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6월 28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부의된 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16시 59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의정계장 강상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강달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6월 21일 의장님께서 사하인터넷뉴스와 의정활동 방향에 대하여 대담을 가졌습니다.
  6월 22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사하경찰서 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6월 24일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장, 한정옥 의원께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현장방문 시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6월 27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의장님께서 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에서 개최한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7시 0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금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775억 1285만 7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74억 3684만 8000원으로써 그 차액인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121억 209만 7000원과 순세계 잉여금은 66억 5611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9%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324억 5976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분야 및 특별회계 분야에서 모두 징수율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경기침체에 의한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로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2778억 1386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 82억 749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으로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중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일부 예산 항목에서 과다 발생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귀중한 예산이 적의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2010년도 예비비 총 결정액은 10억 6054만 3000원으로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 외 4건에 대하여 총 8억 8102만 8000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유지관리 손해배상 18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보전경비 7억 6793만 2000원, 몰운대 유원지 태풍피해 시설물 복구 1287만원, 부산국제도시 디자인 엑스포 전시물 제작설치비가 1407만 3000원, 구청사 확충 및 임차사무실 보증금 회수 조기추진 681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보전경비는 예측 가능한 선거비용 법적경비이나 재원부족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필수경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 운용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기타 사안은 예산 반영 시기를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안은 6월 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부터 6월 22일 양일간 각 상임위에서는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6월 22일 본 특위로 각 상임위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회부되어 종합심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8억 6532만 3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9.25% 증액편성되었고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2674억 3411만원으로 9.8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7건에 대하여 64억 3121만 3000원으로 11.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종합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태풍 등 재해예방 가로수 전정비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가의 절감을 통해 사업물량과 작업량을 증가시키는 등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구민들의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과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 운용에 있어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변경 계획의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전년도 집행잔액 편성과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기존의 지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본 특위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 있어 별다른 논란이나 이견이 없었기에 심사결과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조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4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일정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세입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적절하게 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용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시 17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및 특구 사하건설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강화만을 강구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17시 20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제안설명,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 2011년 6월 28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하 의원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또 한번의 국가 발전의 계기가 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적절한 기온과 적설량을 가진 세계 중심의 청정 고원의 도시 우리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모든 열망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집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을 본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해야 한다는 소망을 한데 결집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요람이자 한층 진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창의 모습과 온 국민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올림픽이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의 이념을 적극 지지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개최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17시 25분)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임영순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사하구의회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천·신평·구평의 임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하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과 원천적 개선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과 최근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련 사건을 보면서 그간 사하구청이 진행해 온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적, 법적 의미는 정부 및 지자체가 생산·공급하는 공공 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공급의 세 가지 요소를 서비스의 공급 결정, 서비스 생산, 서비스의 대가 지불 즉 재정 부담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대가 지불의 역할은 정부 및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해도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 및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정의이고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분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분의 효율성 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의 대상 선정에 대한 갈등,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 부문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우리 구의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복지관련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위탁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구는 민간위탁 사무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 사무가 각 과별로 통제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감시,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 청탁 비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후대책 등이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로 최근 국민체육센터나 사하구종합복지관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사건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하구도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각 과별 개별조례를 포괄할 수 있는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와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이므로 극히 제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심사위윈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 규칙 등에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판례 및 광주 서구의 경우처럼 최초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상관 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규정에 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법적 효과가 담보되므로 2주 이내에 반드시 공증절차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대구광역시의 경우처럼 시행규칙에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실적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약체결 내용에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1회 이상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보고, 대주민 공개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계약 시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였다고 하여 지자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과 비리 속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하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과 함께 조례 마련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임영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참석의원수(14인)
  고광웅     김연수
  김동하     강달수
  한승정     김경열
  이용덕     임영순
  이복조     조영철
  옥영복     오다겸
  한정옥     이윤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이갑준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김종하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문화관광과장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구교은
  지역경제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하태생
  의 정 계 장   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6월 20일 김동하·이용덕·오다겸·고광웅·김경열·이복조·한정옥·강달수·임영순·김연수·한승정·조영철·이윤희·옥영복 의원 발의)
○의안심사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건 6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7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7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5분 자유발언
  6월 27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