 하절기 기간 중에 이용률, 집행률이 좀 저조했는데 또 10월부터는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또 이용이 또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목욕 와가지고 뭐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없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저희들이 뭐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이래 볼 때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혼자 오시는 분도 있고 아들이나 딸이나 데리고 와서 같이 목욕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혹시 가끔 한 번씩 실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속에서 김치가 떠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목욕탕에는 피해가 가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오면 목욕탕에서 아, 저 분 분명히 실수할 것 같은데 카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예.
조재영 위원  그럼 목욕탕에서는 그런 일이 한두 번 생기면은 목욕탕 인원이 줄어요. 안 와, 더럽다고 안 와 버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이게 지금 사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차후에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뭐 사고가 아직까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하세요.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조재영 위원님 발언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어떤 자영업자들 목욕탕뿐만 아니라 외식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그 안에 가게를 이용하다가 또는 사업장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해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치 보험료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우리 민간에 하는 건 민간의 역할이지만 관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보험제도가 있다는 걸 아셔가지고, 최소한 협의 형식이라도 그 어르신들이 특히 다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목욕탕 안에 다쳤을 경우에 책임보험은 조금 가능하면, 혹시 가입이 안 돼 있다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거는 저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앞에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부정수급자 관련돼서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찾는 것도 저희 구청의 역할인데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방법을 찾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아마 대부분들 다 민원을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하고 싶다 하는데 대부분 고령층이실 거고, 자녀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거나 또는 자녀분들이 집에 돈을 가져가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 사항 그 수급자 신청을 동에서 하고 결국 생활보장과에서 석 달 정도에 대한 그 행정 절차를 거치지,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순한 예로 딱 과장님도 그러실 거지만 그렇죠. 나는 자녀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또 뭐 자녀가 있는데 나한테는 돈을 안 준다. 그런데 난 진짜 단 돈 생활비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막상 조회를 해본다 그러면 이분은 법의 정한 테두리에서는 수급자 요건이 안된다. 물론 뭐 생계는 되는데 의료는 안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마지막 보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 신청했는데 안 되고 누구를 통해서 안 됐는데 한번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꼭 요건에 정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의 긴급 의료 지원이라든가 또는 동에 해 가지고 어디서 각 단체에서 주는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셔가지고, 동에서 물건을 줄 때 늘 주는 분한테 거진 다 가더라구요.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합법적인 건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유도리 있는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는 김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예. 하세요.
윤보수 위원  사랑합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 지원 현황인데 2024년 9월 30일 기준 장례 건수가 54건인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들어오고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올해 치 기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올해 9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시점이.
윤보수 위원  올해 9월 말 기준 6100만 원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예산은 총 61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집행액이 4809……  
윤보수 위원  그러면 이게 54분이면 약 한 분당 한 900만 원 정도씩, 평균적으로 봤을 때 들어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80만 원……
윤보수 위원  아, 80만 원, 90만 원 아니고 80만 원,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근데 위원님, 요 6100만 원이 전부 우리 구에서 책정한 무연고자 사망 장제 처리가 아니고 구에서는 순수하게 무연고자, 비수급자이면서 무연고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12명을 책정해서 960만 원을 책정해 놨고 시에서 공영장례 지원비용으로 52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합쳐서 6160만 원입니다.  
윤보수 위원  총 6160, 시가 80만 원 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지금 집행액이 얼마예요, 과장님?
  지금까지, 올해 집행한 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4891만 원입니다.  
윤보수 위원  4890만 원, 그러면 한 분당 대략 그럼 시비 빼고는 구비는 지원이 얼마 정도 된 거죠, 실제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80만 원입니다. 장제급여 자체가 1인당 8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80만 원 그러면 이상 초과는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예.
