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4월 2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허선례 의원 대표발의)(허선례·이복조·최영만·전원석·조문선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오다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 다행복교육지구 거버넌스 위원으로 채창섭 위원을, 사하구 괴정천 준설사업 관련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노승중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덕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복조, 전영애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결로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허선례 의원 대표발의)(허선례·이복조·최영만·전원석·조문선 의원 발의)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허선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선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4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다겸·조문선 의원)
(17시15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오다겸·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다겸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시는 사하구민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다대동 구 의원 오다겸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며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면서 지역 현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역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지난 4년간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출된 의원의 경우 당선 직후 임기 시작 전후로 의정활동 실무연수를 의무화하여 의원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의정역량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연구회를 구성하여 매주 혹은 매월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연구,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사를 두고 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 제도의 전면 개편과 증원 및 별도의 운영이 모색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 체제는 기관대립 체제 하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과 의원의 보좌 역할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인사 시스템은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 시대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만약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의 의장이 임용한다면 지방의회의 자주 조직권과 자율권을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 전문위원 제도 전면 개편은 물론이거니와 증원 및 별도의 운영으로 커져만 가는 집행기관의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안건에 대한 심의, 심사, 분석을 통해 보다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므로 지역과 의회의 발전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하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 제도의 현장 속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아쉬운 문제점을 느끼며 몇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 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미래의 정치 질서는 지방분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발전하여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7대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과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민원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발로 뛰시면서 지방자치제를 몸소 실천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회기 중 서로의 이견으로 열띤 토론을 펼치며 희로애락을 같이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삼십삼만 사하구민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 분들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본 의원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와 응원으로 무한 신뢰를 보내주신 다대1, 2동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제안을 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 강말순 회장님과 회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더욱더 큰 다대의 발전과 사하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삼십사만 사하구민과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리동, 하단동 지역구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세월 변할 줄 모르는 통장 처우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20년이 지난 지금 통장님들은 구 행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총 447개 통, 13만 8305세대, 인구수 33만 2000명으로 통장 1인당 300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장님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주민등록 전입 가구 확인, 적십자 회비 모금, 각종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 및 건의 사항 전달, 관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 최근 신설된 복지 통장 업무 등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은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통장님들은 힘든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과 구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장님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4년 이후 물가가 약 33%가 오르고 공무원 보수도 약 27% 상승이 있었지만, 통장님들의 보수는 1997년에 월 10만 원, 2004년 월 20만 원으로 오른 이후 14년째 그대로입니다.
  통장 보수는 2004년 1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월 20만 원, 상여금 연 200%, 회의 참석 수당 1회당 2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연간 328만 원으로 하루 1만 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나날이 늘어나는 동 행정을 수행하는 통장의 업무량에 비교해 수당이 턱없이 낮고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통장님들의 심각한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있으며 통장님들에게 봉사 정신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 전국 지자체 의회를 중심으로 통장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구 행정의 최일선에 선 공무 수행자로서 그동안의 통장님들의 노고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안부에 통장 보수의 적정액을 산정할 때 부산시 16개 구, 군과 함께 보수 인상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어 행안부 지침 개정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행안부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의해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통해 통장님들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현재 행안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수당 기준도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구정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시는 사하구 447명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하구청과 사하구의회는 통장님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며 통장님들의 처우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석 의원(13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홍순찬
  복지환경국장구교운
  안전도시국장송병덕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최영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오명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강갑진
  도시정비과장정호권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장최인학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호준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원 사직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강달수        나      자유한국당        2018. 3. 22.
김동하        가      더불어민주당     2018. 3. 20.
○의안 제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2018. 4. 13. 의장 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 2018. 4.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4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2018. 4.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1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 4. 16.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11일간)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 4. 16. 의장 제의)
      이복조
      전영애
  휴회의 건
    (2018. 4. 16. 의장 제의)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9일간)
○계획안 제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허선례 의원 대표발의)
    (2018. 4. 13. 허선례·이복조·최영만·전원석·조문선 의원발의)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8년 4월 23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조례안 등 심의
           2. 현장방문활동
요 구 자 : 채창섭 의원 외 5인
  (2018.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