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10월1일(수) 16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9. 괴정2동변전소설치이전요구에따른청원
10.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따른청원

부의된안건
  ◦ 부구청장소개및인사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장용희·김재영·강정순·김주석·김상수·최선용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9. 괴정2동변전소설치이전요구에따른청원
10.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따른청원된안건
  ◦ 5분자유발언

(16시01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백운현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구청장소개및인사
○의장 고광웅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부구청장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평소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번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실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성종무입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24일자로 부임하신 백운현 부구청장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현 부구청장님께서는 1977년12월27일 제21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셔서 1978년5월4일 공직에 임용되신 후 시 본청 지역경제계장, 기획계장을 거쳐 1989년11월6일 서기관으로 승진하시어 종합건설본부 총무과장, 투자심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시정과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1996년7월27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시어 공보관, 기획관 등의 요직을 거치시고 지난 9월24일부로 11대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구청장 백운현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부구청장 백운현입니다.
  지난 9월24일부로 부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공직생활에 몸담은 지 20여년 동안 줄곧 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구세가 두 번째로 큰 사하구 부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마는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젊고 일에 대한 욕심과 의욕 그리고 자신감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하구는 박재영 구청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부산시에서도 최초로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실시하는 등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으로 부임하는 동안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동료 직원 상호간의 내부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여 전임자들이 이룩한 훌륭한 시책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해 나가는 등 구정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21C 우리 사하가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더 많은 협조와 채찍 그리고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에 두루 평안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웅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석래의원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장용희·김재영·강정순·김주석·김상수·최선용의원발의)
(16시09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재영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98년9월17일 장용희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9월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각각 개정되어 사하구의회사무국의직원정원과 조직이 변경되었으므로 조정된 정원과 직제내용에 따라 맞게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조직과 사무국의 분장사무를 조정, 정비하여 의정활동을 효률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업무추진 능률석을 높이고자 기존의 직제 중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별로 구분하여 분장된 사무를 사무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였으며,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사하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이 조정되고 전문위원의 임용직렬이 단수화 됨에 따라 종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던 의회 전문위원 임용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단수화 함과 동시에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임용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위원의 수행사무를 세분화하여 본 규칙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개정안을 9월24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위 규칙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15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9월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제를 지역단위에 균형있고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5년3월14일부터 구청장 소속하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신설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으나 98년4월15일자로 본 조례설치운영 근거가 되었던 대통령령이 폐지됨으로써 금회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의 효률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아울러 지역정보센터설치 운영과 함께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고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제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표준지침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 휴가관련 복무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한 당연규정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이 없는 승선휴가내용을 폐지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부과 처분시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있어 현행 행정절차법에 부합되게 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을 첨가하여 명기토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9. 괴정2동변전소설치이전요구에따른청원
10.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따른청원된안건
(16시23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괴정2동변전소설치이전요구에따른청원, 의사일정 제10항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따른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최선용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휴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건, 조례안, 승인건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2동변전소설치장소이전요구에따른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변전소 설치 계획부지 괴정2동 175-1번지에서 인근지역 주택 및 지가하락과 전자파 유해 등의 사유로 괴정2동 산 25-3번지로 이전 설치를 요망하는 청원사항으로 98년9월25일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기관인 한국전력부산발전처 관계자 및 구 도시개발과장과 본 청원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고 진지한 질의와 답변으로 심사한 결과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 하여 우리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채기금의 자치단체 금고관리 및 회계관리의 세계헌금 외로 관리,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조항신설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 작성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98년9월26일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제6조 1항 2호 기금출납원 “건설행정업무보고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제7조 5항 간사 1인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일부 조항 수정을 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재산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장림유수지매립지 내 대형화물주차장을 설치하여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수익을 도모하며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투자비 이자 지급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현 주차장 확보 부지 확대 등의 의견 제시도 있었지만 신중히 심사한 결과 주차난 해소 및 구 재정 부담경감과 재원의 효률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신설, 변경요청에 따른 청원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감천동 경유 송도 아랫길 운행 버스노선 및 감천동 경유 엄궁농산물시장~서부시외버스터미널 운행 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과 장림동에서 영선동까지 버스노선 연장을 요망하는 청원사항으로 98년9월28일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부서 교통행정과장과 본 청원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고 진지한 질의와 답변으로 심사한 결과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자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수거대행 업체의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인상요인 누적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상향조정과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주민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제8조 제1항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17조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제17조 제2항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조항은 개정안 내용대로 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심사보고서
  괴정2동변전소설치이전요구에따른청원심사보고서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따른청원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최선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과 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 그리고 청원 등에 대하여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형화물 주차장설치부지취득에 대한 98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정2동변전소설치이전요망에따른청원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따른청원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16시34분)

○의장 고광웅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이석래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 동안 저의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여러 의원님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들로부터 우리 의회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데 대하여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아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빚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는 본인의 부덕함과 불미함의 소치라고 생각하면 본의원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통이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야할지 말아야 될지 많이도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뭘 잘한 일이 있다고 변명만 늘어놓느냐고 질타를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석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잔꾀보다는 우직함을, 기교보다는 묵묵함을,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건만 이번 사건으로 하루아침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듯한 이 엄청난 충격에 저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돌을 던져 비난을 받는 일보다 나름대로 사회의 그늘진 곳에 마음을 보태고 정직하게 살아왔으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이바지하였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주변을 뒤돌아보니 우직하기까지 한 저의 행동을 이용하는 자가 제 주위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등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진실이 왜곡되고 호도 되는 등 저로서는 한없는 서글픔과 함께 제 자신을 방어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나름대로 근신하고 반성하며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끔씩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과 고통을 함께 받아도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을 왜곡시켜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자기들은 착한 양인양 행동하는 주변의 모든 자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온 7여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생각해보면 한없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잘못을 드러내 놓는다고 비난하여도 좋고 꾸짖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김정헌의원으로 하여금 이용조의원에게 저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전달하게 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과정에서 두 의원의 일방적인 진술내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평소 이용조의원과는 제2대 의회때부터 의정활동을 해오면서도 업무적으로 주장이나 생각을 달리하여 친숙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지지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정헌의원에 의해 전달된 행위가 본인이 이용조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처럼 왜곡된 부분이 있어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겨냥한 계획이었다는 느낌을 조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등은 말할 수 없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먹는다고 침 뱉은 물 돌아서서 다시 먹는다”는 말은 있지만 이미 엎질러 진 일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의 말을 한단 말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제가 받은 상처를 다소나마 보상받고 싶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일이 있은 후에도 의회운영에 기꺼이 협조하였습니다.
  의원으로서 본연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의회의 파행운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갈등은 오늘 이후에는 화해와 화합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의회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합시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우리 의회의원 모두가 자성하는 자세로 차제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웅  이석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회여건이 어려움에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조금이나마 훈훈한 인정으로 위안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김영식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9월17일 장용희·김재영·강정순·김주석·김상수·최선용의원발의)
   (9월24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9월28일 총무사회위원  장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9월28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8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9월26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9월26일 도시산업위원장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9월28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O청원심사
  괴정2동변전소설치이전요구에따른 청원
   (1998년9월17일 괴정2동188-9번지 기길남으로부터 강정순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25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버스로선신설(변경)요구에따른청원
   (1998년9월21일 감천2동456-4번지  박기주 외 23인으로부터 박규호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28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