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김기복·최영만·양기주·이복조·전영애·김민경·송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안전총괄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김기복·최영만·양기주·이복조·전영애·김민경·송샘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8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 및 중복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한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에 대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하구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화재예방 참여,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시설 보급, 긴급 방역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바, 사하구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해 구민들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고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윤보수 의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네.
박정순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듯이 긴급, 방역봉사 등 다양한 지역의 안전 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보수 의원  7조요?
박정순 위원  예.
윤보수 의원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조 포상……
박정순 위원  7조 임무를, 임무가 어떤 건가 알고는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윤보수 의원  네. 의용소방대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 업무의 보조 5.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실비라든가 이런 거 받는 거는 없습니까?
윤보수 의원  실비는 지금 부산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산시에서도 받죠?
윤보수 의원  네.
박정순 위원  그럼 소방서에서는 안 받아요?
윤보수 의원  그러니까 소방서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한 거는 시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윤보수 의원  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시비가 주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죠?
윤보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냥 전혀 지원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윤보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중복 지원 금지로 되어 있는데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윤보수 의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 금지가 뭐냐면 오늘 조례 발의한 내용 부분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거, 뭐 활동보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작년에 구평 산사태가 일어나고 올해 침수 재난현장들이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윤보수 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구에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긴 거지 의용소방대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뭐 수당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혹시나 수당이 나간 부분은 시에서 이미 나온 부분은 중복 금지를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실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윤보수 의원  수당 기준 금액은 1시간에 1만 1800원인데 기본적으로 보통 2시간 정도 활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루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8시간까지 가능한데 그 모든 수당이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시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시비에서 주든 일단은 개인적으로 실비가 지급되는 거는 사실이죠?
윤보수 의원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실비도 주어지는 건 맞고 봉사점수도 챙겨가는 거 아닙니까?
윤보수 의원  봉사점수는 1365에 등록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봉사점수는 인정이 안 됩니까?
윤보수 의원  네. 1365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다른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다 등록이 되는데……
박정순 위원  왜 그렇죠? 봉사점수가 인정이 안 됩니까?
윤보수 의원  수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당이 안 나오는 부분에서는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비가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실비가 주어지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실비가 주어지는 것도 저도 진짜 이 조례를 접하면서 알았거든요.
  봉사하는 데 1시간에 1만 1800원, 2시간에 뭐 어떤 부분이 주어진다는 거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거 봉사단체인 줄 저는 알았거든요. 그럼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윤보수 의원  여기는 봉사단체는 아니고 우리가 법률로 정한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본인 지금 회원입니까?
윤보수 의원  예. 저는 대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는 어느 구에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윤보수 의원  지금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고 타 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여지껏 다른 구에서는 왜 이 조례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못 느꼈을까요?
윤보수 의원  지금 보통은 2018년도까지는 사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준비되거나 그런 상황이 됐던 건 아닙니다.
  다만, 2019년도에 우리가 구평 산사태가 발생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올해는 알다시피 우리가 침수, 태풍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의용소방대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난현장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봉사단체에서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본인이 그 회원이다 보니까 유독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단체도 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평소에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김강원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부산시에서 지불을 하든 어디에서 지원을 하든 2020년도에 1억 7700이라는 돈이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각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 대강이라도 얼마씩 보조나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래서 혹시나 그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의 31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예전에 총무과 근무할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 단체, 단체에서도 이게 문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10개 정도 이래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1개 사업 전체 한 2억 300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그거는 31개소 2억 3000은 그냥 나오는 거고 대강의 인원하고 대강의 각 단체에 주는 한 5개, 제가 말한 거 5개 혹시 대강이라도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강문봉 위원  자, 새마을지도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며 대강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제가 이거 보조금 전체 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근데 제가 전체 인원은 자치단체 몇 명이고 얼마 이거는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 이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강문봉 위원  보셨다면 다른 단체 얼마나 지원하고 형평에 맞는지, 일단 만약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시에서 소방 모든 부분이 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되어 있어요, 이게.
  그거는 법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부서하고의 형평성이 맞는지, 각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확인도 안 하고 자, 새마을지도위원회에서 801명에 7900만 원 대강, 바르게 415명에 4400, 주민자치위원회에 333명 해서 4600, 자유총연맹 704명 해서 5030, 청소년지도위원회 206명 해서 1120만 원 이 정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820명 해서 1억 7700이면, 자녀장학금까지 주는 1억 7700이면 이건 다른 표현을 하자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아까 박정순 위원이 질문하신 거 추가 질문을 하자면 3조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지원이 요 7조에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 7조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조례에서 다시 이 7조를 넣어서 지원을 하자는 중복 지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 지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고요. 다른 부서와 형평성도 안 맞고 한 개 한 개 이렇게 따지자면 포상범위도 보시면 자,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에 대한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이게 단체는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단체나 대원에게 줘야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중복이고요. 자, 여기 제3조 1은 7조 이거는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1항 이거는.
