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2년11월30일(월) 오후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28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류차열  정말 반갑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를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자료로 활용코자 구정질문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알찬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진지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28건)
(14시0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일곱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각 국·실·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본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어언 2년여가 지나고 있는 이때 같이 걱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구정의 방침대로 조화 있는 지역개발과 신뢰받는 민의행정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000년대의 서부산시대의 중추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다함께 잘 살수 있는 사하구 건설에 역점을 두고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 때 기대감이 부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성과 소신 있는 행정을 하여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민의 참여도 확산을 가일층 시키고 구의 세수 증대사업을 개발, 확충해 나가야 만이 가능하리라 믿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대안의 제언으로 구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국·공유지 재산은 즉 건설부, 재무부, 부산시, 항만청 등으로부터 대폭 양여 받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에 과연 공평을 잃고는 있지 않은가 또한 누락된 것은 없는가 그 건수와 규모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앞으로 그 관리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의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구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은 주거지역이 구 전체의 12%, 공업지역이 21.1%, 자연녹지 지역이 51.3%, 상업지역이 0.7%, 미지정된 곳이 14.9%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미지정된 곳은 바다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감천항 일대, 다대항 일대 장림항 일대 등이 전 국토의 개발차원에서 얼마나 많이 변모해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국토종합개발에 힘입어 우리 구에서도 구 사업장 하나를 할애 받아 구 사업으로 매립을 하면 엄청난 재원확보가 가능하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은 장림동 유수지 이설 사업 같은 착상은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장림동 유수지 이설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추진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상업지역 확대 및 활용방법입니다.
  구의 발전상태를 보아 상업지역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수년간 구민으로부터 확대건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당국의 답변은 원론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국가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꾸준한 노력으로 상부기관의 설득력 있는 건의가 지속되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기 고시된 상업지역을 살펴보면은 괴정 삼거리 부분의 일부분, 하단 로터리 부분의 일부분은 그런 대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어 용도 지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대동 일원의 상업지역은 보시다시피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전역에서 상업지역 중 가장 지가가 낮은 곳이 바로 저희 구 다대동에 엄연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개발 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자의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행정의 부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불합리한 지역을 타 용도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재정비하여 과감하게 도시기반시설의 우선 투자로 구민이 갈망하고 있는 예식장이나 백화점과 같은 위락시설을 유치하여 주민 편의 시설 제공은 물론 세수증대 사업을 도모할 대안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21.1%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의 활용방안입니다.
  타 구에 비교가 안 될 만큼 공업지역이 많아 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불합리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창한 산림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가 하면 주거지역으로 돼야 하는 것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지정된 것은 일괄 재정비하여 필요한 곳은 기반시설을 앞당기든지 조건부 허가 등으로 완화조치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그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대망의 자치시대다운 대안을 제시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대안과 소신 있는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방침과 역점사항을 살펴보면 주민화합과 봉사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민의의 행정을 실천하면서 지방자치 행정의 정착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란 92년도 구정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년여가 지난 오늘에 와서도 구시대의 행정편의주의를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주민의 여론과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각 민원창구에서는 공무원 자세가 친절치 못하고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고 이러한 여론은 지상보도에서도 공개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미집행 유무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처리내용,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결과와 그 효과를 묻고자 하는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결과, 각종 인·허가 시 불법행위 단속 지도, 감독, 징수 등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과연 민원인들의 소리를 존중하면서 친절한 자세로 신속, 정확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하여 왔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이해하시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보다 획기적이고 개선점이 확실한 객관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구본춘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의원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신 류차열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신우 의원입니다.
  오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도시계획 중 20년 혹은 30년 전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이 비현실적이고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재산권 행사나 많은 규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는 주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내에 낡고 오래된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을 고층복합건물로 재건축하여 임대 등 경영사업을 추진하면 자치구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락타운의 실입주자와 전매자간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줄 알고 있으나 관내 다수주민이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계 부서 도는 관련업체의 대책과 주민동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장림 매립지 내에 최근에 무허가 건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철거 시 주민과 많은 마찰이 예상되는데 계속 증가하는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다대지구에 건립한 영구 및 장기임대주택에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키고 있는데 물론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과 자립갱생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내실화 하는 것이 구의 고유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산시 내 저소득층 주민을 사하구에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향후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지역슬럼화나 생활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낙동강 고수부지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갈대훼손 등과 철새보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범지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건의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신우 의원 20분 신청했는데 5분전에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류대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의원  류대형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2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님 이하 각 국·실·과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와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근절키 위하여 정부는 철거와 과태료의 과중한 부과로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제코자 하는데 이 사업의 요건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소방도로 등이 개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요건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10월 30일자 한국일보 부산, 경남판에 보면 수정 2지구 등 다섯 곳, 주거환경개선 신청이라는 제하에 “시는 이들 노후불량주택지역 중 전포2, 만덕1지구는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나머지 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11월 9일자 부산일보에는 “부산시는 내년 중 시내 18개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대신 3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된 10개 지구 불량주택 1,900채에 대해선 내년 5월까지 현지개량, 공동주택 건립 등의 방식으로 착공하고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선 건설부에 주거환경개선 신청서를 접수시킬 계획이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현지 개량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사하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할 지금의 주택수는 얼마이며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며 시와 협의를 하였다면 어떤 것인가를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모든 인·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자연 무허가 영업을 하는데 이것은 세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손해도 되고 개인적으로도 재산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따른 손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985년도에 이 무허가건물 구제 차원에서 일제히 양성화를 하였는데 앞으로도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상급관청의 계획 지시가 있을 것인 지와 있으면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구가 자치적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류대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손판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의원  손판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영 구청장,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건의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극히 일부 나쁜 버릇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남보다 내가 좀더 좋은 것을, 좀더 화려한 것을 해야지 하는 그 버릇이 바로 에너지 절약에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전기 한 등 끄기 운동을 여러 차례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한 번 보십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지나칠 정도로 호화간판과 호화네온사인으로 너무 찬란하지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화려하고 구역은 서울 신촌 압구정동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에너지 절약하는 일등국민이 됩시다.
  국민과 행정부는 철저한 홍보 캠페인을 해서 그야말로 근검절약 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외람 되게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유럽 선진국 지방자치 연수차 몇 개국 순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태리 국민소득 16,000불, 네온사인 화려한 간판하나 제대로 보지 못 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소득 2만2,000불, 네온사인 간판 호화스러운 것 하나 제대로 보지 못 했습니다.
