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2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59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의문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 자료로 활용코자 구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알찬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진지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의건
(14시0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손판암, 백성수, 이현택, 이석래, 신준식, 장창조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 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판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사하구의회 손판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갑술년 한해도 양력으로 30여일 남겨놓고 우리 사하구의회도 어언간 4년을 맞이하면서 기초의원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연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나를 새삼 생각해 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기상이변이다 심한 한해가 아닌가 보고 또한 대형사고도 많이 발생한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민 봉사 행정에 오늘도 수고를 하고 계시는 권경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바 부족한 행정쇄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건소장 임용지연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사하보건소는 괴정3동 404-2번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가 사하구민 보건향상을 위해 신평동 647-5번지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현대식 건물구조, 현대식 의료장비, 전문인력 확보 등은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는 하나 현실과는 달리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장 직책이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 이재석 보건소장이 지난 6월22일자 중구로 인사발령이 된 이후 후임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그 중요한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구의 인구 7만9800여명 남짓한 곳은 보건소장이 중구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고 사하구민은 보건소장이 없어도 구민보건 향상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라옵건대 사하구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라면 하루속히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38만 사하구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임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새마을금고 전문화 및 사회보장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지난 91년1월4일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감천1, 2동 새마을금고 태평양증권 부산지점장 김성균 횡령사건, 우리 부산의 산하지역 및 직장을 포함해 250여곳에 새마을금고가 산재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새마을정신으로 잘 살아보자고 오늘도 여념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91년 어느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어느 변두리 어려운 영세민 밀집촌에 태풍 같은 인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돈 56억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태평양증권, 정부와 사회에서 규탄을 해서라도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회원들은 공신력이 없는 탓인지 인출사태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논의하여 수습책으로 태평양증권 서울본사를 방문하여 회사사장과 장시간 대화한 끝에 20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정상화시키는데는 태부족 상태였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남의 돈을 이렇게 삼켜버린 악덕회사 직원들을 그냥 둘 수 없다며 궐기대회나 데모도 했던 바 5만여 회원들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92년1월15일 부산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 12차 선고공판 결과 일부 소송판결 감천2동 새마을금고뿐입니다.
  6억8,000여만원을 수령하였던 바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회사가 정말 원망스럽기만 하더군요.
  이 사실을 지켜 본 새마을금고 임직원 여러분이나 회원 여러분들은 허탈감에 못이겨 소주잔으로 마음을 달래며 하는 말이 “인장지덕이요 목장지폐”란 말이 있었습니다.
  과거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던 시절이면 몰라도 사회정의가 이렇고 윤리도덕이 존재하는 이 나라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감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길이 있으면 반드시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에 부산고법에 항소를 결심하고 93년도 1월20일 소장을 접수 23차 선고공판 끝에 94년11월11일 5억3,000여만원을 감천2동 새마을금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수금은 약 30% 정도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잔고 증명서를 요구하면 이렇게 엄연하게 책자로 되어 있으면서 부산지법이나 고법에까지 재판을 받아야 하고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은 심판 내지 재판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마을금고가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내무부에나 부산시 그리고 사하구청에서는 무엇을 감사하고 조사, 감독을 하였는지 과연 새마을금고에서 잘못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이 사건은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출현해서 억울한 변두리 영세민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피해를 보호해 주어야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나 부산시 지부에서도 이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 상부 감독기관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서울 모지점 거액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업은행 본점에서는 명예와 자구책으로 한 푼도 고객에게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신문기사를 보고 정말 할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합회는 어떠하였는지 동태파악이나 해서 상부에 보고하는데 급급하고 중앙연합회나 내무부에서도 서울 상업은행 본점처럼 지역단위 새마을금고 육성,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인사관리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인력 구조를 보면 사원에서 간부까지 반면 간부 자리는 다음 인사발령 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이나 은행직원이라면 2년 못돼서도 다음 곳에 발령이 되는데 금고직원은 입사하면 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견해를 집행기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사건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도 지도, 감독은 물론 5대 대도시 새마을금고는 대형금고로 육성,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 전문성 내지 사회보장책을 강구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내무부의 책임 또한 막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기관의 견해와 내무부의 금고에 따른 보장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손판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성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의원  백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구청 국장실 또 과장실에서 책임자들이 다 나와서 사실상 좀 들어줘야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몇몇 과장님께서 빠진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요구되는 국민저변에 심화되는 현실정세는 국민을 주인으로 한 민주행정으로 체질개선을 희구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행정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예찰적 기획행정으로써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 쉬운 행정과 주민간의 불협화음을 개선하고 공직자는 행정주체로서 사명감을 가진 작은 지도자로서 또는 지역사회의 길잡이로서 한알의 밀알이 되어 총체적 선진행정의 창달과 앞서가는 사하구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과거 속에서 탈피하고 투명한 가치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에게 신뢰와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건전한 복지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 경쟁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은 행정의식도 국제화, 선진화가 되어 안되는 이유보다 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고 내일 같이 챙겨주는 성실한 공직자로서 행동하고 미래행정의 가치관이 새 모습으로 재조명될 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실행정만이 이룩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고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민주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매각처분에 따른 동의절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거나 자투리 땅으로서 토지의 형태나 규모를 볼 때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국토이용 측면에서나 사유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점유자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인 12월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의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기회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현황을 살펴보면 91년 6건, 92년도에 3건, 93년도에 4건으로 1년 동안의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생각되며 년도개시 전에 