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임시회)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나. 해변관리사업소
  다. 경제환경국
    1) 문화관광과
    2) 경제진흥과
    3) 교통행정과
    4) 자원순환과
    5) 환경위생과
    6) 토지정보과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나. 해변관리사업소
  다. 경제환경국
    1) 문화관광과
    2) 경제진흥과
    3) 교통행정과
    4) 자원순환과
    5) 환경위생과
    6) 토지정보과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규섭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나. 해변관리사업소
  다. 경제환경국
    1) 문화관광과
    2) 경제진흥과
    3) 교통행정과
    4) 자원순환과
    5) 환경위생과
    6) 토지정보과
(10시35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및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기전입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예산 예산개요, 특별회계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49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5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1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59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21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08억 1800만 원, 특별회계 1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58억 9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조직별·기능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42억 500만 원, 경제진흥과 59억 4900만 원, 교통행정과 3억 6100만 원, 자원순환과 213억 9700만 원, 환경위생과 71억 9000만 원, 토지정보과 1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의 청소대행업체 관리전담 일반임기제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원 등에서 2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가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운영비,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 임대 운영 등에서 1700만 원 증가하였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서 1억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으로 대형유기견 위탁포획, 공공수로 탈취제 살포 등에서 4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3억 26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3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20년 생활SOC 복합시설에서 21억 6100만 원, 2020년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9억 4000만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서 9억 등 총 46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에서 51억 1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대형암롤박스 구입,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등에서 7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7억 6200만 원,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조성 16억 7000만 원,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11억 2000만 원, 자전거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48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민순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민순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진동현 건설과장입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38억 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43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281억 137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2억 31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477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원, 보조금 73억 5244만 원으로 총 138억 14만 원입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92억 2478만 원, 도시재생과 21억 9210만 원, 건설과 62억 8487만 원, 도시정비과 28억 6517만 원, 건축과 5억 3376만 원, 산림녹지과 70억 1305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4202만 원 증액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651만 원, 산림관리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665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197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4006만 원 증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1억 3826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 6900만 원, 배수펌프장 당직수당 3600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비용 1655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여비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고, 재료비에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안전장비 12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17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에서 총 1124만 원 증액하였는데 산불방지 업무지원 1104만 원,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주민주도 공모사업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에 2350만 원 감액하여 총 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59억 29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58억 2522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다대1동 새마을금고~윤공단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보상에 10억 원, 공단 진출입 우회도로 확장 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본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감소내역에는 사방댐 1억 9492만 원, 큰나무 가꾸기 1억 4808만 원, 구조개량에 9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산불진화차 구입 5100만 원, 건축과 사무용품 구입 1968만 원 등 총 1억 4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소는 주무 부서로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느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끝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반갑습니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입니다.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 일반회계 현황, 주요예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301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은 2020년 본예산 19억 1344만 4000원에 비해 4348만 원 증가된 19억 5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출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로 2348만 원 편성했고,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변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1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과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3번,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97억 64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1억 6868만 원 31.97%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3억 751만 원, 특별회계 48억 6117만 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5.79%이며 특별회계 전체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은 8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9억 46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 2013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72.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27.4%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추경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 166억 7162만 원, 경상이전 22억 7681만 원, 물건비 2억 228만 원, 인건비 1억 5458만 원, 예비비 등 기타 22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기정 예산을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증가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시 변경된 국·시비 매칭 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 생활 SOC사업, 쾌적한 환경개선 사업, 구민건강증진사업 등에도 대폭 증액 편성함으로써 구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예산 총괄 부서장인 기획실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정승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 세출예산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실장님, 연일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신다고 실장님 이하 전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지금 의료 인력들이 방호복하고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지? 충분히 지금 의심 환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확진할 수 있는 의료 키트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지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일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인력은 12명이 됩니다, 의사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말씀하신 방호복이라든지 구글, 장갑, 그다음 마스크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 공급이 돼서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사하구에는 방호복을 한 번 입으면 어떨 때는 사실 기저귀까지 제가 찬다고 이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다. 방호복 한 번 입으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볼일 볼 시간도 없어서 정말 환자용 기저귀를 입고 볼일을 보는 그런 실정이다 소리를 제가 들어서 정말 너무 수고가 많다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자기 보호가 될 수 있는 보호복이라도 구글이라도 마스크라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그런 힘들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챙기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 환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보호하고 진단하는 우리 의료진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세출예산 471페이지부터 4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적보다는 부탁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취약계층 우리 정신요양병원하고 노약자 관련 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우리 구청 차원의 별도 예방 사업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정신요양시설하고 지금 자매여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 지금 필요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은 그런 취약계층 아니더라도 전국민 다들 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특히 취약계층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리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소장님, 세입예산서가 없는데 원래 지금 세출은 이렇게 할 것이다했는데 우리도 업무보고에도 세입예산서는 없습디다. 맞습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세입예산서는 본예산과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처음으로 오늘 독립된 소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지난해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립돼서 자신감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같네요. 밑에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사업명세서 49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코인샤워장 설치 있는데 이게 올해 4월에서 6월 달 구입 예정인 거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면적이 2면 되어 있는데 2칸이라는 얘기입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시면 지금 기존에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2면입니다. 하나에 2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쪽에 지금 작지만 이쪽에는 그러니까 낙조분수에서 오른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지금 여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왼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샷시바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맞습니다.
