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강남구·박정순·한정옥·윤보수·전영애·이복조·최영만·김기복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유동철·정세자·전원석·윤보수·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영만  오늘은 우리 양기주 총무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심사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갑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영만  오늘은 총무과 소관 2건, 여성가족과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강남구·박정순·한정옥·윤보수·전영애·이복조·최영만·김기복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봉사활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활동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회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영만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구호와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에 기여하여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와 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 사항, 보험가입, 보조금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한 단체이며 재난 발생 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로서 보조금 지급, 포상 등으로 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영만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부산에 지회를 두고 있고 각 구․군별로 또 따로 별도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만약에 이 회원이 돼서 다쳤다든지 하면 어떤 식으로 그 보험을, 보험대상자가 되고 이렇게 또 보조금을 지원받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자원봉사, 대한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치료라든지 이래 받을 수 있었고요.
한정옥 위원  그럼 그 회원이 소속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별도로 또 우리 구에 소속된 회원들은 또 별도로 따로 또 포상하고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별도로 이렇게 하는……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따로 보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요. 이 대한적십자사가 자원봉사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면 됩니다. 올해 1만 6000명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거기도 들고 우리 구에서도 또 따로 들고 이렇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박봉갑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구비하고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요.
한정옥 위원  활동은 각 구별로 따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적십자사들이 가서 먼저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던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에 한해서 포상도 있고 보조금 지원도 있고 이렇네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별도로 하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보험은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들어 있고요. 보조금은 앞으로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포상도 앞으로 드려야 될 겁니다. 이 법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한정옥 위원  그럼 보조금이라는 거는 어떤 데 필요할 때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보조금이라 하면 단체가 활동한다든지 이를 테면 봉사활동 한다든지 우리 새마을단체도 뭐 방역도 하고 이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쓰라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한정옥 위원  정해진 금액은 없고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없습니다.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주는 단체보조금 보면 작게 주는 데는 20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15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봉갑  통상 1년여 동안 사업 하려면 그 정도 필요합니다.
한정옥 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거는 대한적십자사 사하구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으로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까지는 전무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부산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하구협의회에서 시에 사업을 이래 계획서를 내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회원 수는 몇 명으로 등록돼 있습디까?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한 2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적십자사 회원 수가 2000명……
○총무과장 박봉갑  예. 동별 전부 다 쳐서요. 사하구협의회는 37명이고요. 다대2동 빼고는 다 동에 한 20명 가까이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각 동에 한 20명씩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전체의 지원금을 그렇게 하면 또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그의 항목에 맞게끔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 이러면 돈을 주면 그분들이 거기 맞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산도 하고요.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도 질문을, 혹시 한정옥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대한적십자사 사하구지회 조직현황에 한번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아까 2000명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동별로 20명인데 16개……
○총무과장 박봉갑  아, 죄송합니다. 200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왜 대답을, 2000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착각했습니다. 200명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현재 지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총무과장 박봉갑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전원석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수와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저희 총무과에 관리하는 게……
전원석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만 이야기해 보이소.
○총무과장 박봉갑  15개 정도……
전원석 위원  자료 없어요?
  계장님!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총무과장 박봉갑  잠시만요.
    (자료 찾음)
  아, 8개입니다.
전원석 위원  8개 더 될 것 같은데, 사하구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많죠?
○총무과장 박봉갑  사하구 전체로 보면 사실 총무과가 좀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많고 어쨌든 각 제 단체 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만들고 또 중식봉사 이런 데도 뭐 단체로 등록해 달라고 막, 또 중소기업 얼마다, 지난 달 요 앞전에는 중소기업 지원 뭐 단체인가 또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건 법률이나 조례에 없으면 안 줍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또 예산안 압박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맞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그래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생각을 하시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단체들 사실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선심성 조례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거는 말씀하기 곤란합니다.
