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7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2.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6건)

(15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4월23일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서 내용에 관하여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고 나서 답변사항에 대하여 재차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판암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예,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하는데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괴정1동 607-8 번지 우수기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하여 우선 도시국장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국장, 이것을 하나하나 하지말고 한 목에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낫겠죠?
○도시국장 하인선  지난번에 네 분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묻고 답변을 해주고……
○위원장 박원갑  답변을 네 사람하고 아니 질문을 네 사람하고 답변을 한목에 해주시고 그 다음 추가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구본춘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먼저 자료제출에 의한 바 한보철강 옆 도로 병목현상과 인도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주이설의 건입니다.
  본 내용은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감천항 배면도로공사인 줄 압니다만 공사기간이 91년3월부터 92년 올해죠, 12월까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교통체증 등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사오니 도시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 내용은 본 도로공사 현황 일체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이에 대한 구청에서의 주민불편해소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주민불편사항과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음에는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래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평동 동아레미콘 앞 해안 무단 매립지 건축물 발생의 건입니다.
  질문내용은 지적도상 수로이며 그 구조는 길이가 약 200m, 평균 15m에 높이는 2m로 약 3,000㎡의 면적에 60평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열동 이상, 30평 이상의 중형건축물이 열동 이상 그 다음 20평 이상의 소형건축물 그리고 「컨테이너」조립식건물 등 40여동 외에 고철수집소, 인근 공사장의 근로자 숙소, 석재가공공장, 건축부자재 그 다음에 어구동이 적재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 건물들이 난립되고 있기에 위의 지적사항이 허가를 득한 건물인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인지를 소상히 설명 듣고자 도시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음은 최진판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 위원  예, 최진판입니다.
  도시국장님, 두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리천 준설공사 및 보수공사, 매년 우수기를 맞으면서 홍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 일시에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 인재냐 천재냐 하는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인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도시상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하인선입니다.
  아마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난 후 처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사하구의 도시행정에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손판암 위원께서 괴정1동 607-8번지의 산사태 예방에 대한 대책 건입니다.
  이 지역은 건축공사시 부지를 조성키 위해 지반을 8m높이로 절개를 한 후 절개지 하단에 높이 2m의 옹벽을 설치하고 절개지의 경사면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방치상태에 두고 있습니다.
  폭우시에는 법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사고시 인접의 가옥 한 동이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절개지를 발생케 한 건축행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13필지 부지 약 240평에 다섯 동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89년7월20일에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무단으로 증평을 해서 무단으로 여기에 추가로 한 동의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하여 90년7월3일 저희 구에서 고발조치가 되었으며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대로 절개지 하단에 옹벽을 설치하지 않아서 90년9월19일 재고발 조치가 되고 건축주에게 계속 시정조치를 촉구하여 현재 옹벽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91년9월11일 입주주민이 건축주와 토지분할 약정서 불이행으로 우리 구에 준공검사 보류요청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민들이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 청구 가처분신청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도로 현재 도주 중에 있어 사유지에 대한 재해예방촉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법원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시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에게 옹벽 재시공 및 절개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판단에 의하면 재해위험성은 절개지 높이가 크게 높지 않고 옹벽이 6m정도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낮아 폭우시에는 절개부분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결정될 때까지 현장 예찰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축 허가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해예방에 따른 안전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개지가 발생되는 지역의 일반건축에 대해서는 구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방조치를 마련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본춘 위원께서 질문하신 한보철강 옆 도로병목현상과 인도상에 지장전주이설이 되겠습니다.
  한보철강 뒤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문은 약 80m가 되겠습니다.
  본 구문은 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천항 임항도로 건설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한보철강에서 그 구문에 집진관로 지하매설물을 시공하고 있고 이 작업이 끝나는 92년5월30일부터는 도로개설공사가 해운항만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 되면은 이 병목현상 그리고 교통의 혼잡이 아마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공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감천항 임항도로 건설규모는 한보철강 후문에서 동아수산까지 연장 89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억6,3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보상비가 163억9,300만원이 됩니다.
