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11월28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김정식·최병선·이해수·박규호·문수명·김신우 의원)(계속)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개의)

○부의장 허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바쁜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김정식·최병선·이해수·박규호·문수명·김신우 의원)(계속)
○부의장 허명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김정식․최병선․이해수․박규호․문수명․김신우 의원 순으로 하고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정기회 개회 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기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 과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구의회가 열리고 있는 일자와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심의 날짜를 결정할 때 의회사무국과 의논하여 심의 날짜를 정한다면 같은 날짜는 피할 수 있어 상호 의논 도움이 될 것 같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당리동 325-1번지와 하단동 622번지의 길이 51m, 폭 8m 도시계획 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사항과 대광공고에서 하단 구 도로간 도로개설 관련 등 두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리동 325-1번지, 하단동 622번지 일원의 길이 51m,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 폐지 결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하구 당리동과 하단동 경계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사하구청 남측 150m 지점으로 폭 35m의 낙동로와 연결되어 있고 하단동과 당리동 2,000여세대 주민들의 주된 생활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명실공히 명확한 법정도로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한남산업이 인근 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지상 18층, 지하 8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복합용도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사업지구 내에 속하는 현재의 도로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기관인 사하구청에서는 인근주민들은 물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동 의원에게도 한마디 상의도, 알리지 아니하고 9월 6일 도시계획도로 폐지 공람공고와 9월 26일 도시계획 도로 폐지 심의를 하였으며 본 의원은 9월 12일 사업주의 설계 감리자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를 무시한 처사로써 이것이야말로 밀실행정의 표본이요 집행기관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업주와 집행기관과 사전에 밀약한 뒤 도로를 중앙에 두고 양편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개 동을 묶어 양편으로 땅을 매입하여 수십억원을 치부하자는 속셈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이에 편성하여 업자편을 두둔하는 느낌을 주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 실례로 도로를 폐지하고 건물을 하나 묶어 건축을 하면 주민은 터널식 통로를 이용하여야 할 불편이 따를 것이고 업자는 통로 위에 약 1,500평 가량 건물을 더 지어 약 75억이라는 부당이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행정절차법만 따라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민의 공청회 및 통․반장을 통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그 의견을 따라 도로폐지 공고를 하고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 및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두 이것을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사하구 지역에서 복합상가 형태의 큰 건물이 들어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지역발전도 좋지만 현재 사업예정 지역의 위치를 검토해 볼 때 이런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면 1일 이용 차량이 약 1,000대 이상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주변 8개 통의 소방도로는 이 건물출입 차량에 의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주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함은 물론 기존 소방도로의 기능은 상실될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5일 장날이 되면 사업예정 지역에서 복개도로까지는 차량소통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보다 집행기관에서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하구청에서는 도로의 특분 100% 중 90%를 매도하고 10%의 지분을 가지고 권리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측에서 10%의 지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차량통행이 복잡해져 통로의 기능과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주민들의 교통난은 심해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다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피해는 결국 우리 구청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행하여야지 인정에 끌리거나 어떤 힘에 의해 결정하다 보면 도리어 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부씩 배부해 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이 중앙이 폐지하는 도로입니다.
  이 중앙의 도로는 이 도로를 포함한 오거리의 이 도로입니다.
  옆에는 대체도로입니다.
  이것을 폐지시키고 이 옆에 3층 높이의 건물을 짓고 이것을 터널식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장의 심의도면을 살펴보면 차량출입구는 낙동로 35m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오는 차량은 이 사업장에 진입하려면 하단로터리까지 가서 U-턴을 해야하는 불편이 따르며 시내에서 오는 차량들은 분명히 당리할매복국집 앞 괴정 복개천 도로를 이용하여 지금 얘기되고 있는 8m 도로를 이용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위 도로들은 마비가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물론 도로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심의하겠지만 이런 일들은 심의위원에게 의지하여 위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을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건물 신축으로 발생될 주변지역 교통체증 여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기존 주변 8m 소방도로를 전부 16m 이상 확장하여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없다면 이 사업의 추진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를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광고등학교에서 하단 구도로간 도로개설과 관련된 중기재정계획 순위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광고등학교에서 하단 구도로간 도로개설의 경우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우선순위 22번 96년 착공,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우선순위 22번 99년도 착공이 되어 있으나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우선순위 30번 2000년 착공으로 착공연도가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믿고 집수리를 하지 않거나 이사를 하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하루 속히 도로가 개설되거나 도시계획이 해제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마는 도로개설 순위나 착공연도만 자꾸 뒤로 밀려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도로개설 건의 경우 95년과 96년 중기재정계획에서 금후 소요예산을 22억3,400만원이었던 것을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 금후 소요예산은 43억1,000만원으로 소요예산만 높게 책정하여 순위를 미루는 등 일관성 없이 임의대로 순위나 착공연도를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하구민은 행정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성 없이 마음대로 5개년계획을 10년이 넘도록 추진하려는 자세는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 탁상공론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 구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5년 10월에도 본 건에 대한 도로개설 시행 촉구 질의를 하였으나 당시 예산관계로 개설이 곤란하다고 하여 96년도 본 건에 대한 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구정질문까지도 하였습니다.
