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제2차정례회)사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검토 보고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제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으로 거래 감소가 지속되어 등록면허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과표 상승으로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의 경우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임시적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적 세외수입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증가가 예상되고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도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제2청사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일반 공공행정예산은 대폭 감소가 되겠습니다.
  반면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등에 따른 재난예방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나 번, 특별회계입니다.
  발전량 증가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증가되어 감천동 일원의 경로당 보수, 노후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의 청사건립기금처럼 장기간 사업 실적이 미미한 경우 기금 존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전체 예산 중 자체 수입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18.1%밖에 되지 않고 자체사업 비율도 8.5%인데 비해 사회복지예산은 64.7%나 차지하고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우리 구 분담금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구민들의 요구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였고, 예산 상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도 잘 검토하는 등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잘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해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강문봉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존경하는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문봉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148억 89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1956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사하구 제2청사 건립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122억 1125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무원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생활체육 육성,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등 구정운영 필수경비와 구민생활에 밀집한 예산 부분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필수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이 극대화 될 수 있게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문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송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96억 9185만 5000원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시비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088억 4955만 3000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자리창출, 도시인프라 구축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구민편의 행정에 508억 4234만 2000원의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비와 유기동물 위탁보호사업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보다 2억 5280만 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 등 총 5개 부서 7건의 사업에 대해 3억 282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79억 4675만 8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분야 13억 6737만 5000원으로 지출 계획되었으나, 이 중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의 자활사업 보고회 사업비는 실질적인 성과보고회가 되도록 일부 과다 계상된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한 수거보상제로 추진할 때 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293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삭감된 부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반갑습니다. 이혜신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기로 하신 건이 자활사업 보고회의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8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행사를 하였고, 내년에 1100만 원으로 300만 원 인상하였던 건입니다.
  예산 재원은 자활기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상해서 상정했던 이유는 올해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자활사업근로자가 28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한 50명 이상 늘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이제 100명가량 지금 증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을 예산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어느 단체든지 기관이든지 한 해 열심히 달리고 나면 반드시 연말에 그 사업에 대한 보고와 평가와 또 참여한 분들에 대한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20년 이상해 왔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사업 보고회도 그만큼 역사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일자리를 너무 이렇게 늘려서 이분들에게 방만하게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 듣고 또 재검토하였지만 사실은 이 자활기금은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자활사업에 투입하면 그만큼 이제 그게 익년도, 또 몇 년 후에는 자활기금으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을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이 조금 더 힘을 얻는다면 결과적으로 국비를 저희가 기금으로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손을 보고요. 그다음 또 관리도 하고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염려하셨던 부분이 민간위탁자활 사업도 있고 그다음 구직영자활사업도 있는데 이 두 부분들이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대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구 직영사업에 대해서는 한 해 만에 그분들을 똑같은 어떤 처우를 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이분들에게 교육과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두 부류를,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구 직영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지원받고 조금 이렇게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올해 전국에 자활사업 평가회에서, 자활사업을 전국 지자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국 247개인데요, 광역까지 포함해서 사실 거기에서 저희가 8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조금 미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잘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역자활센터 두 군데도 최우수상 받고, 우수상 받았고요. 저희 또 근로자들도 사례발표회서 전국 대상받고, 올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좀 잘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 62페이지, 자활사업 보고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자활사업을 충분히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받으시고요, 좋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지금 올해도 저희 세출내역 보면 공공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자활도 어떻게 보면 공공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강민경 위원  근데 국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공 일자리 부분만 창출이 많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사업을 하시니까 그게 잘되는 건 맞지만 민간 일자리가 더 이렇게 국가적으로 많이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제 생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생활보장과에서는 자활에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성과를 내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활참여자 쪽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비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비, 그래서 자활 쪽으로는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고회는 제가 저번에 이 예산안 심의할 때는 전액 삭감을 요청했지만 참여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래서 작년, 올해 19년도 예산 그대로 800만 원 예산 책정하시고, 마이너스 3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들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점차,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점차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셨죠? 그럼 식대도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1년 결산 아닙니까, 그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한정옥 위원  두 기관의 1년 결산인데 이제 그것보다도 저는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그냥 관 주도로 해서 인사가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인사만 40분, 50분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저는 지적한다고 봅니다.
