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12월6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제출)
6.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제출)
7. 구정질문(허명도의원)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대리 조정희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오늘 의장님과 변종계, 김흥남의원께서 한국남부발전 본사 유치건과 관련하여 서울에 출장중에 있어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11월25일 행자부 이첩사항으로 구의원 주식백지신탁제 업무처리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11월28일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 김흥남·최천수·변종계의원께서 구 상황실에서 개최한 공공기관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희망 2006 이웃돕기 성금 모금계획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1일 괴정2동 현대신데렐라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사하구 괴정2동 343-1번지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반대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6회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이용조·김석진의원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로부터 12월2일 제256회 정기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재오의원 대표 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대체토론 종결하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 결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5일 이석래 의장, 김흥남의원, 변종계의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유치 관련 서울 출장으로 오늘 하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사하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조정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안심사와 구정의 한 해 마무리를 정리하는 마당에 주어진 업무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을 접하면서 느꼈던 주요시책의 추진 과정상 궁금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 해소하고 나아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 등 폭넓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대리 조정희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상섭 총무위원장입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21일과 12월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준비를 위하여 인력 2명을 보강하고 2005년 12월말 기능직 공무원의 퇴직과 관련 현재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사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맞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사항은 2006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을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려는 것으로 신평·장림공단 측의 요구에 의거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공단 내 직원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원은 시비 4억원, 구비, 주차장 특별회계 14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좋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번에도 2006년도 본예산에 소요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지금에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이 12월말 완공 예정과 관련하여 회관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재조정하고 회관 각 공연장 또는 교실의 사용범위와 신설되는 소강당의 사용료를 새로 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23일자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광고물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종전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이 중 일부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 구청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전부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대리 조정희  김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제출)
6.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장대리 조정희  의사일정 제5항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당리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제133회 2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으로 2005년 12월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안건 모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감천2구역과 당리1구역이 2005년 9월1일 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본 구역은 대부분 20년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주택 재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감천2구역과 당리1구역 모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주민설명회 등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감천1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대리 조정희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허명도의원)
(11시21분)

○의장대리 조정희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의원  조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삼십팔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명도의원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하여 열 가지 구정질문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감한 환경부분에 대하여 먼저 사항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신평·다대 지방산업단지 및 협업화 단지는 1987년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부산지역에 유일한 국가공단으로 출발하여 매립초기부터 관심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주거지와 인접해 있으면서 무분별한 업종선정 및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대기 및 수질의 악화로 인한 특히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 획으로 부상하여 주민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고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실정이며 열거해 보면 피혁조합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도금염색, 철강 공장은 물론 대행 산업폐기물 소각장 등 혐오시설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공해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물론 사하구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꼭 해결하여야 할 핵심과제라 생각되며 또한 그 동안 공단이 조성됨으로 국가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혁조합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피혁 폐수종말처리장은 악취발생의 제1 원인 제공시설장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에 피혁 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보수에 7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하여 악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폐수처리 방법의 문제점 및 과다유입, 그리고 피혁관련 업체가 아닌 식품가공업체의 육포 덩어리가 유입됨으로 물리 화학적인 처리기술의 미숙으로 악취가 더 발생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피혁조합 폐수처리장 정화시설 용량초과는 없는지?
  두 번째, 유입되는 업체 중에 피혁이 아닌 식품가공업체의 육포가 유입되어 원인 제공으로 악취발생 농도가 놓은 것은 아닌지?
  세 번째, 피혁 폐수종말처리장의 악취발생 제거를 위한 향후 구청의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악취관리 구역지정 및 공단 대기환경 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이 미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및 향후 일정을 밝혀 주세요.
  두 번째, 환경시설 관리공단 장림사업소, 일명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에 1차 시설 33만t이 모자라 2차로 28만t을 확장하여 사상구 감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처리도 병합처리하기 위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또한 생곡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까지 유입되고 있으면서 인근에 있는 장림천의 오·폐수 처리 비율이 13%밖에 정화되지 못하고 87%가 무단 방류되어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 2차 처리밖에 되지 않는데 2007년부터 환경법이 강화되어 3차 처리까지 하여야만 환경기준치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시와 관리공단에 대책을 요구하였는지?
