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6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7. 다대동 기업형임대주택 건립반대 결의안
18.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조문선․배진수․허선례․전영애․채창섭․최영만․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강달수․전원석․최영만․허선례․전영애․이복조․김동하․노승중․이용덕․박정순 의원 발의)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도시위원장 제출)
17. 다대동 기업형임대주택 건립반대 결의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이용덕․전영애․ 최영만․노승중․강달수․조문선․채창섭․박정순․이복조․허선례․김동하․배진수․전원석․이병관 의원 발의)
18.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이용덕․전영애․최영만․노승중․오다겸․배진수․전원석․이병관․이복조․허선례․김동하․박정순․조문선․채창섭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6시59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박봉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시07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문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문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은, 201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세입분야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결과 전년도 대비 50억8900만 원이 증가한 828억 9700만 원의 자체조달 수익을 얻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는 등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였는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을 정확히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전년도 3,835억 원 보다 272억 원이 증가한 4107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결산 시 집행 잔액의 증가로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 등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지만 이월금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보상협의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금액이 증가한 부분과 세입분야에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납세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징수가 불가함에도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이월 채권액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균형 달성 및 사회문화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구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 지고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의회 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준비 및 보전비용,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붕괴와 지진 및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재난지원비 등 2016년도에 지출된 5건의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령에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과 자체 세입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경제 활력과 재정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공공투자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인 정책 사업비에 편성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안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며 우리 구 제반 여건상 확보할 수 있는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기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조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2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조성과 구민이 행복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사업인 인구 정책 업무 추진 인력과 부산시 정책으로 추진하는 보건소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지방세기본법」은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부과와 징수를 구분하여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법」에 각각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구세의 부과 사항에 대하여는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로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로 분리하는 등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상위 법령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된 구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과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홍티예술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대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항목 추가와 수강료 납부 기준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이복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조문선․배진수․허선례․전영애․채창섭․최영만․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강달수․전원석․최영만․허선례․전영애․이복조․김동하․노승중․이용덕․박정순 의원 발의)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도시위원장 제출)
(17시20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특히 최도년, 이윤희 전 의원님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7건에 다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명예롭고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존경받는 건강한 병역 문화의 정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민원 구비 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조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조항과 행정자치부의 자치 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조례에 붙인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민원 구비 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조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 개선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위하여 집행부서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반대의견을 포함하여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법적인 절차나 요건 등에 대해 문제나 이견이 없도록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 도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7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다대동 기업형임대주택 건립반대 결의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이용덕․전영애․ 최영만․노승중․강달수․조문선․채창섭․박정순․이복조․허선례․김동하․배진수․전원석․이병관 의원 발의)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7항 다대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다겸 의원께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방청을 하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다겸 의원입니다.
  다대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다대동 324번지 일원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립 대상지역 주변에는 기존의 임대주택이 6407세대가 있고 향후 또 다시 기업형 임대주택이 건립된다면 지역의 슬럼화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016년 10월 20일 인근 지역 주민 3037세대의 뜻을 모아 반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건립 대상지 인근에는 국가 사업으로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다원적 기능을 갖춘 도시명 해양 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다대동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당초 목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사하구가 문화와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다대진성 역사문화유적지 복원사업과 역사공원 지정 추진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이번 건립 대상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대부분의 자연녹지 지역이며 대상지역 내 최대표고 70m, 경사도 46〫로 등고선과 표고 등이 높아서 형질변경 시 주변 환경과 도시 경관 그리고 미관을 저해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염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을 펼치는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34만 구민의 대표인 우리 사하구의회는 지역 정서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다대동 기업형 임대주택 유스테이 공급 촉진 지구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다대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다대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이용덕․전영애․최영만․노승중․오다겸․배진수․전원석․이병관․이복조․허선례․김동하․박정순․조문선․채창섭 의원 발의)
(17시3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8항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강달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는 강말순 유권자연맹 회장님과 이윤희 전 의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의원입니다.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 온 반면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육성해야 할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 생태의 파괴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지는 등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서식 등 해양 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닷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 지형의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급감하였다가도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한 후에는 어획량이 반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는 어족 자원을 말살시키는 바닷모래 채취 정책에 반대하며 어족 자원이 살아 숨 쉬는 청정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해양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은 우리 후손에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청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 결의문」
  우리 연근해 바다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 자원일 뿐만 아니라 특히 안 그래도 중국의 불법 조업과 이상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바다모래 채취 남발은 절실한 생존권의 문제이며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바다를 잘 유지하고 물려주는 것은 건강하고 희망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고 손쉽게 모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바닷모래를 연안 등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은 어족 자원을 고갈시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넘어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대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역행하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원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일반 주민들과 지역 어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배치되는 사안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행복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대 조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는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바다 환경의 보존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할 것과 바닷모래 채취 허가 기간 연장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염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모래는 장기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라도 비용의 문제를 넘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엄청나게 발생한 양질의 강 모래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강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두 건의 결의문은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5시44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주 배경 다문화 청소년들의 위기와 대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최근 약 200만 명을 넘어섰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2021년에는 300만 명, 2030년에는 5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주 배경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을 분리해 보면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 탈북 청소년, 유학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하구의회는 현재 결혼 이민자 수가 1220명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는 1500여 명입니다.
  사하구는 다문화 가족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수시책으로 다문화 강사 파견, 검정고시반 운영, 자녀 이중 언어 영재사업과 사하JC 주관 다문화 체육대회,  평생학습과는 무지개도서관에 다문화 코너 운영, 다대도서관에는 다문화자료실 운영, 다대1동 주민센터, 두송, 구평 사하구종합복지관 등에서도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과 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2월에 다문화 정책 대상에 행자부 장관상을 받았고 부산시에서도 이주 배경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문화를 돕고자 지난 5월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주 배경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며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보여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문화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사하구 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개교 준비 중에 있어 대안학교 개교를 위한 사하구청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결정적인 요인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이며 그 교육의 힘으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청소년들을 잘 교육해 사회가 필요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마음껏 공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름과 차이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 조화를 추구하여 다문화 사회에 잘 적응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과 청소년들은 우리가 손잡고 가야할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2과장김종길
  민원여권과장박영숙
  생활보장과장오명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구교운
  의 정 계 장   박봉갑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연월일
예산결산     조문선      이병관      2017. 6. 1.
○의안 제출
  다대동 기업형임대주택 건립반대 결의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6월 15일 오다겸․이용덕․전영애․최영만․노승중․강달수․조문선․채창섭․박정순․이복조․허선례․김동하․배진수․전원석․이병관 의원 발의)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6월 16일 강달수․이용덕․전영애․최영만․노승중․오다겸․배진수․전원석․이병관․이복조․허선례․김동하․박정순․조문선․채창섭 의원 발의)
○의안 회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16. 6. 7. 사하구청장 제출)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016. 6. 8. 사하구청장 제출)
      6월 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2016회계연도 결산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2017. 6. 8.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5월 19일 이복조․조문선․배진수․허선례․전영애․채창섭․최영만․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5월 19일 배진수․조문선․강달수․전원석․최영만․허선례․전영애․채창섭․이복조․김동하․노승중․이용덕․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6.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016. 6. 8.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6월 14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이주배경 다문화 청소년들의 위기와 대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