  91년6월3일부터 공사 착공되어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93년까지 공사가 연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지역의 공사진척지연의 사유는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업무의 원칙은 사업자인 해운항만청에서 공사와 함께 보상업무를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보상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해운항만청에서 저희 구에 보상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 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업무의 추진이 잘 협의추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중에서 계수적으로 답변자료가 제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상업무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써는 주거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제일 쟁점이 돼 가지고 현재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에서 해운항만청과 계속 협의해서 주민의 요구에 가깝게 접근하는 방향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의 도로는 위원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비포장도로로써 상당히 병목과 아울러 포장이 파손되고 낡아 가지고 차가 지날 때마다 먼지라든지 소음이 상당히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은 해운항만청과 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포장을 해서라도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석래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동 동아레미콘 앞 해안 무단매립지에 대한 건축발생건입니다.
  신평동 동아레미콘 앞 수로는 수자원공사에서 83년부터 유수소통과 선박이용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수로를 확장정비한 곳입니다.
  이 수로는 부산항 남항 방파제 북단 등대를 중심으로 반경 12㎞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1종 항만으로 지정되어 부산시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난 85년부터 수로와 수로제방을 부분적으로 매립하여 무허가건축물이 축조되기 시작하여 6년동안에 「브록스레트」13동, 판넬 6동, 천막 1동해서 도합 20동이 무허가건축물로 건축됐습니다.
  질문하실 때에 이 위원께서 40여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조사해 보기는 아마 순수하고 주거건물을 조사한 모양인가 싶습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빠뜨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40여동과 20여동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추후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조사한 것으로는 20여동이 축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여동 건축이 유수의 지장과 도시환경에 크게 저해하고 있고 축조당시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철거를 우리 구에서 병행하였거나 건축주가 토, 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천막 안에서 작업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택하여 다시 축조로 인해서 철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구간은 장림유수지 이설에 따른 신설유수지 구간으로써 유수지이설 사업시에는 정비해야 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사업시에는 철거정비가 마땅히 뒤따라야 할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는 추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로에 경계망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계도해서 앞으로는 한 동의 무허가도 더 이상 축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년도별로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20동 중에서 86년 이전에는 6동, 87년에 1동, 88년에는 1동도 없었습니다.
  89녀에 3동, 90년에 2동, 91년에 8동의 건축물이 무허가로 들어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별로 보면은 역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인데 5평에서 10평 사이가 2동, 11평에서 20평 사이가 14동, 20평 이상 되는 것이 4동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에는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60평 이상이 10동 이상 된다는데 조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허가 건물이 저희 행정의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들어섰다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설지 사업시에는 필히 정비되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설지 사업시에 병행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진판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당리천 준설공사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리천에서 구거형태를 이루어 가지고 있는 수로길이는 2,040m가까이 되겠습니다.
  이 당리천 부근이 경사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개수되어 있지 않아 강우시에는 높은 유속으로 일시에 유랑과 함께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있어 하류지역에는 우기 기간 중에 토사가 많이 퇴적되고 있습니다.
  구거중 복개된 구간은 800m이며 나머지 1,240m는 개거형태로 있습니다.
  87년7월29일 「쥬디」호 태풍때는 구거상류의 토사와 인근「아파트」사업장의 토사가 함께 당리천 하류에 유입되어 구거가 범람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 7월15일 집중호우와 8월23일 태풍「글래디스」내습때에 상류지역이 산에서 내려온 토석이 당리천 하류 복개구간 연장 370m가 되겠습니다.
  370m에 퇴적되어 금년 하절기 하수 등에 큰 지장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퇴적된 토사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공사가 작년 10월28일에 착공이 되어서 92년 금년입니다.
  5월2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준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90%로써 예정기간 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 준설공사는 구거가 복개되어 있는 당리시장 지역에서 하류 370m 구간에 퇴적된 토사 약 1,700㎡를 준설하는 공사이며 공사비는 8,180만원이며 동명건업주식회사에서 대표가 차동하 되겠습니다.
