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5월 25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 5분 자유발언(김동하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김정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회부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정식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2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오다겸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오다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오다겸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에 걸맞는 조직으로 창조도시기획단을 신설하고 구민들이 알기 쉽게 구 본청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국·과 명칭 변경으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1개단 증설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정원 및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을 증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적어 업무가 과중하므로 행정안전부에 정원을 증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또한 부서별 정원과 동 주민센터 별 남·여 구성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단체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이용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17시 06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영순 의원 외 9인의 연서로 4월 15일 발의되어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3월 3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역할 확대와 위원 구성자격을 명확히 할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일부 자구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하 의원)
○의장 김정식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동하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하 의원입니다.
  평생 우아하게 살아본 적 없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지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 내 돈, 내놔라 그것도 고래고래 울부짖었다. 23살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이다. 언어장애를 지닌 남편 대신 안 해본 일이 없다. 손수레 행상, 공중목욕탕 청소, 식당 설거지를 했다. 그때그때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했다.
  본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상당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삶의 꿈을 접고 고통받고 있는 선량한 피해 시민들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전격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여 영업정지 하루전날 이른바 VIP들이 미리 돈을 인출해 가는 등 그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처리과정에서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해왔던 서민, 고령자 등 많은 사연을 지난 50~60명 대다수 생계형 저축자들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그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방관한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영진만의 돈잔치 이전에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감독 실패, 특혜인출, 감독기관의 무능과 부패 등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음에 의원으로서 아닌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61개 저축이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각한 금액이 총 3조 8000억원 규모다. 61개 저축은행 중 이미 여섯 곳은 영업정지 됐고, 12개 저축은행은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중 일곱 곳 이상 저축은행이 또다시 하반기에 영업정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감독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저축은행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을 국민들 입에서 금융강도원이라고까지 말하겠는가?
  본 의원은 정부와 감독기관의 무능과 부패로 발생된 그 모든 피해를 정부와 감독기관만 믿고 저축은행을 이용한 선량한 피해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정부가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불 보듯 뻔한 향후 금융시장의 불신과 혼란, 국민들의 저항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국회는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다든가 축소했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진상을 샅샅이 파헤쳐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저축은행 대주주, 임원들이 각종 불법행위와 특혜인출로 빼돌린 예금을 전액 환수하고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분노도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서민금융제도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등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 서민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다시는 이 땅위에 부정과 부패 그리고 특혜가 난무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식  김동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이갑준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김종하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주민생활지원국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구교운
  지역경제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태문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하태생
  의정계장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이상 3건 5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23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4월 15일 임영순·김경열·김동하·고광웅·강달수·옥영복·이윤희·김연수·한승정·이복조 의원 발의)
     (5월 23일 도시위원장 보고)
      수정하여 의결
○5분 자유발언
  5월 25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