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2월 9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2011년도 의정활동 우수 의원으로 한승정 의원, 김연수 의원, 한정옥 의원, 오다겸 의원, 임영순 의원이 선정되어 공로패를 수상하였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공단녹화 프로젝트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도시위원장을 추천하였습니다.
  1월 11일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중국 상해시 갑북구 홈 스테이 청소년 일행이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윤희 의원과 고광웅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별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 별로 2월 13일에서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현장방물 등을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영순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천·신평·구평의 임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적극 마련하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대형마트, SSM 분포지도에 따르면 전국 230여 자치구 중 우리 사하구는 점포 1개당 인구 포화상태가 전국 2위로 대형마트와 SSM이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다시피 신평1동 신평골목시장 근처에 연면적 1998㎡ 지상2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명의로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시설규모와 지역판매사업의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맹점 형태의 유사 또는 변종 SSM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신평시장 내에서는 모 기업의 SSM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형마트의 입점 소식에 신평1동 시장 상인들과 인근의 중소상공인들의 근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1개에 4개의 전통시장과 667개의 중소상점이 폐점한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의하면 SSM 입점 인근의 중소상인 10곳 중 4곳이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답했으며 하루 평균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자본이 불러오는 지역 상권의 붕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형마트 일자리 1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는 1.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주로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서울로 송금되어 지역으로 재투자 되지 않는 반면에 또 하나의 지역 소비자인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축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순환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유통 대자본의 독과점을 심화시켜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동안 모범적으로 진행해온 전통시장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제안 드립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사하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 제12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개인명의의 허가신청이었지만 건축허가 이후에 우려했던 것처럼 가맹점 형태의 유사 또는 변종 SSM일 경우에는 지역상권 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처럼 영업일수와 시간, 판매 품목과 수량 제한 등 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과 기존 소규모 상가들과의 상생 발전이 어려울 경우 입점을 규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 SSM에 대하여서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여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 SSM의 수익금을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하게 하고 지역상생기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하는 등 대형마트, SSM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현실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 스스로의 변화 노력을 기반으로 한 시설 현대화,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상의 편의와 선택권 확대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의회는 사하구 주민들 전체의 공공복리증진의 관점에서 일해 나가야 합니다. 편의증진만을 근거로 이미 그 폐해가 알려질 만큼 알려진 대형 마트나 SSM 독과점에 의한 주민들의 궁극적인 피해와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우리 지역 골목골목에서 성실히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 환원해온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이분들의 삶터가 지켜져야 지역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은 편의증진의 측면이 아니라 신평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도 좀 더 현대화 되고 주차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취급품목도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변화를 가장 바라는 분들이 바로 지역 상인분들입니다. 고객들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상인분들의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입니다. 문제는 대형마트, SSM의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 공격적 마케팅 앞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변화를 꿈꾸기도 전에 몰락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니 전통시장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처지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임영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최광렬    한승정
  이윤희    한정옥
  고광웅    김연수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조숙희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건설과장김태규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 무 국 장   하태생
  의 정 계 장   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1월 19일 오다겸·강달수·임영순·조영철·이복조·이윤희 의원 발의)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8일간)
  제1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월 9일 의장제의)
      이윤희 의원
      고광웅 의원
  휴회의 건
    (2월 9일 의장제의)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6일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공유재산 내 창작 공간(영구축조물) 설치  계획안
    (이상 4건 1월 3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3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2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월 31일 사하구청장 제출)
      1월 3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 철회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2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6일 제출자 철회 요구
5분 자유발언
  2월 8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문제점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촉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