  영국 국민소득 18,000불, 네온사인 중심가에 몇 개 밖에 보지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도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하는데 국민소득 6,000불 남짓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낭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와 국민들간에 공존공영의 참뜻을 잘 조화를 이루고자 다같이 노력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선진국에서도 법에 규정해 놓고 저녁 일곱시가 넘으면 가산금을 몇 배로 부과하고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가이드를 통해서 수차례 들었습니다.
  밤늦게 필요하지 않는 간판 네온사인 등을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단전을 유도하면 전국에 확산되어 큰 에너지 절약이 되리라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의 강력한 요구도 관철되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지적측량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구민들이 대지 경계선이나 기타 측량을 신청하면 신청 때부터 마칠 때까지 관련 측량기사의 불친절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은 지금 세상에 더더욱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이 튼 이때에도 이렇게 불친절한 기사가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강력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측량 오차부분입니다.
  측량오차가 생깁니까? 오늘 측량과 내일 측량한 것이 다르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측량한 것이 다르더라는 말을 전에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전에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측량 불부합지역, 우리 관내에 이런 저런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지적도를 첨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측량 불부합 관계 말이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과가 총무국 산하에 있는데 이것이 도시국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서 도시국 산하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국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지적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간신문에 등재된 사항입니다 마는 92년 11월 3일자 국제신문에 의하면 「대도시 녹지지역 격감 부산시 84만평」 주거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 우리 사하구에는 얼마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풀렸으며, 만약 사하구에는 안 풀렸다면 풀어야 할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손판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신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의원  반갑습니다. 신준식 의원입니다.
  우리 사하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 전체의 교통소통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교통소통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별 다른 효과가 없고 날이 갈수록 교통체증은 더욱 심하여 다시 질문하는 바이오니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실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소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이면은 서구 대신동에서부터 괴정 사거리까지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하구민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통행인의 불편은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괴정초등학교 주변과 괴정오거리 및 하단오거리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 전 공사구간의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요철이 심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인도나 차선변에 자재를 적치하여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차선에 비하여 작업장이 필요 없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과 예고 없이 차선에 중기와 지하콘크리트 작업, 벽돌 기타 작업 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인 200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사하구 장림동과 다대지구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교통체증이 심할 뿐만 아니라 공업 등으로 인한 공해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다대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자연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다시피 하면서까지 꼭 이 지역에만 많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내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를 한다면은 현재 도로로써는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장림 삼거리 일원에는 소통이 되지 못해 구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반해 구평농장 입구에는 지금도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신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은 허가조건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림동 준공업 지역 내에 신축 중인 아파트와 이미 준공된 강남아파트에서 도로가 좁아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난 11월 18일 방송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강남아파트는 금년 8월부터 입주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또 차기에 준공될 아파트에 벌써부터 도로가 좁아서 통행이 어렵다면은 여기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대티고개 병목현상 해소방안 공사건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1990년 8월에 8,450여만원을 투자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아서는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주민의 의견 또 일방통행식 아니면 현장도 제대로 파악치 못해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좀더 확실한 이런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들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공사선정 시 인근 특정주민을 위한 공사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병목현상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신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석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가을이 한껏 무르익어 가는 만추지절에 평소 존경하옵는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청장님을 대신한 국·실·과장님! 구정발전 노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신동양, 동아빌라 그리고 신익타운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최근 불법 무허가 유선방송 그리고 위성에 의한 일본방송의 저질왜색프로가 여과 없이 안방에 침투되고 있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1세기 전의 부산 변천사를 한 장의 스틸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변화하는 모습 문화재보호, 대다후리소리, 각종 문화행사, 지하철 공사 진행 과정, 환경오염실태, 자연보호, 의정활동 등 다양하고도 사실적인 역사를 편찬, 기록, 보존하여 먼 훗날 후세에게 물려줄 이 시대의 시대변천사를 문서로 영상기록으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통·반장이 관리해야 될 세대수가 많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 통장이 담당해야 할 초과 통은 얼마나 되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또한 통·반장의 장기부재로 인하여 이름만 얹어두고 있는 등 행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는데 원인은 통·반장 임명 대상자가 통·반장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반회보 명칭 개선건입니다.
  우리 사하구 반상회보는 말이 길고 딱딱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동구 부산포소식, 남구 오륙도 소식 우리 구도 사하구소식, 을숙도소식 등 짧고 부드러운 자구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 지요?
  현재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 개소는 얼마나 되며 만약 잘 안 되는 곳이 있다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반상회 개최 실적의 사실을 확인한 적은?
  또한 반회보의 전달방법 개선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구민운동장 조성건입니다.
  구민을 위한 운동장조성은 을숙도 고수부지, 신평공단 651의 9번지에 5,000만원, 6,775만원의 예산까지 편성해 두고 91년 12월 20일 부산시장께서는 구민과의 대화 때에도 약속하였고 모 국회의원도 약속하였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한 채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1·4분기 기준 공단 내 360, 공단 외 426, 총 782개가 있었는데 4·4분기 현재 공해배출 업소 수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전 단속부분 포함, 11월 20일 현재 부산 지방환경청과 부산시, 우리 구에서 위반한 업체 수와 매연, 악취, 분진, 폐수 등 공해 유형별 업체 수와 명단을 보고하여 주시고 질문 시 서면답변 약속 미이행분 포함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업무가 부산시로 이관된 이후 우리 구의 단속장비 확보, 인력증원, 관계공무원의 교육실태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장림동의 경우 아황산가스 등에 오염된 산성비가 전국 최고라는데 최근 5년 간 조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시계탑 건립문제는 피해주민이 10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비 오는 날, 흐린 날엔 네 발로 기어 나오는 등 두통 또는 극심하여 이의 설치가 시급한데도 담당출석공무원께선 적절한 기회에 설치, 노력하겠다고 막연한 답변만 하셨는데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대도시 녹지공간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지정한 공원 수는 129곳으로서 시민 1인당 3.2㎡로 1평도 안 되는 면적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21세기의 쾌적한 공간 조성계획으로 향후 10년 이내 1인당 10.2㎡로 공원예정지로서 12곳이나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 실태로 보면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 등의 자연환경이 최근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데 공원 예정지로 고시하여 녹지공간도 보존하고 청소년 및 공단 근로자를 위한 체력단련장 또는 야외음악당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중 컴퓨터, 인쇄기, 무선통신장비,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기타 통신전제제품의 조달물품이 200% 내지 300% 이상 비싼데 N회사의 경우 예를 들면 컴퓨터 486DX2는 속도 293MHz IBM하드디스크 170MB, 그리고 6500SVGA 내장에 또한 컬러 모니터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21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486DX33은 컬러 모니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9만원입니다.