법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를 보유한 자가 자기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한 소규모 공유지를 합병하기 위해 매수신청을 하면 피신청 부서에서는 년도개시 전 법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계획은 미리 수립하지도 않고 의회의 동의절차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귀책사유가 의회에 있는 것처럼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기능이 상실된 구거 및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 매각처분 등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은 집행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사후에 격식을 갖추기 위해 제출된 사례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각종 쓰레기 처리가 현재 심각한 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왔으며 지역 이기주의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쓰레기 관리가 지금까지는 다소 무질서 하게 처리되어 왔더라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량을 줄이는 것 밖에 없으며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는 획기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주민, 각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인 제도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94년10월1일부터 타 구에서 시범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셨는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구에서는 타 구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 량이 줄어들게 되고 재활용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무단투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단투기에 대한 방지대책과 종량제 봉투 제작과 봉투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백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해 지난 4월22일 준공을 가진 신평레포츠 공원의 운영관리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위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공해공장들이 내뿜는 매연과 심한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당초 위치선정에 있어 구청이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과정에 주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공장과 거리를 둔 보다 더 적정장소에 부지를 확보치 못하였던 것도 또한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위치선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용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심한 악취 및 매연으로부터 보다 더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평레포츠 공원과 인접해 있는 몇몇 공장만이라도 매연, 악취, 배출구를 방향 조정과 함께 지표면에서 좀더 상향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 등 행정지도를 펼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개소후 7개월이 지난 지금 구민의 이용실태와 인부임 및 공공요금 등 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사용료 수입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수지분석 등 현재까지 활용실태, 점검결과를 밝혀 주시고 향후 수영장 완공에 따른 종합적인 시설물이 완비될 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구 직영과 위탁운영 방안 중 구의 경영수지 면에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우리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구민 체력단련을 위해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각종 체육시설물들이 구의 홍보부족으로 이용주민은 일부에 국한되어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편의시설물이라고는 자판기 두 대 뿐으로 향후 수영장 개장시 구내 매점설치 방안 등 구의 대구민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장림2동 보골천 준설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변의 각종 오․폐수 퇴적으로 인한 악취진동으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지난 92년3월26일 제1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장림2동 보골천은 주변의 지형적 영향으로 하상구배가 완만하여 복개시 하수소통에 문제가 있어 개거상태로 매년 하상준설비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280m의 미복개 부분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매년 각종 오․폐수와 쓰레기 무단투기등 이물질이 퇴적이 되면 그 다음은 또 준설하고 이런 악순환만 거듭될 뿐 향후 근원적 방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구 행정의 근시안적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각종 오․폐수 방류와 무단투기물 근절대책 일환으로 감시원 한 명을 사역하여 보골천에 대한 감시 및 정화활동을 강화한다면 매년 준설비 1/3 예산으로도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상의 자연적 퇴적 현상으로 외부로부터 각종 이물질 투입물량과는 상관관계가 있겠지마는 주변의 정화활동만 강화한다면 격년제 준설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골천 준설문제는 매년 연례사례가 아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실질적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이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이석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실․과장님, 김삼현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는 왜! 이다지 소란스럽고 난리 굿판인지,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았으리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부산시가 지난 10월1일부터 기초질서 단속 특별기간으로 설정,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구잡이 스티커를 발부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편파단속이라는 여론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 달말 관내 낙동로와 다대로, 다대수욕장 등 행락지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하면서 동원여객, 동진여객 시내버스 수십대가 다대5택지지구앞 강변대로 중 1개 차선을 점거해 24시간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나 이를 묵인한채 이 일대에 주차한 100여대의 자가용에 대해서만 단속을 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형평성을 잃은 마구잡이식 실적주의의 단속을 지양하고 이제는 명확한 단속기준에 의거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장소 및 단속 시점 등을 고려 정말로 차량소통의 지장유무를 판단하여 단속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야간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각 동별로 한적한 곳에는 일정 구역의 범위내에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화재구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곳에는 엄중 단속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종합적 개선대채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고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공유지상 주차빌딩건립 및 각급 학교의 운동장을 지하 주차장화하는 방안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일반 이용객에 개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 년차 사업으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대 강변대로 주변 정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대 강변도로 공사에 노고가 많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시정해야할 몇 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 달맞이 고개보다 아름답게 시설된 다대 해안도로는 을숙도 몰운대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친숙 공간으로 그 몫을 단단히 할 것이며 개통후 2~3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주야로 즐겨 찾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위한 간이의자 설치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며 둘째, 수변공간 (water front)확보를 고려치 않은 주변머리 없는 답답한 공사를 지적안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승차시 시야를 가리우는 수벽용 사철나무 식재입니다.
  현 시점과 인접한 2㎞ 구간은 많은 예산을 투입 93년도에 제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서대로 식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셋째, 접전 지역을 방불케 높게 친 철조망 제거 작업이 한창인데 이를 역류하는 우리 시의 구 시대적 건설행정은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눈뜬 장님 행정인지, 낙동강 오리알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벽용 나무를 심는데 예산 투입, 뽑아내는데 예산 낭비, 철조망 설치에 예산투입, 제거작업에 예산낭비 이런 구태가 여러분의 기업, 회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선 “공사계획서대로 하다보니”라고 변명하겠지만 94년 금년은 부실공사 방지의 해가 아닌가!
  재발방지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건설행사 담당자 및 심의위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기업인임을 인식, 대오 각성하여 입안, 설계, 시공중은 물론 공사 지역을 답사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여론과 정서를 고려 긍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대책으로 첫째, 수벽용 사철나무 식재지역은 다대포 몰운대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 갯머위, 섬동백 등 키작은 수목이나 우리 정서에 맞는 자생식물 식재가 바람직스러울 것이고 둘째, 철조망 대신 차량안전을 고려한다면 철재 와이어와 기둥 또는 방지벽이 바람직스러울 것이고 아울러 93년도 수벽용 사철나무 철거 지역의 철조망 또한 낡고 보기싫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이의 철거도 함께 요청하며 셋째, 고사된 가로수는 속히 식재 업자께 사후 관리 책임을 물어 재식목 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아파트단지 뒤의 신속에 설치되어야 할 쓰레기 소각장의 도로변 바닥에 설치된 것도 잘못됐음을 지적하는바입니다.
