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1월 24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김민경‧장재희‧유영현‧정삼균‧신현수‧양기주‧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유영현‧채창섭‧유동철‧정삼균‧강현식‧양기주‧윤보수‧박정순‧송샘‧장재희‧전영애‧이임선‧김민경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조재영‧유동철‧이임선‧유영현‧장재희‧박정순‧김민경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박정순·송샘·김민경 의원)

(16시00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김민경‧장재희‧유영현‧정삼균‧신현수‧양기주‧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결정 기한을 법률에서 규정한 3개월 이내로 하며 각하 시 14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리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유영현‧채창섭‧유동철‧정삼균‧강현식‧양기주‧윤보수‧박정순‧송샘‧장재희‧전영애‧이임선‧김민경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5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응급대원 또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폐소생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민원실 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조재영‧유동철‧이임선‧유영현‧장재희‧박정순‧김민경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9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환경보전이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예산 투입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한 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당부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와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정순·송샘·김민경 의원)
(16시12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박정순 의원, 송샘 의원, 김민경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생아스콘의 단계적 의무적 사용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나왔습니다.
  부산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폐아스콘의 90%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반입됩니다.
  이후 파쇄, 분쇄된 대부분 경상남도 밀양의 건설현장에서 성북토용이나 비채움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는 입도가 20mm 이하인 절삭 폐아스콘으로 이는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정부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인 재생아스콘을 2.75m가 넘거나 길이 1㎞ 이상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도로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합니다.
  부산시에서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분리 발주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100t 이상 절삭 폐아스콘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이행되지 않는 까닭에 수시로 공문을 각 구‧군에 보내는 실정입니다.
  재생아스콘은 일반 아스콘과 비교해서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가 재생아스콘은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생산하는 까닭에 품질이 떨어질까 생각하지만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편견을 지닙니다.
  하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재생아스콘과 일반 가열아스콘을 안정도와 흐름도, 흐름값, 포화도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자 측면에서도 재생아스콘은 일반아스콘에 비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생아스콘을 포장한 뒤 2년이 지나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해 보니 하자발생이 없었고 내구성에서도 일반 가열아스콘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재생아스콘은 품질관리도 엄격히 이루어집니다.
  정부투자연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GR마크를 획득해야 재생아스콘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장 후 관리 측면에서도 일반 가열아스콘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덕분에 일반 가열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발생도 줄어듭니다.
  가격 면에서도 10∼20%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장점을 지녔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재생아스콘이 보다 널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하구가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송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평동 한 도로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통행료를 요구하는 통행료 갈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평동 569-80번지는 차량이 드나들 수 있었던 4m 정도의 폭의 국유지 현황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인근에서 영업 중인 렌터카 업체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의 양쪽에 있는 인접 사유지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한쪽에서는 타이어를 적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울타리를 세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 렌터카 업체는 영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되던 도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작년 9월경 바로 옆 주유소가 폐업한 이후 토지 소유주가 불법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주유소 안쪽을 통해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여 렌터카 업체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매달 총 330만 원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렌터카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줬지만 그 이후에는 한 달에 22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렌터카 업체에서 돈을 내지 못하자 땅 소유주는 통행료를 내고 지나다니던 길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다른 쪽 토지 소유주에게 적치된 타이어를 지워줄 것을 부탁했으나 이마저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사인 간의 문제로 구청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가 과거에 토지 경계 중복으로 정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도로는 과거의 국유지와 사유지가 중복으로 맞물려 있어 그 부분에 대해 국유지를 줄이고 사유지를 늘리는 것으로 토지 경계를 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도로 일부의 폭이 4m 정도에서 75cm로 줄었고 늘어난 사유지 부분이 바로 타이어가 적치된 땅입니다.
  구청은 지금에 와서 도로로 편입하기 위하여 사유지 매수를 협의하고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경계를 조정할 당시에 구청에서 매입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각종 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1년에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조치라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평동 569-80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도로로 수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구청에서는 매수를 위한 협의와 중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매수 협의가 안 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해당 구역을 수용하여 통행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위 방안으로도 해결이 되기 어렵다면 집행부에서는 진전 없는 협의와 중재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다함께 화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송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장림1동 주민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민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림동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와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장림1동, 신평2동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림어촌계, 장림부네치아 관광객 전용 주차장, 부산해양경찰서 장림출장소, 장림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 명칭을 들었을 때 행정구역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나 장림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곳의 행정구역은 신평2동입니다.
  화면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영상을 보며)
  위쪽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평2동, 그 밑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장림1동입니다. 그 사이 파란색 부분이 장림1동으로의 편입을 요청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은 장림1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기에 2017년, 2018년, 지난해 2023년까지 구청장 동 순방 건의사항으로 조정 요청을 해왔지만 경계 변경 조정 대상지가 아니며 변경하였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편을 이유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었기에 경계가 불분명해도 큰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장림포구가 부네치아로 명소화되면서 많은 외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지역이기에 시설명과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하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장림동 주민들은 물론 장림동 외 다른 지역의 사하구민들조차 이곳을 장림1동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로 불편을 전달하는 실정입니다.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와 장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장림어촌계 그리고 장림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주민들의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관할 행정구역이 아닌 탓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은 을숙도대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신평동 주민들의 주거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림동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장림생태공원,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산책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다수 장림동 주민입니다.
  물론 장림포구와 장림유수지는 공유수면이기에 관할 행정동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을숙도대로를 따라 신평2동과 장림1동의 경계를 조정한다면 해당 구역의 소속에 대한 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신평‧장림공단이 조성되면서 사하경찰서 인근 약 18만㎡의 장림동 지역이 1989년 1월 1일 자로 부산직할시 사하구 괴정동, 신평동 및 장림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장림동에서 신평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명확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하기 위해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지금 조정 요청을 하는 이 구역 또한 1990년 을숙도대로 준공이 완료되어 명확하게 경계를 둘 수 있는 도로가 생겼음에도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는 점을 저를 비롯한 장림동 주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행정은 유연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은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은 명확하게 장림1동 주민들의 생활권이고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명확하게 행정구역 정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림1동과 신평2동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김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추상봉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김민산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박창률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진영미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이병욱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김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도서관장김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지현
  의 사 계 장  김대형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 5. 조재영·김민경‧장재희‧유영현‧정삼균‧신현수‧양기주‧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원안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 5. 조재영·유영현‧채창섭‧유동철‧정삼균‧강현식‧양기주‧윤보수‧박정순‧송샘‧장재희‧전영애‧이임선‧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 1.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4. 1. 5. 강현식·조재영‧유동철‧이임선‧유영현‧장재희‧박정순‧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2024. 1. 18. 사하구청장 제출)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기타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신청 사항
    (2024. 1. 19.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1월 20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폐아스콘 재활용, 사하구가 앞장서 주십시오!」, 1월 23일 송샘 의원으로부터 「불합리한 통행료를 요구하는 신평동의 통행로 갈등, 해결이 시급합니다.」, 김민경 의원으로부터「장림동 시설 명칭과 행정구역의 일원화를 위한 행정구역경계 조정을 촉구합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