  좀 오히려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오히려 알차게 짜야 되는데 그런 시간으로 해서 다 허비해 버리고 정작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민간도 있지만 구직영자활사업도 내년부터는 생각을 한다는데 그 또한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한정옥 위원  자꾸 이제 여기저기 비교해 갖고 자꾸 해 주다 보면 지금 이 300만 원이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잘 판단하셔 갖고, 물론 예산도 이리 올라왔겠지만 무조건 하지 마라, 하라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 금액 갖고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 이거 갖고는 모자란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있었지마는.
  저는 이래 해서 더 이 예산을 다 해서 올해 2020년도 또 올해 한 번 더 보고 정말로 똑같이 달라지지 않는 행사 같으면 정말로 감액해서 안 하든지 하든지, 우리 김민경 위원님 앞서 많은 지적을 했듯이 그럼 따로따로 기관 해 갖고 내실 있게, 두 군데 사하지역자활센터 따로, 두송자활센터 따로따로 해서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한정옥 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민경,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여성가족과장 백재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둘째 자녀 출산 지원금 예산 당초 편성 계획이 1억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저희들이 둘째 애는 600명 곱하기 1회 20만 원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셋째 이후 출생 예정자 이래서 150명을 잡아서 1회 50만 원 그래서 7500만 원 플러스 1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을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우리가 출생아가 둘째 출생아가 544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12월은 현재 12월 말이 끝나야 인원수가 나오고, 셋째 이후는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107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치로 우리가 작년도 예상을, 계상을 해서 1억 9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이 감액은 지금 현재 시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첫째 애한테는 지금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비로 올해 첫째 애도 30만 원 줘야 된다 해서 시에서 11월 달까지 준다 했는데 올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 되어 있고, 현재 지금 국가 시책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계속 언론 보도도 되고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다 살려주시고, 출산 결산추경 때 조금 정리를 하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까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도 저출산 극복 시책을 추진한다면서 예산을, 올려놓은 예산을 까면 아마 의회에도 조금 반응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지원금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사하구민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곧 인구절벽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고, 현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도 않으려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전체 출산율도 1명도 안 되는 그런, 0.8명인가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지금 현재 0.925입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 0.925……
유동철 위원  부산시 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부산시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살 길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라든가 출산에 대한 어떤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고, 대폭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지원비가 둘째 출산 예정자 600명에 지금 20만 원 같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도 없고, 셋째 이후 자녀가 150명에 1인당 50만 원 별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폭 지원을, 본위원의 입장에서 대폭 지원을 해 줘도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예상되는 인원도 지금 현재, 11월 현재 544명, 셋째 인원 현재 107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더 늘어날 거라 보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 하면 1억 9500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마는 만약에 이러한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은 또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원안대로 1억 9500을 그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인구가 경쟁력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한정옥 위원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구에서 출생 자녀수가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봐서는 이 금액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디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국가에, 우리 국가도 몸부림치고 있고 인구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많은 걸 고민하고 있듯이 우리 구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과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다 책정하고 하고 나중에 되면 추경에 더 정리를 하신다 하니까 이 예산은 저도 같이 함께 이게 과장님 생각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이게 기존에 지원됐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번 연 예산은 둘째, 셋째까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송샘 위원  셋째 이후부터는 계속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범위는 둘째는 현재까지 없었고요, 셋째는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주고 있고, 시에서 지원금이 셋째 낳으면 150만 원을 줍니다. 시에서는 시비로.
  시비로 우리 저희들 받아서 집행을 하고, 둘째는 이제 새로 이번에, 15개 구에서 둘째는 이제 다 주고 있습니다, 둘째.
  15개 구에서 다 주고 있었고, 우리 구는 현재까지 없었고요, 그래 신규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아, 15개 구에서는 둘째 자녀도……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다 줬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지금 둘째 자녀 한 6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약 1억 2000……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셋째 자녀 150명 계산해서 7500 이래서……
송샘 위원  그래서 이제 1억 9500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실질적으로 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둘째 자녀 50만 원, 얼마죠? 20만 원, 셋째 자녀 50만 원 준다 해서 애를 더 많이 낳고 사실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전혀 별개의 얘기고, 이거 준다고 해서 애 많이 낳는다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기존에 도시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좀 해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애기를 많이 낳도록 유도를 하시는 거는 맞는 사업인 거 하기는 한데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결혼입니다, 결혼.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을 1억 9500을 하셔 가지고 잡아 놓으신다 하셔 가지고 아이를 더 낳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노처녀, 노총각 결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07명 정도의 예산을 하시고 차후에 추후에 지금 애기, 셋째를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을 더 이렇게 확보를 하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예상 계상이 나와 있는 거고……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12월 달 거는 각 동에서 출생아를 취합을 받아서 하면 요 정도로 예산이……
전영애 위원  나온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올해 예산은 올해에서 저희들이 지금 더 올린 게 아니고 올해 연도 말, 그러니까 19년도에 계상수치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더 추가한 게 아니고.