  그래 하고 위에 샤워기하고 밑에 배수하고 그다음 골격하고 다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강남구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기 업체가 샷시가 별다른 특별한 것도 없는데 샤워기 해봤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업체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시적으로 여름에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여름에 4월부터 이게 코인샤워기 사람도 사용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윈드셔핑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윈드셔핑을 보드를 세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드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강남구 위원  그럼 여름 아닌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4월에서 적어도 10월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기간에는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이후에는 수도 동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폐쇄를 해 놓습니다.
강남구 위원  폐쇄를 해 놓고······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계속······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고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고정이네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강남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약간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샤워······ 일반적으로 이게 평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왜 2000만원이 드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자재비하고······
강남구 위원  자재비 해봤자 얼마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업체에서 어떻게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면으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배분해 주세요.
○해변관리사업소장 이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세출예산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11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문화강좌 등 사업지원 성립 전 사용 24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인건비 등 운영지원 성립 전 사용 4600만 원인데 우리 지금 3월 초에 추경 바로 있는데 2월 달에 성립 전 사용할 정도로 뭐가 바빴는지 시급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은 1월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종사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인건비 집행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원래는 이래 추경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럼 지난해에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되는 부분은 시비가 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고, 같이 저희가 교부 실적 대비 계획을 받으면서 교부액을 같이 내리면서 저희가 500만 원 분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한정옥 위원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5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증액된 사유가 도대체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어디 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 이거는 경제환경국이 개편되면서 국장님 정원이 문화관광 주무 과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같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게끔 계상이 돼서 편성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비라는 용도가 뭡니까? 어디에 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전체 이 업무추진비는 경제환경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관련해서 업무협의 사항이나 유관기관 협의 사항 또 전체적으로 실, 과에 필요한 사항 부분 업무추진 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솔직히 말해서 밥 먹고 이런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웃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유관기관과 상급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 세출예산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김정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들었던 말인데······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기복 위원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왔다가 유기한 걸로 추정되는 들개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기복 위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구평동에 자원봉사자를 한 명 해서 거기 포순가가 뭔가가 누군가 한 분 오셨다던데 한 마리 잡았다는 소리 들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기복 위원  근데 자원봉사자가 하는 말이 무서워 죽겠대, 그래도 나름 도와 달라 해 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포획 틀을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 버렸대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유기견 자체가 돌아다니는 거 자체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은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김기복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애완견하고 유기견하고는 자체가 틀리거든요. 애완견은 사랑스럽고 귀엽고 내 자식같이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예산만 놔 놓고 왜 안 잡습니까? 예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지금 그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개가 사실은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포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획망을 그물망을 설치를 해 놔도 포획틀을 설치해 놔도 사실은 들개가 포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작년에도 42마리 포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는 단가는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35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천 쪽으로 해서 감천뿐만이 아니라······
김기복 위원  감천, 구평, 그다음에 장림, 그리고 다대포 심지어는 저희 집이 아파트가 삼환아파트인데 2층에 있어요. 우리 집 뒤에 가면 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타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쪽으로도 출몰하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포획틀을 한 번 놨는데 사실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획비가 35만 원이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김기복 위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기견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다 지급하는······ 이 금액가지고는 되도 안 합니다.
  한 마리당 35만 원 가지고는 그거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저하고 의논 좀 하입시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저는 전체로 두고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어떤 사업······
한정옥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24페이지 죽 전체 이렇게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한정옥 위원  시비, 국비, 구비, 편성된 거를 완전히 삭감하고 당초에 없던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시 보조금이 배정돼 갖고 구비는 감액했는데 감액된 구비 예산, 추경 전체에서 감액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항목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게 어려워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시비하고 구비 편성 비율이 5:5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시비가 80%, 구비가 20%가 되면서 구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는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예산에,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시비 보조 사업들은 본예산에 확정 내시가 안 되어서 추경 무렵에 지금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들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업무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업무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또 편성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삭감을 하더라도 증감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고 비율을 조금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또 궁금하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장림항 공중화장실 조성에 지금 총사업비 2억 잡아놓으셨고, 보니까 안에 뒤페이지 내용에 보니까 토목공사에 창구 설치, 계단 설치, 보도 재시공 그리고 그 위에다가 풍차화장실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구창고 설치하고 이런 거는 기존에 장림항 현대화 사업에 원래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반영시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이 부분은 지금 풍차화장실이 맛술촌 있는 그쪽으로 지금 현재 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풍차화장실도 아래쪽에는 어구창고가 있고, 그 위에 보도 재시공을 해서 그 위쪽에 풍차화장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직판장 있는 그쪽도 어구 창고를, 밑에는 어구 창고를 설치를 하고 보도를 재시공을 하고 그 위에 화장실을 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어구 창고를 화장실 있는 데 밑에다가 꼭 넣어야 되는지, 왜 지금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우리 어촌계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 사실은 어구 창고도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이 조성되어 있는 거와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어구 창고를 한 3개 정도 지금, 작년 2018년도 한 5월경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당시에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용역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다 그걸 완료시켜야지 왜 화장실 공사 따로 편성해서 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따로 편성한 이유는 사실은 이게 예산이 금액이 2억이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촌뉴딜사업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어촌뉴딜사업 안으로 사실은 장림 화장실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 다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쪽에서 어구 창고에 대해서 부족하니 요청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리고 설계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6월경에 용역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어구 창고 그리고 계단, 보도 재시공부터 해서 위쪽에 풍차화장실 설치 공사까지 해서 지금 설계가 2억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장실 공사고 그리고 장림항 현대화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같이 짬뽕해서 가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문제가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만 따로 설계를 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거에서 화장실 따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따로. 본 사업하고는 별개로 공중화장실만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여기 사업비에 2억이 지금 태워져 있잖아요. 사업비에 2억이 지금 태워져, 사업비 2억 안에 그러니까 별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왜 여기에다가 이거를 사업비 그냥 어구 창고하고 넣어가지고 하냐 그거를 내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어구 창고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그냥 설치를 하면 또 지반이 약하고 토목공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밑쪽으로는 어구 창고를 넣고 그 위에 지반공사를 해서 화장실을 앉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상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보통은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면 따로 따로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설계가 기존에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화장실 조성공사에 이거를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거를 추가해서 지금 한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여기가 부지가 없어가지고 어구창고를 하고 그 위에다 화장실을 올리고 이런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그리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그런데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위쪽으로 경사면이 있고 그 위쪽으로 보도가, 지금 직판장 뒤쪽으로 보면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밑에 아래쪽으로는 어구창고가 있고 그 보도랑 맞추어서 풍차화장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구 창고가 들어서야지, 들어서고 그 위에 풍차화장실을 해야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보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연결되는……
강남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김 가공하는 공장하고 직판장하고 그 사이에 설치하면 너무 좁습니다.