  넷째, 이 주변엔 인근 철새 탐조를 위한 탐조선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소, 또 이들을 위한 주차시설, 화장실, 벤취,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면 휴식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에 주민이 즐겨찾는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구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3년에 제정된 전시 국민운동요령에 의한 화생방전 대비 물자, 비상용 생필품, 마을 공동준비 사항 등 여러 가지 구입과 활용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대다수 주민들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은 무지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입과 보관에 따른 단편적인 정보와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재난발생에 따른 위기 관리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산불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고 등 조기수습에 공무원을 제외한 어떤 민방위 대원도 실질적인 동원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론에 근거한 비상연락 체계도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실제 상황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각 동에서 미리 통보서 발부에 의거 비상 소집하고 있는 민방위훈련도 참석 확인증 제출을 위한 형식화된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례답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형식화된 민방위훈련을 탈피 선진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국가와 같이 일상 생활속의 재난발생에 있어 실질적 동원태세가 확립되고 우리 구의 육․해․공 나아가서 부산시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상적 화재와 위기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실화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민방위훈련 방법을 종합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및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최근 11월17일 공보처가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에 의뢰 조사한 공직사회 개혁촉진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국민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더욱 사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또 응답자의 58%가 공무원 스스로 개혁실천 의지가 약하다고 대답하면서 사정과 의식개혁, 처우개선 마련과 함께 공무원의 청렴도를 비롯한 공직수행 태도에 50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인천 북구청을 필두로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 비리사건의 단면을 볼 때 일부의 불량 공무원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이 도매급으로 매도당할 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사하구도 정밀 심사 중이지만 많은 아파트 건물 신평․장림공단 협업 단지 등의 대소 공장 건축물의 신․증축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 횡령 의혹이 주민들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밝혀져 의혹과 공무원의 불신이 제거되기를 희망하여 93년 감사원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1,058명의 공무원의 1,500억원의 예산을 착복하거나 낭비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91년4월15일 이후 구 자체 부산시, 내무부, 감사원 등에서 실시한 각종 감사에서 비리행위와 관련된 징계자 현황을 업무 성질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구 자체 감사원 기능강화 문제입니다.
  아무리 중앙 정부의 감사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한시적 상황에 불과하므로 구 자체 사정활동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 자체의 내부감사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효율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능강화와 아울러 독자적 통제가 가능하고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구청장 직속 산하에 감사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자체 감사는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거나 혹은 일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효과적인 통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적인 개선책은 문제해결의 최선책은 되지 못하므로 자체 감사 인력 강화 및 감사실 기능강화 및 독립성 문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향이 논의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향후 자체 감사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인사 이동에 있어서 빈자리 메우는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업무의 성격, 개인별 능력에 맞는 적정한 인사배치 제도 강구로 능률을 최대화시키고 각종 업무계획 진행의 전산화, 각종 기준 징수 요율의 전산화, 각종 세금의 OCR카드화가 요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진행사항은 어떠하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자체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넷째, 복지부동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성실하고 묵묵하게 힘써 노력하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구자체 사기앙양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의원  반갑습니다. 신준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사하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사하구를 건설하여 보겠다고 수고하시는 강병조 부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공무원께 격려대신 심한 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본 의원은 신평동 642-10번지에 산업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사하구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혐오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혐오시설을 살펴보면 을숙도 폐수처리장응ㄴ 1992년에 건설되었고 장림 하수처리장은 91년도, 쓰레기 매립장은 93년도, 염색공단은 92년에 건설되었고 신평․장림공단은 1982년에 건설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하구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갈대밭과 뻘밭이 공단과 주택가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한 곳, 인근 주민의 목소리가 왜 높아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목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못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의 공해, 냄새, 소음 또한 쓰레기 매립장의 냄새, 심야의 차량통행 소음 등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우리 해당 공무원께서 그 동안에 주민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는지요.
  민원이 발생만 하면 응기응변으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달콤한 말로만 해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한지 2, 3년밖에 안된 염색 공단폐수는 어떠하였습니까?
  이런 상황이다보니 구민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행정은 행정대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평․장림공단 건설이 짧게는 2, 3년 길게는 15년밖에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계획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15년 앞을 보지 못하는 정책 결정자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제발 눈을 크게 뜨시고 앞을 멀리 볼 줄 아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시가 날로 발전을 하고 확장을 하다 보면 명지, 녹산이 단지화 되므로 부원장래에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 중심권이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살기 좋은 사하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민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안과 세수증대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심권이 될 사하구에 산업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폐물 소각장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면 1991년10월9일 제6회 임시회에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91년11월5일부터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부산시청 등을 방문하여 반대의 뜻을 전하고 1993년2월10일, 4월1일 2회에 걸쳐 소각장 설치에 따른 설명회에서도 반대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1993년2월14일 주민 공람시 일부 주민만이 참여는 하였습니다마는 60:9로 반대표명 하였고 1993년4월13일 제24회 임시회에서 반대결의를 하여 해당기관에 발송하고 동년 5월17일 시장이 우리 구청 방문시 장소를 옮겨줄 것을 사하구의회가 건의한 바 있고 1994년6월17일 설치에 따른 설명회에서 손판암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반대의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3년11월에 우리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선진국인 유럽의 프랑스, 영구,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방문하여 선진국에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맞지 않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도 타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쓰레기 소각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사하구청에서 1994년7월에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고 11월23일 현장에 방문하여 보니 현재 파일을 박고 일부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공사가 급속도로 진행중이며 현장 내에는 공사에 대한 입간판 하나 없으므로 우리 사하구민은 무슨 공사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개를 하고 주민을 설득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공사로 인하여 전체 구민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의회나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우리 모두 다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사하구민의 대변자인 사하구에서도 반대하고 구민 공청회에서도 반대하는 산업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우리 구 행정에서는 반대보다도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자인 행정에서는 구민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와 행정이 뜻을 같이 하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사하구가 몇 년내 서부산 중심권이 될 때 현재의 혐오시설과 공단을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이주시킬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하구청에서도 산폐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 적이 있는지와 만약에 반대를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하구에 많은 혐오시설과 앞으로 산폐물 소각장 설치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요구할 의사는 있는지?
  세 번째, 많은 혐오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행시 보상에 대한 대책과 방지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명지 녹산 지역이 단지화되면 사하구가 서부산 중심권이 될 경우 현재의 혐오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사하구 전반적인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창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장창조 의원입니다.