  두 번째, 분뇨 병합처리로 예산절감되는 연간 80억원을 지역 환원 차원 및 혐오시설 인센티브 및 지역민의 정서를 달래는 의미에서라도 환경정비를 위하여 지역에 배분을 부산시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1차적으로 인근에 있는 장림천 정화 및 복원을 위하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은 생각은 어떻는지요?
  예를 들자면 경주의 핵폐기물 유치로 인한 국고지원이라든지 기장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지역발전 기금 등의 예를 참작하면 되겠습니다.
  3번, 사하구청 이전계획에 대하여 오랜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민감한 사업이며 전구민의 관심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수년 동안 업무추진이 가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사전 의견교환 없이 레포츠공원을 구청사로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포츠 공원이 구청사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전할 예상부지는 있는지요?
  세 번째,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구청사 재원 마련을 위하여 4년 동안 98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였는데 향후 소요 예산 및 예산 염출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준공업지역 복합건물 공동주택 신·개축 저해요인에 대하여 첫 번째,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준공업 지역 내 복합건물 공동주택 신·개축 시 저해요인이 부산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하여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부산시 조례로 인하여 준공업 지역 내에서는 복합건물 재건축도 못 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재개발 지원대책에 대하여 계속해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8곳, 주택재개발 12곳, 주택재건축 10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부산시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재개발계를 두고서 주거환경 등 32곳을 지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타 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재개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재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통장, 동장,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공신력을 가진 우리 구에도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회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6. 다음은 문화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 구에 문화축제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지역정서에 맞는 문화자원과 행사를 자유롭게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지역보다 더 나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과 몰운대, 을숙도와 철새들, 승학산 억새풀 등 이 모두가 관광자원이며 의지만 있다면 상품화하고 축제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수영구 광안리 어방축제, 영도구의 절영축제, 사상구의 강변축제, 중구의 자갈치 축제 등과 같이 특색 있고 종합적인 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성에 맞는 승학산 억새풀 축제, 을숙도 축제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7. 사하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하구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14개월간 사하구청에서 용역비 1억5,5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사진을 제시하였지만 사장된 바 있습니다.
  이 결과가 부산시와 구청의 의지 결여라고 생각하며 첫 번째, 장기발전 기본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낙동강 신평·장림공단 등 낙동강 수계 및 을숙도와 다대포 해수욕장, 몰운대 두송반도를 서부산 개발의 모티브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8. 사하구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상업지역 확대는 절실한 실정이며 부산시 전역 16개 구·군 중에 사하구 상업지역이 0.7%로 끝에서 두 번째로 적으므로 상업지역 확대는 절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장림동 지역현황 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9. 장림동 사무소에서부터 장림초등학교까지 고지배수로 공사 및 도로개설을 위한 공기가 늦어지는 원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금년 몇 일 전 정례회 구정연설에서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투입이 늦어지는 이유와 완공되는 시점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진입로 중단된 부분 확장개설 관계에 대해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주도로에 약 2,000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한 관계로 출 퇴근 시 상당한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장개설 계획은 어떠신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사하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애향심으로 본 의원의 의견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정희  허명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인환  저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3회 구 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허명도의원님께서 구정현안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하구 700여 공무원은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민 모두생활하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처리장의 악취제거와 정화시설용량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혁폐수처리장의 악취발생 제거를 위하여 우선 단기대책으로 피혁조합에 대해서 조치이행명령을 하여 폭기조 덮개는 지난 11월25일 설치 완료했으며 A폭기조 및 유량 조정조 공기량 보강공사가 이달 말에 완료되면 악취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대책으로 피혁조합에 대해 지난 8월31일 부산시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혁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육포덩어리는 계단식 스크린에 의해서 제거가 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피혁폐수처리장의 설계 처리용량은 1일 1만5,000t이나 현재 경기불황의 여파로 일부 업체의 폐업 등, 업체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폐수 배출량은 하루 약 6,000t에 불과하므로 피혁폐수처리장의 정화시설 용량초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악취관리 지역지정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 생활환경 여건 변화와 산업활동 위축 등 경제적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써 시에서 사하 지역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공고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주민 설명회를 이 달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시 전역의 악취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은 지난 10월에 발주하여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확대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공단 장림사업소의 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의 주무부서인 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답변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장림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림 하수처리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법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3차 고도처리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정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에 있어서 위생사업소 운영경비로 금년도에 99억원이 소요되었으나 분뇨처리수수료 수입은 13억원에 불과하며 내년부터 생물학적 처리시에도 연간 50억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전동 소재 위생사업소의 분뇨처리방법을 해양처리에서 분뇨·하수연계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운영비 절감액을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환원하기는 일반회계의 재정 여건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장림하수처리장의 환경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림천 정화 및 복원에 대하여 장림천은 장림 초등학교에서 롯데마트까지 연장 527m로써 현재 전체가 복개되어 상부는 도로로 활용하고 하부는 하수 박스로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장림유수지로 