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3월 25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영순·한승정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17시 02분 개의)

○의장 김정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의정계장 강상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악취배출시설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이윤희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3월 21일 의장님께서 사하경찰서에서 주관한 교통질서확립 선포식과 3월 13일 부산 천연가스발전본부에서 개최한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 22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용덕 의원, 김경열 의원, 임영순 의원, 이윤희 의원께서 신평동에 소재한 꿈꾸는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 23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복조 의원, 이용덕 의원, 고광웅 의원, 이윤희 의원께서 이번 일본지진 희생자를 위해 일본영사관을 방문하여 조문하였습니다.
  3월 24일 생활정치사하서부산 특별포럼결성식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용덕 의원, 조영철 의원, 오다겸 의원, 이윤희 의원, 임영순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조영철 의원께서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같은 날 부의장님을 비롯한 강달수 의원, 고광웅 의원, 김연수 의원, 김동하 의원께서 괴정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의장님께서 노인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식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영순·한승정 의원 대표발의)
                              (17시 05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3월 8일 임영순 의원 외 1인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회의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행계획 시 제출시기를 기준안보다 5일간 앞당겨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의하였으나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공개된 여행보고서를 심사위원회 등에서 자체 검토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평가심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9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사하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10년 12월 20일 제183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미비점을 보완코자 심사 보류되어 2011년 3월 22일 제3차 도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일부 자구의 수정 및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17시 12분)

○의장 김정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 규정에 따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영순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구의회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천·신평·구평의 임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예방법」제22조에 근거하여 만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 8종, 총 22회를 접종받는 사업입니다.
  2006년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의 발의로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관할 보건소 외에도 시·군·구 내 의료기관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있으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9년 3월에서야 국가부담 30%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어떤 부모나 다를 바가 없고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염병 퇴치수준의 접종률을 보통 95%라고 하는데 국가차원에서 필수라고 지정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접종률의 수치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도 인구대비 55% 정도만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55%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병의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접종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문제입니다.
  지정병원에서 받는 접종수를 보면 총 22회를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적게는 48만 5000원, 많게는 52만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탁 지정된 병·의원을 통해서 국가지원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비용은 33만 9500원에 달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인천시 강화군, 경남 김해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7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12세 이하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접종대상 아동 수가 2010년도 기준 1만 1556명, 접종연령 인구수와 접종횟수를 곱한 연인원은 6만 6266명입니다.
  실제 타 시·도와 같이 1만 5000원의 수가를 적용하고 보건소 접종인구 3만 6911명을 제외한 병·의원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지원한다면 약 4억 4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분명 만만치 않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탓하기 이전에 의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 18개월 미만 아기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인천 동구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이 아닌 일부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개인부담을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늘려 주민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도를 제출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보건소를 보시면 신평2동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맞벌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의 현황도 살펴보면 관내 병원 중에 16곳만의 병·의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가숫자도 문제이지만 지역분포도도 고르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수익은 적은 반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많은 상황인데 신청하면 등록해준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의료기관이 선뜻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 북구의 경우를 보면 보건소 및 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기관의 31%에 달하는 72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시·군·구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는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 투자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훈 구청장님께서도 사하구의 인구유출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하,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를 쓰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보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부터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식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임영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준비 등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참석의원수(15인)
  고광웅     김연수
  김동하     강달수
  한승정     김경열
  이용덕     임영순
  이복조     조영철
  옥영복     오다겸
  한정옥     이윤희
  김정식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이갑준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김종하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창근
  지역경제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하태생
  의 정 계 장   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  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승정·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3월 8일 이윤희·오다겸·옥영복·한정옥 의원 발의)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    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0년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3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5분 자유발언
  3월 24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