  386DX33은 속도 73.4MHz에 모니터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7만8,000원입니다.
  또 인쇄기를 예를 들면 1550H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3만6,000원입니다.
  간이무선국용트랜시버 한 대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5만4,1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가정보지의 한 예를 들면 금성 486마이티는 150메가 하드디스크 장착에 1,1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동아일보 11월 22일자에 난 신문에 보면 “뉴텍486DX2 179만원 결단” 이렇게 신문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또 가전제품 판매상에서 이렇게 나온 홍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 냉장고, TV, 비디오카메라 등 가전제품의 경우도 권장소비자 가격에서 20%~30% 할인선 그것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경제도 가정에서 알뜰 가계부를 적는 마음으로 꾸려나갈 수 없는지요?
  둘째로 물가정보지의 대다수 전문상품은 턱없이 비싸게 권장소비자가격을 무시한 채로 고가로 게재, 구입케 하고 있는데 연간 수억 원의 지방정비예산낭비를 자초케 하는 정보지의 물가조사단은 고발, 처벌받게 하고 지금까지의 손해 또한 소급변상 해야 할 것이며 본 조달구매법은 어떤 업자를 위하여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잘못된 조달기금법은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아니면 우리 구의 실정에 알맞은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넷째,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시정, 개선되어야 하며 국정최고 책임자께 직소하여서라도 국가경영정책을 쇄신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이석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의원  조용근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을 걱정해 주시는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재영 구청장님과 임정욱 부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실·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혜성아파트 건립에 대비한 지역교통 문제와 하수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리동 소재 돌산 입구에 혜성아파트, 혜성개발에서 아파트 433세대를 건립하고자 아파트 입지심의가 구청에 접수된 줄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천을 복개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기존의 반도주택, 우림주택 등 기타 주택들이 밀집되어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교통혼잡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반도주택과 우림주택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비만 오면 복개천에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 등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하를 가진 주택들은 물이 범람하여 지하가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여기에 대한 하수설치가 시급하며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진입도로 해결을 위한 복개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하단동 소재 대광공업고등학교 옆에 한신혜성아파트 건립을 위해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약 3년이 경과된다는데 할매복국집 즉, 동매교에서부터 공사장까지 진입도로는 1984년 LA올림픽 당시 하형주가 유도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 시장님께서 방문했을 시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선물로 이 도로를 포장하였으나 도로가 대부분 파손되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요철부분이 많아 통행하는 차량들이 이 부분을 피해 다닐 때마다 주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위험을 느끼고 있어 이 공사를 위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도로를 포장하고 사용토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등 민원야기 부분이 있어서 지난 26일 오후 일곱 시에 민원예상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자 한신공영과 이성교 외 20여명의 주민대표가 간담회를 가진 결과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도로포장은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30일 즉,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사전에 아스콘으로 완전포장하고 공사를 한다는 시공자의 답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리천 상류부분에 산양공업사가 채석장으로 활용하고 난 후 조경사업이나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비만 오면 해마다 토사가 방류되어 당리천 하류에 모래, 자갈 등이 복개로 유입되고 동지점에 중장비 등 연습장 및 시험장으로 건너가는 교량 역시 약하고 방류되는 입구도 좁은 데다가 중장비가 왕래하고 있어 지극히 위험한 상태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91년도에 있었던 글래디스 태풍과 같은 수난을 겪어야 함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지난번 반도, 우림주택 건립 공사 시 토사가 방류되어 복개천이 메워져 이를 준설하느라 주민들의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였는지를 상기해 보면서 혜성아파트 건립 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과 행정감독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줄 압니다.
  당리천 상류의 구 산양공업사 지점을 비롯한 주위의 정비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만약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강구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변 및 공유지 녹지조성의 건입니다.
  택지와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해 녹지는 날이 갈수록 차츰차츰 침식되어 이제는 산중턱까지 5층 아파트가 마치 병풍을 두른 듯하여 녹지가 있어도 우리의 시야에는 푸른 숲은 한 점 보이지 않고 도시전체가 삭막하고 딱딱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공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까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생활주변에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도시의 시대적인 혁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즈음하여 첫째로 괴정천 주위 등 가로변에 가로수를 최대한 많이 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소공원을 각 동이나 공단에 조성하도록 하는 점과 두 번째로 아파트나 공단 주변에 건물을 건립 시 블록담 대신에 나무를 많이 심어 녹지가 울창하도록 권장하고 싶으며 세 번째 감천고개 등 공유지가 있는 곳에는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토록 조림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이며 네 번째로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는 전부 가로수를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고 앞으로는 어떤 명목의 개발이든지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서 공간을 찾아주어 그곳에 나무를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하여 땅은 형질변경이 되더라도 나무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다대포 등지의 주민들이 조림을 조성하기 위해 고생한 보람도 없이 울창한 삼림들이 마구 훼손시켜 이것을 본 의회에서 질책한 결과 장림 양묘장 등지에 이식하였다고 하기에 확인하였던 바 이식한 나무는 을숙도에 소량에 그쳤을 뿐 관계 부서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망이 컸던 점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도시 속의 녹지사업이 시대적 지상과제임을 주시하시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조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류차열  편안한 자세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답변에 앞서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본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가지고 따라서 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의 사업을 개발,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는 감천항 지역이라든지 각종의 공유수면매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매립 일부를 구에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도 장림동 유수지 매립계획이 추진됐습니다마는 이 매립사업은 각종 법규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사실상으로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매립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을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괴정 삼거리나 하단 로터리 지역에는 비교적 상업지역이 그런 대로 고시돼 가지고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다대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이 거의 없어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을 적극 활용해서 그 지역 발전에 기여되는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구의 공업지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모두 11㎢가 되겠습니다. 그 중 전용공업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용공업지역은 한국주철관 주변으로 해 가지고 거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지역에 적극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제약된 규정들의 완화가 첫 번째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서는 현재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소 순서가 좀 바뀌겠습니다마는 앞에 이야기하신 용도지역의 재조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용도지역변경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지구지정은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역 간의 균형개발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존 도시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재정비 기간입니다 마는 현재 시에서는 재정비에 따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사업이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구에서 용도지역에 따른 확대라든지 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13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의 용도지역 재정비 때에 참고가 되지 않겠나 저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저희 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6.5㎢, 상업지역이 0.3㎡, 공업지역이 11.4㎡, 녹지지역이 27㎡, ㎢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를 전부 ㎢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정된 지역이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도시계획 중 20년 혹은 30년 전에 설치된 도시계획선이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개선이 되도록 재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는 도시기본계획을 법적으로 수립은 되지 않습니다 마는 자치구 이후에 우리 구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10월 26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장기개발 계획 구상은 내년 12월 30일까지 계획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는 우리 구 전체의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즉, 용도지역이라든지 도로계획선이라든지 공원녹지 각종 시설확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이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검토가 다 포함되면은 우리 구 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이 거기에 다 담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시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따라서 이것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대한 어떤 규정이 마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도시계획수립에 나중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의견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도시국 소관이 이것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류대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꼭 갖추어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규정에 의하면은 첫째, 지정코자 하는 지역 면적이 2,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대상지의 주거세대수가 50세대 이상 그리고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확보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코자 하는 지역에는 현재 노후, 밀집화 되어 있는 주택을 하수와 도로, 그리고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건강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한 갖추어져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현지개량 하는 의미에서 그냥 부여만 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더 과밀한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생활에 불편을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현지 개량하는 방법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두 가지 방법 또 그리고 이것을 혼용해서 하면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개량을 하더라도 이것은 건축법상에는 대지 최소면적이라든지 건물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더 완화시켰기 때문에.