  먼저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1994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하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연구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의 난맥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릇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재정계획이든 일반 업무계획이든 가장 실현가능 하고 가장 예측 가능한 상황을 가상하여 짜임새 있게 어떤 목표나 희망을 제시하는 작업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기초로 하여 “재정운용원칙” 또는 “건전예산운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사하구의 살림살이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4회에 걸친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따르면 먼저 91년도에 중기개정계획에는 기본 방향 설정이 없다는 점과 자치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내무부와 부산시 지침시달에 따라 추진 작성되었다는 점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4 인구수를 46만3000명으로 추정 발표하였는데 현 사하구 인구수는 38만2000명으로 볼 적에 약 8만1000명 현 인구로 보았을 때 약 21%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투자 가용 재원조달과 1인당 투자액의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92, 93, 94년도의 중기재정계획 중 도로교통 부분의 우선 투자 순위 선정입니다.
  94년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번의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 도로개설은 93년 우선 순위에 11번이며 92년 우선 순위 25번이며, 2번의 괴정2동 승학국민학교~한일 아파트 간 도로개설은 93년 8번, 92년 8번, 6번의 괴정1동 시립도서관 주변개설은 93년 7번, 92년 11번이며 금회 1회 추경시 편성된 다대 자유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는 94년 계획 8번이나 93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정3동 (구)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 및 당리천 석산 진입도로 연결도로 개설은 94년 계획에 각각 9번, 13번이나 93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관내 도시계획사업의 도로부문 우선 순위 사업집행을 우왕좌왕씩 원칙없이 예산편성하여 기이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도로부문의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있는 이 지역에 중기재정계획의 편성은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뚜렷한 원칙과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구청은 어찌하여 이와같은 무원칙의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되었는지 확실한 배경과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전산화는 인력절감과 경비절감 그리고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능률화의 극대화에 목표하는 바 발표된 94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기이 투자된 1억2,300만원에 대하여 얼마나 경비절감과 인원절감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투자될 5년간 581억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경비절감을 예상하는지 근거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0월4일 제35회 임시회에서 류차열 의원께서 구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청의 답변을 보고서 본 의원은 구청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의 답변자료를 보면 구청사 신축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96억원으로써 순수한 구청사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382억원과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396억원 중 채무부담 공사비 100억원을 포함한 구 예산 172억원과 현 청사 매각대금 70억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25억원 등 구 자체 조달사업비 267억원과 시비보조 129억원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 자체 조달사업비 267억원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98년까지 5년으로 나누어서 94년 2,000만원, 95년 37억3,000만원, 96년 79억5,000만원, 97년 89억5,000만원, 98년 60억5,000만원으로 조달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조달내역도 채무부담공사비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분을 조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사 신축이전 재원조달에 관하여 우선 묻고자 합니다.
  현재 사하구의 재정상태를 보았을 때 95년부터 98년까지 매년 몇 십억원씩 투자하여 청사건립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 사하구의 예산 재정으로 보았을 때 과연 몇 십억원씩 이렇게 편성하면 타 예산이 압박상태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예산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또 매년 시비보조를 부산시 재정상태로 볼 때 30여억원씩 지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95년도 민선시장이 정생되었을 때 과연 지원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청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위치의 효율성입니다.
  현재 구청사 예정부지인 신평동 산26-3번지 일대는 동매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 사하구의 중심지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하구의 인구증가 속도와 또 지난번 94년 중기재정계획 발표에 따르면 2006년경에는 인구가 50만명을 상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정도 경과될 시 필히 행정구역 분구가 거론될 것이며 그럴 경우 행정 분구 예상지는 낙동로를 중심으로 한 1개구와 다대, 장림을 중심으로 한 1개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차기 구청사 후보지 신평동의 위치는 사하구의 한 구석에 위치해 오히려 주민의 이용성과 효율성에서 현 청사보다는 못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산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편을 생각하였을 시 얼마만큼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느냐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신축하여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만 유발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현재 부산시 12개구 중 동래구, 북구, 남구가 95년3월1일부로 행정분구가 되어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구의 증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청사신축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따져볼 때 사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95년도 우리 사하구 본예산에 계상된 사하구 청사 이전비 총 내역을 한 번 보았습니다.
  신축 토지매입비 12억4,800만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7억520만원, 기본 신축설계비 2억9,029만원, 시설설계비 4억6,800여만원 총 27억1,242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사하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구청사를 동매산으로 이전할 것이 과연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관내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고시되어서 미 집행된 주민숙원사업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재정의 건전운영측면에서 볼 때 구청사 이전계획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현 청사를 확대하여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야 하며 예산절감과 나머지 예산을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중장기재정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중장기재정계획은 우리 사하구의 기본 살림살이입니다.