  예산부족이란 명분 아래 방치되고 있는 계획도로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의 절감방안과 실용성 증대 방안 그리고 약 10억 정도의 공사비 절감방안도 본 의원이 제시하였지만 아무런 대책이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래서야 신뢰받는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도로개설 건의 경우 30년전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그 동안 괴정천 복개도로 개설로 인해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된 이 시점에서 개인의 재산만 이용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기재정 계획 순위 59번, 하단 구도로 확장구간과 연계되는 도로를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구민의 재산권 보호도 가능하여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명도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의원  최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십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분투, 노력하고 계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왕림하여 주신 구민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쉬움의 날이 다가오면서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셨고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면서 훌륭하신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은 구민들께서 갈망하는 희망사항적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 용도지역과 관련한 상업지역에 관한 확대 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영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심의위원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 개발사업과 생활 환경 재편에 따라 고시된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도 상가 형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현재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타 구의 현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상업지역 현황을 검토해 본다면 괴정1․2․3․4동에 0.185㎢, 다대동 0.008㎢를 비롯하여 하단, 장림, 신평, 감천 등 6개 동에서 7개 지역에 상업지역이 고시되어 있지만 그 면적은 모두 0.53㎢로 우리 구 용도지역 54.56㎢에 비교하면 상업지역은 1%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이며 현재의 상업지역도 상당히 오래 전에 고시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구 용도지구 지정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상급 부서에 강력히 요구하여 상업지역 지정이 3%선까지 확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와 관계되는 제반 모든 사안들의 원만한 해소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구 세수증대에도 일조를 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현 우리 구 청사 구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오래 전부터 청사 이전 계획에 의거 청사 부지가 고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구정질문에서 시행보류 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현실적으로 이전 신축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구청사 내부 구조배치가 협소하고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사십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집행부 일부 부서가 구청 인접 개인소유 건물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사용 중에 있으며 둘째, 구청사 내부의 민방위 교육장은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는 날이 많아서 100%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구청사 내부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관계로 민방위교육이 있는 날에는 가뜩이나 좁은 구청사 마당과 구청 주변에 차량 등으로 매우 혼잡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사무실의 경우 타구 의회사무실들과 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협소하며, 집행기관의 사무실도 매우 혼잡하여 구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몹시 열악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접견장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지하철 신평역사 주변 구거부지를 활용 민방위교육장을 이전하거나 구 청사 밖의 다른 지역에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여 이전히고, 현재의 민방위교육장은 구 의회사무실로 이용하고 현재의 구의회 사무실은 집행기관 사무실로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집행기관의 외부 건물 셋방살이 해소와 모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민원인 접견장소 확보도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재배치의 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문제 되겠지만 신청사 신축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축확보가 장기화된다고 볼 때 어차피 현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법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청사활용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구의회 사무실의 구조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구민의 노래, 구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위시한 사하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62회 정기회 구정질문에 즈음하여 사하구 구가 제정을 감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이 대부분 자치구의 구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제3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제2대 의회가 우리 구에 영원히 남길 뜻 있는 뭔가를 창출하여 자손만대에 길이길이 보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구한 낙동강을 끼고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구는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잉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귀한 지역사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노래로 표출하여 전 구민의 뜻을 같이 하고 출발과 단합의 현장에서 힘껏 합창할 수 있는 구가를 탄생시켜 발전하는 사하구민의 긍지를 만방에 떨쳐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가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앚기도 미완성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 훌륭한 구가 제정이 성사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명도  최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천금준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살림살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수 의원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민선 자치행정의 시작은 그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국가 위기상황으로 우리 모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의 행정도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한 주민행정, 주민자치를 공고히 해야 하며 의식개혁을 통해서 각 개인이 노력하지 앟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의식 개혁운동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판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네온사인 시간을 조절한다드지 승용차 무지개운동에 모든 사람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하철이 괴정․당리․하단․신평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간선도로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많은 사람의 주거지는 지하철역에서 차편으로 5분, 10분 등의 거리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가칭 “지하철역까지 같이 가는 곳”이라는 안내 표시를 우리 구 골목골목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표지판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시행해 온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 즉, 카풀운동은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를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가칭 “지하철역까지 같이 가는 곳”을 표시하면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으로 변경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웃이 화합할 것이며 교통난 역시 완화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소비절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운동이 확산되면 본 의원이 앞서 주장한 근검절약 및 의식개혁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길을 지나다보면 백화점 셔틀버스 또는 마을버스 주․정차 표지판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표지판도 우리 구에서 “지하철역까지 같이 가는 곳”을 설정하면서 일관되게 정비하여 길거리 문화를 쾌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문화와 관련해서 도로변에 즐비해 있는 전신주 즉, 전봇대를 보면 일반인의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려고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철망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그대로 노출되어 길가는 주민의 옷이 찢어지고 어린이가 얼굴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철망을 누가 설치했는지 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선책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일반 주민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이식 주민 자율광고 게시판을 많이 만들어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대동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낙동강 하구 매립지와 육지 사이에 수로와 연결된 공유수면에 위치한 홍티마을은 당초 하구둑 건설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자연매립으로 발생된 일부 빈지를 포함한 저습지입니다.