  현지 개량화 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개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불편이 초래됨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갖추어야 될 것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 모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최소의 도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개설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극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4지구가 지정돼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정책이주지로서 그 지역이 최소한 소방도로와 도로는 확보되어 있어 현지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개량으로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동에서 또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은 주민들의 일부는 현지개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세부조사를 해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기반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고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 사업은 우리 구가 시행청이나 감독청이 아님으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야기되는 각종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지하철 사업이 관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을 빨리 전달해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다한 자재적치라든지 복공판을 교통이 번잡할 시간에 제거를 해서 차량통행에 장애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등등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하철공사에 가셔서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재 공정이 한 6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다소 해결이 될 전망은 정차장 구간이 6개소가 되는데 연말까지는 정차장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물 공사를 끝내고 내년도 초에는 도로복구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 예정일이 2월 내지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통소통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본선구간은 내년 4월경에 도로복구공사가 시작돼서 8, 9월경에 복공판 철거가 이루어지고 도로정비공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복공물 작업으로 교통소통에 지장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격월제로 해서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합동점검은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과 회의를 꼭꼭 개최해서 교통에 장애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저희 구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림과 다대지역에는 유난히 아파트 공공주택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완공 시에 입주민의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겠습니다만 정부의 국민주택 200만호 건립에 따른 정책으로써 아파트 건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연녹지 지역에도 아파트가 건립돼서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첫째 용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용지의 구입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자연녹지 같은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다대지역에 특히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을 위해서 건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 구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허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지역에 대단위 3, 4, 5지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지구, 5지구는 전부 3, 4지구 다 합치면 20만평에 가까운 택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완공이 되어 입주가 되면 현재 다대로의 30m폭과 강변대로의 30m 폭이 택지사업의 완공과 거의 같이 도로개설 계획도 주택공사와 시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강변대로와 다대로가 연결되면 교통난도 다소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림 삼거리에서 구평농장 입구 부분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개별적으로 받았나 하는 질문인데 구평농장 입구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영향평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교통소통의 대책으로서 농장 입구 성화원 올라오는 진입도로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의 도로폭 6m를 8m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얄 아파트 입구에서 우림주택 2차 사업장을 경유해서 통신공사로 연결되는 폭 8m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하고 계획도로를 고시함과 아울러 내년도에도 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평농장의 진입도로, 현재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천로 배면도로에서 구평농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8m 계획도로를 계획 수립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평 농장의 도로는 현재의 도로와 배면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다 되면 역시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강남아파트 입주에 따른 도로 협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아파트의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다대로에서 20m 확보된 도로에서 6m를 도시 계획도로로 고시를 해서 강남아파트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6m 계획도로가 계획선 설정할 때에 도로로서의 검토가 다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꾸불꾸불한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도로 시야가 가려져서 차량진입에는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남아파트에서 개설된 6m 도로와 현재 진행 중인 마마, 1차는 끝났습니다만 2차 공사가 완공이 되면 역시 다대로에서 연결되는 도로 6m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지금 신설되는 도로가 6m, 6m 연결되는 도로는 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다음 대티고개 병목현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대티고개 병목현상 부분,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를 했으나 효과가 없다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도로확장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티고개 도로는 낙동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한 낙동로에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티로 구간이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0년도에 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티고개를 중심으로 한 35m 구간, 그 당시 도로폭이 8.5m였습니다.