  이 중장기재정계획을 편성하는데는 기획감사실의 많은 인력과 시간과 경비가 사실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살람살이인 이 중장기재정계획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으며 앞으로 이런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는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민원소지를 오히려 차단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장창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삼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총무국장 최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사하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보완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은 보완․시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판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보건소장 임용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장이 수 개월간 공석으로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23일 보건소장 전출 이후 서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동안 업무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차질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조속한 충원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서면건의는 물론 부산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수차례의 충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 인력수급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관련부서에 충원을 촉구해 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 전문화 및 사고에 대한 보장책 강구로서 새마을금고의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의 지도감독은 물론 대도시의 대형금고로의 육성발전과 전문성 및 사고에 대한 보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고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새마을금고를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중앙연합회 부산시지부에서는 북부와 남부 출장소를 설치하여 각 새마을금고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년 1회의 회계검사 실시와 월 1회 금고운영 실적 분석 및 업무지도는 물론 수시로 시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산시지부와 합동으로 금년에는 두 번에 걸쳐 금고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대출실행 절차 부적정 등 36건 지적, 시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금고로 육성발전과 전문성 및 사고에 대한 보장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금고가 대형화 되므로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내무부에서 재무부로 감독권을 이관토록 관계부처 간에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해서 지난 93년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금고의 대형금고 육성발전 방향을 제시 받아서 금고 중앙연합회에서 본 계획을 참조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고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과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및 사무장비 현대화에 따른 경쟁력이 위축되어 있는 새마을금고의 활성화 대책 강구 등에 대하여 시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시를 통해서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수 의원님께서 회계연도 시작 전인 정기회 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공유재산 처분 시 구의회 동의,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기능이 상실된 구거 등과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중 청사나 청사, 새마을 회관 등 재정재산의 취득처분은 대부분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회 개최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단, 사업계획이 년도 중에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매년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수립해서 민원인의 매수신청이 있을 시에 동 계획에 의거 81년4월30일 이전 사유건물 점유 토지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으나 91년에 8건, 92년에 2건, 93년에 5건, 94년에 3건 등 평균 매년 4건 내지 5건을 매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처분건수가 적어서 실제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매수신청이 있을 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시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편의에 의하거나 의회의 동의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서류를 반려했거나 지연한 사실은 결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매수신청은 전부 매각처리 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공유재산매각에 대하여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은 매각가능 재산과 매각 불가능한 재산을 구분하여 매각 가능재산에 대하여는 매수 희망자를 사전에 파악하는 종합적인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관리계획 작성 시행 이후 용도가 폐지되어 매각할 재산이 있을 경우는 현재와 같이 수시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처분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택 의원께서 신평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옆 공장 매연과 악취 염색대책 그리고 7개월동안 구민이 이용한 실태, 수지분석, 금후 추진방향과 수영장 설치 시 편의시설 확충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테니스장 이용객이 인접공장의 매연, 악취 등 공해로 인하여 초래하고 있는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테니스장 옆에는 금성산업과 한신모방, 한일염색 등 3개 염색공장이 인접해 있어 염색조합 열병합 발전소에서 보내는 열을 공급받아 조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테니스장의 배출구로 설치한 업체는 한신모방과 금성모방입니다.
  레포츠공원을 지난 4월 개장한 이후 테니스장의 이용객 대다수의 공해 불편호소에 따라서 우리 구와 낙동강 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배출구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지도한 결과 한신모방에서는 열, 증기 등 배출구 4개소를 건물 옥상으로 상향 설치하였고 금성산업으 배출구 4개소중 한 개소는 상향 설치하고 3개소는 현재 변경설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촉구하여 앞으로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레포츠공원 이용실태 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이용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4월23일 개장후 10월31일까지 우천으로 15일이 미개방되고 175회를 개방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6만7140명으로 1일 평균 383명이 됩니다.
  그간의 수지를 분석해 보면 사용료 수입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 테니스장에 4800명이 입장해서 717만2,300원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4월부터 10월31일까지 인부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등 총 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7만2,2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레포츠공원은 구민 체력향상과 건전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 제공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취지를 살려 운영할 방침이며 따라서 구민들의 생활체육 제반확대를 위해서 설치된 시설임을 감안해서 경영사업으로 운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수영장이 건립되고 난 후에 종합적으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영장내 매점 등 편의시설 확충과 구민활용방안 제고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수영장은 주 시설인 풀장, 샤워장 외에 편의시설로는 휴게실과 실내 체력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토록 설계하고 있으며 많은 구민이 수영장 등 레포츠공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께서 민방위훈련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 형식화된 민방위훈련을 실제 위기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실화된 훈련방법으로 종합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중앙의 민방위훈련 계획지침에 의거 년간 실시되며 전시에 대비한 비상소집 훈련 1회, 구민 방공대피훈련 3회 지역 재난에 대비한 방재훈련 5회 등 9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하고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재 훈련시에는 지역적, 계절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산불, 풍수해, 해상선박 사고와 고층건물 인명구조 훈련을 중점 실시하고 훈련 종료후에는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구명로프 사용법 및 구명의 착용법 등의 재난구조 훈련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특히 금년 1월부터는 우리 구에서 대단지 아파트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화재 등 재난에 대처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시되는 훈련시에도 지난 10월24일 발생한 충주호 화재사고 등을 거울삼아 재난구조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비상소집 훈련시에도 비닐주머니 등 화생방 대체 장비 활용법과 각 가정에서 전시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생활 필수품 등 전시 국민행동 요령을 제작, 배포하고, 수방, 산불 기동대원 등 기동대원에 대해서는 일반대원과 분리해서 별도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대원간 비상연락망을 작성, 전대원에게 배포하여 재난 발생시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동원체제를 확립하는 등 내실있는 생활 민방위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 의원께서 구청사 이전계획 재원확보 및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재원조달내역을 검토해 볼 때 우리 구 재정 상태를 감안 95년부터 98년까지 매년 몇 십억씩 투자하고 시비 보조 32억원 지원내역에 대해 실현가능이 불투명하며 향후 10년 이내 인구 50만명이 추정됨에 따른 분구 예상도 대비 현 예정부지는 입지적으로 구의 경계지점에 편중된 것이 예상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신청사 신축이전 관련 소요 사업비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396억원이며 조달계획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구 자체 예산이 172억원 청사 정비기금 융자액이 25억원과 현청사 매각대금 70억 그 외 부족액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 자체의 예산 부담규모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100억원은 선공사 후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채무부담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매년 공사비 부담액을 1년씩 늦추어서 지급토록 할 계획이며 잔여 72억원은 순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족액에 대한 시비 지원은 계획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 시장 취임후 시비 지원 문제는 집행기관과 의회, 구민 모두가 합심해서 성취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향후 10년 이내 인구 50만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분구가 될 것에 대비해서 현 예정부지가 입지적으로 구의 경계지점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이전 예정지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92년도 도시계획 입안 당시부터 논의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비교적 구의 중심 지역이며 주변이 자연녹지로 환경과 전망이 양호하고 인접에 30m 계획도로가 개설 중에 있어 주민의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적절히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지었습니다.
  물론 장창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01년의 인구 지표가 47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구 개점이 되는 실제 인구 50만명에 도달할려면 현재 가구수와 인구의 약 30% 가량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지역적인 여건상 대형택지개발이나 여타 개발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인구가 50만이 되는 시기도 불확실하고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다대포 쪽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꼭 경계가 된다고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구분의 가능성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만약 분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계 구역 등은 그때 가서 지역여건, 인구, 생활기반, 시설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구청사를 예정부지에 신축하더라도 분구 시 또 청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구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사 이전 재고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는 지난 93년2월12일 제22회 구 임시회 시 신평동 산 26-3 일원을 구청사 이전부지로 도시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을 물었을 때 의회에서도 좋다고 찬성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도 현재 저희들 구청사 이전은 현 청사가 78년3월에 건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3개 과에 101명의 직원이…… 그간에 행정 수요나 기구, 인력의 증가로 지금은 3국 19과, 의회사무국까지 합해서 434명입니다.