  주민 주거지는 일부 국유지와 공유수면을 점하고 표고가 낙동강 하구 매립지보다 현저히 낮아 바닷물 유통이 원활치 못하고 수질이 심히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개발이 요청되는 공유수면이며 여러 가지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88년도부터 이 지역에 대한 매립면허를 해운항만청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투자비 과다소요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내부방침이 여러 가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유수면 8,016평과 배후국유지 4,400평 등을 매립하기 위해 공사비 50억원과 보상비 47억원 등 총 107억원을 투입하여 내년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경위를 밝혀 주시고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부산시 해상외곽 순환도로 예정구간에 포함된 개발 통제구역 해제 문제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와 그리고 구 자체 공영개발사업 수익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 있고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모두 간직한 다대포 패총 그리고 객사, 몰운대, 낙동강 철새도래지 등 유서 깊은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당리동에는 제석단을 쌓아 기우제를 드리는 제석곡 성지와 군마를 길러 나라에 바치던 곳인 넓은 목장 성지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승학산 정상까지 가는 산행코스가 몇 갈래 있고 그 중 한 갈래는 우리 구에서 임도를 92년에 1.04㎞, 93년에 1.86㎞, 94년에 0.48㎞ 총 길이 3.38㎞를 개설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승학산에 오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억세풀이 장관을 이루어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하고 순수하게 적셔 줍니다.
  그 임도는 꼬마들도 엄마, 아빠 손잡고 쉽게, 즐겁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3m에서 4m나 되는 넓은 길입니다.
  조금 전 언급한 제석곡 성지부터 억새풀 있는 승학산까지는 걸어서 약 60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이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좋은 장소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휴식공간 및 건강공간, 그리고 교육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할 수 있도록 가칭 당리동 문화공간 종합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에 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명도  이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재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박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62회 정기회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966년 7월 13일 구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76호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을숙도 일원의 철새서식 및 자연경관을 위하여 남다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당시는 유일한 장소 중의 하나로 선택되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31년이 지난 지금은 주위 환경이 너무 변해 우리 구의 발전과 환경조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은 정부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고 본 의원이 주위 환경이 변한 점을 검토해 보면 1976년 8월 1일 김해공항의 활주로는 2,740㎡로 확장되었고 대통령령 제8,260호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국제공항으로 변모된 오늘날 국제선 운행이 94회, 국내선 운행이 470회 매주 564회를 운행하며 이․착륙을 계산하면 운행시간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시간을 계산하면 10분마다 한 대씩 이․착륙을 하는 편이며 항공기 항로를 보면 낙동강 줄기를 이용 철새들이 보호받아야 할 위치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산~김해간 하구언 다리와 하단~다대간 해안도로, 하단~사상간 엄궁도로, 명지~공항간 공항로와 명지~신호간 도로, 철새들이 보호받아야 할 위치는 차량의 소음 및 10분마다 한 대 꼴의 항공기 소음, 악화되어 가는 수질, 모두를 종합해 볼 때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제179호는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며 환경구조는 변해만 가는데 상실해 버린 철새보호지역으로 보호한다는 행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케케묵은 31년 전을 생각하고 있으며 영원히 보존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뜻이라면 첫째, 항공기 노선을 변경하고 둘째, 항공기 운항시간을 제한하고 셋째, 을숙도 상단부분은 철새도래지 보호 지역에서 폐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제안 첫째, 항공기 운행노선변경은 을숙도 낙동강 상․하류로 운행하여 철새들의 보호차원에서 맞지 않고 우리 구의 하단동 및 신평 주거지역과 아파트단지의 상공을 운행하는 것이 항공기 이․착륙에 의한 사고에 대형사고가 유발할 수 있으며 제안 둘째, 항공기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차원에서 현재 아침 7시에서 밤 9시로 운행중인 시간을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이 출근시간 이후와 퇴근시간 이전으로 해야 하며 유사시 빠른 복구와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가능하지만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는 더 많은 인명피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안 셋째, 을숙도 상단부분은 구지정 천연기념물 179호 철새도래지 보호지역을 폐지하고 현재 서부산 문화회관과 축구장 주위를 좀더 보강해서 체육공원으로 시설하고 유채단지와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고 을숙도 하단부분은 철새들의 둥지를 만들어 철새들이 찾아들 수 있도록 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서부산의 관문인 우리구에 찾아오는 손님과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좀 더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 계획으로 현실에 맞게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이 철새보호선으로 낙동강 하류를 돌아본 결과 온통 정치망과 그물로 경계되어 있었는데 철새보호구역에 걸맞게 그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단속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고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의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은 기업경영행정 형식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 예산으로는 지방자치의 행정은 지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을숙도 명그머리섬과 백합섬 주위에 오염수질에 강한 새조개나 재첩 종패를 뿌려서 어패류 양식사업에 투자해 볼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이 제안한 어패류가 성공만 한다면 열 배 이상의 투자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는지 기획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명도  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명 의원 질문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허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문수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의원  존경하는 허명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금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수명 의원입니다.
