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11월28일(화) 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사하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의문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 자료로 활용코자 구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알찬 질문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진지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창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4시0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김희정, 김상수, 이해수, 김흥산, 김인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의원  김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2대 사하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구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니 재선의원으로서 새삼스런 감회가 느껴집니다.
  뒤돌아보니 매년 이맘때면 신년도 예산안심사를 두고 구의 살림살이가 짜임새 있게 운용되도록 몇 백만원의 예산안 삭감을 두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열띤 실랑이와 논쟁을 벌이던 일들이 작금에 온 국민의 분노와 허탈 속에 몰아넣은 전직 대통령 수천억 부정축재 사건과 새삼스럽게 비교되어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해 온 우리 의원들로서 받은 실망감과 상처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남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온 세상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모든 사안들이 무엇보다도 감추고 숨기고 또한 은폐하려고 하는 어두운 생각이 우리 조직 사회에서도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이 드러내 놓고 완전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먼저 우리 구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공개 행정을 위해 정보공개법 제정에 앞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키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와 외교국방 그리고 개인 사생활, 범죄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처리 절차에 있어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에 공개일시, 장소, 수수료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토록 하며, 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비공개 이유 및 불복신청 기관 등을 명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의 공개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여 본 제도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행정정보 공개를 시작한지 2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여태 공개 정보 목록이 담긴 안내 책자를 형식적으로 1회 발간하고 난 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 및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한 일도 없어 구민들이 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우리 구의 행정정보 공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정보공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입법에 반영키 위해 총리 훈령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본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대 구민 홍보 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빠른 검색을 위해 정보목록을 세분화하여 전산화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까지 행정정보 공개 이용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 공개 기반 구축과 운영기준에 관한 총리훈령을 좀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필요 정보를 얻는데 수일씩이나 걸리는 등 공개 절차가 극히 복잡해 있으나마나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본 제도를 주민편의 측면에서 이용절차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개여부를 두고 민원인과 구청이 대립할 때 정보의 공개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이라기보다 구민의 대표자라는 지위에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법 논리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위원 구성이 관 주도로 이루어져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집행기관 공무원 및 전문인 등과 동수의 비율로 구의원을 참여하는 방안으로 개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구 위원구성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정 사거리에서 구 감천 검문소간 다대로 확장구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로의 주요 지선도로인 700여m의 본 구간은 노폭 15~20m의 왕복 4차선에 불과하여 이 일대 교통혼잡은 극에 달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지하철 개통 후 괴정사거리 주변에 S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타운의 건립되고 있어 노폭확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극심한 병목현상은 물론이고, 아울러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 예산 확보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도로는 지난 72년 노폭을 2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이 지정된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해결을 위해 시 관련부서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밝혀 주시고, 향후 본 사업추진과 관련사업비 확보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구의회와 구청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는 구정을 민선 구청장님께서는 하나하나 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괴정천 하단구역 복개완료에 따른 활용방안입니다.
  ①하단 삼화제망 공업사에서 하단교까지 폭 30m에서 40m 길이 356m 복개로 공사가 95년 12월말 정도로 준공이 예상됨으로 해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복개로 150m와 이번 준공예정인 복개로 356m 도합 506m를 일부인 괴정쪽 300m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청소년 놀이마당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공사현장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복개로 구간은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②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연령층도 낮아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폭력이 최근 들어 연소화 경향을 보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설문 및 심문조사를 한 결과 폭력행사 및 금품갈취 등을 일삼는 불량서클이,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불량서클이 고등학교의 서클보다 4배가 많은 숫자로 밝혀졌으며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범법자 중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흉폭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검찰, 경찰 통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며 기동력을 갖춘 폭주족 등이 학원폭력에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이들 불량서클 등은 자신들끼리 어울려 다른 조직과 편싸움, 본드 흡입, 환각성 약물을 복용하고 저지르는 범죄, 금품갈취, 비행참여 강요 등 선량한 학생을 광범위하게 비행에 물들게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관광특구가 청소년들의 비행특구로 둔갑하고 있어 특구지정 이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자 전국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몰려 밤새 술을 마시고 바닷가를 배회하거나 같은 또래의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터는가 하면 해운대 일대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사하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③청소년들이 놀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놀이시설 문화도 없는 상태에서 밖에만 나오면 각종 유흥업소, 술집, 비디오방 등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놀이 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들의 책임도 회피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10분경 중구 남포동 자이언트 빌딩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8명이 불에 타 숨지고 2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실은 우리 놀이문화가 잘못되고 건전한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낮에 여고생 6명이 숨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④본 의원 생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하단천 복개로를 하단쪽 200m 지점을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 개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마당으로 롤러스케이트장 및 자전거 타는 장소로 제공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질문입니다.