전영애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비 1억 9500을 예산을 해서 셋째는 50만 원을 준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하여튼 예산은 좀 반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예,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제가 질의드릴 걸 질의를 못 했습니다.
  둘째 출생예정자수 600명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는 올해 우리가 집행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각 동에 출생아를 취합해서 집행된 게 544명······
송샘 위원  둘째 자녀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둘째 자녀가, 12월 빼고요. 그래 되어 있고 셋째 이후는 지금 현재 107명 집행 되어 있습니다. 12월 빠지고요.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효 여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계수조정하게 된 고양이 중성화수술하고 유기동물 위탁보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사실은 제가 본예산 설명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은 사실 고양이 민원건수만 해도 사실은 한 1000건에 달합니다.
  1000건에 달하고, 실지로 예산편성은 그에 준하는 한 25%정도 고양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한 25%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 사업에 또 국·시비, 구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만 이렇게 또 편성하는 부분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1억 8000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또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가내시된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하되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어떤 중성화수술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시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된다면 사실은 구비라도 많이 편성을 해서 그나마 효과를 보려고 하면 75% 정도는 돼야 사실은 효과를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들이 거의 민원만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중성화 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가내시된 수준으로 해서 편성은 하되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예산은 좀 더 많이 구비가 편성이 되어야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위탁보호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1억 6000으로 해서 실지로 처리되는, 매년 처리되는 두수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을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 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매년 편성을 했었는데 요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예산에 4700만 원 편성을 하고, 3추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6700만 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출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올해 벌써 가내시가 되었지만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되 이 부분도 사실은 연간 유기동물 발생처리 두수가 근 800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4700 갖고는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내년에는 추가로 또 예산이 조금 편성이 돼야 됨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583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1000건 정도 들어왔다 했지요? 금방 설명하실 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건 정도는 민원……
한정옥 위원  길고양이를 1000건 이라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민원이 그 정도 들어오면 그냥 민원전화를 몰라서도 안하고 귀찮아서도 안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길고양이들은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엄청나, 늘 그러고 또 우리가 행감 때마다 그러고 또 우리가 길고양이를 좀 뭐 어떻게 해달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도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있어서 저도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길고양이를 완전히 한번쯤은 소탕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만 저는 생각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 안 드렸는데 한 번쯤은 해야 될 거 같아요. 늘 이게 너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다보니까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 지적했듯이, 하기에는 하루에 몇 백씩 이래 150대 처리하던 게 1500두로 하니까 10배가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회도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우리 김민경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지 한번은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부산시에서도 뉴스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번 우리 사하구가 한번 마음먹고 이걸 하는 사업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또 예산을 잘못 잡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 그러시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저희들이 많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높여는 놨는데 실제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그만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처리하는 두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못 따라갑니다, 행정이 못 따라갑니다.