  제2대 사하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러 3년의 임기가 끝나 가는 시점에서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집행기관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한 차원 높은 구정행정구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청소 관련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이 11.8% 일반회계 예산의 14.5%인 약 1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직접 쓰는 게 58%인 66억, 또 민간위탁에 쓰여지는 자금이 42%인 약 48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 수거실적을 비교한 예산집행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96년말 현재 구에서 직영하는 동이 7개동입니다.
  그 중에는 3만1,839세대 쓰레기 발생량은 1만7,623t 민간위탁부분이 9개 동과 공동주택 269개소 사하구 아파트에 산재해 있는 전역입니다.
  8만3,203세대에 쓰레기 발생량 7만6,128t을 수거하여 구 직영이 전체의 19%, 민간위탁이 약 81%로 구 직영이 민간위탁의 약 1/4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구 직영이 민간위탁보다 16%나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순수 문전수거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구 직영이 3만178세대에 약 30억7,000만원 민간위탁이 3만3,360세대에 26억9,000만원으로써 구 직영 세대수가 민간위탁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구 직영은 경비가 t당 약 10만원, 민간위탁 약 8만원으로 구 직영이 세대당 2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무려 6억5,000여만원이나 과다하게 상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 소요예산 중에는 또한 가로청소 및 기동청소 인력이 120여명의 인건비 약 22억과 구 직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및 쓰레기 반입료 소각료 등 약 15억 등 합해서 37억을 감안하여 단순 산술비교를 하더라도 과다한 문전수거 비용과 방만한 인력소요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 등에서 민간위탁보다 약 10억원 이상이나 더 소요되는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견해와 예산절감을 위한 민간위탁 확대 등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대형 폐기물 수거체제는 각 동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아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수거팀이 방문 처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담 수거팀이 총 3개팀에 차량기사, 환경미화원 등 12명의 인력과 2.5t 수거전담 차량 세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거실적 및 수수료 수익은 1997년 10월말 현재 총 8,430건에 1억5,5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총 1억8,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거에 따른 소요비용은 환경미화원 9명 인건비에 1억6,000여만원, 차량기사 3명 6,000여만원 등 인건비에서만 해도 총 2억2,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대형폐기물의 처리는 분뇨수거와 같이 발생자 부담원칙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인력 및 장비투입에 소요되는 예산과 수수료 수익을 단순히 비교하여 보아도 연간 약 4,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홍보비용과 수거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따른 처리비용의 산출근거가 실제로 명확하지 않아 연간 대관절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기는 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인상될 수수료가 타구와 비교하여 처리 수수료를 규격별로 차등을 둔다로 하였으나 그 차등액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인상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한 대 치우는데 그렇습니다.
  1,000ℓ짜리 한 대를 치우는 비용이 2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500ℓ짜리 하나 치우는데는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ℓ에 2만원일 때 900ℓ는 얼마냐, 900ℓ 역시 4,500원입니다.
  즉, 크기가 400 내지 500ℓ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수수료는 1만5,500원이나 적다 이겁니다.
  또한 심하게는 우리 구의 경우 1만원짜리 피아노 한 대를 1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10만원이 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는 비용 산출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행정에도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같은 사항은 손실보전과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타 군․구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주어 처리비용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그에 맞는 수수료를 책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기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아홉 개 동과 아파트 전체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과거 임명직 구청장 시절에 부산시에서 총괄운영 하면서 각 구별로 청소대행업자를 지정, 운영하던 방식을 1994년 7월 민선구청장 시절 이후에도 계속 답습하여 10년이 넘게 세화, 미진 두 개 업체에서 독점 장기 대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청소대행계약 시마다 두 개 업체가 결탁하여 대행 수수료를 담합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또한 두 개 업체만이 입찰하여 구역별로 낙찰 받는 약간 편법적인 경쟁입찰 이 역시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과 또한 불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대행업체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닞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명도  문수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신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자이기 때문에 서론과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신우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도로 공사를 하고 난 후 확장된 도로의 한복판과 하수구 중앙에 남아 있어서 교통소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전신주에 대하여 그 현황이 조사, 파악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 등과 협의하여 전수 조사를 하여 1998년도 예산에 편입시켜서 빠른 시간 내 이전 계획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회도로 교통난 해소와 고지대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97년도 중기재정계획 도로․교통부분 투자 순위 18번인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 간 폭 12m, 길이 300m의 도로개설 문제와 투사순위 19번인 괴정2동 승학초등학교에서 한일 아파트 간 폭 12m, 길이 640m의 도로개설 문제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이 도로개설은 교통의 흐름과 주변 여건으로 볼 때 상호 연관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로, 77년도에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하는 의료비 20%로써 1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불해 주고 상환 받고 있는 이 의료비 대불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영세민 환자들이기 때문에 체납액 자진 상환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영세민들에게 이 체납액을 과감히 탕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또 의료보호 진료비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특별예산은 남아서 이월하면서 의료보호 치료비 지불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로 불합리하게 고시된 도시계획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입안된 도시계획도로의 지적고시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고시되어 있어 이를 조정, 재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비로 인한 부작용 등을 염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10년에서 20년까지 방치된 미개설 계획도로가 다섯 건이며 20년 이상 된 미개설 계획도로가 40건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계획도로일텐데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우리 구에서 자체로 용역을 의뢰하여 사하구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였으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아무 