  금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쓰레기 분리수거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문전수거 전면실시를 앞두고 시범지역을 저하여 괴정4동과 감천2동에서 쓰레기 문전수거를 지난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과 개선책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대주민 홍보문제, 청소인력 보강문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할 것인바 적정선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전수거 실시로 인해서 고질적인 사수거업자 수거비 및 상차비, 속칭 너구리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수거비를 많이 받기 위해 하는 것처럼 시범지역에서 본 의원에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계속해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①쓰레기 배출상태에 있어서 배출일과 수거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돈하여 수거요일 품목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수거일과 수거품목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혼합배출 하고 있어 쓰레기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②쓰레기 분리상태는 재활용품과 비재활용품목 구분이 세분화되고 복잡하여 잘 따르지 않고 불연성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봉투 뒷면에 수집요령을 인쇄하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③수거시간이 새벽 4시부터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캄캄하여 혼합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그마한 골목은 누락되는 지역이 있고 하여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불결한 지역이 있으니 시간을 조정하여 간선도로 지역은 새벽 시간에, 이면도로는 밝은 시간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④무단투기는 타종 때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수거업자가 수거하던 가정은 무단투기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속하여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면적인 실시준비를 위해서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하여 시범지역에서 도출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시행상 문제점과 시정 개선책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권영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수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큰 기대와 성원 속에서 민선 구청장 및 지방의원 선거가 6월 27일 실시되어 오늘로서 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민선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전 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느낀 점을 말하고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리동 330번지 근처의 혜성아파트 입구에 가스관 및 수도관 굴착작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가스 및 수도관의 굴착은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고 8월달부터 굴착이 중단되어 10월 26일 주민과 사업주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까지 많은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주민들이 요구한 건축허가 당시의 가스관 및 수도관의 위치가 왜 변경되었느냐의 문제였고 주민들은 그 변경사유와 건축허가 당시의 도면을 보자고 구청에 요구하였던 바 구청에서는 보여준다고 해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관계공무원들을 사업주와 결탁한 사업주의 졸병으로 생각했고 원래의 건축허가 당시의 위치에서 굴착을 하라고 하며 다른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가 아파트 허가당시의 서류를 검토해 보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수도 협의사항을 회시하는 내용에 보면 1항에 “신청지의 급수공사는 별첨 도면과 같이 죽…”하는 이런 조항이 있고 위치도 한 군도 첨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고의로 없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위치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먼저 민원이 발생할 초기단계에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의 대체적인 경우는 목적물이 있는 장소에서 먼저 생기고 점차 확대되어 구청사까지 와서 집단행동이 생겨서 구청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 초기단계의 민원인을 설득하여 구청에까지 오지 않고 해결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소수의 민원이 생기는 이러한 경우에는 몇몇 사람들이 해당 과장실로 가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심하면 욕짓거리도 오고갑니다.
