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4월25일(목)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3. 간사(장창조)인사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
(14시22분 개의)
지난 4월 24일 제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위원 12인이 선임되어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진두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
오늘 우리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삼현 위원께서 이 자리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불참했기 때문에 연령순에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끝나는 동안 서로 협조해서 잘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는지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연장자 순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을 뽑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불참해 있습니다.
지금 임시위원장께서 불참한 대신에 위원장으로서 계속 일을 해 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계시면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 간사선출
다음은 간사선출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장창조 위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간사(장창조)인사
미숙한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
의안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과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신준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의회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출장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준하여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증인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있으며 그 내용은 국내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수계산은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상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조례의 전문은 등 유인물로 만들어 드린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심의 표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 상정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본 상정안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할 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상정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서 본 상정안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으로써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대해 찬성하실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대한 총 재석위원 12명찬성 12명 만장일치로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방금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김삼현 위원, 김신우 위원, 백성수 위원 도착) : 15시37분
그 동안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했고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내용은 금액이 결정돼야 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산회)
김삼현 장창조
최진두 김정헌
신준식 김신우
김형호 백성수
손판암 최진판
김성엽 강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