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1년4월24일(수) 오후3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3.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
4.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5. 구정에관한질문과질문의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의출석의건
부의된안건
1.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하구의회결산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인원과위원회의선임건
5.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구성인원과위원선임의건
7. 구정에관한질문과질문의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의출석의건
8. 휴회의건
(15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구본춘 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의하여 오늘 제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입니다.
4월 22일 김희정 의원님 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22일 김삼현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외 1건의 발의되었습니다.
4월 22일 강정순 의원님 외 10분으로부터 4월 26일 구정에관한질문과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출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4월 25일 1일간 휴회의건이 제의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15분)
제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월 22일 김희정 의원님 외 10분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과 4월 22일 김삼현 의원님 외 11분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하되 의원 1분과 공인회계사 및 예산회계업무 경험자를 선임하며 실비변상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 의회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출장의 경우에는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그 내용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수 계산은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상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조례의 전문은 미리 유인물로 만들어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심의 표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 사하구의회결산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심의의건
(15시21분)
먼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산결산검사위원의선임과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제2조에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을 선임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와 또 세 사람을 전부 위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선임하여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이라고 한 것은 선임수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하며 반드시 의원과 공인회계사가 포함돼야 하면 3인을 전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저가 알기로는 현재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이 되면 조례가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하구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그래서, 본 안의 부칙에 보면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조례안 제4조 2호의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 시, 도, 구에서 근무를 한 자도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에서”란 자구를 넣어 사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로 수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의 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본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예산회계의 기술상 경험이 필요한 것이며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근무한 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타구와 비교해도 예산회계가 특이하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하구에서”라는 자구를 삽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더 찬성토론 할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언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의 제정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34분)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인원과위원회의선임건
(15시35분)
의원 상호간에 미리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1명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은 한정동 의원, 김광욱 의원, 류대형 의원, 박원갑 의원, 이석래 의원, 이현택 의원, 조용근 의원, 김청일 의원, 박수관 의원, 김희정 의원, 구본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37분)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의원님 동의가 있습니까?
지금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심의건인데요.
저희들이 개원 후 처음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고 있으니 아직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능한한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의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구성인원과위원선임의건
(15시40분)
감천2동 류대형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사정 양해가 있은 바와 같이 그 구성인원은 12명으로 하되 김정헌 의원, 백성수 의원, 신준식 의원, 장창조 의원, 김성엽 의원, 손판암 의원, 김삼현 의원, 김신우 의원, 강정순 의원, 김형호 의원, 최진두 의원, 최진판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대형 의원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7. 구정에관한질문과질문의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의출석의건
(15시42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8. 휴회의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류차열 장창조
최진판 박수관
이현택 김신우
손판암 백성수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강정순
구본춘 김청일
류대형 김성엽
신준식 김삼현
조용근 이석래
한정동 최진두
김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