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윤보수·강문봉·전영애·정세자·강남구·김민경·양기주·이복조·최영만·전원석·송샘·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한 후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윤보수·강문봉·전영애·정세자·강남구·김민경·양기주·이복조·최영만·전원석·송샘·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11시02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재사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아이스팩의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하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자원 순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1년 5월 25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에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에 2022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로 인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보다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에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김민산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실적을 보니까 7000개 정도, 7000개 정도 이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좀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 편성을 해서 부녀회에서 활동할 때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리면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갈 확률이 지금부터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가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만들어 버리면 찢어갖고 배출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닐로 분리수거 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유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부분이 집에서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변기나 일반 저쪽으로 다 버리거든요. 저래 되면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하천이 오염되거나 그다음에 바다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러한 어떤 계도를 통해서 여기 재활용할 수 있다 하면 어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 한 해 22년 제품부터 부과한다는데 23년부터 아마 이게 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0%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년 동안만이라도 이게 엄청나게 실제 이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폐기물이. 연간 한 2억 개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된다 하는데 1인당 5000만 계산할 때 1인당 4개, 사하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절반 2개씩만 내도 60만 개예요, 그죠?
그래 폐기물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약하고 이거를 한번 재사용하게 되면 6, 7회 정도를 재사용 가능하다니까 그만큼 우리가 폐기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23년 이후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죠?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과 내부적으로 하든지 이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아이스팩이 다량으로 수집이 되고 그럼 그 수집된 아이스팩을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다가 보급을 하면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사 하나 동사 다대1동 동사, 다대2동 동사, 장림1동 동사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스팩이 수거가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이스팩 수거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정교하게 행정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보통 보면 이 조례안을 의원이 내 놓으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면밀하게……
의원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납득이 가는 대답이 없어요. 얼버무린다고요.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는 하고 오고, 또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고 이래서 나름대로 더 열심히 이렇게 파악을 해서 왔는데 내용이 좀 부실했으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파악해서 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과 김민산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대상, 자료 제출 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별 요구자료 등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소관 부서별로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정을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강문봉 윤보수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김민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유동철·윤보수·강문봉·전영애·정세자·강남구·김민경·양기주·이복조·최영만·전원석·송샘·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10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