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문봉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오늘의 안건심사는 기획실 소관 2건, 문화관광과 소관 1건, 다대도서관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문봉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문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사하구 제2청사 개소에 맞춰 금년도 3월 1일 자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3국을 4국으로 1국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민복지국을 신설하여 복지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등 5개 과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복지환경국은 경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의 문화관광과와 도시안전국의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를 추가 배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각 자치국 국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구, 중구 등 4개 구는 이미 행정안전부의 규정상 최대 국인 3, 4개 국을 신설 완료하였고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는 금년도 1월 1일 자로 국 신설하여 각 5개 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 등 4개 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개편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지난 12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200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으로 총 14명입니다.
  또한 6급 이하 직렬 간 균등화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6급 비율을 1%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 세부내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각 부서에서는 현황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만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인력만 반영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 16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의 행정기구를 1개 국 확대 개편하고 과도한 국의 업무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국 산하 부서의 조정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1개 국 증가됨에 따라 정원 증가분과 미세먼지 전담인력 등 국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총 정원 883명에서 897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2020년 인건비 예산액 789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총액 833억 원보다 44억 원의 여유가 있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회되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인력충원과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가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뭔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어떤 좋은 징조를 많이 보이는 거 같은데 행정기구를 개편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을 경제환경국, 주민복지국 하는데 이 국의 명칭 자체를 뭐 어데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 똑같은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기획실장 정승교  국은 저희들이 타 전국 지자체 국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구의 어떤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환경국은 당초 우리가 문화, 환경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관광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 문화도 사실은 또 경제의 한 파트고 해서 경제환경국으로 다른 구에도 그런 명칭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도 주민복지국이라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 거 같아서 그랬어요.
○기획실장 정승교  주민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2청사에 복지 관련 부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도 하나 더 신설이 됐고 더 많은 어떤 복지와 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정말 사하구가 어느 구보다 잘 나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문봉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숙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강문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5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2항에는 행사운영 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3항에는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SNS 등 온라인 홍보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을 통해 구민이 편리하게 구정 정보를 받을 수 있고 SNS 이용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그래, 지금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날로 가면 갈수록 보면 참여도가 낮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행사 때 기념품이나 상품권 같은 걸 이렇게 한다고 조례를 하시니까 사실은 저도 기쁩니다.
  시대가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잘 하셔가지고 행사 때마다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기념품이나 많이 과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행사에 맞게끔 하시겠지마는 진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 구에서 행사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행사가 잘 활성화도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이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일종의 SNS인데 저희가 지금 경품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집합으로 행사운영 시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1회 정도, 한 4회 정도를 해서 예를 들면 1월 달에 카카오톡서비스 가입자를 대상, 독려를 하기 위해 가입자를 대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축제가 있으니까 문화마을축제에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의미의 그 SNS를 통한 행사의 사업이라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신 내용대로 주민 참여를 좀 더 독려하고 경품 선정할 때도 주민이 원하는 경품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고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혹시나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말입니다, 그죠?
  타 구에서 이래 제정돼 있어가지고 법적 근거는 돼있다 보는데 상위법에 저촉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선거법 상 기념품이라든가 기타 물품 제공이라는 것은, 상품 제공이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 구청장 기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면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구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강문봉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차경철 다대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차경철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차경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다대도서관장 차경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다대도서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강문봉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대도서관 수강료와 자료인쇄, 복사수수료 납부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 안 제5조에 강습회나 교양강좌 수강료 무료화를 명시하여 구민 누구나 수강료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료의 칼라인쇄 등 서비스 개선 요청이 많아 별표2에 칼라인쇄, 복사수수료를 추가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강습회나 교양강좌 수강료가 무료화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칼라복사 등 수수료 납부기준 등 추가 규정을 하여 도서관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프린트물 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복사 이게 단가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우리 다대도서관 내에 있는 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복사하는 부분이겠지요?
○다대도서관장 차경철  예.
정세자 위원  일부 바깥에 있는 걸 들고 와가지고 복사를 해달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도 이게 규정이 조금 정확하게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또 바깥이랑 이런 가격차이가 나다보면 꼭 다대도서관에 있는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외부에 다른 자기가 뭔가를 필요로 해서 또 들고 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 그 부분이 정말 우리 다대도서관 라벨지에 적혀 있는 그런 건지 그것도 조금, 이게 너무 또 어째보면 인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 놓으면 조금 나중에 민원적으로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조금 신경쓰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차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다대도서관장차경철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0. 1.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