활용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투명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계획도로는 조속히 폐기 또는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폐물 소각장 처리문제는 구청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구 의원들의 의견을 구청장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명도  김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어제와 같이 실․국 직제 순에 따라서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광공고에서 하단 구도로 미확장 구간의 도시계획사업관련 중기재정계획 순위가 변경된 사유와 하단 구도로 미확장 구간에 대한 계획도로 폐지 및 중기재정계획에서 삭제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사항 중에서 두 번째 문항인 도시계획선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항목인 대광공고에서 하단 구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7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단구도로와 연결되는 괴정천 복개공사의 96년 준공으로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완급을 감안한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투자계획연도를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1년 늦추도록 지난 4월 개최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변지역의 교통량 증가 추이와 하단 구도로 도시계획사업 미시행구간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계획연도인 2000년도에는 이 사업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하구만의 노래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하구민의 노래 제정은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 고취 등 이러한 사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하구민의 노래 제정은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구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나아가서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구민의 기상을 높이는 가사와 곡으로 제작이 되어서 이 곡이 널리 애창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구민노래 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산찬가를 제정하였으나 시민들에게 널리 애창이 되지 않아 그 효과가 사실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도 구민노래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참고로 구민의 노래를 12개 구․군에서 다 제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구를 포함해 가지고 수영․사상․부산진구 네 개 구가 구민의 노래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들 자치구 구민노래의 파급효과라든지 또 우리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가사와 곡을 공모해서 널리 애창될 수 있도록 제정을 해 보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을숙도 철새보호지역의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을숙도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1966년 7월 13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89년 6월 12일자로 관리권이 부산시로부터 우리 구에 재위임 되어 현재까지 우리 구가 단속 등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의 해제건의는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지정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 및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을숙도는 지금현재로서 평가되기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학술적, 인류문화적인 가치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과 개발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보존의 가치가 없는 부분은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의 생각과 저희 생각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상단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부산시에 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수립,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에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항공기 노선변경, 항공기 운항 시간 변경 등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의원님의 의견, 우리 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숙도 하류의 그물, 죽망 단속은 우리 구 수산계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이태근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근  총무국장 이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업무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청사 밖 이전 및 구청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방안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1975년 직할출장소 당시 인구 13만2,000명으로써 괴정1동에 소재한 임시 사무실에서 1978년 4월 신청사로 이전하여 왔습니다.
  개청 당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664평의 규모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 인구는 39만3,833명으로 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자치구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91년 제1별관 신축 및 1993년 6월 농협 건물을 임차하고 또 신․증축, 개축 등으로 그때 그때 행정수요에 대처해 왔습니다.
  구청사 시설규모는 열악한 실정이나 구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확보가 어려우므로 95년 이후 추진해 왔던 구청사 신축․이전 계획은 잠정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청사 밖 이전 방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장은 그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협소하고 열악한 청사 건립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청사 내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4만3,000명의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마땅한 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1988년 2월에 청사 본관 증축을 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지하철 신평역사 주변 구거부지상에 건축, 이전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연내 종량제 봉투 적재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건을 감안해서 치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저희들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이태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해수 의원님게서 당리 목장원 주변 승학산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리목장원 주변 승학산은 대부분 낙동흥업 주식 개인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이용객 및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에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소유자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정비를 심하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임도는 3년에 걸쳐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승학산 공원화 개발계획은 토지매입이나 토지 사용승인 등과 같이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만이 시행이 가능하고 현재 장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은 약수터 주변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0월 15일에는 당리초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약 350명이 야간에 억새풀에서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하는 현장 학습 시간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산불 때문에 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당리동 문화공간 종합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을숙도 하구언에 있는 불법정치망 어업단속과 어패류 양식업 허가 및 육성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치망어업 죽망이라고 그러면 일명 일본말로 다깨바리라고 그럽니다.