  도로를 12m 계획선대로 확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확장공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 계획선 따라 공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노폭이 1~3.5m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장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택들의 보행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공사이전에는 피부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교통혼잡이 그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공사 시행 이후에 주민의 불편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공사가 대티고개 일부 확장공사입니다마는 그간에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어떤 특정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는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대 로터리에서 괴정 사거리 간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로터리에서 괴정사거리 간의 구간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개설과 괴정천 복개도로를 활용해서 낙동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조치로써 화신아파트에서 승학국민학교간 도로를 개통했으며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 간 도로 그리고 괴정 1동 12통 지내 도로개설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리동 동매교에서 대광공고 입구간 괴정천 복개도로의 완공에 이어 가지고 나머지 구간도 복개를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되면은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현재 8m의 좁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에 현재 6m 밖에 되지 않는 도로가 확장되면 이 도로 이용 시에도 상당히 낙동로의 교통체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조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리동 돌산 입구 혜성개발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존의 우림이나 반도주택의 입주민에 대해서 교통의 혼잡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하수시설이 불비함으로 인해서 우수 시에 범람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개발에서 당리동 소위 돌산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산 29번지 외 4필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지난 11월 14일자로 주택건설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 신축 계획에 의하면은 반도 아파트 입구에서 사업지까지 한 230m를 사업자가 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의 범람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확실히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후 다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소통 대책은 혜성과 기존 우림, 반도에 주민의 입주 등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마는 현재 도로 폭이 12m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차가 다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에 주차를 많이 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또 주민들이 입주하면은 많은 차들이 다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12m 도로가 완전히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리천 상류 돌산 지역에 우기 시에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당리천이 매몰되어서 우기 시에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기에 대한 예방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리천 상류에 위치한 소위 돌산 지역은 저희들이 76년도부터 86년도까지 토석 채취 허가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현재 당리천은 괴정천과 합류지점부터 우림아파트 입구까지 600m는 암거로 복개되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림아파트 입구에서 구 돌산 토석채취 입구까지는 작년과 금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하상 정리를 했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고 양 안은 석축으로 해서 우기 시에 충분히 수량을 유출할 수 있도록 단면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돌산 채석장이 급경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면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비가 오는 경우에는 토사가 내려올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작년의 예를 비추어보면 집중 강우 시에 계곡에 토사가 낙반석 등으로 인해서 당리천에 유입돼서 하수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우수 범람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리천 상류에 대해서 계곡정비라든지 산지 사방에 침사지를 설치해 가지고 흘러오는 토사에 대한 예방을 해서 당리천이 범람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을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질문하시고 난 뒤에 충분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 자료를 충분히 갖춰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하인선 도시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손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총무국에 있는 지적과를 도시국으로 직제를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조정 관계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해 가지고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직제 및 실·과 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제조정 관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도 필요할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 등이 일반 타 업무에 비해서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업무는 주민의 재산권 관계라든가 조세행정이 있는 국에 소속함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도 총무국에 지적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내무부는 이 세정업무가 있는 지방세제국에서 지적업무를 맡아보도록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세정업무가 있는 재무국에서 지적업무를 함께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볼 때 현재 지적과를 도시국 산하로 조정하는 것은 계통상으로는 현재는 당장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전 손판암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정비국에 소속해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행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이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함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겠다는 것을 충분히 일목요연하게 밝히면서 답변을 하나하나 이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체크가 제대로 잘 안되고 다시 보충질문이나 또는 추가질문을 할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상위법도 현재 집행기관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현재 지방자치법이 참 유감스럽게도 억울하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 노력을 하고 오직 다 함께 발전하고 잘 살자는 뜻인데 우리 집행기관과 의원간에 그야말로 우리 의원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적으로 능통한 능력을 가지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한 상당한 플러스를 해서 의회에 이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이 집행기관에서는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믿기로 하고 지금부터 확실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오늘 답변은 중간에 가다가 중지할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사전에 예고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을숙도 고수부지 방치로 갈대훼손과 또 우범지로 변할 우려가 있다는데 대한 관계유관기관에 협조한 사실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갈대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철새 감시원 네 명이 쌍안경과 무전기를 각자 휴대하여 매일 철새 관망탑이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14.7m입니다.
  그래서 감시 및 을숙도 일원을 순찰하고 있으며 철새 감시선 4인선, 0.5톤입니다. 한 척으로 해변일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숙도 일원의 우범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하경찰서에서 이동파출소 및 방범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을숙도의 관할청인 수자원 공사에서 전경을 배치토록 하여 하구둑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도록 협조한 바 있으며 자생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야간으로 방범순찰을 을숙도 일원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김신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관기관, 각종 자생단체 또 우리 구가 협의하여 갈대채취, 훼손 감시강화와 철새 모이주기, 자연보호, 자연정화활동 등을 더욱 확대하여 철새 보호는 물론 우범지로 변하지 않도록 더욱더 그 대책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문화공보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대단위 아파트 대단지 내 파라볼라 안테나를 설치하여 우리 구의 풍속을 저해하는 일본방송 시청에 대한 단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일부 아파트에서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하여 일본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볼라에 의한 시청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하고 또 유관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저희들도 법규를 찾아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근거가 아직까지 좀 불충분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이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방송사례가 적발되거나 또다시 조사하여 행정 지도하는 측면과 또 관계법에 대해서 공보처에 건의해서 제정토록 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구 변천사 제작의사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홍보용으로 89년 12월 4일에 내고장 사하 VTR 그 내용은 우리 사하의 뿌리라든지, 사하의 유적지라든지 또 다대포 후리소리라든지, 89년도 12월 이후, 이전을 포함해서 1집을 편찬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제2집으로 우리 구의 봉수대라든지, 다대포 해수욕장, 도서관, 열병합 발전소, 복지회관, 가락타운 건설, 장림 하수처리장 등 발전된 모습을 담은 내고장 사하 VTR을 제작해서 각 동이라든지, 각급 학교라든지 교육장 등에 배부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현대장비라든지 좀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비를 더 보강토록 하여 발전된 사하의 모습을 VTR에 담아 보완, 제작토록 하여 구정홍보와 교육 등에 활용할 것이며 우리 구 변천사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여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구본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봉사 행정 및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공복으로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해야 할 그런 책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하구 전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여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상을 확립하고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성실한 전문 행정인을 배양하기 위하여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 직장교육과 각급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 행정수행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제도나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들을 과감히 개선을 하여서 공정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업무처리로 구민본위의 봉사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친절 봉사자세의 확립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친절봉사 100일 운동과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전개 그리고 민원 서류 조기발급제 또 민원 안내 기능 강화, 민원인 불편해소 대책과 특히 우리 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대대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였고 친절 생활화 9대 덕목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한 결과 대민 봉사자세가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으나 설문실시 결과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공무원은 청렴성, 성실성, 친절 봉사자세, 공직 윤리관의 확립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써 바람직한 대민 행정 공무원의 친절 봉사자세는 물론이고 이를 위해서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켜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행태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어서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공무원들은 구민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위민 공복관 확립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민발전을 위해 전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한번 더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구본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질문인 을숙도 간이운동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넓은 휴식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과 직장인 그리고 각종 단체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1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파고라 및 휴식의자, 소각장, 휴지통 등 이용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운동장 위치는 운동장 시설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많은 시민이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휴게소 앞쪽 공지 7,700여평에 상당하는 부분의 노면 요철 부분을 정비한 후 마사토를 까는 등 간이운동장을 조성해서 축구장 2면, 배구장 2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일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한국 수자원공사로서 지난 5월 11일에 문화부가 형질변경 허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운동장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부 및 수자원공사의 현지출장 신청 한 결과 문화부에서는 불가 통보가 왔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 불가회시가 왔으나 재신청한 결과 문화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재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고 만약 내년도에 승인이 날 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평동 구민 운동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운동장 예정부시는 신평동 651-9번지에 위치한 시유지 4,000평으로 인접한 장림·신평공단과 가락, 신익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종점에 위치하고 있어 구민들 이용에 용이한 지역입니다.