  그래 인도로 올라가야지 만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희가 2019년이죠. 작년에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 관내에 어디어디 항을 지원을 했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공모 용역을 한 걸 말씀하십니까?
송샘 위원  아니, 어디어디어디 항을 공모신청을……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공모신청은 3개 항을 다 했습니다.
  홍티, 하단, 장림 이렇게 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하단항만 저희가 선정이 됐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나머지 두 개 항을 지금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송샘 위원  작년에,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2200만 원씩 두 개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2019년 지원할 때도 홍티하고 장림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송샘 위원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때도 내나 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하는 거랑 2020년도에 하는 거랑 계획이 180° 완전히 다른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였지마는 사실 하단항만 되고, 홍티하고 장림항이 안 됐는데 그 안 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어촌뉴딜 선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샘 위원  그 부분 잘 아시면서 공모사업 하시기 전에 말씀 좀 하셔 가지고 선정되게끔 해 주시지······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송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입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수의계약이면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송샘 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랑은 완전히 다른······ 작년에 했던 업체는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왜냐하면 작년에······
송샘 위원  떨어져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업체가 컨셉을 잘 못 맞추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송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우리가 그래도 돈을 2200만 원, 2200만 원 두 건해서 4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비록 떨어졌지만 그 래퍼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가를 해서 지금 우리가 왜 선정이 안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사실은 저희가 2200도 사실은 하나 이런 용역을 항에 대한 어떤 용역이 2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업체들이 부르는 용역비가 거의 5000만, 거의 사오천 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줄이고 줄여 가지고 사실은 이 금액을 맞춘 겁니다, 그나마.
송샘 위원  근데 이게 2200만 원······ 20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2200 아래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송샘 위원  2200만 원······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하로······
송샘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떨어지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놨는데 사실은 업체한테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사실 이 금액을 맞춘 겁니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우리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44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냥 날렸는데, 날린 건 아니지요? 어쨌든 선정이 안 된 부분인데 이번에는 꼭 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업체 선정도 잘 하시고, 앞으로 우리 혈세가 새 나가지 않게끔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추가 질의인데 아까 용역비가 5000만 원 이래 들어간다는데 기존 했던 사업 업체는 기본 자료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안 되고 뉴딜사업에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뭣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자기들이 다른 업체 신생 업체보다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뉴딜사업이 꼭 선정이 돼서 부네치아 이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심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일반회계가 없는 관계로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 세출예산 525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페이지 봐 주십시오. 당리동 샛별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늘 설명회도 있고 했는데 많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고 있어요.