유입되는 오수를 연차적으로 분류하여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장림천 복원문제는 매립에 따른 토지이용상태와 고지배수로 설치 및 유수지 시설과 연계되어 있어서 투자비용에 대비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신청사 이전 대상지로써 신평 레포츠공원 부지를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주변의 환경문제와 산업단지 관련 문제 등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인근 지역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위치문제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구의회 의원님들과 주민,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우리 구에 구청사 신축 이전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이전 시기는 구의회의 의결,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앙투융자 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 소요기간은 3년6개월 정도로 볼 때 2009년 경에는 구청사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억원 정도로써 공사비가 약 380억원, 부지매입비가 약 70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구비가 210억원, 이 중 구비는 이미 확보된 것이95억원이고 현청사 매각비 80억원 정도 기타 출연금 3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 210억원 외에 시비 지원 110억원, 지방채 13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신축 등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조례 개정 취지는 부산지역 내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공장부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매각하고 역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개정된 정책적인 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의해 상대적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기존의 주민들의 입장을 볼 때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것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하단동 840-89번지 일원 등 11개 구간에 대해 용도지역 현실화에 대한 사항을 지난 10월초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21일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은 12개소가 지정되어 이 중 7개소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10개소 중 4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진도를 볼 때 부산시 전체 중에서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추진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장림1 재개발구역은 금년중에 사업시행 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1일 건축과에 재개발 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재개발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시민 누구나가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서 주민의 이해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재개발 추진사항에 따라서 조직을 보강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사하구는 다대포, 몰운대, 을숙도, 낙동강 하구, 승학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많이 있는 곳으로 다양한 축제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에는 노을속의 문화축제, 일몰을 주제로 한 해넘이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 국제행사인 부산 국제 락페스티벌을 유치, 지원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을숙도 문화회관 개관 이후에 금년말 소공연장도 준공됩니다마는 주변에 조각공원이 조성되고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외에도 계기성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어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인프라면이나 프로그램면에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민 화합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문화·예술·체육을 함께 아우르는 가칭 을숙도 축제를 10월에 계획한 바 있습니다마는 선거법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개최할 수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구 재정과 추진 주체, 규모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을숙도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승학산 억새를 주제로 한 축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억새 등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에 따라서 시행하지 못 하였으므로 승학산 억새 축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개발과 문화공연 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용역비 1억9,000만원으로 금년 5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을숙도, 낙동강, 신평·장림공단,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두송반도를 연계한 계획에 대해서 용역중인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수집과 그러한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장기발전 기본계획의 용역 준공 전에 구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기회를 가져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 24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관리계획에는 16만평이 반영되어 있어 앞으로 8만평 정도가 단계적으로 상업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부산시 구·군 중에서 상업지역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조기에 상업지역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배수로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는 시 지원사업으로써 장림유수지에서 부산 양조장까지 하수박스 설치 2,889m와 계획도로 7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162억원을 투자해서 배수박스 1,297m 설치와 계획도로 457m를 개설 완료했으며 미 시공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재해예방 등을 위해서 매년 부산시에 조속 추진을 요구해 왔으나 시 재정여건상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원이 반영된 상태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기에 본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림 동원아파트 앞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진입도로는 길이 170m, 폭 30m 도로로써 미확장 구간의 사업비가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계획도로에서 30m 중 15m는 지난 96년도에 주식회사 동원개발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수탁사업으로 170m를 개설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주변개발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됨으로써 교통량의 증가와 장례 예식장 입구 사거리의 병목현상으로 주민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미확장 구간의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부산시에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고, 금년에도 필요예산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인 건의와 시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명도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조정희  김인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대리 조정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김희곤
  허명도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이현택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조치승
  도시국장홍용성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청소행정과장이정상
  환경위생과장김용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정봉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축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특별위원장·간사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간  사    변종계
   (11월25일자)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일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2월5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5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