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9월1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6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제6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이용조·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 5분자유발언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6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69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실음)
◦ 제6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관례적으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 또는 의원의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배정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3대 사하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의정활동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의원 연령순으로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되 의장의 의석은 회의장 맨 뒷렬 끝에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장의석배정표
(끝에실음)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이용조·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
본 안은 도시산업위원회로부터 지역 내 민원발생 사업장인 구평동 택지개발 사업장과 신평동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해 현지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휴회기간 중인 9월3일 하루동안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장방문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실음)
◦ 휴회의건(의장제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일과 9월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1시15분)
장용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의장단 선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회의규칙 제33조 2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이석래의원께서 의장 선거시에 금전을 살포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석래의원께서는 동료의원이신 김정헌의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주어 김정헌의원이 동료의원 이용조의원에게 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깨끗하고 신선해야 할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집행기관의 감시·감독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의 내용과 진실을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상세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인 이용조의원께서는 김정헌의원으로부터 받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받았는지 또한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왜 곧바로 즉시 돌려주 지 않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확대시켰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을 때는 사건을 확대시키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죄가 없고 전달한 사람과 제공한 사람만 죄가 되는지 물론 이것은 법에서 할 문제지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하구의회가 앞으로 발전하는데도 밑거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조의원께서는, 이러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건의 주인공인 이용조의원에게 어떻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겠습니까?
본의원은 도시산업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이용조 위원장과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있은 지 2개월이 넘어도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이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위상과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용조의원께서는 위원장직을 사임하시든지 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을 시에는 신문기자와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사하구민도 이러한 문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한 사하구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물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수긍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십만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의장 선거에서 금품으로 매수해서 의장이 된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고 썩어빠진 정신으로 구의원이 되겠다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은 참신하고 깨끗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돈만이 인간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몇 푼의 돈으로 사업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몇 푼의 돈에 눈이 어두워 양심을 팔고 사는 것은 한마디로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정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덕망이 있다 손치더라도 인간의 도리를 못하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무원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아무튼 오늘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이모영 강정순
김상수 이해수
이용조 장용희
이석래 이정도
김정헌 이상은
김주석 김인
최선용 박규호
김재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근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위생과장정태인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간사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영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
(7월21일자)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1일 김재영·최선용·이용조·이해수·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이상 5건 8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8월22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8월22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
98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
(8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8월27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8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8월27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
제6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8월21일 의장제의)
9월1일
(4일간)
9월4일
제69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8월21일 의장제의)
장용희
이정도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8월21일 의장제의)
현장방문활동계획안
(8월21일 최선용·이용조·강정순·장용희·이정도·이상은·박규호의원발의)
휴회의건
(8월21일 의장제의)
9월2일
(2일간)
9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