  이런 소수의 민원인이 오게 되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자가 민원인이 있는 장소로 가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것이 행정의 효율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건설 및 건축 그리고 일반민원에 대하여 빈번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및 소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예방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을 꺼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및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인원을 증원하여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구청에서 서쪽으로 300m 정도 가면 낙동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인접대지 1069평에 아파트 19층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난 건축물은 학교에서 보면 남쪽에 위치하였고 높이가 약 52m나 되는 건축물로서 학교 학생들은 정신적으로는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항상 그림자가 운동장과 교실을 가려서 육체적으로는 학생들의 건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 학교의 존․폐위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1995년 11월 26일 낙동국민학교에서 높이 1.4m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시간대별 그림자의 길이와 방위를 측정하여 52m의 허가 난 건축물의 그림자를 추산해 보니 오전 8시30분에 그림자가 204m, 9시30분 126m, 10시30분에 85m, 11시30분 74m, 12시30분 74m, 오후 1시30분 82m, 2시30분 122m, 3시30분 178m였고 그림자의 방위는 8시30분에는 북서쪽에서 12시 북쪽, 3시30분에는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건물 역시 어둠속에 들어가 조명도가 어두워 낮에도 불을 켜고 학습해야 할 것이며 난방시설도 없는 교실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학습해야 할 우리 어린 꿈나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건축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관련공무원들을 증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토지는 6년전부터 인근 공인중개사의 매도 물권으로 나와 있었고 1995년도초 평당 가격이 350만원 정도입니다.
  위치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안 된 이유는 바로 옆의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시행자는 이 문제의 토지에서 동북쪽으로 500m 위치에 아파트를 1995년도에 건축하였고 남쪽으로 350m에 또 아파트를 건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설명한 가스관 및 수도관의 민원을 야기한 업체입니다.
  남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학교 남쪽 인접대지에 19층이나 되는 건물을 겁 없이 설계하여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누구를 믿고 땅을 구입하여 사업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이 어떻게 학교 남쪽 인접대지에 19층 건물을 허가할 수 있느냐고 질의해 보니까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첫째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입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둘째는 주변 시설과의 조화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써 도시개발에 합당한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국가에서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관료제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외부에서 관계전문인 및 이해당사를 흡수하여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지방행정의 자치화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주택건설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7명, 구의원 1명, 대학교 교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관주도형으로 경직성과 소극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전문위원 및 관계자들을 더욱 보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의원  김흥산 의원입니다.
  김청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 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삶터인 사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점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사하구 의회의 정기회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의 만성적인 부조리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언뜻 생각하면 매우 추상적입니다마는 최근에 전직 통치자가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의 한시가 생각이 납니다.
  “공직자는 마땅히 좋은 술 한 잔과 한 접시의 좋은 안주를 볼 때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정신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거만 없으면 그만이라는 소위 일본속담 “민나 도루보 데스”의 정신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 송나라 때 자한이라는 성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백성이 구슬을 주웠다가 그 성주에게 바쳤습니다.
  그 성주가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면 “자네는 구슬을 가지는 것이 보배이고 나는 그 구슬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보배이니 만일 내가 그 구슬을 받게 되면 자네나 나나 두 사람이 모두 보배를 잃게 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산선생의 목민심서에 공직자는 마땅히 청렴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청렴은 관용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속칭 사례비, 떡값,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받은 뇌물을 “통치자금”이라고 변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 공직자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과연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선진국, 복지국가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39만여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가 각종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며 지도, 감독, 관리하고 수많은 인․허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행처럼 여겨져 온 지금까지의 부조리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그 대책을 정중히 묻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행정기관을 감시하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민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 사하구에서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과 사법 기능을 보완하는 요소로 도어 있는 논란의 소지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이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의회 주도형의 옴부즈만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미 200년 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범세계적 제도이며 이웃 일본에까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주택 재개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구도시인 우리 부산은 국제 관문입니다.