  동명건업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준설하소 있는 370m 구간에 예산사정상 1차에 전부다 공사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1,147㎡를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다시 투자해 가지고 우기전 6월초순까지는 나머지 퇴적토사를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시 태풍으로 유실파손된 당리천 상류구간에는 사업비 8,475만원으로 구거의 옹벽 123m, 석축 253m, 하상바닥「콘크리트」보강 22.6아르(@)를 정비를 위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91년12월17일 착공해서 92년5월14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정도로써 역시 예정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화진산업주식회사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기존 질문사항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이야기를 알 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택지조성을 한다 이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형질변경을 해서 택지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택지조성을 한다고 보면 택지조성이 끝난 후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대책이라든지 조치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건축을 하는 감리 그래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또 감독을 하고 있는 건축과나 건설과의 감독소홀도 역시 저가 보건대는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상기를 하지말고 생각도 하지말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2의 장림과 같은 참상이 우려되어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대책의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607번지 여기에도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높이가 6m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6m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긴급조치로 약 1.6m정도 그게 우선 긴급조치로 조금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의 예비비라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이 공사를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언제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항시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이 생활해야 한다 거기 입주자 김정희씨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여름철만 되면, 우기만 되면 불안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미 분양가를 불입을 하고 또 현재 공사시공자가 도망가고 없는 상태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쩌면 좋겠다”하는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구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행정에서 감독은 물론이고 이 해결에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김정희씨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도 사실상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좋은 복지마을이 형성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저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먼저 하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 또 질문을 하고 합시다.
○도시국장 하인선  예, 손판암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건축행위는 물론 형질변경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규정상 별도의 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소규모의 건축면적의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로써 갈음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토목과 건축이 나누어져 가지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게 다소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예방이 됩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건축분야에는 건축만 다루니까 오로지 자기분야만 다루다 보니까는 건축직이 토목분야에 소홀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절개지가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앞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라도 우리 일반건축에 대해서도 절개부분이 그냥 남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옹벽에서 현재 있는 높이가 2m정도 되고 거기에서 절개된 부분이 약 6m해서 전체적으로 8m됩니다.
  이것은 높이를 저희들이 잘못 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잰 결과 8m높이니까 이것은 착오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위험의 정도는 어떻게 기준해서 나누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다소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는 저희 구에도 재해위험지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거기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더라도 경사가 타지역보다 타지역하면 좀 뭐합니다만 완만하고 뒤의 배면이 평평한 대지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이 없지 않느냐 단지 그게 무너지면 한 집에 대한 가옥의 침수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라도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풍수해대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재해위험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예산으로 보수라든지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주민들의 복지면에서라도 뭐 예비비라든지 예산을 강구해서 안전조치를 해드리고 싶지만 예산의 집행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께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올 시는 관찰을 한번 더 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주민들로 하여금 같이 협동으로 해서 대비를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음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보철강 뒤에 도로개설 구간은 항만청에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천에서 진입을 하고 장림고개에서 진입을 해서 지금 한보철강 뒤편에 거기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거기 도로가 지금 완전하게 확장포장이 된 구문이 감천에서 들어오다 보면 한보철강 뒤에 있습니다.
  그 도로확장포장이 되고 나면 관리는 우리 사하구가 하는 거지요.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하인선  예, 그렇지요.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어서 도로로써 기능을 다할 때 시설을 한 경우에는 도로관리는 우리가 맡게 됩니다.
구본춘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사하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면은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쪽을 많이 통행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보시면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요철부분을 몇 군데 설치해 놨고 그 주위에 보시면은 도로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철판이나 아니면은 쇠, 오물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면은 좀 지적을 해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만청에서 92년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로 공사기간이 1차 됐는데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즉 올해까지 그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항만청에서 지연을 한 이유가 어떤 방법으로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서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과연 항만청에다가 건의서 형식으로 발송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그 다음에 포장관계입니다.