  이 죽망어업은 법으로 금지된 불법어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10여 차례 단속을 하는데 금년에는 13회 실시해 가지고 정치망 30통, 죽망 43통, 양식용 말목 4,900개를 철거를 했는데, 계속해서 철거작업은 합니다마는 또 밤중에 몰래 설치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몰운대 서편해역 10㏊에는 106명의 어민들이 청태 양식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패류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5월 3일 이후에 부산시에서 공공사업 시행 관련 연안 면허, 허가 및 어업신고에 대한 처리방침이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한정어업 면허는 일체 허가를 해 주지 못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낙동강 하구둑 아래에 있는 풀밭에 재첩이나 조개는 실제로 양식어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연으로 생산된 것으로 자연채취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양식어업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명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문제의 요지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청소행정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행정 두 가지 가운데서 구청행정보다는 민간행정이 더 적은데 구청행정은 10억원이라 하는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또한 절감할 방법은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과 두 개의 업체가 세 군데로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당리, 신평1․2동, 다대1․2동, 감천1․2동 이래서 수거가 곤란한 지역을 구청이 맡고 있고 수거가 쉬운 지역을 세화, 미진에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전수거원으로 볼 때는 대행업소는 한 명이 평균 419세대를 맡고 있고 우리 구청직원은 한 명당 평균 351가구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행정기관이고 대행업소는 영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생곡매립장이나 다대 소각장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구청에서 수거하는 양과 대행업소가 수거하는 양이 더 많은데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수거비를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에 갈 경우 t당 4,000원 생곡매립장에 갈 때는 t당 8,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 약 2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구에서는 연초에 환경미화원들이 28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을 줄여서 275명이 우리 구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정원이었습니다마는 자연 감소율을 보충하지 않고 지금현재 270명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미화원은 줄여나갈 계획인데 미화원 한 분에게 지급되는 연간 예산이 약 1,0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줄어지면 질수록 우리 예산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인건비에 있어서 대행업소와 우리 미화원간에 대행업소는 자체적으로 노조가 설립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 미화원들은 시 전체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행업소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환경 미화원들이 연간 140만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약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돈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문전수거제 정착에 따라서 문전수거원 두 명, 쓰레기 상차원 세 명, 운전원 한 명 등 총 여섯 명의 인력을 별도로 뽑아서 특별구역에 보내서 지금 지역별로 특별활동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현재 민간위탁율은 우리 구는 73.7%입니다마는 부산시 전체로서는 평균 77.3%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예상을 해 보았는데 지금 시방침이 너무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그 정도의 상태에서 더 확대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확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의원님게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보다 지출액이 연간 4,000만원이나 더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문 의원님께서 엄청나게 질책을 하시면서 그 조례안이 너무 피상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느냐 이런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냉장고를 1,000ℓ이상 되면 이것은 상업용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냉장고이기 때문에 거기는 처분 수수료를 많이 만들었고 그 이하 500ℓms 가정용 냉장고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리겠는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 어느 구에서는 피아노 수수료를 10만원 받고 어느 구는 1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는 나오기가 바쁘게 가져가서 개수하면 엄청난 돈을 받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피아노를 내놓지 않습니다.
  피아노 수수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서 부산시에 있는 안을 전부 모았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해서 우리 구도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수를 확대시킬 계획이 없느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소는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해 줄 수가 있는데 먼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해운대구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서를 낸 분에게 허가를 반려시켰습니다.
  허가를 반려시키니까 그 민원인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계류가 끝나면 영향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 대행업체인 미진산업과 세화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면 인력이 세화산업이 문전수거원 44명, 상차원 30명, 운전원 18명 이래서 인력이 92명이고 장비가 차량 21대, 수차 33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진산업은 문전수거원 40명, 상차원 19명, 운전원 16명 해서 75명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은 20대, 수차가 40대 이렇게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적어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약 20명 정도, 차량이 서너대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과연 2, 3개 동을 해서 그분들이 영업상 영업수지를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봐 가지고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나머지 두 개 업체는 그대로 놀아야 됩니다.
  그 많은 인력을 사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 관행상 해 왔는데 꼭 해운대구 사례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허가를 해 드리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허가를 해 준 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자로 부산시로부터 시달된 각 구․군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안에 보면 허가대상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종류로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이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신우 의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대불금 회수 전망이 없는데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1,252세대에 3,694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료보호대불금은 총 153건에 1억136만원입니다.
  이 중 약 104건 7,147만3,000원이 90년 이전부터 장기간 체불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결손이 못 됐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번 더 확인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폐물 소각장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민들이 신평1․2동, 하단1․2동, 장림1․2동 이래서 반대해 온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에서는 이미 투표가 완료되어서 개표를 한 곳도 있고 현재 투표를 하고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개표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청장님게서는 먼저 이정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때 답변을 드렸듯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해서 주민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도시국장께서 건강문제로 해서 병원에 출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혈압계통인 것 같은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각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완택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먼저 이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풀 정류소 표지판에 지하철 역까지 같이 가는 곳이라는 표지판 설치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은 부산의 교통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산시 전역에 95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카풀 정류소는 대단위 아파트 등에 6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카풀 표지판 밑에 “지하철역까지 가는 곳”이라는 표시를 하여 시민들의 많이 이용하도록 아파트 회보지나 우리 구 내고장 사하신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카풀 정류소는 시범적으로 당리동 석산입구 등 필요한 몇 군데를 조사․지정하여서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겠으며 만일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호응도가 높을 시에는 우리 구 전역에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김정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른 계획과 구자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바로 우리 구청 뒤가 되겠습니다.
  당리동 하단동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신청서가 97년 7월 7일 (주)한남산업으로부터 제출되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한 후 97년 9월 26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재심의토록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30일 보완서류가 (주)한남산업으로부터 97년 11월 27일 제3회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재심의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검토토록 의결되었습니다.
  본 건은 우리 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도시계획전문가 16인이 구성됐고 금일 본 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재심의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7일날 (주)한남산업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7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우리가 각 동에다가 홍보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9월 26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를 한 결과 인근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교통대책수립, 건축계획 재검토 등을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0월 10일 심의결과 통보가 났습니다.