  또 2002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신속히 도시의 기능과 환경 정비에 나서야 할 입장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의 외벽에 위치한 감천2동은 감천고개에서 도심지인 국제시장까지의 거리가 불과 택시 기본요금 거리인 2㎞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도 6.25 피난민 등이 집단 정착하여 약 6,000세대 대부분 10평짜리 내외의 노후불량주택군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평균 경사도가 30°~40°가량 되는 산비탈이라서 도시 기반 시설마저 전무한 상태이고 언제, 어떻게 산사태가 날지 화재가 발생할지조차 예측 불가능한 재해위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현지 개량 방식에 의한 유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 9월 11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도시 미관을 크게 향상시킨 반면 콩나물시루 주택가가 새로이 형성되는 역기능도 낳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감천2동은 큰 길은 멀고 작은 골목길로 길게 연결된 산비탈이어서 산사태나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때 현행 한시법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만으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구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감천2동의 주택 개량은 매우 어렵고 생각하면 골치아픈 일이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차원을 넘어선 재해 위험 방지의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 외에 건축법, 사하구 건축조례 또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해서 재해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는 주인이 비록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감천2동 전체를 10등분 정도로 나누어서 1/10정도씩 재개발 해 가지고 동 전체를 고층 아파트화 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자연스럽게 확보함과 동시에 공기 좋고 아늑한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흥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 의원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우리나라도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완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행정내부가 중앙 의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중앙의 기능적인 집행자로서의 조직을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의 구행정이 구민복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선 구청장의 시대를 맞아 지역 간의 정책대결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타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재정자립도의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구 행정이 탄력성과 진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까지 양적이고 중앙집권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구 행정 조직을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준을 두고 구민 지향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총무국, 기획감사실 등 행정내부 조직과 관련된 몇몇 계를 줄이고 환경, 복지, 지역경제 등 생활민원과 관련된 몇몇 계를 증설하는 이런 숫자놀이 조직개편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조직개편은 우리 내부행정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것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재점검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관 한 사람 바뀔 때마다 기구 하나가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인기성 시책에 우리 모두가 식상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행정이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최다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조직 단위간에 기능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조직개편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에서 하달된 표준형과 타구와의 균형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조직책임자와 중간관리자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성원들의 저항을 염두에 두어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을 멀리 한다면 무엇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구행정 조직이 구민을 계도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관 주도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구민의 자율역량을 믿고 그것을 지원하는 조력자, 봉사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율권이 보장되는 기업경영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 거시적 구조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 방향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미금속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1991년 11월 매립허가 신청을 하여 현재 공사중인 다대2동 316-8번지 위치는 삼환APT 건설공사 현장 앞 약 4만2000여평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매립목적은 어항기능시설 및 수산업 관련 부지조성으로 시행자 삼미금속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아 1992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6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약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왜 이 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려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미금속이 해운항만청에 매립면허를 신청한 것은 1991년 11월경으로 이 당시 다대2동의 인구는 다대 도개공 3지구 APT, 코오롱APT, 2주공 APT, 시영APT, 일반주택을 포함하여 약 4000여 세대에 인구수는 1만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삼미금속은 1990년 11월에 이미 현대APT 2180세대를 분양완료 하였으며 1993년 8월에는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또 도개공 4지구 APT도 약 3,196세대 1만여명 정도가 1995년 6월에 입주를 완료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년 9월경이면 1600세대에 달하는 삼환APT도 입주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준공허가가 날 시점인 1996년 9월경에 다대2동의 인구는 약 1만1,000세대에 3만8,000여 정도의 주민이 모여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허가신청 당시의 다대2동 인구수와는 달리 준공허가시 인구수는 약 3배에 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다대2동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삼미금속 측이 주거단지 안에 수산물 가공공장과 냉동, 냉장창고를 짓겠다고 해운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해운항만청은 1996년 9월경이면 다대2동이 완전한 주거지역으로 변모된다는 것을 모르고 허가를 내어 주었는지 알면서도 허가를 내어 주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래 9월경이면 이 지역은 또 한 차례의 민원발생 지역으로 대두될 것이 불 보듯 뻔 하기에 불상사를 사전에 막고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뜻으로 이 매립지에 관하여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의 출범으로 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구청이 또 다시 농성장으로 변한다는 것은 행정력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행정기관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매립면허 조건에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조건을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피면허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으므로 원 목적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반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이 매립지가 우리 구에 보다 생산성 있고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늦어도 1996년 2월말까지는 공청회라도 개최하여 다대동 주민의 의견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호  총무국장 김종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의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급증과 더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나아가서는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 그리고 행정신뢰를 더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 제도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이후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본 제도의 대 구민 홍보를 위해서 1만매의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유선방송, 반회보 