  이미 여기 지원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지원한다는 조례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우리 사하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해서 새마을지도위원회 801명에 7900밖에 안 나가요. 1억이나 더 많은 돈이 더 나가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도 이거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오면 다른 부서하고 형평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신경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중복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그걸……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이 지원의 단계는 사실은 우리 단체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새마을, 다른 데 이런 거는 평소에 이래 활동을 이렇게 하지만 의용소방은 정말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런 걸 긴급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구평과 그다음에 코로나 그 외 나머지 다대포해수욕장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게 소방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연락해 보고 하면 이 예산이 사실은 풍족하게 지원되진 않습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많이 주면 많이 줬다 하겠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도 좀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비용은 지원해도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에서 지원하겠다 이 말인데 우리 사하구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미, 이미 얼마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회의수당이 없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형평에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가 지원하는데 풍족하게 지원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모자라죠, 항상.
  형평에 안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충분하게 더 지원을 더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는 뭐합니까, 그럼!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후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정확하게 중복 차원과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윤 의원께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게 그다음에 지원해야 된다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고생도 하고, 작년에 산사태 났을 때도 충분하게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중복 지원이고,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거는 중복 지원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지원 범위를 보니까 물론 상위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2항에 대해서 사하구에서 전부 다 지원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부족함을 느끼거나 우리 정도, 우리 사하구처럼 절실함을 느끼는지 또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윤보수 의원께서는 봉사단체가 아니라 했는데 이게 무든 단체인지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것부터 제가 말씀을, 조사를 해 보니 부산시에는 각 구에 조례가 제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보면 시・도에는 16개 그다음에 구・군에는 66개가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절실함을 느낄 것 같으면 전부 다 대부분 다 조례를 제정했을 건데, 물론 처음 시도하는 그 자체도 참 중요한 사항이지마는 뭔가 더 좀 신중하게 토론을 거쳐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일단 법률로써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거기에 대해서 중복하느냐, 과하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보조금 지급할 것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소방의소대에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정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윤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은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보면 여기 중복 지원 금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 지원할 때도 이게 중복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네.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지금 이 화재발생이나 뭐 재난 났을 때 가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는 보면 물품 지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거는 보면 보통 우리 재난사고나 가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같이 식사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이 다 아울러서 가는데 보면 물품 이게 많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이 중복 지원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지금 중복될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의용소방대 의소원들이 재난 발생 시에나 위급할 때 그럴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윤 의원이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꼭 중복 지원 금지를 했기 때문에 필요치 않는 지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점도 좀 생각하셔서 잘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지금도 사실은 사회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일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일부 지원을 재해대책본부가 승인이 되면 지원을 일부 합니다.
  근데 나머지 몰운대라든가 다른 일반 우리 다대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재난 그거는 사회재난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많이 다수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늘, 저희들은 사실은 실무를 접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게 급한지 우리가 급한지 이거는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러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라는 것은 시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도, 시에 본 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해 놔놓고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시에 대해 하는 보조금은 개인 계에서 하고 우리 계는 중복 지원을 분명히 따져서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결정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의용소방대 활동이 다른 단체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 현장에 가 보면 타 단체에서도 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있지마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활동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내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계속 반복되는 소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영애 위원님께서는 소방대 예산을 보시면 물품 지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서 물품을 지원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그걸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에 보면 출동수당이 1억 3500이고 자녀장학금이 1000만 원이며 피복비 2400만 원, 지원실비가 64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의 범위가 되어 있는데 지원실비로서는 물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물품이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아시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 지원 범위에 보면 중복 지원이라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이미 법률에 의해서 이게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아까 7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7조 내용에는 의용소방대 이 지원 내용이 이미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구에서 또 이걸 넣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걸 이해를 못하세요?
윤보수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문봉 위원  네.
윤보수 의원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시비로 지금 현재 전액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액 시비인 부분인 거고요. 작년에……
강문봉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윤보수 의원  네. 그러니까……
강문봉 위원  의원님!
윤보수 의원  네.
강문봉 위원  전액 시비가 아까 열 번 이상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윤보수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강문봉 위원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는 시비에서 안 가져와요?
  구비는 정부에서 안 가져와요?
윤보수 의원  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일 먼저 시작이 된 이유는 작년 구평 산사태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십자, 의소대 그리고 나머지 각 단체들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다른 단체는 좀 늦게 올라왔고 의소대가 가장 빨리 와서 준비를 했는데 대략 물품 구입비가 한 6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어요.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걸 자체를 우리가 사하구에 일어난 재난이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하고 소방서하고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었었고요. 그래 결국은 지원해 주셨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이 구에서도 우리가 지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물품 지원이 아니라는 거, 방금 말씀하셨죠? 물품 지원이라는……
윤보수 의원  구에서 지원 나간 거는 대부분이 물품 지원으로 나가는 거죠.
