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9월 6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김동하·임영순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사하문화원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 1일 의장님을 비롯한 김경열 의원, 임영순 의원께서 예비적 사회기업 사하품앗이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 2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우리 구 직원들이 출연한 금요해피콘서트에 참석하여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9월 5일 의장님께서 해운대구의회에서 개최한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열 의원께서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봉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하경찰서에서 주관한 치안정책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내일 의장단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4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구성, 회의록 공개 등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으며 회의록 공개는 회의결과 공개로 대체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5월 23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권 시행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서 기능직의 조무직 중 사무직 직렬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기능직이 근속승진을 하여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정원비율 보완을 위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므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의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임기 연임 횟수 제한으로 다수 통장을 동시 해촉함에 따른 행정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통장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통장 위촉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며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연임 횟수의 제한 폐지를 인원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용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0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하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운영과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조례 제정 취지의 실효성을 더 한층 높이고 기존 전통시장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 의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관련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업무처리 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구수정 등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하구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 및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하·임영순 의원)
                              (17시 16분)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김동하 의원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동하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망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정동에 김동하 의원입니다.
  지난 6·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지일관 한 마음으로 1년 전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소외받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내 이웃이 없을까 연구 검토하던 중 장애인에 관한 서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성인 남녀가 꿈꾸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성 장애인들입니다.
  여성 장애인이라고 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진대 왜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이유인즉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고위험군 산모인 관계로 과다한 병원비 지출 등 특히 여성 장애인의 67.3%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여성 장애인의 출산 장려금 지원과 영아 양육 지원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행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여성들의 공통된 바람이 있다면 결혼하여 출산을 해서 아마도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 장애인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혹시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등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한 사람의 여성이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좋은 엄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성 장애인의 경우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되어 병원비가 비싼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할 뿐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해야 하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기간과 횟수도 많아 비용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출산비용 때문에 여성 장애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여성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1위는 가사도우미 17.6%, 2위는 출산비용 지원 14.8%, 3위는 자녀양육지원 13.6%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여성 장애인들이 엄마로서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사하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전국 246곳 광역 및 기초단체 가운데 서울 5곳, 인천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기 14곳, 충북 3곳, 충남 2곳, 전북 5곳, 전남 2곳, 경북 2곳 안타깝게도 부산은 없습니다.
  일부 37곳에서만 이미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국가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위해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 지자체 지급현황을 보면 전국 37곳 327명에 2억 7828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1년 예산계획 617명에 5억 6600만원을 책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단순히 재정 여건이 좋아서 여성 장애인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성 장애인이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마음속 깊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감히 요구 드립니다.
  구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겠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우리 구도 이제 여성 장애인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인류에 출산이라는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에 여성 장애인을 적극 지원하여 당연한 권리인 출산과 육아의 두려움을 없애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인적 경쟁력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엄마로서 가져야 하는 소중한 행복과 꿈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구도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과 영아 양육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관심으로 사하구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사하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천·신평·구평의 임영순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민족의 명절이라는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모두들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조상을 모신다는 정성으로,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쁨으로 우리 주민들은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을 준비하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우울한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이 체불되어 자신들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입니다.
  임금체불의 문제는 노동자 가정의 생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노사간의 대립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사회와도 맞지 않는 우리 산업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자체, 즉 우리 사하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만큼이라도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노동부가 집계한 산업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건설업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 및 하청 그리고 불법으로 내려가는 2, 3차 하청 과정에서 원청이나 1차 하청이 부도가 나면 낙하산처럼 종사한 건설 일용 노동자들이 도미노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의 건설현장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본 의원은 사하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이런 임금체불 사례가 없어져 노동자들한테는 소중한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물론 사하구청의 건설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부실과 부도까지 공무원들이 다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인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관급공사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관급공사를 계약할 때 사업자에게 임금지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급공사를 맡는 사업자는 「근로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해서 법령 위반 업체 및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제한 등의 제재 내용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26일에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금지문제와 더불어 관급공사 현장에 일부분이라도 사하지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 및 주민들의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권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여러 가지 공사에 주민들이 우선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기업의 고용문제를 발주처인 구청이 좌지우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역 내 건설기계 및 주민 채용을 권장하는 내용이라도 담겨 구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이 확대되어 주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사업자가 나온다면 심의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자체는 항상 주민들의 모범을 보이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관리 감독의 의지를 가지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금지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 및 주민들의 일용직 근로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된다면 공정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반기 의회에 위와 언급된 내용의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김동하 의원과 임영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참석의원수(13인)
  임영순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김연수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전복덕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건설과장김종철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다대도서관장최한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하태생
  의정계장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8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9월 2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8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 2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
    (이상 4건 8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2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5분 자유발언
  9월 2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여성 장애인의 출산 장려금 지원과 9월 5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발주 관급공사 임금체불 금지와 주민고용 우선 권장 촉구 조례 제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