한정옥 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번에 저희들이 그거 한 거는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국·시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2억 5000만 원, 시비가 4억 20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은 찬성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극히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그거하면 공원에 있는 기존 수목들이 복원하는 데 우려가 된다는 거 그 이유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만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는 1층에는 바로 저쪽 그대로 공원을 갖다가 공원을 그대로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하고, 설문조사 그런 것들 다 거쳐 가지고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필요성 등 이런 거를 충분히 설득한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할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급하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괴정동입니다. 여기도 말 나오고 시행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갖고 지금 또 그 주민들이 해 준다고 언제인지 안 해 준다고 이러는데 21년도에 사업기간 21년도까지 잡혔는데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 땅 매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실시용역이 끝나면 그 물건을 저희들이 확정되는 그 물건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보상을 갖다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 보상 협의 단계까지 안 갔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직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 사항을 봐 가지고 일단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설계용역 ······ 지금 이번 달 중에 끝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 되면 저희들이 보상 금액하고 그런 거를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몇 가구가 포함됩디까? 가구수가.○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현재로는 토지가 16필지고, 보상비가 건물 5개 동이 지금 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7, 8가구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건데는 정확하게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상 단계에서 난간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충분히 지금까지 전례상으로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합당한 선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까지 다 감안해서 진행을 차곡차곡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괴정동이라서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괴정동 1076-7번지입니다. 구비 6억 해 갖고 주차장 10면 조성하는 데 주차장이 참 필요는 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여기에는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했습니다. 탁상 감정을 하니까 한 5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한 1억 정도해 가지고 6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위치 자체가 저희들이 대규모로 그거 하기에는 상당히 고바위고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소규모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고, 그 주변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곳인데 대규모는 못 하니까 소규모 쪽으로 지금 하자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보상 금액은 감정액이 탁상 감정을 해서 그런 거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다시 그거 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만약에 샛별공원에 주차장이 된다면 여기까지는 구태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거기하고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샛별공원 쪽은 밑의 쪽이고, 그 위에는 한참 올라가 가지고 주거지 밀집지역이고, 소방도로 자체도 지금 불법 주차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투자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비가 지금 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김민경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택밀집지역이고,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 하셨는데 사실 사하구가 다 고바위고, 고바위에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지역이든 많은데 여기 선정된 이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 인근에 지금 사하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방사업을 하다가 올 1월부터 한 50 몇 면이 무료로 개방을 했었는데 거기 일부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다 하다가 개방이 끝이 났습니다.
  한 10년 동안 하다가 거기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개방사업이 끝이 나고 굉장히 열악한 특히 더 열악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김민경 위원  지금 다른 주차장 사업은 이렇게 보면 국·시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전액 구비인데 저희 국·시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이거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국비를 꼭 6억씩 이렇게 다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천천히 하신다는 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로 하는 그런 경우는 국·시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인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김민경 위원  소규모라 하면 금액은 얼마 정도 정해 진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보통 10억 이상 되는 거는 국비를 요청할 요건이 되는 것이고, 10억 이하라 하더라도 어떤 여건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시에서도 시비가 투입이 되면 그거는 원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입을 해줘야 됩니다.
  저거를 회수를 해 갑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10면 정도 되는 거는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를 갖다가 안 해주는 그런 형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게 주차장 10면에 6억인데 한 면당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산출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면당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근데 실질적으로 대형 공영주차장도 지금 최근 3년간 건설한 비용을 따진다면 한 7000만 원 정도 면당 그래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제가 앞쪽에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한 면당 46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거는 국·시비가 되는 사업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여기 괴정3동······
김민경 위원  조금 더 여기 괴정4동에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국·시비가 같이 투입이 돼서 조금 더 주민들도 더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나름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여기는 사실 엄청 어찌 보면 굉장히 급합니다. 실지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지대고, 경사가 굉장히 심한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로폭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도로를 긴급차량이라든지 이런 재난발생지 긴급차량 통행로 자체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노, 지역 주민들한테 보행로 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쪽으로 계속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외에도 지금 현재로 저희들 예산서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신평1동에도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평1동에 보면 위치가 310-2번지인데 신평초교 인근입니다. 인근인데, 여기에는 나대지로 해 가지고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한 100평 정도 되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임차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지 대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들어온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금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다들 주민들은 교통 주차 때문에 불편해 하십니다.
  고바위도 많고, 해서 조금 다른 지역에 저희 구비를 많이 안하고 국·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투자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권역별 보호구역 정비해 갖고 정비대상 26개 권역이 있는데 이 26개 권역에 앞으로 우리가 시설물 정비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송샘 위원  26개 권역은 사하구 관내에 골고루 이래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거 관련해 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필요성에 보면 저 밑에 2018년 어린이교통사고 다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초등학교 일원에 대한 교통안전물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린이교통사고 다발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몇 개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게 다발구역이라 하면······
송샘 위원  다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딱 꼬집어 가지고 지정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송샘 위원  아니 여기 다발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여기서 지정된 거랑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송샘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 지역에 다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가장 그거 된 데가 을숙도초등학교 인근 쪽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아까 하남초등학교······
송샘 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거 외에도 몇 군데 사하초등학교 인근······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다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리스트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그거에 근거해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전시설물.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거는 지금 권역별 보호구역 정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부 다 행정안전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 내려온 것이고, 하남초등학교하고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이거는 시에서 어찌 보면 우리한테 국·시비를 그거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의 필요성에 하남초등학교를 하는 근거에 다발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한다고 이래 나와 있어서 제가 다발 관내에 다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덴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거는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장 좀 넘겨보십시오. 20년 1회 추경예산안 죽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산출기초에서 공사비 있습니다.
  어딘지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샘 위원  1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16페이지, 예.
송샘 위원  공사비 보면 9억 4200만 원 해서 있는데 권역별 보호구역정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송샘 위원  이거는 권역별 시설물 정비하는 건데 이거 시설물 정비만 지금 9억 4200만 원해서 얼마가 배정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 권역별에서 8억 8000 되어 갖고 있습니다. 8억 8000이고, 하남초등학교 일원이 69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을숙도초등학교는 4500만 원······
송샘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9억 4200이 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공사비라는 거는 권역별 보호구역정비 하남초등학교 일원 정비, 을숙도초등학교 이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다 공사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설계비를 저희들이 얼마얼마 이래 저쪽······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이 권역별 보호구역정비가 전체 88억 중에서 거기서 설계비를 갖다가 일부 떼 내고, 그다음에 하남초등학교 일원 정비 사업에 아까 6900만 원 이었다 아닙니까!
