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강남구·강문봉·김민경·양기주·유동철·전원석·최영만·한정옥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강남구·강문봉·김민경·양기주·유동철·전원석·최영만·한정옥 의원 발의)
(10시01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 목적,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평가대상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조례의 평가 시기 및 기준 등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평가 결과의 반영과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달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평가대상 조례는 기관설치, 조직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와 상위법령에 위임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사하구의회 소관 조례를 제외한 모든 조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에서는 전체 조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비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조례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과는 그 목적과 추진방향이 다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반드시 필요한 조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집니다만 그 조례들이 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과연 맞게 역할이 되고 또 그 시기에 맞게 개정이 되어서 우리 사하구민들께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사실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들도 사실 많고요. 근데 우리 윤보수 의원님,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윤보수 의원님이 또 초선이지만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재선의원으로서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진작 왜 이런 조례를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 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 또는 정말 필요 없다 이 조례가, 그러면 폐지조차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위원회가 보통 보면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만약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정말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분석하고 또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아마 개정이야 우리 의회에서 할 거니까 권고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건강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면 정말 필요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윤보수 의원님 한번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발의가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지를 못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 특히 예산을 만들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발의할 때 신경을 쓰지만 그다음에는 사실 관여를 못합니다.
특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거수의 역할 정도만 하는데 이번 이거 입법평가 조례안이 완성된다면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직접 들어가셔 가지고 좋은 조례나 나쁜 조례 또한 폐기해야 되는 조례 또 개정해야 되는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조례가 의원 조례도, 의원 발의 조례도 있고 청장님이 직접 발의하신 그런 조례 사항도 있는데 이 조례가 이게 3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조례가 사하구가 입법 이런 활동기간이 길었으면 이전에 조례하고 연차가 지날수록 앞으로 더 많이 많아질 텐데 3년마다 돌아오면서 이 기간이라든가 이 많은 조례를 어떻게 다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지자체 한 7개 구 부산시 포함해서 8개인데 상위법 조례는 저희가 평가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 제외가 돼 있고 그렇게 된다면 3년 과정을 했을 경우에 많아봐야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넉넉잡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정도 될 거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확인하면 그렇게 개수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 한 5개 정도는 그렇게 진행을 먼저 평가를 좀 했는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통 조례가 한 한두 개 정도가 폐기가 되거나 또 한두 개 정도가 수정이 되는 정도 이렇게 되고 보통 심사는 한 이삼십 개 정도로 3년 기준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나 싶어서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거 한 번쯤은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도 양질의 조례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발의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무조건 조례만 많이 만든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검토하고 해서 우리가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15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옥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근거조항을 안 제1조,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 규정의 조문을 제16조에서 21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기준 변경을 안 제2조에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0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1호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7일 자로 사단법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정관 제12조 1항의 개정으로 이사장이 당초 자치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제4항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이사로 자원봉사 업무 소관 국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4.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4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사하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연구, 조사, 교육이며 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해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출연금액은 817만 2000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법정 금액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 금액의 1.2/10000에 해당하는 817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정혜 복지정책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2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이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하구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2015년 7월 10일 조례 제정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의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사업 및 정책의 추진 근거를 재정립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아동에 대한 기본 정의를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5개 조항을 5개의 장과 27개 조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 4조까지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영향평가 옴부즈퍼슨의 정의, 구체적 차별 요소를 명시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 의견청취 반영 등 아동의 참여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아동참여보장 및 의견청취 반영을 위한 아동참여기구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20조에서 2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정기 횟수를 연 2회로 명시하고 위원의 위‧해촉 사항 및 회의참석수당을 신설하는 등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3조에서 26조까지는 아동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권고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안 27조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아동영향평가 시행 권고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0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변화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 결과 조례 명칭 변경, 아동의 4대 권리 및 구체적 차별요소 명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완, 아동영향평가 및 옴부즈퍼슨 시행 근거 마련 등 조례의 전면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하구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 법인을 선정코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은 감천2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은 1495㎡이며 복지관 관할 구역은 감천1‧2동, 괴정1‧2‧3‧4동, 6개 동입니다.
현 위탁법인이 2014년 1월 1일 위탁법인으로 선정이 되어 2회째 공개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아동 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관련예산 확보 및 분석, 아동권리보장 사업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부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추진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이 지금 다 됐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보완법도 더 강화가 되고 하는데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정책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런 정책인데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완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내일 견학을 지금 갈 예정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보고 저희들이 그거를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저희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뭔가 예산이 반영돼서 각 동에 다양하게 다 애들이 그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을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동에 편성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보면 옴부즈퍼슨 이렇게 해서 아동권리를 대변하는 이런 5명의 인원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중복적으로 한 부서에서 지금 아동복지 이쪽에도 너무 이게 중복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여기 저희 구에서도 개입을 해서 사례 관리도 해 주고 하는 건데 조금 이게 중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어서 이 조례는 아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염려되는 그런 문구들이 많습디다. 옴부즈퍼슨 이런 활동들이 염려된다고 이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쨌든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에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된 겁니까? 서구, 사하구, 금정구……
사하미운오리참여단이라고 벌써 아동참여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페이지, 23조에 제4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표현을 다른 지자체에서 좀 많이 쓰던데요.
이전에 2014년도 서울시장 박현정 대표 성추행 사건 그리고 2017년 역시 무고한 교사를 성추행으로 몰아가지고 목숨을 잃게 한 전북에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여기에 핵심 인물이 전북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이분이 결국은 옴부즈퍼슨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공문이 간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조금 연락을 늦게 받아 가지고 조금 상세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예산이 동반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옴부즈퍼슨이 임명되면 수당이나 이렇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선언적으로 뭘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좀, 예산 그걸 따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언적인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개정해서 저희가 예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동의 참여를 좀 더 권장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동의 참여를 권장하는 거에 과연 아동이 좀 더 사회에 대해서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런 기회를 된다는 취지는 있는데 저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거는 결국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곳 그런 거에 좀 더 한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그게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거는 아까 전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아마 요 조례를 계기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지로 아동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동의 참여 이런 거는 천천히 여러 가지 부서에서 기획하고 있으니까 의회 참여라든가 아동위원 위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결국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세부적인 고민,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가는 게 여러 가지 아이들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이 조례 내용은 지금 상위법 개정은 아닌 거죠?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맞죠?
그러면 유니세프에서 지정 받으면 지정에 대한 그런 대외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구성 원칙이 있는데 그 열 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정말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성을 해나가면 그 부분이 아마 친화도시로 가는 그런 정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내용을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이 부분이 각 시‧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또 내용을 조금 변경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니까 각 시‧도에 개정된 수정안 어떤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조례안을 다시 약간 수정 보완해 갖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보통 보면 아산시라든가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는 이 의견 제출기간에 그 단체에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는 사실은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없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금 주장하고 있는 우리아이 지키미 학부모연대에서는 아동이 구정에 참여하는 부분은 남녀 분열을 조장한다. 아동의 인권만 중요시하면 어른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한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석의 어떤 문제라든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퇴장)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6분)
본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총 148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 요구하였으며 감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세무1과장이미경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윤보수·강남구·강문봉·김민경·양기주·유동철·전원석·최영만·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2021.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0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