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4일(금)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강남구·송샘·강문봉·유동철·전원석 의원)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전원석·김기복·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김민경 의원)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15시59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5746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5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인 4977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769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 29억 2400만 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부과 시점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8%로 전년도보다 1% 향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100만 원으로 이는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이지만 계획변경, 집행잔액 발생 등이 주요 사유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은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 위주의 자체 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수지균형 원칙 달성 및 사회적 변동의 흐름에 따라 탄력적 대응으로 재정구조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침수 피해지원 및 태풍 ‘콩레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2018년도에 2건의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령 및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5323억 2800만 원보다 4.37% 늘어난 23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입 증가분 및 국·시비 내시액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천마마을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한 도시재생 분야 사업 및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및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비 등 국·시비 매칭 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 및 주민안전과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금회 추경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인건비 예산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재심신청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기로 하며 전 사무국장 원직복직 시 예상되는 지출금액 3234만 1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구 제반 여건상 확보할 수 있는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기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강남구·송샘·강문봉·유동철·전원석 의원)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사하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런 구민상의 시상 부문을 통합 단순화하고 수상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수상자 선정에 있어 효율적인 포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자의 득표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도 동수일 경우 공동 수상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복지센터의 복지환경국 배치 등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구의 취약분야인 환경관리 분야에 인력 보강을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부산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으로 무상급식 예산의 부산시 책임 부담분을 자치구 공동 부담으로 합의함에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기이 의결한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건축 및 기준가격이 기존 대비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총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전원석·김기복·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김민경 의원)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9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성공수당 지원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금액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법령에 따른 존속기한 폐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대여자금 회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급부터 6급까지 등급별로 구분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가정에 대해 기존 등급별로 지원된 출산과 양육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 및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금액이 변경되는 만큼 개정된 사항을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운영 시 위원들의 사전검토 없이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심의 시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져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지역은 열악한 노후주거 시설 등을 비롯한 방치된 공간과 유휴공간의 증가로 인한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고, 아울러 높은 경사지형에 따른 개발의 한계와 노약자 통행의 불편함 등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고개마을의 조명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지역의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해 색채감 있는 경관조명 설치를 통한 골목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정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거점지역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도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16시29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하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라는 제목입니다
  사하구 환경문제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하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은 소음, 악취, 수질,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등 각종 오염원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공해를 유발하는 공단이 산재해 있는 신평, 구평, 장림지역은 차량소음과 배기가스, 시멘트가루, 폐건설자재 파쇄먼지, 골재 분진, 철 분진과 각종 미세먼지와 악취로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옆 도로에는 하루에 수백 대의 레미콘차량과 폐 건설자재 운반차량들이 소음과 희뿌연 먼지와 연기를 내뿜으며 쉴새없이 질주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며, 공단 주변 도로에는 먼지와 돌가루가 어지럽게 수북이 하얗게 쌓여 있으며 또한 쉴 새 없이 주거 공간으로 확산되어 주민들의 호흡기로 유입되고 있고, 인도에는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화단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대형차량들로 인해 군데군데 파손되고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로 양측에는 공해업체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청소차량이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도로가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감독 및 감시자들을 비웃는 듯 하는 현실이 실로 안타까웠으며, 주변 환경은 신평공단, 한국주철관과 YK스틸을 포함한 철강공장, 수산물냉동공장, 피혁공단, 도금단지, 어묵단지 등으로 각종 오염물질 유발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5개의 레미콘 공장, 아스콘공장, 건설폐기물 파쇄 처리공장,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 등이 난립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오폐수, 악취, 미세먼지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구청장님의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건설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SUNSET ROAD를 잇는 장림항 부네치아를 연계하는 관광 벨트 사업과 서부산대개조사업이 향후 큰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관광객들이 열악한 환경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쉽게 발길을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SNS상에는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나 다음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유명 관광지로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그리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2019년 7월 1일 조직개편 관련 정원조정안을 보면 사하구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환경관련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18명 증원 중 환경관련 인원 증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아직도 구청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제센터 모니터링 인력은 이미 2명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현장에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염원 단속을 위해 현재 주민감시단, 환경순찰단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기대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바, 특별히 그 기능을 강화한 강력한 사법권을 가진 ‘특별환경감시단’을 발족하여 인력 재배치 또는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오염원 유발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영세 배출시설 업체에는 배출시설 설치 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등 주요 오염원 유발업체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청 및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환경개선에 구청, 지역주민, 협의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든다면 명목을 정하여 특별환경개선 분담금, 청소비용 부담, 그리고 협의체 자체 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수시로 청소를 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특별환경감시단’ 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거점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부네치아 관광단지 관문지역을 만들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또한 깨끗한 환경 속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참석 의원(14인)
  송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황인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도시정비과장강종길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최진우
○의회사무국
  의정계장곽경호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최영만    자유한국    2019.6.3.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동철    더불어민주   2019.6.3.
○의안 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
    (2018. 5. 23. 사하구청장 제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기로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박정순·최영만·강남구·송샘·강문봉·유동철·전원석 의원)
      수정하기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관광과)
    (이상 6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7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송샘·전원석·김기복·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김민경 의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괴정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그린(Green)’ 대치고개 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재생과)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8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6월 13일 유동철 의원 「사하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