  약 4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청사가 협소하고 사무실 부족으로 구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 주변 여건상 부지 확장이나 증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에 대비함과 아울러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필수 부대시설 확보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사회산업국장 이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백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이에 앞서서 타 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대책 그리고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과 인력과 장비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오는 95년1월1일부터 전 가정과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면 실시합니다마는 이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 배출을 하던 방식이 종전과 바뀌어서 구청에서 제작, 배부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납부 체계도 지금까지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규격봉투를 구입함으로써 그 구입비에 처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범 구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노점상이나 일반 가정에서 규격봉투를 사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기피하고 그 다음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단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드럼통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에 따르는 우리 청소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이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먼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 40명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17개 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 160명으로 자율감시원은 위촉해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위촉식을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속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조 체제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 방지와 종량제에 대한 교육을,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총 2만3800명의 민방위 대원과 예비군, 그리고 각계 각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마는 홍보 전단은 19만 매의 구청장 서한 등 3종을 이미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포스트도 2종으로 3000매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다중 통행도로에다가 부착을 하도록 지금 제시를 하고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선방송도 두 개의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매일 방영을 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방송은 오는 12월20일부터 우리 전 청소차량과 동에 있는 업무용 차량, 전 차량을 동원해서 이동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행위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내 106개소의 취약지를 지정해 가지고 공무원과 자율 감시원으로 하여금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용 스티커도 동에 배부해 가지고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격봉투 사용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등 취약지에 판매소를 확대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길거리에 내어오는 쓰레기는 수거를 안하고 최대한 지연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때는 수거하지 않는 사유를 명기한 스티커를 부착해 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량제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물량급증에 대한 수거대책입니다.
  재활용 물품 수거일을 지금현재 주1회 수거하던 것을 주2회로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인력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3명을 늘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필요한 전동 지게차라든가 캔 자동선별기, 압착기, 그 다음에 냉매회수기 등 필요한 장비를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하는 장비는 기존 재활용 차량 4대와 우리 청소차량을 지원해서 수집, 운반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해서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각 행위자는 철저히 색출을 해서 고발 등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봉투제작과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봉투는 5ℓ에서 100ℓ사이의 규격별 일곱가지의 종류로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봉투는 우선 구청까지 12월10일까지 납품토록 하고 각 판매소에 12월20일까지 배정해서 년말 이전에는 각 가정까지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봉투 판매소는 우선 697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부족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기능직 2명을 봉투관리와 판매소 관리를 할 수 있는 요원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179명에서 185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장비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16대의 청소차량과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33대 청소차 그러니까 총 49대의 청소차를 활용을 해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장림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신평동 산폐물 소각장 설치를 의회와 전 주민이 반대를 하였는데 건축허가까지 해 주어서 시공 중인데 현재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냐, 세 번째 혐오시설이 사하구에 집중되는데 우리 구청에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하구의 전반적인 공해에 관한 종합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신평․장림지역 주민의 공해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들어와서 신평․장림지역에서 공해와 관련해서 신고된 전화민원이나 서면접수된 민원은 총 35건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악취민원으로 20건에 달하고 소음에 의한 민원이 10건 기타 폐수방류 등이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악취발생 원인을 보면 여름에 서풍이나 남서풍이 불면 신평․장림지역에 악취가 발생해서 주민이 상당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 발생 공장을 보면 신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료공장 두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침 금년 여름에는 두 개 공장이 자율적으로 휴업을 해서 다소 악취가 저감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공장이 가동되겠습니다마는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원의 자율감시원도 95명에서 107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과 우리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음대책에 있어서도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대상인 주택가, 공장이나 건설공사장 등 방지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도, 감시가 강화되도록 하고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공해에 대한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평동 산폐물 소각장 설치를 의회와 주민이 반대를 했는데 건축허가를 해 주고 현재 시공 중이데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평동에 설치되는 소각장 시설은 1일 300t을 처리하는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일반폐기물 1일 240t, 특정폐기물은 60t 해서 300t이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제시된 의견을 여과없이 그대로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의회와 주민의 반대가 완강하니까 주민반대에 대한 사전해결 없이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같이 보내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구청에서는 반대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주민 다수의 의견을 통보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제시된 의견을 여과없이 그대로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결정은 건축허가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이미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그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후속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시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건축허가시에 이를 이유로 해 가지고 상위계획에 배치되는 처분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그 조건의 이행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예를들면 수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진망이라든지 세륜 시설 등 억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였고 광로구간에 폭 20m의 녹지대를 설치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폭 10m의 수림벽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잔여 부지상에는 조경을 하고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대기수질 배출시설의 설치라든지 간이침전시설이나 오수정화 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과정이나 완성이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허가시에 부여된 조건 그리고 건축허가시에 조건이 이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지도,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혐오시설을 사하구에 집중시키면서 우리 구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외에 우리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서 시에 사업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년도 