  지역의 고양이하고 이거 갖고는, 더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지 이거 갖고는 해결 방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이 들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또 그 방법도 어렵다하니까 그러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길, 유기견은 저도 봐서는 유기견이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가 또 예산이 작다, 많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는데, 아까 우리 이거 설명도 유기견이 어제 800두 했다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한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설명을 많이, 또 예산을 많이 잡았다하니까 그러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사하구가 이렇게 개체 수 줄이는 데 역할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올해가 돼도 더 좋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2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제출하신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사실은 요기……
송샘 위원  짧게 답변을……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송샘 위원  적절하지 않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왜 적절하지 않냐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로 해서 16년, 17년도에는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18년, 19년도에는 지금 예산안으로 올린 게 약 1억 8000 정도 되는데 19년에 비하면 약 450%정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19년, 18년 예산도 다 사용 못하면서 어떻게 450%를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리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 11월 말 현재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송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8년도 그렇잖아요, 19년도 지금 예산 다 사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보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400% 이상 예산을 증액시켰으면서 지금 17년, 18년, 16년 그리고 19년 11월 말 현재 보면 예산도 다 사용을 못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포획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포획하고 나면 또 개체 카드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은 사실은 연내에 조금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4배, 5배 증액을 해서 올리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19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샘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가내시액 부분을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그래서 요거는 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사실은 삭감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좀 전에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 민원이 1000건이라는 말씀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1000건이 아니고······
김민경 위원  아니고, 좀 전에 1000건 정도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발생하는 고양이, 고양이 민원이 한 1000건에 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민원 접수되는 건이 1000건이라는 말씀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아니, 그러니까 중성화를 해야 될 고양이가 한 1000건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000건 정도의 건수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그 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전화가 1000건 정도 온다는 소리는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건수가 한 1000건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1000건이라는 거면 한 달에 한 100마리 정도, 100마리 정도 맞지 않습니까, 평균 잡아서. 그죠?
  100마리 정도가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그러니까……
김민경 위원  예상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우리 관내 아파트만 해도 사실은 한 112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고양이가 5마리만 있다고 해도 500마리입니다. 그리고······
김민경 위원  여태까지 중성화사업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체수가 안 준다는 거는 제대로 중성화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김민경 위원  개체수가 많이 는다는 건 충분히 예산심의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건데 돈을 이렇게 5000만 원, 4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아무 효과도 없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효과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김민경 위원  중성화수술로 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 소리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왜냐하면……
김민경 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 말고 다른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유기동물 위탁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두를 예산으로 해놨을 때 과장님 예산심의하실 때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정도로 올려야지 나중에 예산이 반영, 국시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이 올렸다 하셨잖아요. 그 아무리 최대한 많이 해도 어떻게 이렇게 1800두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마리 이상이 지금 길에 다녀야 됩니다, 이 동물들이.
  이거는 예산을 측정하실 때 이거 뭐…… 저희, 잘 모르는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이거 보시고 이렇게 예산사업 설명서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가내시 그걸 확인 안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도 확인 안하시고 올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어느 정도 통상적인 개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1800두 정도가 우리 사하구에 다 다닌다 생각하면 사람들 못 다닐 거 같은데요.
  강아지를,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기견들에 관련된 다른 대형유기견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포획해서 다른 또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 마리당 50만 원씩.
  그런 큰 유기견들은 이렇게 가끔씩 외곽에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유기견들 이렇게 많이 안보여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작은 유기견은 거의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8월, 7, 8월 달 이때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7, 8월 달에 아무리 많이 발생돼도 한 달에 100마리 이상은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지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 두 예산을 하실 때 정말 중성화수술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다른 또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정책적으로 다른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민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참 예산편성 시부터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근데 김민경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개, 고양이가 개체수가 사하구에 전부 몇 마리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록된 개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두 정도 됩니다.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원 들어온 건으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 1000건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체수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예산편성하기도 힘들고 과장해서 표현할 거 같으면 바다, 강에 있는 고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개는 등록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과장되게 표현할 것 같으면 강가에 고기가 물고기가 몇 마리정도 있는가를 파악하는 정도로 앞으로 그 정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도 저도 본위원도 생각할 때 좀 과다하게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요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매년 한 800두 정도 발생한다든지 또 중성화가 필요한 고양이가 한 1000두 정도 있다는 그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매년 이렇게 좀 과하게 편성을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여기 기대효과는 개체수의 자연적 감소라 했는데 실제 개체수는 늘어나는 것 같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연사가 아니면 다른 어떻게 안락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건 안 되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중성화수술 외에는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수술 양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천적도 없고 하여튼 방법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지금 내용 중에 일부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일자리복지과 과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입니다.
  먼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죄송, 이해바랍니다.