  그 안에 설계비가 들어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을숙도초등학교 앞 속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가 45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이거는 그냥 물품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송샘 위원  자, 산출기초에 보시면 공사비해서 9억 4200만 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송샘 위원  이 공사비 9억 4200만 원이 이 밑에 항에 달려있는 권역별 보호구역정비 플러스 하남초등학교 일원 정비 플러스 을숙도초등학교 플러스한 값이 9억 4200만 원인가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다 더하면 그게 아니라고요, 9억 42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그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 말입니다.
송샘 위원  설계비가 이 2개 위에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포함은 안 됐지요. 지금 순수 공사비에 9억 4200이고, 설계비가 6000만 원 합치면 10억 200만 원입니다.
송샘 위원  권역별 보호구역정비가 8억 8000이라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전체 설계비를 포함해 가지고 8억 8000이라 말씀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계비를 또 빼면 합해 가지고 9억 4200만 원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송샘 위원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초등학교가 그렇게 지정이 돼서 교통사고 다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을숙도초등학교도 교통사고 다발구역으로 돼서 지금 속도하고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렇다고 봐 주시는 게······
송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다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꼭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송샘 위원  이거 사업 필요성도 도로교통공단이 선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송샘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송샘 위원  시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는 집행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에 대해 가지고 그 전 해, 전 해 해 가지고 몇 년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기본 설계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 하고 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교통공단에서 전부 다 요청을 하고, 거기서 따라 가지고 저희들 그러니까 국비 절반, 그다음 시비 절반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그럼 저희는 집행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송샘 위원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을 추천하거나 제안하거나 하는 거는 구에서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추천까지는 하지 않고 다발계획이라는 게 바로 우리 경찰청하고 전부 다 사망사고 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 체계가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사고가 다발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가 전문 용역을 줍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거기에서 지정해 가지고 나오는 거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송샘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제안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송샘 위원  우리가 제안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송샘 위원  그럼 교통사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래 갖고 이게 맞느냐 그거 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하고 하면 우리가 같이 가 가지고······
송샘 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낙동대로 266하고 하신중앙로 316을 지정을 해서 우리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이래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송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이나 아니면 왔다갔다 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별도 공문은 그거 한 적이 없습니다.
송샘 위원  교통공단이랑 아무런 연락도 업무적으로 연락 안 취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전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제가 저번에 파악하기로는 30개 정도 잦은 곳으로 지정해 가지고 각 구별로 그래 갖고 내려왔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잘 파악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알겠습니다.     무엇 뜻인지는 알겠는데······
송샘 위원  이게 추경예산으로 잡아온 게우리 앞전에 김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지역 편중이 심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꼭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우리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억 9000 잡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이복조  사실은 우리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내에 자전거 도로가 제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구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로서?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도로로서 이용자가 극히 드뭅니다.
○위원장 이복조  맞습니다. 거기 전수조사하시면 하루에 한 한두 대 다니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4억 9000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제가 첫 번째, 묻고 싶은 거고요. 여기다가 아예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이게 더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거는 사실 자전거도로는 국가에서 지정돼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옛날에 전부 다 지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없애지는 못 합니다. 없애면 지방교부세가 깎입니다, 그만큼.
  매년 이게 지방교부세를 항목이 있거든요. 교부해 주는 거기에서 깎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 없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아까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걸 갖다가 화단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노면을 정비를 해 가지고 사실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을 갖다가 하면서 여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거 처음 사업할 적에 제가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할 적에 그러니까 주무 부서장께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되기 때문에 꼭 우리 좀 통과시켜달라고 해 가지고 실랑이 끝에 통과 됐는데 이 사업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면 거의 다 자전거도로 쪽으로 자전거를 다 이용하지 이 산업단지 내는 자전거 안 타고 다닙니다.
  다 우리 세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용어를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이유 충분하고요.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의 어떤 일환성이 아니고 그 부분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잘 강구를 하셔 가지고 좀 좋은 아이템을 가져 가지고 그분들이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세출예산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RFID 그게 지난해에 우리 참누리아파트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한정옥 위원  근데 올해도 이게 많이 신청을 많이 받을 예상입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홍보를 많이 했고요. 우리가 작년도 6월부터 수요조사를 거쳐서 아홉 군데 접수를 받았는데 갑 지역에 3개, 을 지역에 여섯 개, 이래 받았는데 구평하고 장림동 타워, 벽산, 한신, 감천부영, 벽산 이렇게 자기들이 장소 선정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설치를 하려면 주차장 한 대 면적에 1.5배가 들어갑니다. 장소가.