시 예산안에 구청사 신축비에 10억, 그리고 서부산 문화회관 신축비에 10억, 동매교 배고개 간 도로축조에 50억,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에 10억, 몰운대 편의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 감천항 배후도로 100억원이 우선 시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금년도인 94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직접적인 특별혜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간접적인 혜택이 아니겠느냐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시비와 재특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구청사 신축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혐오시설과 공해폐수에 대한 종합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처와 시, 그리고 구청으로 삼원화 되어 있는 관리체제의 일원화를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현되기 전에 단기적인 계획으로 우선 다원화되어 있는 관리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실무자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서 공해문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를 시키고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감시활동을 강화해서 공해배출 행위가 예방되도록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정화수를 심는다든지 하천정화사업 전개라든지 녹지대 조성 그리고 생활주변의 청결 등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불법 주차단속 정책이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편파단속이라는데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면 부산시 불법 주차단속 강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년간에 부산시에서 늘어나는 차량대수는 대략 6만여대로 추정되지마는 이를 수용할 도로의 포용능력의 증가는 2만여대 정도로 부산시 일반회계 가용재원 전체 중에서 75%이상을 도로확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겨우 도로율은 14.4%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약 10만여대 정도의 차량수용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서 도로율은 2~3%가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년간 약 5조원 정도의 도로시설비가 사장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시 버스는 제외하고 다른 차량만 단속하였다, 이것은 편파단속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일요일에 저희들이 강변도로변의 불법주차 차량을 100여대 가량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동진여객이나 동원여객 버스를 단속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고 하단방향에서 다대방향으로 단속하던 중이었고 버스 일곱 대를 포함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편파단속 보도에 대한 것은 보도를 하신 그쪽 모 일간지에다가 스티커 사본을 보여주면서 해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주차단속에 임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한정된 인력으로 넓은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피단속인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보도 및 보․차도에 걸쳐있는 불법주차라든지 공영․민영주차장이나 학교 통학로가 주변에 있어서 금지구역인데도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버스정류소변이나 일반 통행로의 보행 및 소통저해의 차량순으로 하는 어떤 완급을 가려 가지고 소통위주의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어떤 일정한 구역을 선정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에 있어서 종합적 개선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주․야간 구분없이 일정한 구역을 선정해서 주차허용 구역을 정해서 하고는 있지마는 다소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 2400여면 정도의 주차허용 구역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능한 계속 신규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복개를 한다든지 할 때 주차허용 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야간단속이 저희 구 관내에서 강력하게 실시된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9월21일자 04시경에 괴정동 일대 주택지 진입도로상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화재발생의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서 건물이…… 사전에 소방차가 진입해서 끌 수도 있었지마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7일 같은 경우에는 당리동 소재 일원아파트 가스보일러가 폭파했을 때도 진입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늦었고 구급차 진입이 늦어서 환자수송이 지연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저희 구에서는 긴급사태 발생시에 교통소통로 확보를 위해서 구 관내 주택가 표면도로 등 위험지 99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전에 1만6000매 정도의 홍보물을 작성해서 해당되는 지역 인근주민에게 배부해서 홍보한 바 있고 구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견인차 등을 동원해서 야간 교통소통로 확보를 위해서 진입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리동 일원아파트 일대, 반도보라 아파트, 괴정2동 동아아파트 등 세 군데는 이미 야간에 야간통행로 확보를 위한 진입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매주 한 번 이상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야간통행로 확보를 위한 진입훈련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지역교통과 직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주민이 신고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처리반을 지난 10월31일부터 가동을 해 가지고 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위험지역을 순회 단속하다가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즉시 출동해서 그 지역에 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 및 교통로가 폐쇄되어 있을때는 일부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민간 봉사단체로 자율계도반을 편성해 가지고 홍보물을 부착하고 또 저희 구 기동처리반에 연결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계도반에서 신고가 있을때는 즉시 저희 야간 기동처리반에서 저희 단속차량 두 대와 견인차 한 대를 동원해서 야간 긴급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소통로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시설확보 중장기계획으로 목표연도인 98년도에 400여대의 수용가능한 주차빌딩을 설립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약 4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으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을 보면 11월17일 현재 약 9억2,000여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말까지는 10억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9억, 95년도에 8억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서 매년 8억씩 해서 41억 목표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교육여건상 학교내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은 학교측과 학부형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객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현재 건축주에게 부설 이용신고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당리동 프린스볼링장에 프린스 주차장 33면을 비롯한 약 75면의 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바 있고 아파트, 교회, 공공건물 등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후에 대형백화점이나 예식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시에 부설주차장 700면 정도가 준공이후에 개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건축될 시에 사업주와 협의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대 강변도로 주변의 정리 방안인데 간이화장실 및 의자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방안과 주변경관을 무시하고 설치된 사철나무 식재와 철조망 시설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대강변도로 주변 화장실 및 의자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은 현재 강변도로의 인도구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존 인도폭이 3m 정도 밖에 안되고 또 현재 1.5m 폭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설치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적극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대로 주변에 설치된 철조망은 군부대에서 해안선 작전을 위한 작전용 경계 철조망으로서 해안 1대대에서 관리하고 있지마는 낚시꾼 등이 임의로 출입해서 낚시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경계철조망이 일부 파손이 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여러차례 긴급으로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요청을 했지마는 군부대 내에 상․하급 기관의 의견조정등으로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촉구해서 작전용 경계철조망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시설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철나무 수벽의 식재 경위를 살펴보면 다대5지구 택지개발 승인 시에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조건 등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철새도래지 보호, 차량소음 방지, 도로상 해풍에 날리는 방사유입 방지와 도로 경관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현재는 재검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고사된 가로수는 속히 재식목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림2동 보골천 준설문제입니다.
  “주변의 지형적 영향으로 하상구배가 완만하고 매년 퇴적되는 준설비에 수천만원 예산투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감시원 한 명을 사역해서 보골천에 대한 감시 및 정화활동을 강화한다면 매년 준설비 1/3정도의 예산으로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격년제 준설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장림2동 보골천은 하상구배가 완만해서 퇴적토사가 많습니다.