게재 그리고 A.R.S에 입력하여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적이 47건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는 곧 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홍보부족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안내와 언론매체 그리고 반회보, 각종 기회교육 그리고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정보목록 내역을 세분화해서 전산화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는 지금 행정목록은 총 421건으로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세분화해서 구민의 편의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목록 전산화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 통계 전산담당관실과 협의한 결과 행정정보 공개 전산화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가 관여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이용에 우리 구가 제공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사항인 이용절차 등을 개선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행정정보 공개이용 절차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 의거해서 공개청구 사항이 직․간접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사하구 관내 주민등록은 두고 거주하는 자로 관내 사업소 등 또는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법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용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입장에서 좀 더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빠른 시일 안에 자체 안을 작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 의원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의 경우는 기존 보안심사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확대가 요망된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전문가 및 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하단 어린이집 앞 괴정 복개천의 일부 구간을 청소년 놀이마당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중인 괴정천 복개 도로구간은 하단 구도로에서 하단교까지 폭 36m에 길이 506m이고 시공된 구간은 길이가 150m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구간은 당리천 종점 부근에서 하단교 사이에 길이 356m로써 96년도 2월말에 준공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150m 구간은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쪽 도로변 5m씩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공 중인 구간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 차량소통을 감안해서 주차장 활용 등 제반사항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단복개도로 중 하단부 200m 지점 지금 하단어린이집 앞입니다.
  200m 지점을 토요일 오후와 공유일에 개방을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마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놀이마당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로개통 후 교통사정과 지역여건, 인근 주민들의 으견 등을 종합검토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시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김종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성정영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문전수거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시범지역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이 청소차를 기다리는 그런 불편과 사수거자를 이용함으로 해서 경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그런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 인상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문전수거제가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보다 한 10여년 앞서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이나 대전, 광주 등 주요도시에서는 부산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우리 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17조에도 쓰레기 수거방식을 문전수거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례 제11조에는 폐기물 처리비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수료를 각 구별로 형평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범실시결과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문전수거실시지역을 요일별로 지정, 쓰레기를 하루 전날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배출함으로 해서 그런 가정이 다수 발생해서 쓰레기가 혼합 수거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가져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규격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그런 가정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연탄재를 별도 봉투에 담아서 만지기 좋게 배출하지 않거나 어두운 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종사원의 그런 안전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수거가 누락되는 그런 가정들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전수거지역에 쓰레기 배출하는데 따른 주민 행동요령을 보다 구체화하여 집중홍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요일별로 지정 배출토록 한 쓰레기 배출체계를 주민이 보다 실천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시간도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야간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수거를 하고 골목길은 밝은 시간에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 및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주민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쓰레기 수거거부 안내스티커 등을 적극 활용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도시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정4거리에서 구 감천검문소간 도로확장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4거리에서 구 감천검문소간은 신평․장림공단과 감천항의 물동량 증가로 차량통행이 폭증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고 더욱이 내년도 6월경에는 감천에 민자부분 부두가 준공 후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로 확장이 사실상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연장이 680m이고 도로폭이 19m를 25m로 6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 사업비가 99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부산광역시에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물론이고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토록 요청을 하고 또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속해서 부산시에 사업우선 순위에 좀 더 당기고 예산을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심의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하구 건축위원회와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살려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7명, 구의원이 2명, 건축사 3명으로 각 분야별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교수 등 전문인사를 해서 양 위원회에서 총 2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건축물의 미관심의는 물론이고 주택사업의 사전결정 등 건축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건축 본 위원회에서는 9회에 걸쳐서 94건의 미관심의와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5회를 개최해서 8건의 사전 결정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는 금년 12월 중에는 운영방법을 크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위원수가 건축위원회에서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21명에서 한 30명 정도로 인원을 보충하고 확대조정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분야를 좀 세분화시켜서 미술장식과 색채 심의 그리고 에너지 심의부분에서 새로이 설치를 하고 보다 전문성 내지 전문화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구 의원님이나 그 지역의 실정에 정통한 관내 유지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다 더 탄력성 있게 건축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관련집단민원 효율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팽배와 무질서한 보상심리 작용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일조권 또는 조망권 일상생활에 침해에 따른 법적보상규정이 사실상 미비합니다.
