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4월25일(목)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3. 간사(장창조)인사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

(14시22분 개의)

○배경설명
  지난 4월 24일 제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위원 12인이 선임되어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진두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삼현 위원께서 이 자리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불참했기 때문에 연령순에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끝나는 동안 서로 협조해서 잘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는지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순 위원  연장자로 하죠.
손판암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 어떤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없고 특별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연령 순으로 해서 김삼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두  이의가 없습니까?
장창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연장자 순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을 뽑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불참해 있습니다.
  지금 임시위원장께서 불참한 대신에 위원장으로서 계속 일을 해 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두  조금 전에 손판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두  그러면 김삼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계시면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 간사선출
  다음은 간사선출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간사도 역시 연령순으로 하시지요.
최진판 위원  간사는 젊은 분이 안 낫겠습니까?
손판암 위원  간사는 우리 장창조 위원이 제일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장창조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임시위원장직무대행 최진두  손판암 위원께서 간사는 장창조 위원을 선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장창조 위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간사(장창조)인사
○간사 장창조  하단동 장창조입니다.
  미숙한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
○간사 장창조  본 특별위원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신준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의회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출장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준하여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증인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있으며 그 내용은 국내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수계산은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상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조례의 전문은 등 유인물로 만들어 드린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심의 표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사 장창조  방금 신준식 위원이 설명하신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 상정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본 상정안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할 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상정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서 본 상정안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으로써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대해 찬성하실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대한 총 재석위원 12명찬성 12명 만장일치로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방금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김삼현 위원, 김신우 위원, 백성수 위원 도착) : 15시37분
○위원장 김삼현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했고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진두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삼현  질의가 없습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액이 결정돼야 합니다.
○위원장 김삼현  예산을 정하기 전에 이러한 항목만 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다 그 말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삼현           장창조
  최진두           김정헌
  신준식           김신우
  김형호           백성수
  손판암           최진판
  김성엽           강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