  그래 들어가고, 기초공사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취소를 했습니다. 자진 취소를, 그래 가지고 선정은 가락1, 2단지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 낙동 지역 말고 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니까 그것도 못 이겨먹고 또 철거하는 소동이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잘 그거를 그거까지 감안해서 처음부터 다 동의를 얻고 하시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설명을 잘 해서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보시면 340페이지, 341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이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완전 삭감” 보십시오. “완전 삭감”도 되어 있고, “일부 삭감” 되고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거는요.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에서 돈을 내려준다 했다가 자기들이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청에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돈이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까려고 깐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과장님! 보시고요. 지금 RFID 기반 감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저희들이 설치 목적이 우리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소멸시키는 처리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요, 생활계 음식물 중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배출감량을 유도하고 수집 후에 처리 시설로 이동비와 처리비 절감 및 악취 등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시에서 일단 이 금액이 시의 시비로 70%, 우리 구비가 30% 투입되는데 시에서는 수요를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지금도 많이 하라고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장소 선정이라든지 아까······
  문제는 악취 문제는 주민들한테 해소는 해 주는데 자기들이 일부 장소라든지 비용이 들어가고 전기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괴정1차 3대 설치되어 있는 데 보면 주민부담이 전기세가 월 한 20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더 추가로, 자유아파트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이거 한번 설치를 하면 계속 가는 겁니까,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계약 기간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에서 7년간은······
김민경 위원  그럼 5년에서 7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시에······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만약에 시효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설치하는 문제든지 또 비용 주민들 비용 문제라든지 그거는 차후에 논의가 될 문제······
김민경 위원  추후에······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은 안 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부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듯이 전기세하고 장소가 조금 면적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음식물 감량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아파트 다른 아파트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홍보가 되셨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일단 팩스 수신 한번하고, 그다음에 답변 받은 데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하셨겠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원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다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게 사업을 할 때 이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렇지요.
김민경 위원  한 대당 삼천······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우리 구비가 30%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100대 올라가 가지고 100대 다 그거를 편성해 줄 수 없는 문제니까······
김민경 위원  지금 이번 상반기에 선정된 아파트가 지금 열 대라고 하셨는데 어딥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거는 가락1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24대 작년도에 하겠다는 걸 받았는데······
김민경 위원  2020년도 그러면 24대입니까, 설치?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올해, 올해 24대입니다.
김민경 위원  24대 어디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24대 가락1단지에서 3단지까지······
김민경 위원  가락타운에 지금 다 편중되어 있는 거네요, 24대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편중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김민경 위원  아니, 가락타운에 지금 24대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가락타운에서 다 원했기 때문에 다 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작년도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우리가 6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할 때······
김민경 위원  공문을 보내시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하셨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그런 양을 체크해 가지고 많이 배출되는 단지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보신 적은 있으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입주자대표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일단 장소가 선정이 돼야 되고 자기들 주민 부담이 있으니까 억지로 강요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선정이 낙동로 됐으니까 내년도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김민경 위원  왜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한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24대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니 그러니까 아홉 군데 위원님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김민경 위원  왜냐하면요. 앞으로 지금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가락타운1단지에 만약에 하셨으면 1단지에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주민들이 나중에 사용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하면 다시 우리가 철거합니까? 가져가라고 하면 철거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거는 지금 현재 설치하고 나서 괴정 저번에 우리 2대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입주자대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설치를 하려 했는데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된 상태에서 이런 거는 이 사업이 지금 18년도부터······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요. 지금 이게 자유아파트는 잘 돼 가지고 계속 추가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신청을 많이 했고, 이걸 더 늘려가려고 하면 단지는 지역 아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큰 단지에는 그냥 1단지에만 주시고 저희 또 다른 데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세대가 많은데.
  그런 아파트를 설득을 하셔 가지고 조금은 그런 만약에 사용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걸 체감을 못 합니다.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거나 쾌적하거나 하면 또 그쪽에서 먼저 2단지, 3단지가 있으니까 늘려갈 건데 이거를 시범사업인데 한 단지에다 다 주시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반응도 없고 위치가 협소해서 설치 안 하신다고 취소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다 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한 아파트에 몰아가지고 우리 세금을 해 준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위원님이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실지언정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저희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종량제입니다.
  종량제 설치기인데 이게 공동주택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13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거의 다 종량기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괴정1차 자유아파트 옆에 있는 신동양아파트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면적이 2대 설치해도 아주 면적이 아주 작은데 자, 감량기는 이래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거의 차 한 대 이상 대는 그런 면적을 차지하고 물론 악취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공간 자체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도 아파트들이 옛날 지은 아파트는 주차면도 작은데 이런 공간을 만들기 힘이 들거든요.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고, 그런데 이게 한쪽에 치우치면 우리 세금이 골고루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지요. 제 말은.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이번에 수요 조사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김민경 위원  왜, 우리 구비 사하구 우리 구비를 1억씩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한다 해도 구비를 1억씩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뭣 때문에 이 사업을 합니까?
  주민들이 주차난이 더 급한데 주차장을 만드시지······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우리가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 낙동로 지역 빼고 저쪽에 신평, 장림, 다대, 구평, 감천······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거 위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단지를 한 단지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24대를 올해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정 하기 싫다면 우리가 아홉 군데를 받았다 아닙니까?