  관련 건축법규의 이해부족으로 주권적 판단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집단행동으로 행사하는 행정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집단민원 발생 시 사업주의 좀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이 해결여지가 없는 관계로 해서 공사강행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15일부터 대규모 건축물의 집단민원 예상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건축내용을 예고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발 앞서 집단민원화 되기 이전에 민원동향이 있으면 사전에 현장에 찾아가서 문제가 발생되는 현장의 동사무소에서 관계자 전원을 소집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상호대화와 주민설득을 통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도 1월 5일부터는 건축분쟁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신설되면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앞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무분별한 집단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김흥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2동 주택재개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영세민 밀집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감천2동 6번지 일원과 13번지 일원 2개소에 약 4만6000평 2,600세대 대상으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지, 재개발 기본계획수립과 구역지정 시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토록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 시는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행정지원이 있으나 감천2동 지원은 대상지가 사실상 광범위하고 대상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민의 이주와 또는 정주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주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태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실상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도 10월 9일 감천동 불량주택지역 정비계획 구상을 위한 용역 기초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 가능한 개발방안을 검토해서 재개발 추진하거나 안 그러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가로망 정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에 삼미금속 앞의 공유수면매립지 분양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동 316-8번지 앞 해면에 공유수면매립공사는 해운항만청으로부터 91년도 11월 12일날 주식회사 삼미금속이 어항 기능시설 및 수산업관련시설 용도의 부지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서 내년도 9월 1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립규모는 약 4만3,000평으로서 지금 현재는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부대시설은 도로하고 녹지조성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하기 때문에 현재의 추진공정은 75%입니다.
  이 지역이 공유수면매립 공사가 완료되면 토지분양 후 수산물 관련 건축물로 대지의 사용용도 제한이 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민원은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 2에 보면 매립의 목적 변경의 제한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매립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연약지반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됐다 손치더라도 대지의 자연침하현상으로 인하여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지반의 개량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보통 한 2, 3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주변여건과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당초의 매립목적 용도를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윤종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김흥산 의원님께서 부정부패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내의 감사기능은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내무부의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관실, 그리고 부산시에 감사실이 있고 감사1, 2계 조사1, 2, 3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감사계를 두고 행정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가 국민이 행정에 대한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 삼자 입장에서 이를 상담 조사,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기관에다가 사실상 그 시정을 권고를 하고 또 의견을 표명하는 등 사정적인 통제 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회는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조정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원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전에 민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때 대부분 위원회는 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은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수단방법으로써 이와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우리 행정 감사 방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발생한 잘못 또 행정을 하면서도 고의성 없이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 대민행정 10대 취약 분야를 결정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인 의원님께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현재 우리 구에서도 진행을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내용은 현재 조직이 3국 2실 17과 63계 1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산시에서 표준기구로서 각 구간의 균형을 위해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한 기구가 3국 2실 12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조정을 못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안은 3국 3실 16과 60계 1보건소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해서 과 단위에서 실로 승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계와 전산관리계를 신설을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 두고 전산관리계는 민원봉사실에다가 두겠습니다.
  계를 통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5개 계를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결정을 하고 12개의 계를 구민들이 명칭만 들으면 뭐 하는 데다 하는 판단이 설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영방식 도입에 관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직개편 사항은 의원님의 말씀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부산광역시에서는 경영 및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동남종합 경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나오면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수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드릴 때 말을 너무 빨리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집단민원도 집단민원이지만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하구청 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런 데에 가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소란할 정도로 소란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A라는 기업을 운영한다. 그런데 몇 몇 사람들이 와서 반대한다 이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지금 현재 보면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게 지역경제과, 모든 과에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와서 처음에는 좋은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뒤에는 결국 보면 아주 말로써 담지 못할 욕설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1996년도부터는 건축분쟁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미래의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다시 몇몇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제가 아까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어느 특별한 장소를 정한다 말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민방위 교육이 없는 날은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 쪽으로 민원인들을 수용을 하고 해당 담당자가 그쪽에 가서 설명을 하면 그 안에서 분쟁 생기는 것하고 업무 보는 데서 분쟁 생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주택건설분쟁위원회를 구성하면 제가 얼마 전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일 밑부분에 뭐라고 적어놓았느냐 하면 의견청취 이래 놓고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서 11월달 사이에 다른 동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리동에서만 해도 두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가면 항상 주민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며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볼 때 항상 업자와 최고로 반대되는 사람이 구의원입니다.