  우선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구민들과 특히 4만여명의 공단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테니스장, 배구장, 축구장 설치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단계 계획으로서는 테니스장과 배구장 설치에 필요한 6,700만원을 확보, 현재 부산시에 예정부지에 대한 운동장 시설 고시를 의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고시가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즉시 착공,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통·반장의 관리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 그리고 통·반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지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한 통장이 담당해야 할 세대수 초과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초과 동 발생 시는 동장의 신청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분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반장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통·반장들이 적은 수당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얼마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통·반장 자녀들에 대해서 통장의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연 2회에 걸쳐서 산업시찰을 시행하는 등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예산상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본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대상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반회보 명칭 변경계획과 그리고 반상회 개최 실적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반회보 전달 개선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금년 1월부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1개월간 한 바가 있고 또 반회보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20만원씩 준다고 해서 공모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공모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회보 명칭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실적과 활성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는 2,955개 반이 있는데 월 반상회 실적을 파악한 결과 평균적으로 80% 정도가 반상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는 그런 대로 반상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단위주택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우리 구는 한 달에 한 번씩 반을 찾아가서 구정을 홍보를 하고 반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로 봐서는 한 달에 한 번 대화의 장에 나와서 그 반의 일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면 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이것으로 그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전달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반상회보는 반상회의 개최지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에 만약 불참 시에는 반장이 다음날 반원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회보가 각 세대별로 다 들어가서 이것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석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다면 우리도 많이 반영도 하고 아울러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김종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먼저 구본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누락된 것은 없으며 부과에 공평을 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해서 시유 재산은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구유재산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 변상금은 매년 점유실태를 조사하여서 과거에 변상금을 부과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형상변경이 없으면 해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새로 발견되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5년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부과한 변상금은 총 1,278건에 4억2,420만1,000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는 104필지입니다만 95필지 3만1,968㎡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9필지 2만8,934㎡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측량의뢰를 했는데 측량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상금의 부과는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차등 부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 저희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부과를 못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부과에 불공평은 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을 대폭 양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 동법 시행규칙 42조에 의거해 가지고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서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양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88년 5월 1일 기초자치단체가 이루어질 때 부산시와 각 구청이 재산을 나눌 때에 1필지 면적이 200㎡이하의 토지는 구유재산으로 하고 200㎡이상의 토지는 시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및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부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만이 양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양여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매각도 불허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양여받아 오기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사무소 공공건물을 고층 복합건물로 재건축해서 임대 등 경영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구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는 구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 그 다음 복지시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시설은 기왕에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고 저희들이 복합건물로 한다면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본청은 손댈 수가 없고 보건소는 지금현재 신평에 새로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역시 앞으로 향후 계획이 병원시설화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복합건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동사무소인데 현재 동사무소가 깔고 앉아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66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660㎡이하의 소규모 동사무소를 복합건물로 했을 때 과연 임대수입으로서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됩니다.
  투입과 산출의 효율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도 역시 좀전에 설명 드린 대로 한 필지가 220㎡이하의 땅들입니다.
  그래서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백을 가진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건물신축이 된다면은 적극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석래 의원께서 정수물품을 조달구입 함으로써 고가로 구입하고 있다고 그래서 구조례나 이렇게 해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전부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많은 물건들 중에서 간혹 이석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물품이 고가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특히 한 예를 든다면 민수용 자동차보다는 관수용 자동차가 가격상에 있어서 조금 싸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싼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실무선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86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을 느끼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산망에 필요한 전국 통일형이 결정되어야 만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조달청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6이 필요해도 구입 못 하고 486이 필요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전산망으로 쓰려고 그러면 동종의 기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의원님께서 좀 양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 조달기금법은 저희 구 조례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거론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요지서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로 그 자리에서 추가로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히 유감 되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률  지적과장 김종률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손판암 의원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지적 측량업무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량사들의 불친절한 측량기일 엄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지적측량업무는 대행기관인 지적공사 사하구 출장소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소속측량사에 대하여 친절, 공정, 봉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지도감독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측량신청 접수 시 측량일시를 명시한 영수증을 발부하고 측량은 접수 순에 의거 신속히 처리토록 측량진행사항을 매일 확인, 점검하며 부당사항 발생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량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측량오차 최소한 대책으로 도근점 보존, 관리에 진력하고 매년 상반기 중에 보존,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 매몰된 도근점 복구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측량난이 지역을 선정하여 도근점을 신규로 매설하여 중점관리 하고 지적측량은 도근점 측량을 원칙적으로 시행토록 지적공사에 자체측량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정밀 측량기기인 강파측거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정확한 측량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측량기술 습득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지적 불부합지는 3개 지역으로 감천 1동 지구의 경우 면적 감소자의 정정 신청서 날인 제출거부 및 기피로 인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 상호간 합의불능으로 지적정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신청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추진위원과 담당직원 합동으로 호별방문 하여 설득하고 신청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으나 정정신청서 날인을 거부하므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93년 정리계획인 괴정1동 지역은 정정신청서가 제출, 완료되어 금전청산 중에 있으며 92년 말 지적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신구 대조표는 별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종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  사회과장 정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 내 저소득층 주민을 다대지구 영구 및 장기임대 아파트에 대거 입주시킴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건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영구 임대주택의 건립은 6개구에 걸쳐서 18개 지구에 2만6,171세대가 건립계획입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4,777세대의 영구 임대주택이 건립돼서 입주할 계획인데 이는 부산시 전체의 약 18%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입주를 완료한 다대 3지구의 경우 주택수는 모두 2,034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영구 주택은 36%인 750세대이고 나머지 1,284세대는 생활보호자가 입주하지 않은, 일반 무주택자가 입주한 장기 임대이거나 소형 분양입니다.