강문봉 위원  예산에는 물품 지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윤보수 의원  네?
  그래갖고 작년에 결국 물품 지원이 됐다고요.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는 작년 수해 현장에 물품 지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윤보수 의원  물품 지원 됐습니다, 결국은.
강문봉 위원  결국 물품 지원이 됐는데 그게 어디서 되었나요?
윤보수 의원  구청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강문봉 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죠?
윤보수 의원  네.
강문봉 위원  구청에서 지원하니까 요 의용소방대 예산에는 없다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에 물품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나간다 이 말이죠, 결국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화재 진압 업무보조, 구급, 구조업무 보고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그밖에 행정…… 이게 전부 다 이미 여기 정해져 있어서 예산 활동 지역에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굳이 또 이걸 구에서 또 지원한다고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차이,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여기 지금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중복 가능성의 지원이 존재하므로 반대를 표시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찬성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강문봉 위원님 말씀에 찬성이라 이 말씀이죠?
박정순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항시설 사용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상위 법령에 맞게 이자율을 조정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법제처 권고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 제21조제3항 중 어항시설 사용 점용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예산 확보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작성 제외 법령에 해당을 하여 절차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항시설 사용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제기 기간을 조례에서는 상위법보다 단축하고 있어 민원인의 충분한 이의 신청 기간 부여를 제한하여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원상복구 이행보증을 위하여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기준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에게 감경 혜택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4조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하수법」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22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 작성 제외 법령에 해당하여 절차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가감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안으로 다대동 1609번지의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리모델링 및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개마루 녹색마당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안으로 괴정동 194-8번지 외 2필지의 토지 및 건물 3개 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1416㎡, 주차장 30면을 조성하는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사상~하단선 간 기지창이 현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로 건립됨에 따라 선별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 부결된 안건으로 재의결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다대동 1609번지의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선별동, 감용동, 사무동 등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리모델링 및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6억 72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개마을 녹색마당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2019년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경사지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녹화를 통한 커뮤니티 기능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괴정동 194-8번지 외 2개 필지에 토지 및 건물 3개 동을 매입하여 연면적 1416㎡, 지하 1‧2층, 주차장 30면과 지상 1층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억 54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사업입니다.
  현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에 사상~하단선 기지창이 건립됨에 따라 선별장을 다대동으로 이전해 현대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액은 토지 및 건물, 기타 취득 건으로 금액은 106억 70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시설은 1994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여 왔으나 사상~하단 간 기지창 건립으로 기존 선별장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 적정 위치 및 시설 규모의 추정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장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20년 3월에 실시한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선정 및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입지적 조건과 민원조건, 경제성 등 검토 항목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 받은 다대동 부지는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제반처리 절차가 간단하며 또한, 기존 건축물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내에서 사업 진행 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홍보가 필요하며 처리시설은 최신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갖춰 재활용품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고개마을 녹색마당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경사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공유마당 조성으로 지역 내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 예산액은 토지 및 건물, 기타 취득 건으로 금액은 19억 5000만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부지 단차를 활용해 지하 2개 층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지상녹화를 통한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 내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페이지에서 5 페이지까지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관련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답변은 백재효 자원순환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시설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박정순 위원  제가 다대포 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 위에 롯데캐슬도 있고 또 홍티마을도 있고 정말 말썽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있던 사상∼하단 간 기지창 건립 때문에 이걸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주민설명회라든가 홍보 쪽으로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우리 지금 선별장 관계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부지 확정이 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10% 계약금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설계를 조금 진행을 하자, 설계를 들어갈 때 주민들한테 우리 다대1동 인접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물론 절차는 맞는데 정말 구의원들이 사하구 구의원이지만 지역의 구의원들이 타킷이 될 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 그걸 인정해 줬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제 그제 5층에서 설명할 때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역구 의원이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검토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어제도 보고 계속 봤는데 정말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라, 할 것을 사료된다고 이렇게 끝맺음을 해 놓듯이 입지적 조건과 민원 조건, 경제성 여러 가지 최적의 후보지로 아마 발탁이 된 모양인데 지금 설계가 들어간다면 거기 부지가 돼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주의 환기를 시키고 주민들한테도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난리를 지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틀림없이 저라도 난리를 지기겠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시설이 그러니까 가만가만 조용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처리시설이라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받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사하구 내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지를 선정해야 될 입지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괜히 신경 쓰입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런 저런 시설이 그래 안 해도 들어와 가지고 시멘트 공장 등등 사하구 을 쪽으로 을씨년스럽게 만드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는데 또 여지껏 잘 있던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시설까지 우리가 안아야 되나 하는 그런 지역 어떤 보호주의자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은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박정순 위원  부지가 확정돼야 설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지 확정을 해 버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근데 부지가 확정이 됐다 해도 만약에 이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설득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 하게 되면······
박정순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민원 못 하게 되면 일단은 부지에 대한 것을 새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단 지금 현지 선별장이 2018년도 초부터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들 부지 구한다고 2년 넘어서 3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가 법정동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8개.