  사하청년 네트워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의원님 발의로 청년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년지원정책수립을 위해서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들이 이래 구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선 청년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전체 500만 원인데 그중에 회의자료 제작이라든지 발대식, 활동보고회 그다음에 또 회의수당을, 4회 정도 개최한다고 보고 1인당 2만 원 정도 최소 실비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비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부산시의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청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사항을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116명으로 부산 청년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분과별로 구성해서 활동비를 교통비하고 최저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수당을 7만 원 현재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청년네트워크도 추가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데도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참석수당을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같은 데는 청년정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구성해서 참석수당을 7만 원 지원하고 있고, 청년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실비 차원에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비 차원이지만 거기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도 청년위원회와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청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는 10만 원을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네트워크에는 수당을 분기하고 해서 5만 원 정도 이래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청년정책은 아직 우리 구 같은 데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편인데 청년들이 구정에, 사실 현재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참여시키려고 하면 정말 최소한의 경비나따나 지원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내년에 우선 청소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들이 참여를 촉진시키고, 다음에 또 점차 청년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청년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정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7페이지, 사하 청년네트워크 수당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송샘 구의원께서 사하구 청년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저희 구에 또 청년계도 생기고 이렇게 많은 정책적인 예산이 올해도 많이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가적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정책으로 많은 비용으로 예산이 국가적으로도 측정이 돼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으로 해서 현금이 이렇게 50만 원씩, 20만 원씩 나가는 그런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쪽에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니, 있는데 저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적으로 청년정책을, 청년일자리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여러 구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금을 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수당 같은 거는, 이거는 좀 별개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지금 고용부에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그 상황으로 청년수당을…… 계층이 있습니다.
  120% 소득기준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것이 있고 아직 지자체에서 일부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그게 있지만 다들 소득의 몇% 해서 기존 그게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의 청년들한테 어떤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게 네트워크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실비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뜻이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이 구성 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구만큼의 아니, 저희 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비를 지급 안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에게 자원봉사 수준의 실비를 지급해서 회의를 개최하신다 했는데 이 실비 지급 안하면 청년들이 모이지가 않습니까, 못 모읍니까? 이렇게 참여가 안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지금도 사실은 청년들이 크게 어떤 이런 구정이나 이런 정책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도 않았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번에 청년지원 조례가 발의 돼가지고, 이게 발의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아직까지 펼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첫 단계인데도 첫 단계서부터 청년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수당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책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순수한 참여자들을 저희 담당 청년계가 있으니까 발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적극 행정을 먼저 펼쳐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니, 제가 김민경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청년들을 정책 시간을 내서 참여하게끔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실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우리 다른 데 평생학습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최소한의 실비는 2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최소한의 실비라도 줘야 만이 그게 어떤 정책이 운영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걸 해서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하면 다른 데처럼 수당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정말 잘 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충분히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지금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책아이디어 발굴하는 데 필요한 연구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개인적으로 2만 원 주는 거를 지양하시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연구비에 더 투입해서 그 청년들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결국 이게 지금 청년네트워크 구성 되면 25명 이내로 현재 계획입니다, 25명 이내로 만약 구성을 하면 분과별로, 몇 개의 분과별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개인 청년들한테 2만 원씩을 계속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결성한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평생학습과 이런 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저는 돈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분들 돈 안주면 자원봉사 그럼 안 한단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면 안 오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 생각은 지금 청년부터라도 이런 수당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냥 저희 구를 위해서 자기 청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안 낫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지금 정책을……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기까지 걸리셨네요.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좋은 제안은 하셨지만 우리가 회의를 오면 잘 모으기 어렵습니다, 회의를 오라하기가.
  25명에 4회 하네요? 4번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와서,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실비를 준다 하는 거도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작아서 더 많이 줘도……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심의위원회 가면 보통 7만 원씩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또한 이 사람들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시간 없는 사람들이 다 시간 내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기준을 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저희 지원조례에서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네트워크 운영도 되고 형성도 되고 사하구 살아도 모르고 사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좀 좋은 안들이 있으면 여기 와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걸,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래 해도 2만 원 준다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이 좋은 제도를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그런 거도 다들 반영하고 또 이 또한 그냥은 오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올해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 더러 활성화가 안 된다면 또 다시 다음에 없애는 방향이라든지 다른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주는 거는 저는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면 여비를 줘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이렇게 사하청년네트워크도 운영이 되고 청년에 관한 정책들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일자리복지과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실비 2만 원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현금 살포성 복지랑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에 관한, 본인들에 관한 정책을 적극 구정에 담기 위해서 와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실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만 원은. 2만 원, 5만 원이 됐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 전부 다 무료로 다 와서 해야 됩니다.