  97년 10월 30일 보완서류가 (주)한남산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보완내용은 97년 10월 1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및 교통대책 또 건축계획 등을 재검토한 후 보완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보완서류를 가지고 즉 어제 97년 11월 27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를 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상세한 현장과 검토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재결정하여 의결하기로 재검토됐습니다.
  그 다음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단 구도로 미확장 구간 계획도로 폐지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가 괴정동 크로바호텔부터 괴정천 복개도로, 당리할매복국집, 대광공고, 당리혜성아파트, 가락타운 후문 쪽으로 연결되는 폭 15m, 총연장 3,30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 2,970m는 이미 개설완료 되었습니다.
  대광공고부터 하단 구도로간 130m는 미개설구간으로 중장기재정계획상 2000년도 투자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단 구도로 미확장 구간인 폭 6m 내지 10m에 길이 200m 구간은 현재 많은 차량과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현황도로로서 사실상 확장이 필요한 도로로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체 구간의 약 90%가 개설완료 되었고 개설된 구간과의 도로선형 유지와 병목구간 해소가 필요하고 또한 미확장 구간에는 도시계획선 밖으로 후퇴하여 건축을 한 건물이 있고 이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였을 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선 폐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대광공고~하단 구도로간의 미개설구간 도로개설사업 시행 시 연계하여 하단 구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하구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관련한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는 사실상 타 구에 비하여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서부산권 개발과 연계 교통 위락 유통 중심의 부도심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실상 상업지역 확대가 요망되어 우리 구에서는 91년부터 현재까지 하단오거리 주변을 비롯한 사하구 전역에 상업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 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차례 건의한 결과 재작년 95년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 시에 장림삼거리와 그 다음에 장림시장, 감천삼거리, 신평정책이주지 입구 여기는 상업지역으로서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94년도에는 우리 구 전체 상업지역이 0.451㎢인데 우리 구 지역에 비해 0.8% 됐는데 95년에는 네 개가 상업지로 변경됨으로써 한 1%선 0.53㎢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재정비를 기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최대한으로 확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하단 오거리 주변하고 괴정 국민은행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평 새동네 다대 수협과 그 주변 그리고 우리가 다섯 군데를 용도변경을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신주 벽보 부착행위 방지용 철조망 정비 대책과 두 번째는 벽보류 광고부착 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 광고게시판 확대설치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신주 벽보 부착 방지망은 94년도에 860여개소를 동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여론이라 할까 보도 철조망이 훼손되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또 상처가 입혀지고 사람이 안전사고가 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9월 30일부터 한 1주일간 계속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철조망 주위 이런 쪽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랄까 위험표시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발되는 것, 훼손되는 것은 즉시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벽보류 광고부착 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광고게시판 확대설치 방안에 대해서 광고물관리계에서는 지난 95년에 각 동에 2개씩 주민자율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보면 두 개가 모자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셋방 같은 이런 것을 붙이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보기가 흉합니다.
  그 사정을 잘 아는 동 동사무소로 하여금 필요한 요소에 설치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벽보를 담벽이나 이런 보기 싫지 앟은 곳을 지정해서 부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합리하고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선을 일제 재조사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폐지 등 재정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불합리하고 도로개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얼마 전 11월달이 되겠습니다.
  괴정동 까치고개 주변 폭 12m, 도로 60m 구간은 이미 폐지했고 그 다음에 동주여전 바로 밑에 복개도로 옆 폭 12m 계획도로가 있고 그 옆에 구가가 있습니다.
  그 구거가 복개됨으로써 계획선을 변경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하초등학교 주변인데 실현 불가능한 시설 도시 계획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전 지역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점차적으로 재검토, 여건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변경조정 하여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 이용 및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까 이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 하면 다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 추진 계획 및 부산시 해상 외곽 순환도로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동 홍티마을의 공유수면은 지정항만 구역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가지고 주민 반대로 그것이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선착장 외곽 공유수면은 저습지로서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앞에는 빈지가 있고 뒤에는 국유지상에는 불법건축물이 한 40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말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유지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우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상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92년 12월 5일날에 녹지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건의한 결과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구가 공영개발 사업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아까 12월달 부산시지방도시위원회에서 폐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는 이미 마쳤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97년 10월 16일에서 10월 26일까지 대상주민 71세대가 있는데 70세대가 우리 구에서 공영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통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실시단계로 다시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티마을의 부산시 해상 신시가지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본청에서 하나의 구상으로 계획이 된 것이지 계획선이 있다든지 거기에 지적고시를 했다든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거기는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익성 검토 결과는 우리가 보통 보면 전체 면적이 약 1만2,400평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고 조성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 약 9,000평 정도는 매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시계획이 있는가 절차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도시개발위원회에 참석하고 바빠서 이걸 못 했습니다.
