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2월 6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최영만·배진수·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배관구·허선례·이용덕·오다겸·이병관·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김동하·배관구 의원)

(16시 59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최영만·배진수·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배관구·허선례·이용덕·오다겸·이병관·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17시 0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 의정활동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 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자로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조문 중의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사용 및 상위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 중 법령 등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인용한 조문과 「정부조직법」개정 - 2008년 2월 29일에 개정됐습니다 - 에 따른 중앙행정부처명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조례 시행 당시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에, 구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구청장, 기관, 단체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17조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과 인권 활동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 사하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의 정서에 잘 맞지 않는 동성애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성적 지향”이라는 자구만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9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특정단체로 독점적으로 지정하여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이 불가한 것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2011년 3월, 2014년 9월 두 차례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따른 안전거리, 도로폭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제2호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동일건물 내 다른 층에 제1종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제1종 보호시설 및 제1종 보호시설의 동일 건물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16분)

○의장 노승중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월 3일 1일간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센터 건설현장과 다대도서관을 방문하여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센터 건설현황 및 다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센터 건설현장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67.67㎡로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센터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층별 용도 등을 잘 선정하고 관리센터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다대도서관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도서관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특히, 정보화교육 실내 컴퓨터는 빠른 시기에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아동들을 위한 도서가 많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아동 전문도서관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4일 1일간 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SK뷰아파트 인근 환경오염유발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시설현황과 구민 불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의 경우 하수처리 시 음식물이나 물수건 같은 협잡물이  많이 들어와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협잡물이 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겠고 부산환경공단 타사업소에서는 음악회를 열어 주민과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으므로 강변사업소도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열어 주민들에게 사업소를 홍보하고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아동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발달장애 1급으로 현장에서 장애인을 돌볼 책임이 있는 활동보조인의 업무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활동보조인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으며,  복지관 등의 시설이 아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사건 이후 쉬고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도 재개하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SK뷰 아파트 인근 환경오염 유발지역의 경우 SK뷰 아파트 입지가 아파트는 사하구에 있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사상구에 주로 위치해 있어 사상구와 공조하여 합동단속이 필요하므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합동단속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SM인더스트리 소음작업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므로 빠른 시일 내 소음측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오염 배출업소 작업차량 등의 불법주차와 5t 이상 대형차량의 불법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SK뷰 아파트 후문 쪽에 CCTV 설치가 필요하므로 CCTV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용주민이 없는 커뮤니티가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SK뷰 아파트 입주민과 협의하여 커뮤니티가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님과 현장설명 자료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운영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하·배관구 의원)