윤보수 위원  그럼 장제급여 초과 못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수보다 예산액보다 오버 됐었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작년에는, 하여튼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2024년도 부산일보 2월 기사를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사하구의 약 열세 분 정도의 무연고자가 예산의 부족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물론 그 뒤에는 어떻게 절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1등이었어요. 무연고자 중 가장 많이 지원 못 받은 지자체, 땅땅땅.
  예산편성을 할 때 상반기 부분을 보시고 추경하실 때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돈 80만 원이 없어가지고 가신 분은 우리 구에 돌아가신 분의 고인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사하구에서 의정 활동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남아도 되니까, 이런 거 남는다고 뭐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하늘나라 가실 때에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본예산은 편성은 되었겠지만 나중에 1차 추경 때 꼭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하시렵니까?
  양 위원 안 할 것 같은데, 하시렵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아이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윤혜령  예. 감사합니다.  
정삼균 위원  보상금 300만 원 어디다 쓰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우리 이임선 위원이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우리 이임선 위원도 포함해 가지고 좀 주셔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는 1등 하면 얼마 나와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보건복지부에서는 포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없어요? 그 직원들 좀 뭐 포상금도 격려금도 주고 좀 그것도 하고 승진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래야 되겠네.
  그게 칭찬도 있고 또 조금 보면은 이건 과장님 쪽에서 한 건 아닌데 어쨌건 1억 900만 원인가 700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결손처리 했잖아,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정삼균 위원  그런 게 조금은 우리 결손 처리하는 걸 좀 줄이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사, 사실 뭐 그거 좀 뭐 이렇게 계속 견디다 견디다가 다들 지금 결손 처리하는 게 보면 세무1과나 2과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많아요.  
  근데 어쨌건 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고생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고, 243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정삼균 위원  여기 내가 지난번에도 요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데는 보면은 특이하게 아무나 이리 와서 할 수가 있는 업종인데 의료급여 관리사는 이런 자격이나 간호사의 자격증이 없으면 이걸 지금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이거 보면은 내가 그때도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 요청하는 그거는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지금 현재 구 예산상 이게 총액 인건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번 이상 계속 채용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62년생으로 지금 우리 나이 만 62세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지원받는 분이라서 기간의 채용에 그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을 계속 채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속 채용한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 2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거 받고 일한다는 것은……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간호사, 물론 나이는 있지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 병원에 가서 근무한다면은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근무하기 어렵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또 여기 지원을 안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정삼균 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자리를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보건복지부에다 요청을 하신다고 내 얘기를 들었는데 이래 되면 다음에는 누구든지 한 50살 넘으신 분들도 내가 이제 자리가 보전이 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대상자도 없고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조금 부서에서 어려움 겪지 않을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요 의료급여 관리사는 일반기본급은 또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구에서는 복리후생비 정도의 인건비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청 채용하는 총무과 부서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또 내년에는 또 복지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 증원 요청을 해놨는데 될 수 있으면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임기제라든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건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다른 데 지금 뭐 이게 기간제는 보면은 다 누구든지 와서 숙달이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자격증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첫째는 간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 들어오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건 조금 잘, 타 부서의 형평성 고려할 필요 없이 이건 특별히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 만약에 자기가 몸이 아파 못 오거나 안 한다 하면은 대체 인력이 지금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건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47페이지에 복지대상자 자격 정비 현황에 보시면 매월 저번에 나한테 생계비 조정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지금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하고 우리 뭐지? 가족행복과 같은 데는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빨리 넘겨줘야 그 부정 수급에 대한 돈이 지출이 안 돼요. 그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생활보장과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매월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 뭐 이걸 잘 자료를 정비를 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다 빨리 뿌려줘야죠. 그래야 돈 지출되는 거를 막을 수, 한 번 지출되면은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돈을 받는데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인식이 대부분 보면 어려우면 견디다 견디다 5년 넘으면은 다 정부에서 뭐 이렇게 소멸시켜 주니까 배짱식인 것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려면 생활보장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담당 이거 자격 정비하시는 분들은 안 되면 기간제를 쓰시더라도 빨리 정비를 해서 초에, 그러니까 지급되는 보통 보면 우리가 20일 날 돈이 지급되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정삼균 위원  20일 되기 전에 적어도 이 자료가 나가야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