전원석 위원  말씀하기 곤란하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요 앞전에 우리 윤보수 위원님 제정했던 조례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조례들의 방향성을 보면 좀 구민들이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조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각 이익단체라 그러죠? 이익단체들이 사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을 좀 요구를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참 그런 걸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조례들 보면 시장을 또 지원하자, 또 사실 큰 법령 안에서 지원하는 조례들도 근거들은 다 있죠, 그렇죠? 대한적십자사도 지원하는 근거들은 다 있잖아요, 조례만 없을 뿐이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사하구봉사회가 지금까지 여러 수십 년 있어 왔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단 10원도 별도로 지원한 바는 없죠?
○총무과장 박봉갑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사실은 안 드렸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저희가가 아니고 사하구 자체에서 없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전원석 위원  그것은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경쟁적으로, 저는 본 위원은 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각 제단체에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또는 집행부서인 또 구청장님도 사실 표를 또 받아먹고 사는 입장이고 이렇게 앞다투어서 각 제단체에 근거 조례를, 물론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래 만들면 지원근거가 있는데 왜 우리 단체에 돈을 안 주노, 보조금을 안 주노 이렇게 또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게 방향성이 맞는 건지 이렇게 이익단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런 거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이소.
○총무과장 박봉갑  적십자봉사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요. 제가 동에서 이래 근무했을 때 보면 음으로 양으로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앞전에 구평동 산사태에서도 대한적십자사가 많은 노력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원은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해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네요? 매년 예산에 올라가겠네요.
○총무과장 박봉갑  조례가 생긴다 하면……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양기주 또 총무위원장님이 직접 대표발의 하신 조례라 저도 사실은 사족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뭔가 좀 나중에는 또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누구만 해 준다 이런 볼멘소리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집행부에 맡길 일만도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약한 고리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서로 좀 이렇게 각성해서 보조금을 남발하는 사실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구에는 한 7개 단체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원 단체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은 큰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구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 조례안 3조에 보니까 3조 3항에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활동사업 이게 있는데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활동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지역보건교육하고 심폐소생술하고 응급, 수상, 산악 안전교육 이런 거 등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적십자사봉사회에서 원래 이런 걸 활동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강남구 위원  응급 의료…… 구난?
○총무과장 박봉갑  예. 원래 적십자사가 그런 단체로……
강남구 위원  원래 활동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소방서나 이런 데서 원래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관에서 또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게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자격증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씨피알이나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는, 뭐 이런 거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소방서나 이런 데서 같이 하는 거는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안전교육까지 과연 그런 자격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다,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총무과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주로 이래 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이게 적십자 활동봉사회 이런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오면 아까 앞에 전원석 위원님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조직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사하구에 지금 아까 200명 정도 얘기하셨나요?
○총무과장 박봉갑  200명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200명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때까지 연혁이라든가 어떤 작년에, 재작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아까 구평 산사태 그쪽에도 활동을 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런 내용 같은 게 같이 첨부가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아직까지 지원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정도의, 활동비가 얼마 정도 들었고 이런 내용이 좀 첨부가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원 조례 하면 그다음에는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음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나중에 소요가 될까 물론 예산이 다음에 되면 또 다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성을 저희가 알려고 하면 그런 자료도 좀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 그 부분들이 보면, 주로 보면 부산지사에서 물품을 결연세대 115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1회 3만 원 정도 되는 식료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 자체 봉사활동은 감천종합복지관에서 급식봉사라든지 구평복지관에 반찬만들기 봉사 그분들의 재원은 월 회비가 1만 원으로 해서 그분들 월 회비 갖고 움직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200명의 회비로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월 회비 1만 원입니다.
강남구 위원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여기서 지원금 같은 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현재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현재 없고요. 그럼 봉사회 자체, 자기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운영이 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저희가 동에서 한 번씩 보면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좀 틀려서 조용히 하고 조용히 봉사하고 조용히 없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온다간다 말씀도 없고 그냥 담당자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냥 가시고 그런 식으로 조용히 하시는 편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릅니까?