  왜 7만 원 왜 줍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한테는 7만 원 주고, 그런 분들도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구청에 심의가 있든 자문기구가 있든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와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부분에서 심의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7만 원을 지급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청년들의 목소리 내려고 청년정책네트워크 만들어서 많은 정책 개발하고 좋은 정책 개발하는데 실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다과를 사고 뭐고, 저는 그 부분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님께서 200만 원 삭감요청 했는데 요 부분은 배려를 좀 해주셔서 정말 우리 사하구청이 청년정책에 관한 선두주자로 나서는데 일자리복지과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꿈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청년정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송샘 위원께서는 청년에 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국가적으로도 가장 사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일자리사업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여기에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서 현실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참 발굴하고 또 그들이, 그죠? 구정에도 반영하고 또 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됐다하면 이 이상 더 좋은 정책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좋게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 저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울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 공무원 생활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전기익 청소행정계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반갑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시설 견학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 총 16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의견 전격 수용하고 아울러 대형버스 임차가 12대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견학 추진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 통근차량을 활용할 수 있으면 통근차량을 활용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동주택 감량기 운영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 참누리아파트에서 2대 분을 설치는 취소하는 바람에 운영비 2대 부분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격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기익 청소행정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7페이지 자원순환시설 견학, 628페이지 공동주택 생물학적재활용시설 감량기 운영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도시정비과장 강종길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쟁점 되는 부분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운영 부분하고 다대포해수욕장(친환경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지정하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기간제근로자 사용 부분은 우리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우리 도시정비를 위해서 우리 사하 시민을 위한 어떤 환경 정비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친환경해수욕장) 지정 부분은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이 전체적으로 해수욕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마는 더 많은 관광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친환경 해수욕장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만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794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지정, 또 기금운용계획 118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블루플래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는데 완도 해수욕장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명사십리 해수욕장……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송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정 전, 후에 이용객 실적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자료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어제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사실 못 드렸습니다.
  연락이 조금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혹시 포털사이트에 친환경해수욕장 쳐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치면 완도군에 명사십리해수욕장 바로 뜹니다.
송샘 위원  명사십리해수욕장 바로 뜹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교육재단에 국제적인 인증기구인데요. 핀란드에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어떤 홈페이지에 올라간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도 많은 알선을 해 주니까 일상적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 이런 부분까지 환경교육재단에서 FEE에서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연구비하고 이렇게 측정돼 갖고 2000 몇 백만 원인가 측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3500만 원……
송샘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하고 그거를 FFE, F……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EE.
송샘 위원  EE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송샘 위원  저희가 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 기회가 어떤 강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송샘 위원  자기들이 스와트분석해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스와트분석……
송샘 위원  그거를 우리한테 주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국제인증기구인 한국환경교육재단에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재단에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요건이 구비됐다, 조건에 맞다 하면 지정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친환경 해수욕장이 맞다라고.
송샘 위원  일단 제가 요청드린 자료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블루플래그 지정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봐도 전부 각종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ISO라든가 TS1694 하고 각종, 그리고 또 식품관련인증, 인증을 받음으로써 나름대로 인증에 대한 어떤 인증을 해 주는 게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하구가 어떻게 보면 서부산권의 관광의 중심지라고 제가 앞으로 중심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중심지에 다대포 몰운대 공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이것은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감천문화마을보다 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다대포는 해수욕장은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대포해수욕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블루플래그 지정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하여튼 구비로 3500만 원을 선정했는데 아마 이렇게 관광지로서 어떤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면 이 사하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께서도 이걸 잘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열심히 관광객 홍보 차원에서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 정책 아이디어 발굴사업에서 우리 각 계장님들이 발표를 해 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런 부분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돈을 일시적으로 아낄 부분보다도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지정을 해놓는 게 낫겠다, 계속적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실히 필요하지, 좀 앞서 가는 게 안 낫지 않느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위원장 최영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제인데, 이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항상 문제가 돼 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런 장단점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여하튼 결과가 삭감이 되든, 원안 가결이 되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유동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유동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관행적으로 개선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 4758억 2409만 원 중 2억 612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지출계획에서 13억 886만 5000원 중 3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은 각 기금의 예치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동철   송샘
  강문봉   전영애
  김민경   한정옥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9.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