○의장 노승중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동하, 배관구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동하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단 없는 사하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의정 모니터단과 삼십오만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 지역구 의원 김동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을숙도자동차극장에 건립되는 장애인체육관에 겨울철 스포츠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빙상장 조성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케이트 한 번 타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몇 분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1988년도에 남천동 소재 극동레포츠 타운 빙상장에서 아들과 함께 딱 한 번 스케이트를 타본 기억이 있고 이후로는 전혀 접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렇듯 빙상장에서의 스케이트는 우리네 생활스포츠에서 아주 먼 현실이었습니다.
  스케이트는 겨울철 운동량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놀이라고 합니다.
  통상 1시간에 420에서 500 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며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고 말초 부위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등 하체를 단련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유연성, 민첩성을 길러 전신을 다듬어줘 어린 학생들에게는 만점 운동이라고 합니다.
  스케이트가 국민에게 정상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이후라고 합니다.
  한국 빙상 선수가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1936년 독일의 칼뮤스에서 개최된 제4회 동계올림픽 대회인데 일제강점기 시대여서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고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것은 1948년 제5회 동계올림픽이 열린 스위스 산모르츠 대회였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 빙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빙상스포츠 애호가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한걸음씩 성장해 와 마침내 겨울스포츠 불모지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까지 한국빙상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빙상은 지난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26개의 금메달을 포함 53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전통적으로 강했던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 피겨의 김연아 선수와 스케이트 스케이팅에서도 세계 수준으로 도약해 왔습니다.
  여기서 부산의 빙상장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사설 4군데로 동래구에 1곳, 수영구에 1곳, 해운대구에 2곳이 있으며 공공 빙상장은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북구문화빙상센터 1곳으로 총 5곳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빙상장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빙상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북구 빙상장에는 쇼트트랙, 피겨 등이 활성화 되어 운영 중이며 이용객의 포화로 인한 장애인 선수는 이용할 시간적 배려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사용시간의 제약으로 휠체어컬링만 월, 수,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비장애인 컬링부 협조를 받아 훈련하고 있고 해운대 영화의 전당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는 올해 처음 출전하는 아이스슬레지 하키도 대관이 어려워 밤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훈련 중이며 다른 빙상장은 전혀 대관이 되지 않아 연습을 할 수 없어 경기력 저하로 성적이 매년 떨어지고 기타 아이스하키, 컬링 등 장애인 동계종목은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의 아이스링크 건립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전주 등지에도 이미 국제규격을 갖춘 실내빙상장이 들어섰지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국제규격을 갖춘 실내 빙상장 하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제규격을 갖춘 빙상장은 아니더라도 겨울철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자치구 단위별로 1곳만 있어도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타종 소리)
  모든 일에는 순서와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관 건립 시 빙상장 하나 조성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 다시 우리 사하구에 체육관 건립의 기회가 오겠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빙상장이 하나 있어 사하구민 모두가 겨울 스포츠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관구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사랑하는 삼십오만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1·2동 배관구 의원입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는 민족적 정기를 되찾아오자는 선언의 의미인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기 위하여 대마도의 날 입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나 구청장의 재의요구로 인하여 만장일치의 의결이 뒤집어지는 비상식적인 의결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산시 부시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선례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사안을 기본적인 사안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사안도 조사하지 않으시고 재의요구를 하였던 자체가 본 의원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모르셨다면 부산시 부시장을 역임하신 경력에 걸맞지 않으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알고 계신데도 억지로 재의요구를 강행하셨다면 친일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의 날 재의요구서의 첫 번째 이유인 첫 번째, 법률적 부적정 「지방자치법」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위배에 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의 날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넣거나 행정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넣은 것이 아니라 대마도는 부산시 사하구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선언적인 부분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구체적 사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국가사무이니 지방사무이니 하는 의미 없는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재의요구서에 있는 「지방자치법」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법 제9조에서 정한 업무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절차적 부적정 주민 공감대 형성의 기본절차 위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민정서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가 있거나 재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고 의회 전원 입법 발의하여 당시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조례안인 만큼 의회의 권위와 정통성, 대표성을 인정한다면 절차적 부적정에 대하여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년짜리 구청 계약직 공무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 주민대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의회의 기본적 기능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상의 문제점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영도구와 대마도 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과연 우리 사하구청장께서는 사하구청장이 맞으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영도구청장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될 정도로 타 자치단체의 사정까지 살뜰하게 살피시는 자상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영도구에서 우리 구의회에 협조요청이 온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알지 못하는 바, 당사자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지랖을 떠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국회에도 안건에 따라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 학교폭력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의 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결을 통한 운영은 무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다는 것은 있지도 않을 일을 집행부가 마치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재의요구를 한 부분으로 수준 이하의 사고방식을 여실하게 드러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기념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군국주의 표명이라는 국제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임진왜란 자체가 방어적 전쟁이었고 침략을 막는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군국주의의 표명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 외에도 지난 2005년 구 마산시의 대마도의 날 제정 당시 경남에서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법제처,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결과 재의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구두답변을 받아 재의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고 당시 보도 자료도 배포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적 선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무리하게 재의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구 의회 의장은 재의요구 조건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려드릴까요? 그럼 받아 적으십시오.
  「지방자치법」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건이 되는지, 타당한지 검토도 없이 접수를 받아 부당한 의시진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통하여 이번 재의 건에 대한 부당함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의장 노승중  (타종하며)
  배관구 의원은···
배관구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노승중  지금 6분이 지났습니다.
  배관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손병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김종길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2015. 1.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4. 전원석·최영만·배진수·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배관구·허선례·이용덕·오다겸·이병관·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2015. 1.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015. 1. 20.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5. 1. 14. 채창섭·최영만·박정순·조문선·전영애 의원 발의)
      1월 30일 발의자 철회 요구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2건)
    (2014. 2. 5.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월 6일 집행기관에 이송
○5분 자유발언
  2월 5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제안」과 배관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재의 절차」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