  적십자사로 후원금 같은 거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박봉갑  현재 그분들 재정을 아직 못 봤는데 후원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여쭤보시고 어차피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총무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따로 심사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강남구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한번…… 제가 알기로 이 대한적십자사는 우리가 적십자 회비 내죠,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전원석 위원  그걸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후원금은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설명 중에 정말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한 달에 1만 원씩 내 가지고, 그게 진짜 저는 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1년에 우리가 지원 많이 해줘봐야 500만 원이고 처음에 시작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보조금 시작하는데 그 돈 갈라붙여봐야 표도 안 나는데 오히려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 그런 돈 안 받는다, 구에서.
  그리고 간섭 안 받고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가 정말 한 달에 1만 원씩 내 가지고 순수한 봉사단체로 남겠다. 사실 그런 봉사단체가 박수를 더 받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사실 이분들은 제가 봐왔을 때 조용히 하는 단체였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정말 그러면 주민들도 박수를 쳐지는데 이거 보조금 해봐야 많이 줘봐야 한 500만 원, 적게 주면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는 이삼백 정도 생각하고 있죠,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그 정도……
전원석 위원  보통 이삼백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올려가지고 그래 기를 들이더라고요. 단체를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이삼백만 원 해봐야 200명 갈라붙여봐야 막국수 한 그릇도 안 되는데 한 번 더 물어보이소. 순수한 그 단체가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최영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작년 다대포해수욕장 사고 아시죠? 그때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봉갑  기억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구평 산사태 현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나오시고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재난이 있을 때는 의용소방대 그리고 드러나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의용소방대랑 대한적십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익단체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단체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되는 기본적인 돈은 있겠지만 지금 저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더 보조하신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사하구, 이 봉사회는 사하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사하지부 없습니까, 따로?
○총무과장 박봉갑  사하구협의회는 있는데 제가 사무실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무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사무실이 없다 합니다.
김민경 위원  기존 사무실 없이 그냥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박봉갑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조용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여기서 보조금 요청을 했을 때는 다른 이런 데는 다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뜻에서 보조금 요청하시는 건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총무과장 박봉갑  이 보조금 요청하는 거는 자기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단체는 방역하겠다, 꽃을 심겠다, 화단을 가꾸겠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맞는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꽃 심고 이런 거는 또 그 지역에 그쪽 부분에서 하시는 거고 사실 적십자회에서 재난현장이 급박할 때 응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도와주시고 옆에서 보조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봉사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회장님은 누구세요?
○총무과장 박봉갑  회장님 김복순 씨입니다.
김민경 위원  얼마 정도 적십자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신지……
○총무과장 박봉갑  한 10년 정도 됐다 하는데 나이는 한 58세 정도 됐고요.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보조금 요청이 제일 큰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험가입도 있었는데 보험가입은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봉갑  자원봉사센터에서 1만 6000명 들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보험가입은 지금 들어 있으니까 더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별도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거만 두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대한적십자사가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는 추가 예산은……
○총무과장 박봉갑  필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저희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보험도 다 적용이 되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일단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포상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에 포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추후에 관리할 그런 부분은 없지만 보조금이 만약에 지급됐을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다른 구에 보면 보조금 갖고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경로잔치 한다든지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한다든지 마을돌봄사업을 한다든지 김치나누기사업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과장님, 이 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봉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각 구에서 다 겨울 되면 김치, 김장을 해서 나눠주고 그거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보조금을 이렇게 1000만 원씩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김치 담그고 화단 조성하고 그거는 보조금 성격도 맞지 않고 단체 성격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단체 목적과 특성에 맞게끔 쓰여지는지를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시고 좀 예산을 적용을 잘 하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그때 사업 신청이 어떤 항목으로 올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대로 된 항목이 안 오면 예산을 지원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민경 위원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봉사단체는.