김민경 위원  그럼 한 단지만 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여섯 군데가 을 지역입니다. 을 지역에서 스스로······
김민경 위원  아니, 을이고 갑이고 떠나가지고요. 지금 1, 2단지를 나눴을 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입주자대표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김민경 위원  제 말은요. 입주자대표에서 15대를 그러니까 2, 3단지에서 15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15대를 왜 지금 다 들어 주냐고요? 일단 상반기에 1단지에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 추가로 하시고 왜 한꺼번에 24대를 다 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위원님,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김민경 위원  무슨 양해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선정을 해 가지고······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과 약속하시기 전에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올해 선정된 업체는 우리가 이 선정된 가락1단지에서 3단지는 벌써 설치하기로 돼 가지고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6월 달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김민경 위원  제가 2020······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심층 분석해서 제가 다섯 개 지역을 수요 조사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과장님,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RFID 이거를 시행할 때부터 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우려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질의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고 계속 이렇게 지나가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세금을 써 가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안 반기는데 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번에 6월 달에 조사할 때는 을 지역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민경 위원  갑을을 지역을 떠나서 한곳에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저도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만일에 아까 말씀과 같이 설치를 했으면 5년에서 7년 정도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나면 고장이 난다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걸 시비하고 구비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래 현재 작은 수선을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아직 설치하고 난 뒤에 그 경비 작은 경비는 저희들이 수선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나중 기계 자체를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침이 없으니까 지금 18년도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18년도에 시범사업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마는 3대 밖에 한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는 아예 없었어 또,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홍보는 했지만 신청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 문의를 해서······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자부담은 없고 장소 부분하고······
○위원장 이복조  전기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전기세하고 기초 부분 들어가는 부분······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시범단지라 해 가지고 가락1단지를 만일에 한다면 지금 2, 3단지는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위원장 이복조  상반기는 가락1단지만 하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원래 24대인데 왜냐하면 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쪼개 가지고 내려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저희들이······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그러면 총 24대인데 올해 할 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상반기가 아니고 올해 올해······
○위원장 이복조  올해 할 게 24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상반기에 몇 갠데요? 아홉 갠가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상반기에 15대······
○위원장 이복조  그럼 하반기······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하반기에······
○위원장 이복조  14개······
    (「아홉 개······」하는 이 있음)
  아, 아홉 개 이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니, 상반기에 아홉 대······
○위원장 이복조  그래 아홉 개······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하반기에 15대······
○위원장 이복조  15대 이렇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위원장 이복조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이 부분에 사실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못 하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또 형평성에 주차장 면이 주차면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할 면이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여러 가지 아파트 특성이 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여기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건 맞아요.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좋은 걸 자가 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특정 어떤 아파트만 이 시설을 만일에 다 설치를 한다면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정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중재안으로 상반기 아홉 대는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주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반기 15대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도 홍보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다른 아파트 대단지에 꼭 갑을 떠나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를 해서 추가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설치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 하단2, 3단지에 대해서는 또 언급은 하게 되면 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설치 올해도 가능한지 시에 한 번 더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물론 자기들이 신청하고 원해서 하는 거지만 일부 다른 데 이런 우리 감량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설명을 잘 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데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쩌든 간에 현장 우리 다 나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위원장 이복조  직접 가 가지고 그 현장조사도 하고 신청한다고 100%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우리가 신청을 다 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신청하는 곳이 많으면 어쨌든 선별은 집행부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나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조  그죠. 막무가내로 다 100%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어느 정도 양이 많으면······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걸 그런 우리 열심히 일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위원장 이복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여섯 개 아파트는 자기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근데 사실 이 좋은 사업을 몰라서 못 하는 아파트가 많을 거다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1차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홉 개 설치해 주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그 대신에 다른 데도 한번 공모를 해 보고 정 다른 아파트에서 못 하겠다 하면 거기에 편중돼도 말을 못 하잖아요. 명분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거치지 않고 쉽게 해서 홍보 부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신청 들어온 거만 하다 보니까 됐다 이래 버리면 누가 그걸 투명하게 보겠냐 이거죠.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집행부 담당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대단지 백 몇 세대 이런 데 가지 마시고 큰 대단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하구에?
  그런 곳도 한번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가지고 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회는 주는 게 나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오실 때 한 번 더 홍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아까 낙동로 지역만 올해 했으니까 다음부터 추진하는 그거는 우선순위를 신평, 장림, 다대, 감천, 구평에 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자꾸만 갑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은 갑도 갈 수 있고, 을도 갈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대단지아파트에다가 그거를 선정하게끔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한 번 더,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하반기 때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한정옥 위원  간단히······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도 자원순환과에서도 비상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일반 자가격리자들이 나오는 폐기물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또 나름 열심히 준비한 RFID 감량기 때문에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가락타운에 올해 24대가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 홍보는 사하구에서 홍보는 다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우리가 저희들 공문 다 보내서 홍보할 내용······
김기복 위원  나름 자원순화과에서는 이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어떻게 뭘 순위를 두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 공문을 보낼 거는 보냈고, 설명할 부분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기서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아파트가 가락타운 1, 2, 3단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를 들어서 신평 강변이나 한신아파트 이런 데서는 전혀 신청이 안 들어왔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네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안 들어온 데를 억지로 가서 이거 해라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갑을을 떠나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사업비는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만약에 2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20건을 다 올립니다. 다 배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에 올리면 시에도 각 16개 구·군에서 올라온 그거를 1년에 설치하는 양도 있을 거고, 예산도 시에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이제 그래 내려온 겁니다.
김기복 위원  일부러 가락타운 1, 2, 3단지에만 집중적으로 24대를 한 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락 1, 2단지가 선정된 거는 꼭 이래 볼 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는데 그쪽에서 원했고, 신청을 하셨고······
김기복 위원  다른 데는 원한 데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에.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를 들어서 다대포 삼환아파트가 신청을 했으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올라갔습니다.