  이석래 의원님이 하신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방안과 근절대책,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 게시판 확대 설치 용의, 무허가 광고물 근절 방안과 과태료 부과 실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97년 9월 11일자로 우리가 예산을 1,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1개소가 있는데 6개소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이 어저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적절한 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가로간판이 87건 535만원 부과시켰고 돌출간판은 71건 425만, 지주이용간판 1건에 15만원 등 201건에 1,245만원의 과태료를 우리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가 발생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에다가 시내를 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기는데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광고 업자의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앞으로 무허가 광고물 설치 업자에게는 우리가 규정된 영업정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광고업자의 행정규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하정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과장 하정윤입니다.
  김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시가지 미관저해 및 하수구 유수소통지장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장전주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와 관내 실태 및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관내 지장전주는 열 두 본이 있습니다.
  열 두 본 중에서 일곱 본은 전신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본은 통신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애를 주고 있는 전주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신세화 백화점 옆 괴정시장 입구에는 신세화 백화점을 조성할 그 당시 바로 이설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설이 안 되어서 차량이나 시장을 통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10개월입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이 그 지적을 해서… 지금까지도 못 해온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전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세태가 자기 집 앞에 전주이설을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민원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말에 제가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새로 이설할 전주도 심어놨습니다.
  단지 연결만 하면 지금 지장되는 전부를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강력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예가 그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당리 사거리 서인약국 앞에 또 있습니다.
  그 외에 5개소가 있고 통신주는 사하중학교 입구 산청식당 앞에 한 본 외 네 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2개소가 있는데 유형을 보면 열 두 본 중에서 한 본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나머지 열한 본은 주민 통행이나 시각적으로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지난 10월말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에 촉구 공문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설을 해서 주민들 민생상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에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전부 다 상세히 한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설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괴정3동 복개천에서 화신 아파트 간, 괴정2동 승학초교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을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조속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답변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도로 4m 이상 계획도로 미개설도로가 97년 11월 현재 약 68㎞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6,800m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냐 하면 약 8,700억입니다.
  그런 열악한 가운데 조기에 개설을 못 하게 돼서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괴정3동 복개천 화신 아파트간 도로는 폭이 12m, 연장이 300m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30억이지만 지금현재 복개도로만 가지고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교통량을 소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맞습니다.
  시에서는 화신아파트를 통합, 그 다음 까치고개를 통합 연결되도록 해야 만이 우회도로의 기능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지금 의회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 초기에 착공하도록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20억은 나머지 80m하고 나면 220m에 대해서는 2개년계획에 걸쳐서 예산이 확보되면 2002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괴정2동 승학초교에서 한일 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는 연장이 64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73억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96년도까지지요. 41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317m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96년도 예산 12억을 들여서 120m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날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한 현장의 공사가 지금 늦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동아파크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만간 민원이 해결돼서 98년 2월 연도폐쇄기 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연장이 얼마냐 하면 202m입니다.
  이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복개천 화신아파트와 병행해서 2억7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연장은 25m입니다.
  나머지 178m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날 의원님들이 방문할 때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10억으로써 M-마트에서 한나모자원 간 공사가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 1억5,000만원 정도를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그 40m 지장물 장애 구간에 올해 안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구간은 금화맨션 앞 6m 도로는 기부채납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m 중에서 25m를 빼고 나면 178m, 177m 정도 되겠지요. 그것은 1999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1999년까지 종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확보되면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두 개 현장은 빠른 시간 내 개설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승인이 되면 내년 조기착공토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우선 순위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8번, 19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기재정계획은 조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해수 의원 한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보충질문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10분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당리동에 제석곡 성지 및 목장성지 그리고 억새풀이 넘실거리는 이 지역에 문화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살려 가칭 「당리동 문화공간 종합계획」에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에 찬 답변을 바랬습니다.
  금일 11시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불과 세 시간 뒤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았지만 땅 소유주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주위의 땅 주인과의 대화는 1995년도에 토지 소유자와 만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진 사람도 사람이고 지금은 그 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더 촉구합니다.
  지금은 1995년도가 아니고 1997년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만나서 땅 주인과 상의해 보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단기적으로는 목장성지만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평수가 됩니다.
  목장성지만으로 개발계획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매년 10월에 억새풀의 축제를 우리 사하구에서 개발하는 등 단기적인 계획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이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강우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이해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답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린다면 낙동흥업이라는 개인소유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소유주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개발이 지연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낙동흥업에서 소유하고 있던,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장 그 부분은 평평하게 주민들이 놀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름철 지나가다 보면 각종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많이 찾아와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산로만 잘 정비해 두면 노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단기적인 개발과 장기적인 개발 가지고 계획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 5일 밤에 당리초등학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학습 행사를 억새풀밭에서 가졌습니다.
  11월 1일이면 법에 의해서 누구도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10월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10월달에 비 안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불 납니다.
  불나면 큰 난리 납니다.
  그런 부분인데 좌우지간 내년에는 비가 자주 오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면 억새풀이 유명하게 KBS에서 방송되고 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행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공원화 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소유주와 협의되고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리동 문화공간 종합계획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진정한 건의로 받아 들여서 검토를 두고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20분)

○의장 김청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송동후   허명도
  이모영   한문수
  김병근   최병선
  김상수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김인     이정도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흥산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총무과장강명종
  징수과장김용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설과장하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