○총무과장 박봉갑  보조금도 심사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걸러져야 됩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과장님,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 보조금 받아내기 위한 각종 회장님들이 굉장히 이거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아냈다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또 그 돈을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또 다른 방향으로 그게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적십자사 우리가 TV를 보면 큰 산불이 난다든지 수해가 난다든지 할 때 우리 적십자회원들이 먼저 달려가서 물품 이런 거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구호물품을 가져갑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는 다 지원을 받아서 하죠?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이 돈을 갖고 뭘 할까, 말 그대로 순수 봉사단체인데 이 예산을 갖고 뭘 할까 그건데 자꾸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면 예산이 자꾸만 또 다른 예산이 자꾸 반영돼 갖고 작은 돈이지만 처음부터 작은 돈이고 큰돈이고, 그게 모이면 큰돈이 되니까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되 잘 살펴보시라는 그 뜻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지금 보니까 부산시에도 이 조례가 있고요. 지금 조례가 한 7개 단체가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이일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단체라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 단체 중에 사실 가장 고생하는 단체가 우리 적십자봉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평 산사태 때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보통 처음에 공무원들 다 갔을 때 몇 천 명 정도 거기서 밥을 먹었죠?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보통 그때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까지 해서 2000식 정도가 그렇게 나갔어요.
  물론 컵라면도 같이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했지만 결국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조용히 하면서도 다른 운동단체와는 틀린 단체입니다, 사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원에 대한 물품은 적십자에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단체들 중에서.
  그만큼 가정을 놓고 해서 양기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적십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라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신청을 당연히 하겠죠.
  하겠지만 의용소방대든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총이든 체육회든 다 틀릴 겁니다. 거기는 담당하는 직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잘 쓸 수 있게 하셔 가지고 보조금 신청하실 때도 잘 도와주셔 가지고 적십자 목적에 맞게끔, 제일 사하구에서 고생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
  그리고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의 진행을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양기주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저 대신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양기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봉갑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무 행정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지원,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등 고문 공인노무사가 자문할 수 있는 직무를 규정하고 그리고 고문 공인노무사의 인원, 임기,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과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봉갑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해지는 노동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적용, 단체 협약 체결, 각종 요구사항 검토 등 노동관련 문제 해결에 노동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공인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직원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몇 개 정도 공인노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현재 6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계장님이 또 별도로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던데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원 통제의 어떤 수단으로서 공인노무사를 활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우리 사회에 있는 직장인들, 그런 노동자들에 비해서 과잉 지원되는 근거로 삼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뭐 대기업은 좀 덜하겠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나 병원이나 여러 직장에서 「노동법」의 100% 저촉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단 1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출산휴가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다 찾아 먹습니다, 그죠? 3년까지 찾아 먹을 수 있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중소기업에서 과연 한 100명이나 한 50명 근무하는 회사에 우리 경리, 서무죠. 우리 구로 이야기하면 서무인데 서무가 출산휴가 3년 쓴다면 중소기업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쓰고 오세요. 우리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래 하겠습니까, 아니죠?
○총무과장 박봉갑  그거는 출산 장려 정책 차원에서……
전원석 위원  물론 압니다. 물론 알고, 구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우를 잘 못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훨씬,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어떤 보호를 많이 받고 있고 그렇다라고 상대적 박탈감까지, 일반 노동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는 과잉 지원, 이거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일반 근로자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비해서 과잉 지원하는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적절하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 다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자 하지 마시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노동자들의 현황이나 거기에 좀 견주어서 너무 과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또 이 사람들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대다수의 우리 노동자들은 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자각하셔서 노무사를 쓰는 건 찬성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지탄받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노무사를 잘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윤보수 위원입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 최순화 계장님도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수당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4페이지 제6조 1항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조례를 살펴봤어요, 타 지자체.
  광주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제일 작은 데는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되던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확인은 못했고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 있는 고양 이런 데는 25만 원 하던데 우리는 보통 수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한 16만 5000원 정도 했고요.