  분명하게 이 종이에는 청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라고.
  그런데 한 번도 이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주택건설분과위원회가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건축법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이웃에서 이해 관계자가 아주 반대를 하면 건축법을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건축법이 이런데 주택건설촉진법이 어떻고, 모든 것을 법에만 미루고자 하는 이러한 발상 이것이야말로 옛날의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도 상당히 변해야만 됩니다.
  특히 기업 경영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처할 때 옛날의 관료적이고 경직성을 가진 이러한 공무원상을 벗어나 진정한 지바아치제도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이해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인 의원의 보충질문이 접수 됐습니다.
  김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의원  우선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적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조직개편을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도시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립 목적에 변경 제한해 가지고 본 매립 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면허당시 매립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조성된 매립지는 어항 및 수산물 처리 가공단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그 조항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996년 9월이면 준공 검사가 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검사와 함께 분양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일에 매립이 되고 2, 3년 땅을 고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 중에 만일에 분양이 된다면 그 분양 받은 측과 또 삼미금속과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 건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 준공 검사가 나기 전에 민원 수렴을 해 가지고 적극 우리 관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 말씀 중에 중재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계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지 그것이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김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소관 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윤종문  예.
○의장 김청일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이해수 의원님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찾아와서 사실상 별도 장소를 정해서 소상하게 설명도 하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선진국을 보면 각 과별 2개 과로 해서 소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희들 부산시의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못마땅해서 비좁은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순조롭게 대화가 되다가 이해관계가 극에 부딪혀서 자기 이기주의나 자기 주장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고성방가로 전체의 분위기가 흐려지고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각 과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의 사무실의 분위기를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되면 최소한 10명 단위로 2개, 3개 과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청사가 될 때까지는 별관 4층이나 민방위실이나 가능하면 장소를 할애를 해 가지고 이용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사전 결정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법상으로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내년부터는 이해수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지금현재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위원이 구의원이 한 분 되어 있고 또 건축위원회에 구 의원이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두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괴정에 사시면 신평이라든지 하단은 알기가 어려운 게 있고 해서 2개 위원회가 제일 건축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15명, 주택건설분과위원회가 10명 이래서 위원은 25명 정족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서로 직책이 중복되기 때문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해수 의원님 말씀대로 구의원이 참여되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이해도 되고 또 사업주의 입장도 이해되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조정해 볼까 싶습니다.
  저희들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 구의원이 되어 있고 주민 설명회를 할 때 간혹 보면 구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이번 혜성 건으로 해서 이해수 의원님하고 지근수 의원님하고 이용조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서 합동으로 해서 모든 민원이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분쟁위원회라는 것이 95년 1월 5일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건축사, 건설공사 또는 건축업에 학식이 풍부한 경험자, 의원님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인 의원의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 목적제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준공검사 이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항만청에 갑작스럽게 가서 그 내용도 알아보고 이래서 구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그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알고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 3년이라고 해서 2, 3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지를 매립해서 안정되려면 최대한 2년~3년 걸린다. 학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저희들 직원이 항만청에 가서 알아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 이전에 우리가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윤종문 도시국장님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개편의 방향은 우선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세를 맞추어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전산직제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지원 부서를 축소를 해 가지고 그 청소업무, 교통업무, 보건소 업무 등을 보강을 합니다.
  그 다음 재난방지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재난방지계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행정의 방침이 가능한 한 규제를 줄이고 행정지원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청일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김흥남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김종호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시민과장윤여철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이중근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김영호
  건설과장노홍대

  【보고사항】
○특별위원장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간사 김흥산
   (11월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