  보골천 본류를 보면 약 1000m 구간의 준설은 매년 실시를 해야 보골천 하수범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이현택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본예산에 1억3,000여 만원으로 92년도부터 준설을 못하고 미루어 오던 하류 복개구간 퇴적토 준설 및 장미연립 주변 보골천 유입지류 전 구간에 퇴적토사를 준설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4500루베 정도의 퇴적토가 있지 않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무단투기물 예방을 위해서 우리구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일 직원 3명이 일대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골천 하류, 그러니까 장림천 합류지점 일대에다가 대형참사지를 설치해 가지고 사전에 하류부분쪽으로 퇴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침사지 부분만 준설하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마는 이상으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장창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요지는 앞서 장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문항별 답변에 앞서서 참으로 귀중한 질문을 해 주신 장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실시에 따른 실제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립하고 있는 이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여 투자를 극대화시키고 지역균형 발전과 장기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계획기간은 계획 수립년도를 포함한 5개년 동안의 재정계획이며 계획내용은 구의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을 추계한 후 투자가용 재원과 부족한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은 계획반 수립 후 우리 구의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구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91년도 계획내용에 기본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고 또한 인구수 등 발전지표 설정상에 오차가 발생하고 그리고 자치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88년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처음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분야별 발전목표 및 발전지표 등이 설정되지 않아서 당시에만 해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부터는 매년 수정․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93년12월달에 우리 구의 장기발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도 중기재정계획부터는 이를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앞으로 91년도와 같은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계획수립에 있어 자치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면 자치구의 재정계획은 구 즉,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나 특히 부산시의 재원배분 계획에 의존해야 하므로 국가 및 부산시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선정 투자계획 등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년도별 중기재정계획중 도로교통 부분의 우선 투자순위 일부를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중기재정사업의 순서가 무시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하여는 먼저 이 도로교통 부분의 투자 우선 순위 문제는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지역변화로 인한 새로운 긴급 투자요인과 국․시비 보조금 및 도시개발시설 결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수탁공사 사업은 주민 편의를 고려해서 사업계획의 우선 순위를 일부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여건변동으로 인한 우선 순위 조정시에도 가급적이면 기본 골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내무부 및 시로부터 지원되는 특별 교부세 및 포함 지원사업 등은 사업을 미리 지정해서 재원이 확보됨으로 부득이 중기재정계획상 후 순위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조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대 자유아파트 앞 도로개설 이것도 박 의원님께서 특별 교부세를 갖다가 갑자기 지난 3월달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괴정3동 구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 다대 구 도로에서 다대국민학교까지의 도로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도로개설과 괴정2동 승학국민학교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개설 및 괴정1동 시립도서관 주변도로개설 등 1년의 사업의 우선 순위가 변경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변경을 부득이 조정해야 하는 그런 경우 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세가지 사업 중에서 괴정동 시립도서관 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 나머지 2건은 중기재정사업상에도 93년부터 97년까지 년차적으로 시행되도록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또 이에 따라서 예산이 또한 년도별로 계속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 조정에 있어서도 당해사업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 집행, 시공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부터는 우리 구의 전체 미개설계획도로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년차별 계획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금후부터는 특별한 여건에 변동이 없는 한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투자 우선 순위를 지켜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전산화 추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이 투자된 1억2,300만원은 93년도에 예산편성된 동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과 직원 전산교육장 설치비이며 금년도부터 98년까지의 5억8,100만원은 95년도 전산실 설치 계획에 따른 주 전산기 구입비와 노후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 그리고 부서별 전산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산화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경비 및 인력 절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화 추진 문제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또한 날로 폭주되고 있어 행정의 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산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의 절감은 물론 행정 능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주민등록과 토지대장등본 발급의 경우에 전산화, 전에는 등본 한 통을 떼는데 20여분 정도가 소요되고 해당 지역에서 발급되는 불편을 겪었었는데 지금은 전 지역에 걸쳐 가까운 동이나 구에서 5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의 간소화 신속화 및 구민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경비와 인력면에서는 주민등록의 경우 전산화 전에 대비해 볼 때 인구는 89년에 대비해서 현재 5만명이 증가하였으나 동의 주민등록담당 인력은 동별 2~4명으로 종전에는 3~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16명의 감소와 인력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도 년간 1인당 인건비를 1,500만원으로 기준했을 때 약 1년에 2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정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 문항별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사항인 구 자체 감사실 및 각급 감사기관별 감사 등을 통하여 적발된 비리행위와 유형별 징계자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서면에 상세히 되어 있으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실을 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자체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기능의 효율적인 개선은 현재 기획감사실을 별도 독립 감사실로 개편함으로써 또 인력 보강은 물론 기능강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으나 직접 개편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이고 또 다른 구와의 또 균형유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각 구 공히 기획감사실은 부구청장 밑 직속으로 되어 있어 현시점에서는 감사부서는 기관장 즉,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직구조상에도 곤란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 자체적으로 감사 정원을 보강하고 조정하는 등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해서 앞으로 구자체 감사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의 사항으로써 적정한 인사배치제도 강구와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자체 보완대책, 구 자체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일부는 총무과 소관 업무로써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구조적 비리 예방 차원에서의 적절한 인사배치 제도의 강구 문제는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년 2회 정도 순환 전보를 실시토록 하고 직원 개인별 특성의 분석과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성있는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적 비리에 대한 자체 보완대책은 세무, 건축, 위생 등 대민 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 관리함은 물론 매월 1회 부정방지제도 개선반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 분야의 개선대책 검토보고회등을 거쳐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위법상 적발시에는 원칙적으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부서장의 책임 사정체계를 확립하여 책임자까지도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자체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정기포상을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걸쳐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동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적극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및 가족 경․조사시 기념물 증정, 직장내 취미클럽 활성화 등을 통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자기 직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직무 연찬 교육 실시 및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는 생활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도 매일 2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진지한 구정 질문과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6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강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93회계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회계년도결산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정한 바에 따라서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상, 정리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등 8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류는 결산수지 상황 총괄 등 16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은 세입예산액 568억294만3,000원에 이월 사업비 86억9,834만2,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655억128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662억5,454만3,79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568억294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86억9,834만2,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이 655억128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503억5,644만980원입니다.
  세입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 차이인 잉여금 158억9,810만2,810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합니다.
  차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0억8,351만2,000원, 사고이월이 31억5,141만1,000원이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725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5억2,592만81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자세한 내용은 93회계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총 35건에 92억3,492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비는 구평 동사 신축공사 등 9건에 60억8,351만2,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사하국교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26건에 31억5,141만1,000원입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내용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3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1994년6월10일부터 94년6월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및 ‘93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주강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총무과장곽소득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민방위과장조동규
  청소과장김방옥
  환경보호과장김예규
  건설과장이용웅
  건축과장윤여목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16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건
  (11월29일 의장제의)
  11월30일~12월19일(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