윤보수 위원  16만 5000원……
○총무과장 박봉갑  참고로 부산시는 35만 원, 연제는 20만 원, 나머지 4개 구는 16만 5000원이고요. 지금 고문변호사도 16만 5000원 그래 돼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면 우리가 위촉을 해서 지금 공인노무사가 2명 이내에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면 아마 2명을 위촉하실 거죠?
○총무과장 박봉갑  1명을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1명을 할 겁니까?
    (웃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윤보수 위원  만약에 1명 더 하셔 가지고 노무가 일이 많아져서 두 분 하실 경우에는 노무사가 두 분이 되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기나요? 어떤 1명은 노무 실적이 엄청 많고 어느 1명은 노무 실적이 작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안 생기세요, 궁금한 게?
○총무과장 박봉갑  만약에 두 분이 계시면 우리 법률……
윤보수 위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질문하지는 않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양쪽을 16만 5000원 주면 열 번을 질문해도 수는 관계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봉갑  두 분입니다.
윤보수 위원  두 분이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윤보수 위원  그럼 뒤에 보면 자문실적표처럼 우리 고문변호사도 실적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윤보수 위원  있는데, 그럼 딱 개수가 비슷합니까? 어느 한 변호사는 조금 더 많이 할 거고, 우리가 어떤 공무원을 쓰더라도 어떤 직원 잘하는 공무원한테 계속 부탁을 하고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대신 또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공무원한테는 덜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무과장 박봉갑  이거는 만약에 둘이를 쓴다면 둘이 비슷할 것이며 질문을 우리가 모르는 걸 질문을 던지면 A, B 양쪽에 다 이래 질문을 구하는 겁니다.
윤보수 위원  양쪽에 다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법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조례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수정하려는 건 아닌데 이거 공인노무사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분인데도 매월 수당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아닌데 최소한 고문이라고 할지언정 열심히 하는 고문님이 계실 거고 또 안 하는 고문님이 계실 거고 만약에 두 분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조금 구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차등을 하셔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총무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노무사를 둘 때는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죠? 우리 사하구에서 혹시 이런 지금까지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많습니까? 건수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직접적으로 노무사한테는 받은 건 없고요. 노무사가 있는 구에 직원끼리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다른 데 구에 한 사례를 보면 매월 3에서 5건 정도 질의 사실이 있다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 사안들이 보통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우리 공인노무사를 필요할 만큼 그런……
○총무과장 박봉갑  산업재해가 일어났다든지 임금 간에 충돌이 있을 적에는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인노무사가……
한정옥 위원  공무직인데 산업재해……
○총무과장 박봉갑  아, 산업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산업재해……
○총무과장 박봉갑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청원경찰 다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기간이 안 됐을 때 해촉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공인노무사가 필요합니까?
  보통 계약직, 우리 기간제 이렇게 그런 분들에 도움을 주고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 박봉갑  피해를 본다면 만일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한정옥 위원  꼭 일하다가 다쳤을 때만 이런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간에 해촉 그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해촉 사유 같은 거는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해임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그럼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노동청에 가서 부당해고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총무과장 박봉갑  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길 수도 있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앞으로 우리가 공인노무사를 둠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려고 이런 공인노무사를 두는 제도를 만든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노동법」이란 게 너무나 많고 자꾸 이래 바뀌기 때문에 직원이 법에 들어가 이래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노무사가 아니면.
