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2월 1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이복조·김동하·박정순·채창섭·오다겸·이병관·배진수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조문선 의원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영만 의원을,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및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위탁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강달수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덕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달수, 이병관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이복조·김동하·박정순·채창섭·오다겸·이병관·배진수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2월 13일과 2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1시15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삼십사만 사하구민과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교육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일보사와 부산복지연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 16개구, 군의 만7세부터 14세 학령인구를 분석한 결과 서부산권과 원도심권의 초등학생 11만 2104명이 2006년도 입학하여 9년 뒤 중학교를 졸업한 숫자는 9만 8470명으로 1만 3634명이 감소하였고, 우리 사하구는 2만 3249명이 입학하여 2만 446명이 졸업하여 280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직장과 주거지 변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시행된 영도구의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자녀 교육 문제로 나타났으며 우리 사하구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부산을 떠나서 동부산권으로 이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사하구는 2016년 학교 급식비 지원, 학습 여건 개선, 학력 신장 지원, 유치원 난방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재정 지원 진로교육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입시설명회 개최 등에 지방세 수입 490억 원의 2.15%인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결과, 중학교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고교의 경우도 매년 명문대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 경비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 1인당 지원액 39만 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며 구의 교육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산에서 교육 경비 지원액 1위인 기장군의 학력 사항을 살펴보면 국어 과목 하위권 편차는 3.9%로 즉, 100명 중 하위권이 3.9명으로 부산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불과 십수 년 전 학력 하위권 지역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변경되어 교육 경비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의 사항을 해소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확대한 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하구는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중요성과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사하구 내 평생학습 시설과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하구를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 사회가 함께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할 때 사하구는 교육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하구의 교육 경비 지원 사업과 함께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 위기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하여 사하구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들이 사하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동력인 청소년이 떠나면 그 지역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교육 여건이 좋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과 지역 사회의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힘을 합쳐 교육 도시 사하구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성낙전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 31. 조문선·허선례·전영애·채창섭·전원석·배진수·이복조·최영만·강달수·이용덕·박정순·김동하·오다겸·이병관·노승중 의원 발의)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7. 1. 13. 노승중·채창섭·전영애·조문선·전원석·오다겸·김동하·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2.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1. 19. 배진수·조문선·전영애·채창섭·이용덕·박정순·허선례·최영만·강달수·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전원석·박정순·허선례·배진수·조문선·이용덕·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이병관·조문선·전원석·이복조·허선례·전영애·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2.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2월 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 2. 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11일간)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 2. 10. 의장 제의)
      강달수
      이병관
  휴회의 건
    (2017. 2. 10. 의장 제의)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9일간)
○계획안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2. 6. 조문선·이복조·김동하·박정순·채창섭·오다겸·이병관·배진수 의원 발의)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7년 2월 1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  조문선 의원 외 4인
  (2017.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