  그건 조금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인원을 여기다 보강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해서 부정 수급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자, 나가고 나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걸 조금 계획을 세워서 조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 기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치 근거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 보면은 우리 회의를 보면 참석률을 떠나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면은 원안 가결, 원안 가결, 그죠? 의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이런 안을 냈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정 가결한다든가 안 그러면 재심의를 요청한다든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구성하는 걸 법률적으로 정해놨단 얘기죠, 그죠?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우리 집행 부서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을 때 위원들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뭐 서면 이렇게 위원회를 갖다가 소집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24년도에 보니까 다 서면, 서면 해 놨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더 재고해 가지고 명실상부의 법 근거가 뭔지, 취지가 뭔지 심도 있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게 보통 의료급여 요 심의는 보통 대부분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뭐 그동안 대면 심의를 안 했는데 위원님이 주신 또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또 이렇게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또 들어볼 수 있도록 또 대면 심의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필요 없으면 근거 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걸 갖다가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심의회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 불필요하다 정비 차원에서도 한번 건의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우리 국장님도 보고를 하실 때 들었는데 우리가 보장보험도 잘, 보장보험이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위장이혼을 해요. 하면서 같이 살기는 살고 주소를 달리하고 하는데 그거는 발굴을 잘 하기가 힘들겠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그런 또 사실혼 관계로 부정수급 신고 들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집안을 구석구석 또 살펴가지고 또 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주소는 다른 데를 두고 그러더라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그래서 다른 가족과 또 함께 산 흔적이 있는지 요런 부분까지 또 현장 방문 조사를 또 해가지고 부정수급으로 또, 부정수급 대상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왜냐하면 워낙에 국가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내가 이거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고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못 받아 먹는 사람이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이가 들면 서로서로 공유를 하는 거라, 그래갖고 타 먹는다. 병원비도 작다 이렇게 그런 주변에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재영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목욕탕에 가보시면 되게 연세 많으신 분이 오시는 걸 꺼려 해요. 왜냐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넘어지면 또 다치는데 또 난리가 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이래서 좀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또 탕 안에 들어가서 약간의 실례도 하며 그 물을 다 퍼내야 된다고 막 난리를 또 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목욕이라도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어쨌든 건강해지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피로도도 풀어주고 취지는 좋게 했지마는 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되게 연세 많으신 분은 좀 그래서 잘 가시지 않을 거고, 또 겨울 되면 목욕탕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보험까지도 넣어주면 그럼 국가가 맨날 이런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어쨌든 한동안은 갈 줄 알았더니 바로 인상하더라고, 목욕비 바로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붙어있는 목욕탕 가까이 있는 거리에는 또 어르신들 오니까 500원 빼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쪽에 형평성 안 맞으니까 그 쪽으로 간다고 또 그게 뭐 자기네들끼리 또 저기는 500원을 왜 빼주노 이래 또 협회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몰제도 아니고 소멸성 지원도 아니고 평생 사하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혜택을 받는다고 고마워하고 목욕탕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혜택을 받아서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싫어하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위원장 한정옥  그걸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각 목욕탕마다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쓰고 어떤 목욕탕에 많이 가고 이런 걸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구비를 쓸 때는 정말로 이거 본인한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모으면 큰돈인데 정말 고맙다, 이렇게까지 해 주나, 정말 복지 혜택, 작은 복지라도 받으면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해 주더라, 걱정하지 마라, 못 참으면 구에서 알아서 다 해 준다, 국가에서 알아서 살게 해서 준다 이런 게 너무 많이 팽배가 돼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첫 새벽부터 나가가 일 다 하고 그래 살지 그냥 놀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에서 주는 돈은 정말 피같이 써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사업과,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복지국장김정혜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복지기획계장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