  괴정동, 당리, 하단, 신평, 감천, 구평, 다음에 장림, 다대 아닙니까?
  그 지역을 샅샅이 우리가 시유지, 구유지 다음에 헗게 살 수 있는 부지를 전부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이때까지 그 기간이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요구측이 내년도 7월에 부지 보상하고 착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지가 또 완료가 되고 민원 설득이 안 되면 더 이상 어디 지을 곳이 없습니다, 지을 곳이.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 부지를 결정하기까지 정말로 민원 피해가 없고 물류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밖에 없다. 청장님도 현장을 몇 번 가셨지만 최대한 보고 산으로 간다 승학산 뭐뭐 괴정 저런 데 전부 다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다대동, 우리가 공공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딱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고 옆에 공장이 있고 옆에 아트센터가 있고 아트센터 옆에 공지가 또 500평이 우리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건너서 홍티항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 지금 아트센터 홍티예술촌이 있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홍티항 어촌뉴딜 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개발계획이 있으면 주변 상황에 맞는 시설을 단장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홍티아트센터에 이용하는 인원이 연간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3000명이기 때문에 1일을 환산을 하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홍티아트센터를 활용해서 인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중학생 우리가 재활용을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재활용에 대한 초등 교육이라든지 중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할도 조금 넣어서 아트센터도 같이 활성화시키면서 저희들 시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심하시고 우리 사하구 전반으로 다 둘러보시고 현장 점검을 다 하셔서 거기를 정한 부분이 진정성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된다면 소음도 없을 거고 미세먼지도 없이 최첨단 현대화 시설로 지어진다면 괜찮을 거 같지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우리 저희들 그래 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그 부분을, 꼭 그 부분이 인정돼야만 주민들이 아마 불평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무슨 하단에 있던 게 이리 온다 하면 그런 거 저런 거 내용을 따져보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을 쪽에는 이런 것들만 오노, 시멘트 공장도 오고, 뭐 쓰레기 분리장도 오고, 이거는 재활용품 분리장도 오고, 이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제가 내심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다 계셔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끝까지 소음, 미세먼지 환경에 유해 되지 않는 부분을 꼭 책임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전반기 때도 사실 이거 때문에 많이 다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홍티항 뉴딜 어촌 공모사업도 신청할 거고 그 앞에 홍티예술촌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없어서 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위원장 이복조  중구 재활용센터도 선별장도 들어있고 해서 우리 장림 다대에 있는 주민들은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아직 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다 하니까 설계가 만일 들어가고 이럴 적에 어느 정도의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결의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부합해서 이 부분에 최첨단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별장을 지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위원장 이복조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선별장이 우리도 선진국에 견학 가면 외국 가니까 정말 선별장인지 모를 정도로 시설을 잘해 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 사하구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고개마루 녹색마당 조성과 관련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답변은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과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45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해당 조문의 해당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제2항 중 감천문화마을 내 공유재산관리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16조제4항 중 감천문화마을 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일반재산 대부의 경우 토지와 그 정착물은 1년에서 5년, 그 외 재산은 1년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로 개선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정미  전문위원 원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해당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천문화마을 내 공유재산관리 위탁 기간은 2년에서 5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일반재산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은 1년에서 5년으로 그 외 재산은 1년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원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추상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사용 수익허가 대부기간 공유재산관리 위탁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1년에서 2년에서 5년 이래 하는데 사용수익자가 만약에 5년을 해놨는데 사용수익자가 2년으로 하겠다, 3년으로 하겠다 이럴 경우에 어떤 조항을 방침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기간만큼 가능합니다.
강문봉 위원  그 기간만큼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문봉 위원  언제든지 그럼 5년 안에 어떤 사용수익에 계약을 해지를 사용수익자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문봉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기회비용.
  그러면은 우리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사용수익자가 5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하다가 2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3년, 4년, 5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럼 B라는 사람이 기회비용을 놓쳤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패널티가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약기간의 준수 의무라든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약간의 패널티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전부 다 포함을 시킵니다.
강문봉 위원  협약서에 패널티라든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8분)

○위원장 이복조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대상 자료 제출 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별 요구 자료 등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소관부서별로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정을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윤보수
  박정순  전영애
  유동철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김은이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윤보수·김기복·최영만·양기주·이복조·전영애·김민경·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0. 10.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0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