  비포장 구간이 불과 몇 십m 안팎으로 되어 있는데 항만청에 요청을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덧씌우기라도 한번 더 해주시도록 요청을 하시든지 여의치 못하면 우리구 관내에 어떠한 사업비나 예산에서라도 그 비포장 구간을 정비를 했으면 사하구민으로서 자존심이 손상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림고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곡각지점에 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전봇대 고압선 전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전주이설 관계는 어렵지 않은 사항인데 이런 것도 물론 항만청의 공사구간이라서 쉽게는 구청에서 손을 못대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도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전주이설이라든지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예, 구본춘 위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요철은 제가 이 자리에서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해서 요철시설물이 교통에 장애가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임항도로 중에서 도로개설 될 구간의 쓰레기 오물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아직은 우리 구로 이관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관리가 아직 항만청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도로정비, 인력상이 부족으로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불결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행정기관에 상당한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가끔 지나갈 때마다 저도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만청과 같이 저희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같이 항만청과 노력해서 쓰레기라든지 오물이 더 이상 안 버려지고 정비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사지연은 사실 빠른 시일내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공사지연 사유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문제로 인해 갖고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주민들의 이익과 우리 정부나 공익적인 이익이 상충이 돼서 서로가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것도 보상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이 항만청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항만청과 절충 또는 협의를 해서 보상문제 해결에 점 접근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항만청에 대한 공사지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한 오물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지고 또한 병목현상과 그 비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장과 아울러 공사의 추진을 빨리 해 달라는 독촉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보상문제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 되어 있는 그 구문에 대해서 우선 공사가 안되더라도 더씌우기를 한다든지 간이포장을 해서라도 우선 차의 통행과 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항만청에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림고개 곡각지점에 대한 전주이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고압선이 어떤 지장을 준다 하면 항만청으로 하여금 조속히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희 구에서 다시 한번 한전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불편한 전주라 하면은 이설이 되도록 이것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또 이석래 위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의 질문에 도시국장님의 답변사항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이 아님은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보로 두 차례에 걸쳐 가가호호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까 그 수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길래 20여동의 건물을 조사한 날짜와 조사방법은 어떻는지 그리고 이 무허가 입주자들은 현재 건너편의 농성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강제철거시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비책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무허가건물 동수의 차이가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것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조사한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마는 직접 조사시에 현장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아마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무허가 대상건물에 대한 주거를 하고 있는 건물만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혹시 이 위원께서 말한 범위와 우리 구에서 조사한 범위가 차이가 나가지고 이런 건물 동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싶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현장조사를 명령해서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철거관계는 방금 이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역에 대해서 철거를 강요할 경우에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지역이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추가건물이 무허가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장림유수지 이설시 보상되는 건물과 보상되지 않는 건물 이런 것을 구별해 가지고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위원장인 저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당리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그 복개도로 하부가 삼등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등분 중에서 중앙부분만 준설을 하고 양측에는 준설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아마 그것을 6월말까지 하겠다는 뜻이 되겠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 다음에 양측의 준설을 안 하면 거기 하수가 막혀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준설이 빨리 되어서 재해예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앞으로 폭우시 준설이 없도록 사전예방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당리천 상류부분의 보수공사에 대해서 그 바닥을 너무 올려 가지고 앞으로 복개할 경우 그 높이가 낮아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 복개된 부분과 그 위의 옹벽사이 부분의 하천 그 하부가 일부 파괴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공사에 포함이 되었는지 또 석축 옆에 보면 개인대지에 웅덩이 모양으로 굉장히 파헤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던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예, 1차로 준설하는 370m구간에는 하수시설이 3련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1련은 요번에 퇴적된 토사를 말끔히 준설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2련에 쌓여 있는 토사는 당초에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관계상 알고도 그냥 하나 정도로 했으면 다소 괜찮지 않겠나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만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더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조사가 되어서 준설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가 되면 3련박스에 대한 구거의 토사는 다 정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리천의 하류부에 대한 이번 추가 2차까지의 준설이 되면 당리천 유입지역에 폭우가 오더라도 하수소통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준설문제는 물론 그 지역이 경사가 높기 때문에 토사가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 강우의 성질에 따라 토사의 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시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류의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바닥이 높아서 장래에 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복개시에 하천높이 그러니까 구거복개 높이, 도로로 이용된다 하는 경우에는 좀 불편이 있지 않겠나 얘기하셨는데 복개가 된다 하면 어차피 원칙은 구거는 개거상태 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정작용이라든지 이런게 개거상태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개거상태에서 구거를 두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도시내의 냄새라든지 환경관계 때문에 복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바닥에 「콘크리트」정비는 어디까지나 하상의 세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복개가 이루어진다 하면 복개에 필요한 구조에 응립이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이라든지 바닥의 두께를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복개에 있어 상부, 하부가 일치가 되도록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시 뜯어내고 복개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 다소 높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높더라도 나중에 복개를 해주어야지만 그 바닥상태에서 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개부분에서 현재 복개된 상태에서 상류 쪽에 석축의 파손과 웅덩이를 이야기하셨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부는 그 아파트 사업자가 그 지역에 사업승인을 해 준 아파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일부 하천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된 구간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앞서 말씀하신 준설문제로 인해서 현재 암거 3련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련 중에서 1련 박스에 준설토가 거의 없고 나머지 2련 박스가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쌓인 중앙부분만 준설계약을 해서 5월달에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1련 박스는 추가발주를 해서 6월달까지는 아마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리천 보수공사에 파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복개가 끝난 지점에서 석산 상류까지 하상이 세분된 지역하고 석축이 세분된 지역 완전하게 석축과 하상은 그것은 다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오른편 웅덩이로 파인 그 지역도 하지요?