  그런 부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문력을 두겠다 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변호사 할 역할이 따로 있고 공인노무사 할 역할이 따로 있고 분리를 둬 갖고 그렇게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노무사는 일단은 노동 관련이고요. 그 외에는 변호사가……
한정옥 위원  우리가 변호사한테 말하면 이것까지도 다 해결된다고 봤는데 지금은 워낙 광범위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별도로 변호사 할 일이 따로 있고 공인노무사 할 일이 따로 있고……
○총무과장 박봉갑  변호사님은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노동법의 전문가인 노무사에…… 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요즘 노동자들이 굉장히 권익이 뭐랄까, 힘이 세지고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서 국가나 자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많은 법과 제도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기는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과도하게 단체협약 할 때 과도한 요구를 하면 우리가 협약할 수 있는 내용이 맞는지 이것도 저희는 공인노무사한테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 조례안 3조에 지금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명 또는 2명으로 운영,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라고 하면 지금 업무가 개중에 좀 공무원노조라든가 그런 업무협약이라든가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에서 일이 많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2명까지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1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문료는 16만 5000원 이 정도입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1명으로 해 보고 일이 많을 경우에는 2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당분간 1명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5조에, 5조에 보면 4항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위에 3항에 보면 「공인노무사법」 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20조 5항에 보면 그 법률에 보면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일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든지 그 안에 지금 포함돼 있는 내용 같은데요. 20조가, 20조 항이……
○총무과장 박봉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4항에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하면 이게 사회적 물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총무과장 박봉갑  공무원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공무원에 준해서만요?
○총무과장 박봉갑  음주를 했다든지 사람을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강남구 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니 근데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는 공인노무사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 왜냐하면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 처우에 관해서 그 기준으로 한다 그거는 좀, 이거를 그럼 처분을 갖다가 누가, 주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촉해제를……
○총무과장 박봉갑  고용자는 사하구청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3조 4항에 보면 청렴서약서를 받기 때문에 청렴……
강남구 위원  서약서에 위촉할 때 말이죠?○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제3조 위촉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공인노무사를 채용 위촉을 하실 건데 저희 사실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공인노무사 분들도 좀 안 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세 군데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세 분 있어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세 군데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하구에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김민경 위원  제 의견인데 이 공인노무사가 저희 여기에 우리 사하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사하구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때도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하시는 게 어떠실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원래 고문변호사 이래 할 때도 변호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이 하는 게 맞다라고 이래 봅니다.
김민경 위원  사무실 운영하시는데 또 저희 사하구에 거주를 하시고 그런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어떠실는지……
○총무과장 박봉갑  그분들은 아무래도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많이 딸리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자격증만 있는 사람하고 사무실 운영하면서 다방면에 노동 상담도 하고 민원 처리하는 분이 하는 게……
김민경 위원  그렇죠. 일단 사하구에 사무실이 있으셔야지만 직원들도 가서 상담하기도 수월하고 하니까 일단 사하구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유동철·정세자·전원석·윤보수·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 의원 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서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아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된 상위법에 기반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 향상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판단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동폭력예방 관련 사업은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관심도 증대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안전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참여제 참여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제의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자로 전국 동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사무 위임에 대한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해제 등의 사무를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동장에게 사무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실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기존 동의 민원창구를 활용하고 업무를 배정할 필요가 있어 동으로 일부 사무를 위임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참여범위 확대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거래신고제 일부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동 위임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의 위임으로 인해 동이 새롭게 맡게 될 업무량 등을 사전 파악하여 동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개정안의 제2조 보시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이렇게 점점점인데 주소는 안 들어도 지금 직장이 있거나 학교를 여기 다닌다 하면 대상자가 다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주소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주민은. 그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여기 장기간 우리 사하구에 체류를 하면서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다는 이런 편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김민경 위원  실장님, 평소에 주민참여 예산제 실장님도 관심 많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거를 많이 홍보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기획실장 정승교  최초…… 아, 죄송합니다. 시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로 한 사업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2020년도는 우리 구에서 52건을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52건 접수하고 그게 처리가 채택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는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장기 검토를 하고 또 불가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한 12건 정도가 채택이 됐다 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포상금이라든지 나간 거는 따로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때는 관련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다른 구나 부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포상제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저희들 추첨을 통해서 1인당 3만 원 정도를 해서 한 30명 정도한테 포상금을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가 포상금 지급근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포상금 범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품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거는 저희들 상품권을 주든지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아직까지 그거를 계획을 하신 건 없으시네요?