  그리고 95년도와 96년도에 입주예정인 다대 4지구와 5지구의 아파트는 4지구, 5지구 모두 합해서 10,473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는 약 40%인 4,027세대이고 나머지는 사원 임대이거나 근무복지주택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대상자는 당초에 생활 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의료부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구 임대주택에 생활보호자들의 입주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입주자격 요건을 개정을 해서 영세민의 입주비율을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에게는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생활자금을 융자하거나 무료 직업훈련, 학비지급 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대 4지구와 5지구의 임대주택 건립 시는 현재 다대 3지구에 건립된 사회복지회관과 같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동시에 건립해서 탁아실과 직업훈련실 등을 운영하는 등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 시책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정형진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신평·장림 등 5년간 아황산가스에 의한 산성비 조사 실적사항과 신평·장림공단 내 시계탑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성우에 대해 조사한 바는 없으나 환경처의 수치를 보면 부산시는 북구 덕천동 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90년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의 기준은 폐하(PH)가 5.6이상이어야 알칼리성입니다 마는 90년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하가 5.2가 됩니다.
  91년도는 폐하가 5.1, 92년도는 5.0으로써 산성우가 심하다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 시계탑 설치문제는 이석래 의원께서 기 말씀하신 사항으로 환경 홍보와 오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평·장림공단 주변에 환경문제 관심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하여 그 사이에 주관 부서인 시 환경보호과에 계속 설치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부산시내는 중구 남포동, 동래구 온천동 시외버스터미널 등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광판 설치, 운영은 부산시 지방환경청 관리제어실과 시 본청관제실과의 상호협조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1개소 설치에 약 1억5,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등 재원상의 문제점이 있어 구에서 정확한 시기를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 본청과 협의,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간판 및 네온사인 등 절전을 위한 업소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광등은 열한시가 넘으면 한 업소에 한 개 이상을 못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간판은 열한시 이후에는 못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기본 전력이 모자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열한시에 단속을 합니다.
  요즘 겨울철에는 2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주로 하단 오거리 상가 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3회까지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3회가 넘으면 고발을 하도록 동자법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네온간판이 설치된 곳이 약 1,000여 개 됩니다.
  그리고 형광등이 3,000여 개로 저희 숫자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실적은 1,000개 네온사인을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759개 업체를 4개조로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 704개소는 현지 시정을 하고 5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 경고조치 한 것 중에서 2회 정도가 반정도 되고 나머지는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93년도부터는 네온간판 허가를 해 줄 때 자동 점멸기를 네온에다가 하도록 해서 타이머를 설치를 해놓도록 해서 시간이 되면 네온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앞으로 신규로 네온사인 간판이 나갈 적에는 자동점멸기를 달도록 권장을 할 것을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멸기는 하나에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정천 가로변에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복개를 한 도로 길이가 308m입니다.
  양쪽을 따지면 약 616m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청장님께서도 도로복개를 하고 보니까 도로가 밋밋한데 가로수를 심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여기에 도시국장님께서도 가서 보시고 우리 과에서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인도가 폭이 3m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점포가 문제가 있고 가로수와 건물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로수를 못 심는다는 결론을 내려Tv
  청장님께서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앞으로 그러면 대형화분이라도 몇 군데 놓으면 안 낫겠느냐 해서 앞으로 내년도 복개공사를 완료시키고 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께서 인도가 좁아서 거기에 가로수를 못 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공간주변의 감천고개 공유지 정화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화단이 20개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가 대대적인 사업비도 요구가 되고 중점적으로 화단이나 공원을 설치해야 될 곳이 강변도로 하구둑에서부터 다대포 끝부분 홍티, 현재 강변도로 끝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변도로와 공장 사이에 10m의 녹지 차수벽 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락타운 앞에 옆에 보면 도로와 그 사이에 나무를 이번에는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지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무를 심고 지금 손을 보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약 10억~7, 8억이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시행할 수는 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염색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땅에다 약 1㎞ 가량을 자체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도시공간 녹화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 훼손 시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나무를 이식하여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의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에는 나무를 벱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면 저희들도 산림법에 해당이 안 되면 나무벌채 허가를 해 줍니다.
  이식을 강제적으로 시키지는 못 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이식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산에 있는 나무를 옮겨 보면 큰 나무는 요즘 한 나무 옮기는데 비용이 20만원, 30만원 정도 듭니다. 인건비하고 포함하면.
  작은 나무를 옮길 경우에도 산에 그냥 자랐기 때문에 죽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산의 나무를 파서 심어놓으면은 확률이 70% 정도는 살고 30% 정도는 죽습니다.
  앞으로 조경에 가치가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옮기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옮기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대 5지구에 금년 봄에 나무를 지역경제과장이 800본을 옮겼는데 가보니까 나무는 하나도 없더라 특히 을숙도에 조금 심어져 있더라 여기에서 사실은 사과도 드리고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 것이 436본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나무를 이식할 것이 520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나무를 436본을 그 당시에 사진도 찍어놓고 결재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436본을 옮겼는데 1/3정도는 다대에 금년에 새로 조성하는 우리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다가 흙을 붓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초창기에 몇 달은 나무가 잘 살았습니다.
  한 여름이 되고 나니까 그 나무가 주로 울타리 옆에 편백하고 삼나무를 심었는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한 30본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나 의심이 나시면 의원님들이 보시면 나무를 베어놓은 그루터기가 쭉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래 되었고 또 나머지는 어디 심었느냐 하면 장림동 보덕포 작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차가 드나드는 곳에만 나무를 심기 때문에 거기 가면 지금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나무는 95%~99%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나무를 520본을 심을 계획이었는데 20본 밖에 안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4월달 조림지에다가 본청에서 다대포 나무를 파다 옮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큰 나무 20개를 옮기고 나니까 나머지는 예산관계도 있고 마침 해운대 지구에서 산림 훼손한 지구에서 나무가 나와 가지고 본청에서 그 나무를 가지고 을숙도에 금년에 시장이 오셔 가지고 조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5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안 심었느냐고 본청에 따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못 심었다, 본청에서도 나무를 심으면 마음대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벌채 허가를 해 줘야 만이 시청에서도 심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의원 간담회 시 의장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제가 800본을 심었습니다 하는 것은 본청의 것은 당연히 심었지 싶어서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보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절 한 번 하이소」하는 이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덕포에 심어놓은 나무는 항시라도 가시면 지금도 상당히 활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양묘장에 있는 나무는 관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강성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합산이 되어 있어서 유인물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반갑습니다.