김기복 위원  삼환아파트가 했을 수도 있고, 또 현대아파트가 신청했으면 현대아파트 해 줄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신청만 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김기복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한곳에만 집중이 되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김기복 위원  나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원순환과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균형 있게 그래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RFID 그만 얘기 하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고맙습니다.
송샘 위원  각 아파트별로 RFID 관련해서 나간 공문들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송샘 위원  그거하고 아파트별로 신청 접수된 내용을 저희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선정됨에 있어 갖고 어떤 이런 심사가 있었고, 토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갑을로 나눠서 자꾸 오해를 받고 과장님이 그렇게 쩔쩔 매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게 RFID가 한 10년 전부터 저는 이걸 6대 때도 다룬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 그거는 그러니까 종량제, 종량제가 종량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한정옥 위원  어쨌든 어쨌든 이 사업들이 한쪽에 편중됐다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해 받는데 참누리아파트는 갑이에요. 괴정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좋은 걸 모르고 다시 철거했다고 철거하라고 아,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라고 그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장소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비용 전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전기세도 들어가고······
한정옥 위원  다 홍보가 골고루 됐다 하고 다 아파트마다 서류가 공문이 갔다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했을 뿐인데 앞으로는 그런 오해 안 받도록······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일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앞전에도 다른 부서도 그랬지만 그런 거 때문에 다 예민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한정옥 위원  나중에도 하실 때도 특히 더 이런 게 있으면 다들 우리 위원님한테 아파트마다 홍보도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혼 덜 나실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 세출예산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위원님!
한정옥 위원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지난해는 마스크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났는데 지금은 마스크 보급이 안 돼서 지금 혼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일단 계약상은 3월 20일까지 저희가 공급 받기로 했는데 업체가 그때까지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단가가 582원 낮게 저희가 계약이 돼서 업체가 582원······
    (웃음)
한정옥 위원  혹시 소독약 그런 거는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소독약은 따로 예산을 들여 갖고 뭡니까?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저희가 비치를 하고 거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7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서 저녹스보일러 올해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저도 지난해도 행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크게 효과가 있느냐 했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줄이자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사후 관리는 됩니까?
  일단 설치비만 주고 그 일로서 끝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일러 자체가 일단 질소산화물이 한 7, 80% 저감이 됩니다. 저감이 되고, 에너지도 저감 효율이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500만 원이지만 이거 이후에 또 지금 예산이 2억 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한 2000대 지금 물량을 또 저희가 올해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효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한정옥 위원  선별은 우리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이거는 일단 저소득층도 있고······
한정옥 위원  신청하면 누구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신청하면······
한정옥 위원  이거 홍보가 돼야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량을 2000대를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방송으로서도 계속 이렇게 하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쁘답니다. 그게 폐암 원인이 된다 하니까 어쨌든 환경을 감시하는 역할자로서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우리 살수차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안이 1000만 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1000만 원입니다.
김기복 위원  살수차량 임대운영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뭔지 모르겠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우리 시에 시책으로 미세먼지가 예보, 경보가 발령하거나 안 그러면 비산저감 조치가 내렸을 때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놨습니다.
  12t 물차를 갖다가 대당 하루에 운행하는 거 50만 원 이래 갖고 그래 가지고 만약 예·경보나 비산저감 조치가 내려졌으면 하루에 2대를 운행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
김기복 위원  100만 원으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래 갖고 자원순환과 차량하고 별도로 다른 코스로 운행해서 도로상에 있는 제 비산먼지 이거를 저희가 청소를 하고 이래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김기복 위원  무슨 말인지 이게 전부 시비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다 시비입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순수 물만 넣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렇죠. 물로 넣어 갖고 씻어 내립니다.
김기복 위원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또 횟수를 늘리더라도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도로 좀 방역 비슷하게 좍 뿌리고 가면 안 좋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이런 시기에 방역하는 거 말입니까?
김기복 위원  예, 물론 보건소에서 하지만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순수한 물보다는 우리가 좀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을 첨가를 해서 같이 살포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지금 저희가 국비 1억 5000을 받고 저희 구비 1억 6000 정도 해 갖고 지금 고압살수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방역하는 장치를 설치······
김기복 위원  그 있지만 이런 장비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기복 위원  이거 순수한 물만 넣지 말고 거기다가 약품을 좀 넣어서 길거리 뿌리면 더 안 낫겠나 양쪽으로 다 지금은 일단 특수한 상황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근데 이거는 어떤 미세먼지 예·경보나 내리는 특수한 상황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김기복 위원  그럼 거기 수치가 딱 나타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어떤 수치······
김기복 위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좀 심하든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우리가······
김기복 위원  시에서만 내려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대기질 대기가 아니 초미세먼지가 기준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틀리는데 하여튼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했을 때 안 그러면 비산저감 조치의 경우에······
김기복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우리가 코로나 등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독 약품이라든지 방역 약품을 같이 섞어서 살포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이 살수차가 움직였을 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운행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김기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내일 오후에 막 낄 수도 있잖아요, 안 낄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김기복 위원  막 끼었을 때 이 차를 움직일 때 그런 약품을 넣어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업체하고 그게 또 약품이 들어가면 이게 그 안에 용기가 좀 이렇게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기복 위원  해서 그거 한번 알아보이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거는 저희가······
김기복 위원  문제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문제가 없으면······
김기복 위원  사하구 전역에 살수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을 첨가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 세출예산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진기용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2. 21.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을 3월 6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