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1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
2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강현식·유영현·장재희·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유영현‧정삼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전영애‧정삼균‧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 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이임선‧조재영‧유영현‧강현식‧유동철‧한정옥‧채창섭‧장재희‧김민경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정삼균‧장재희‧전영애‧윤보수‧이임선‧조재영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정삼균‧양기주‧박정순‧윤보수‧조재영‧채창섭‧유영현‧이임선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송샘·한정옥 의원)
2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자(강현식) 인사
(16시01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강현식·유영현·장재희·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16시0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 강현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타구·군에는 없는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규정과 비례대표 위원의 상임위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유영현‧정삼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6분)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사하구의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조례 제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구상하고 다양한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민이 노인친화도시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을 여성친화도시협의체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규정 중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정비하고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지급 시 운임비, 숙박비를 실비 정산하도록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협의회 위원 명칭을 현재 기준에 맞게 반영하고 부대 개편에 따라 군부대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당연직 위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정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사하중앙아이자람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하중앙아이자람터는 입지여건상 낮은 접근성과 적은 돌봄 수요로 인해 다른 센터들보다 이용률이 적은 편으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늘봄학교가 정착하여 확대 운영될 예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설정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전영애‧정삼균‧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 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이임선‧조재영‧유영현‧강현식‧유동철‧한정옥‧채창섭‧장재희‧김민경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정삼균‧장재희‧전영애‧윤보수‧이임선‧조재영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정삼균‧양기주‧박정순‧윤보수‧조재영‧채창섭‧유영현‧이임선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6분)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 6 개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장려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청년정책 추진 시 국·시비 등을 확보할 것을 강구하고 기금의 재원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결정을 집행부의 판단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소 우려되나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상인이 조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조문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 우리 구가 포함됨에 따라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및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사항을 신설,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25분)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제안한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강현식 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처리 과정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8월 28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구 34개 부서 및 9개 동이 되겠으며 감사 요령은 서류 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그간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던 당해 연도 추진 실적을 중점 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관장, 소장, 동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무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위)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을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송샘·한정옥 의원)
(16시28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송샘 의원입니다.
저는 사하구 주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보도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교통 사각지대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확대하여 설치해 주기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차량 급발진으로 보도 행인들의 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사고를 요약해 보면 2024년 7월 17일 대구시 동구 신천역 네거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여 길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4년 8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60대 여성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 9월 13일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의 행인 2명을 덮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차량이 한의원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 사하구에서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구민 밀집지역과 교통 취약 지역에 집중해서 설치가 되도록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학생들이 다니는 통행로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강화 휀스로 교체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방호울타리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과 교통 취약지를 재점검하여 방호울타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하루빨리 설치하여 조금이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즉시 설치를 하고 설치되어 있지만 사고 우려 예상되는 지역은 보다 더 튼튼한 방호울타리로 보강해서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에도 노후화된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시급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사하구는 예산이 부족해 작은 사업마저도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아예 사업 폐기를 검토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 등 관내 몇몇 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큰 예산을 들여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보다 필요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하구에서 가장 오래된 괴정1동 동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 점차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79년도에 건립된 괴정1동 현 동사는 45년이나 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열악하기 짝이 없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모든 관공서 건물이 크고 호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관공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남녀 출입구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용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편하겠습니까?
최근에서야 겨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개선이 되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의 보수 공사일 뿐입니다.
이 또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제출한 올해 업무보고서에서는 괴정1동 복합센터가 2029년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상 부지만 지정해 놓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부지 확보와 매입 문제로 사업이 또 지연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동사를 지어줄 것이라는 말을 수년간 들어온 터라 이제는 희망고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건립 비용을 보면 약 186억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 경험상 어디 관급공사가 예상 사업비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공사 지연으로 계속해서 기간이 연장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이 더해져 200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 어떠한 사업보다 괴정1동 복합센터 건립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연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일수록 우선순위에 맞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으며 정회 선포 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분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5일 실시한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과정 중 윤리특별위원이 아닌 양기주 의원이 득표한 한 표에 대하여 유효 표로 발표된 부분을 무효 표로 정정함을 알려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으로 강현석 의원, 신현수 의원, 유영현 의원, 윤보수 의원, 이임선 의원, 정삼균 의원, 조재영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일곱 분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17시02분)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투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자의 최고득점자가 1명이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투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 등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유영현 의원과 장재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1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 시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단기명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 내 정면에 부착된 의원 명부를 참고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로 기재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순서대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의원 아닌 자의 성명 표시,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용지는 무효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명패를 넣은 경우에는 유효한 투표로 간주되어 총투표 수에 포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이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마지막 순번으로 투표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 투표지를 회수용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호명하면 투표하러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7시0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7시11분 투표종료)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총 15매로써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총 투표수 15매 중 강현식 의원 12표, 신현수 의원 1표, 윤보수 의원 1표, 기권 2표입니다.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12표를 득표하신 강현식 의원이 제9대 사하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자(강현식) 인사
(17시18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현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의원님들 가운데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소통하며 제9대 사하구 후반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박창률
교통환경국장김민산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김대형
【 보고사항】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총무 윤보수 국민의힘 2024.10.15.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유영현‧이임선‧조재영‧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유영현‧정삼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혐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홠헝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9건 2024.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0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윤보수‧양기주‧전영애‧정삼균‧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영현 대표발의)
(2024. 10. 2. 유영현‧이임선‧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신현수‧이임선‧조재영‧유영현‧강현식‧유동철‧한정옥‧채창섭‧장재희‧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박정순‧양기주‧정삼균‧장재희‧전영애‧윤보수‧이임선‧조재영 의원 발의)
수정하여 가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장재희‧유동철‧정삼균‧양기주‧박정순‧윤보수‧조재영‧채창섭‧유영현‧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4.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8건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2건)
(2024. 10. 15. 총무위원장, 10. 16. 도시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이상 2건 2024. 10. 21. 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
10월 15일 송샘 의원으로부터 「보도용 방호울타리 확대 설치에 대한 제언」, 10월 18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괴정1동 복합센터 건립을 촉구하며」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