  엄봉현입니다. 먼저 류대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1982년도부터 1985년도 만 3년 동안 임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미 시행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양성화에 대한 어떠한 임시특별법이 제정될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양성화 방안을 세울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시특별법으로써 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추후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시에 그때는 대상건물이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철저하게 홍보 내지는 독려를 해 가지고 모든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타운 집단민원 동향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의 요지는 지방세 즉, 취득세와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며 부산시와 우리 구는 현행법상 수용이 불가함을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 중에 있으며 1992년 11월 19일 서울 소재 벽산건설 회의실에 주민대표 3명과 사업자간에 협의 결과, 사업자 측이 주민대표들을 대신해서 대법원에다가 중간생략 등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다시 재협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및 주민대표와 계속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림동 매립지 내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한 김신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림 매립지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송성정 부지 내 64세대, 주식회사 호승 부지 내 19세대, 구 직영 매립 예정지 내 60세대, 동아레미콘 인근에 22세대 총 165세대가 판잣집으로 건립돼 가지고 현재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 송성정 부지 내 64세대 중 48세대는 사업주와 합의를 했고 나머지 16세대는 불복하므로 보상관련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사업주가 승소함으로써 현재 자체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호승 부지 내 19세대는 회사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 회사측이 92년 11월 3일 법원 집달리를 통해서 철거를 강행하다가 주민과 심한 마찰로 불상사가 생겨서 신문, 방송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영 매립예정지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상당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곳 사업시행 시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 무허가 판잣집 건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순찰하고 있고 무허가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반회보와 계고판을 설치해 가지고 계속적인 예방홍보 및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엄봉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 발언시간은 10분 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본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의원  구본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 용도지역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은 시에 권한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올해 13개 지역을 시에 건의를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시에 건의한 13개 건의지역은 과연 어느 지역을 13개 지역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건의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의 어떤 보안 사항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서를 한번 만들 때 적어도 이십 수년간 내지는 여러 시간 여러 날을 소비하면서 각종 자료와 주위의 어떤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만들어서 말씀드렸지마는 국장님께서는 시정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러한 원론적인 말씀만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 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구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의원  질문에 앞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들었지마는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할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시국 산하에 교통과장이 계셨더라면은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하셨을 것인데 오늘 교통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4지구, 5지구에 1만73세대를 건립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자유아파트에서 9백 몇 십 세대를 하고 있고 현대아파트에서도 아마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소통이 참 어려운 시기에 그 만 몇 천 세대가 다 입주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국장님의 말씀은 다대로를 30m로 확장을 하고 강변도로를 30m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30m를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소통이 될 것이냐 제 질문의 요지였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중구 쪽으로 빠진다면은 감천1동을 거치든가 아니면 괴정2동을 거쳤어야 될 겁니다.
  또 더러는 북구 쪽으로 가시는 분은 강변도로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 질문은 터널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강변도로를 건설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대로 30m를 확장한다 과연 다대로 그 지역만 30m 확장했을 때 교통소통이 될 거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여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강남아파트 진입로 때문에 방송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허가 규정에 6m 도로만 확보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8m 이상인데 양쪽 도로를 6m, 6m만 하면 된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6m가 두 개가 같은 방향에 있다면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마 1차분 쪽으로 하나, 강남아파트 쪽으로 하나, 우리 사람들이 통행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가까운 한 쪽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준다면은 나중에 민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신축을 해서 그 돈은 누가 법니까? 업자가 버는 겁니다. 우리 구청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뒤처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실정이다 법에 앞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다음 구평농장 입구의 교통소통에 대한 것인데 교통환경평가를 했느냐 하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어서 안 했다는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좀 묻고 싶습니다.
  금년 중에 우리 구 의원들이 질문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장림에서 구평농장 입구의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 그때 조사를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대수가 약 500세대 또 미입주 세대가 604세대, 구평농장이 약 3,000세대, 하루에 통행하는 차량 소통되는 것이 구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약 500대, 그 지역에 있는 차가 500대 해서 1,000대 이상이 통행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8m 도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로얄아파트를 건축을 하면 8m를 또 한다는 말씀인데 그 8m 가지고 과연 하루에 학생들과 만 몇 천명이 다니는 그 길이 온전하냐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하기 이전에 우리 구민들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도로가 사도인지 지적도상 우리 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신준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용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의원  조용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저는 단정짓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비록 의원이 질문을 하였지만 이것은 전체 주민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현장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한 위치와 산양공업사가 토석채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답변도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에 그쳤을 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질문내용을 듣고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의 동민으로서 전체로서 따질 때 그 괴정천 복개는 84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사실은 주민들만 다니기 좋게 통행한다는 식으로 복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위에 주택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반도, 우림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우수기에는 쏟아지는 홍수나 여러 가지 잡물들이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복개천으로 방류되었기 때문에 우수기에 비만 오면 주민들은 복개천 위에 신발을 다 버려야 하는 통행길입니다.
  이것 역시 현지 공무원들이 현장을 목격을 하는 그런 이유이고 또 한가지는 돌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금년, 작년의 태풍 때 그 하천이 붕괴되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하단 공사를 했습니다.
  한 부분 위에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항상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서 그 토사는 낙동초등학교, 당리시장 그 부분을 메워서 수차례 복개가 터져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 역시 다 보지 않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은 그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또 다시 토사와 그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의심하고 민원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이고 그 도로가 12m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넓은 곳은 물론 12m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간부분에 가면 약 7m 밖에 안 됩니다.
  큰 덤프트럭 한 대가 지나가면 다른 차는 피하고 두 대가 다니지 못합니다.
  이런 큰 트럭이 계속해서 많은 흙을 실어 나르고 이래야 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역개발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파트나 모든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 주민은 좋겠지요. 그러나 그 옆에 당하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구본춘, 신준식, 조용근 의원 보충질문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보충질문 의원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30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여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루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시책 제시가 다소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1일부터 1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가 실시되므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하인선
  기획감사실장곽소득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김종호
  재무과장주강우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윤여철
  사회과장정형진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양용길
  위생과장임장근
  지역경제과장강성만
  토지관리과장김방옥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보고사항】
O의안제출
  휴회의건
  12월1일
   (13일간)
  12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