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5월 4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전원석·오다겸 의원)

(17시 01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사하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26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지난 4월 27일 수풀 작은도서관과 까치마을 행복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수풀 작은도서관 방문결과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과학·역사책들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책들을 우선 배치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까치마을 행복센터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공동작업장의 지속적인 일감 확보를 위해 사하구 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226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지난 4월 26일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 및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문결과를 보고드리면 위기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개소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각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개인 집단 온라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4항에 관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기준에 의하면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3명의 상담 인원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구비를 지원하여 상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치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 설명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9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의정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20여 가지로 세세하게 나열된 결정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조정하고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및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법의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할 수 없는 경로당에 대하여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구의 협력 활성화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6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세워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단 5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하단동 토지매입 7필지, 건물 매입 6동에 21억 6000만 원, 2층 3단 60면 주차장 건립에 8억 70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30억 3000만 원 규모의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하단5일장 상설시장 주변은 도로변 주차로 인하여 교통 체증이 심하고 인근 주민 및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시장 주변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원석·오다겸 의원)
                              (17시 20분)

○의장 노승중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원석,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원석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 의회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단 1·2동, 당리동 지역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6-6번지에 신축공사 중인 패션그룹형지 바우하우스 건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집회도 열리고 있는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사하구청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단오거리 인근에 신축 중인 형지패션 건물은 사하구 주민이라면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으며 35만의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영화관 하나 없고 변변한 호텔 하나 없는 우리 사하구에 지하 8층, 지상 18층 규모의 영화관이 딸린 복합 문화시설과 판매시설을 갖춘 형지빌딩의 신축은 그동안 사상이나 중앙동 등으로 영화를 관람하러 다니던 사하구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또한 형지패션 건물의 신축은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주변 상가의 지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침체된 하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 그렇지 않아도 차량 소통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가 좁아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이 지역에 508대의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형지패션 건물이 들어설 경우 하단 일대는 교통 지옥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2014년 2월 12일에 발간된 형지패션 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르면 형지패션 건물의 개장 후인 2017년에는 평일에 2901대의 차량이 이 건물을 드나들며 일요일에는 3603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는 2918대와 3625대로 그 수가 늘어납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지금도 돈텔마마 인근의 이면도로는 평일이나 휴일 할 것 없이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형지 건물이 완공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개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지나가는 아이들도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통영향분석 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이엔지 건축사무소와 교통영향 평가를 맡았던 교통심의 위원들은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당시 건축심의 위원이었던 한승정 의원과 교통과, 소방서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심의 종결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법적 요건에 맞다고 하여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 주어 얼마나 많은 건축 관련 민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민원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송사에 휘말려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더 늦기 전에 이 엉터리 교통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전문가를 포함한 대책 회의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하단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형지패션 건물이 하단의 대 재앙이 되어 교통문제로 인해 주변 상권마저 위축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하구는 이제 동부산권 이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전만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허가가 나간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하구민들이 떠안아야 할 부채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혹시 민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난 현장이 있다면 이곳들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어 사하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 정비례해서 나아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형지패션 건물에 대한 교통대책은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공 전에 꼭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노승중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다겸 의원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다대 지역 구 의원 오다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신평·장림·다대 산업단지가 1990년대에 준공된 산업단지로 시역 내 용도 위반 업체와 도심 내 산재되어 있는 공해유발 업체를 집단화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76개의 업체가 밀집하고 있고 입주업체의 업종을 살펴보면 염색, 피혁, 도금 등 공해유발 업종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신평·장림·다대 산업단지의 주변지역이 급격한 도시화와 주거지화로 제조업의 입지가 약화되고 염색, 피혁, 도금 관련 업종 등 환경저해 산업에 대한 밀집은 급기야 공해유발 업종 이전이라는 주민의 요구와 부딪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환경 복지개선을 위해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강한 의지를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질오염에 대하여 보덕포에 있는 합류식 차집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덕포는 3곳의 합류식 관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림동 합류식 하수관거의 경우 가축 분뇨, 오수, 산업단지의 하수가 혼입이 되어 심한 악취를 내면서 보덕포 차집관거에 차집되어 강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우 시 산을 끼고 있는 넓은 유역의 강수와 함께 하수가 넘쳐 보덕포를 통해 낙동강 하구로 유입이 되어 인근 다대포 해수욕장의 모래와 해양수질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몇 년 전 차집관거에 대해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고형물과 부유물로 악취가 만연하고 초기 강우 시에는 부유물이 보덕포로 유입되는 역효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류식 관거에는 오수와 하수 비점오염원은 물론 몰지각한 업체의 강우 시 산업폐수를 몰래 방류함으로 보덕포와 인근 다대포 해수욕장은 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합류식 관거가 분류식 관거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신평·장림·다대 지역에 환경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및 여름철 다대포 해수욕장의 안전한 물놀이 해수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배출업소 중 수질 오염 배출 업소는 총 490개소로 무허가 폐수배출 시설 또는 미신고 폐수배출 시설 설치 운영하는 영세업소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한 사업소 및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하여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개선과 궤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하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수십 년 된 신평·장림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대한 환경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환경을 재정비하여 단지 내 쌈지공원 조성과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6500여 명의 영세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환경을 개선함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노동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 사하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 현장을 구청장님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발로 뛰고 소외된 계층에 한발 더 나아가 우리 모두와 후손까지 누릴 수 있는 품위 있는 사하의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노승중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복조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1과장정숙권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태문
  의 사 직 원   곽경호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6. 4. 29.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2016. 4. 2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5월 2일,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하단동 형지패션건물의 교통대책 촉구」와 5월 3일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다대·장림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