○건설과장 안영기  암거가 끝나는 지점 바로 오른편에 석축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 위원  예, 최진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당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오물이 차니까 토사가 차이고 바위돌이 들어와서 차고 하니까 그것을 「콘크리트」판을 그대로 뜯어내고 하는데 거기를 가정오수 침전조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길이가 10m~15m정도의 깊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비가 오면은 토사가 그쪽으로 묻히고 그런 것을 몇 군데 해 놓으면은 예산이 좀 들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사하실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이 안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머리를 한번 같이 맞대봅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천에는 토사가 하류 쪽에 밀려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전조라든지 침전조 아닙니다.
  침사지라든지 이렇게 하상바닥 보다는 깊게 시설해 가지고 그 자리에 토사라든지 이런게 퇴적이 돼서 그 자리에 고여있는 토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류부에도 그런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류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설치할려면 많은 면적이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류부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필수적으로 연구를 해서 침사지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세요.
손판암 위원  당리천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때 유세장에 가다가 보니까 당리천이 복개된 상태에서 「맨홀」이 없어가지고 지금 최진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암거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뜯고 보니까 불과 40㎝만 남겨 놓고 토사가 잠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해서 지난 8월22일 같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조금 전에 안영기 건설과장께서 5월달에 마무리한다고 그랬죠.
  그게 만약에 안됐다 했을 때 금년에 8월22일날과 같은 집중폭우가 왔다 하면 과연 당리 내지 하단, 신평, 장림이 어떻게 되겠는가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국장님께서는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상대로 한다면 우리 괴정천 복개 기공식을 하게 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국장 말씀대로 악취라든지 미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개를 하는 쪽은 좋은데 만약에 사고가 유발됐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재난도 역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래서 침사지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재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예, 손판암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거를 복개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맨홀」이라든지 작업구를 설치해서 토사를 준설하는 데에 불편 없이 해야되겠습니다만 아마 요소요소 지역적으로 그런게 빠진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수량이 작업구라든지「맨홀」을 꼭 설치하도록 함과 아울러 침사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천개수시에는 검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우리 도시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과 답변은 일체 마치고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6건)
신준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자,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하구는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아주 안되고 침체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통대책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지만 앞으로 우기철을 맞이하여 이 위험한 개소나 대책이 어떤가 또 세 번째는 사하구는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행을 했지만 일부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비할 의향 또 어떤 방법 네 번째로는 우리 사하구는 아파트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는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입주를 시킨 상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질문하고자 다음 회의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원가  그 대상공무원은 누구십니까?
신준식 위원  건설과, 건축과……
○위원장 박원갑  건축과장, 건설과장.
  예, 신준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출요구의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제 있습니까?
손판암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감천2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 우회도로 도시계획선과 시공선에 차이가 있어서 사유지 그렇다면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보면 89년도 시공을 해서 90년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은 건축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앞에서 신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장 , 건설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손판암 위원께서 신준식 위원과 같이 공무원 출석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요?
손판암 위원  예.
○위원장 박원갑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역시 이 문제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또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허가된 다대동을 비롯한 구관내 토석채취장 허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실무책임자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코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제로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신준식
  손판암           구본춘
  이석래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도시국장하인선
  건설과장안영기
  건축과장엄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