○기획실장 정승교  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1억짜리 예산을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근거는 없나요?
○기획실장 정승교  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니고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분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참여하신 분들의……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제안을, 공모제안을 하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 서른 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게 또 채택이 됐을 경우에 포상금이 따로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거를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아직 반영은 안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일부를 줄 수도 있고 플러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 제안자, 우수 제안자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시행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고민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까 포상금 범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제안이유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 시행 등 신설 위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등을 신설하고자 함, 그래서 제가 이래 쭉 봤는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 관계 법령에 보시면 집을 사고팔고 전세를 살 때 우리가 전세 살 때 그 동 지역에 사는 동에 가서 우리 여기 뭐랍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확정일자……
한정옥 위원  확정일자 받는 거 안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그거는 먼저 그 건물에 대해서 많은 게 담보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 갖고, 확정일자 받는다는 거는 만약에 금융권에 넘어간다든지 하면 순위를 정하고자 내가 피해를 안 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기획실장 정승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이게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거는 그거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 기존에 있던 확정일자 제도는 그거는 의무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번에 지금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은 이거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니면 쌍방이든 간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요 주요 개정하게 된 내용은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때는 본인이 보호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거고 지금은 당연하게 해서 한 달 이내에는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  그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몰라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건 벌칙이 있습니다.
  예예, 벌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면 통보가 갑니까? 그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사법서사 이런 데, 법무사 이런 데 가면 다 알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런 게, 이 법을.
  그래 그쪽에서 안내를 해야 알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거를 아, 이 제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범운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잘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에 두고 다른 구에 건물을 산다든지 해도 다 그렇게 신고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일단 그 지역에.
○기획실장 정승교  거주지, 예. 그러니까 거주지가 아니고 그거는 물건이 있는……
한정옥 위원  아니고 건물이 있는 곳에, 물건이 있는 곳에……
○기획실장 정승교  물건이 있는 지역의 관할 동에 신고를 하도록……
한정옥 위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어려운 거라서……
○기획실장 정승교  이게 지금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인데 도의 군, 그러니까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도, 경상남도 무슨 군, 도의 군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다 계약을, 6월 1일부터 신규 되는 거라든지 갱신되는 거 모두 다 신고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까지는 있고,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만 신규만 이렇게 신고한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예예. 소급해 가지고 신고하는 거는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증금 6000만 원, 다음에 월세 30만 원 주택임대차 신고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사하구에 대충 예상하는 게 몇 세대 정도 신청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사무를 동에 위임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 해서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이 우리 2실, 24과 대략 이것저것 관까지 하면 30과가 넘는데 실까지 포함해서, 최고 고생하시는 기획실장님이시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주민 분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아, 네네.
윤보수 위원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동에 많이 몰릴 거란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동의 업무량을 좀 사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괴정1동이 유독 많습니다, 민원이.
  2, 3, 4동에 비해서, 반대로 하단, 당리 항상 많고요, 창구가. 그리고 김민경 위원님 지역구인 장림2동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우리 최영만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좀 작고요.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에 사무를 주는 조례까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저번 주 우리 간부회의 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해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량을 보고 지금 타 지자체 용인이나 이런 데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본 삼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4국 2실 24과에서 가장 고생하는 우리 기획실장님, 듣다듣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웃음)
  하여튼 고생은 하십니다. 고생은 하시고, 하나 여쭤볼게요.
  다들 동에서 이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업무량 때문에 조금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또 동료 위원들 다 그렇게 우려하는 바인데 지금 상위법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지 위임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그래서 혹시 구에도 창구를 좀 열어놓고 동에도 이렇게 열어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구에도 좀 할 수 있고 동에도 할 수 있으면 업무가 좀 나누어지는 분담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으로 가든 구로 가든 그거는 민원인들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것이 조금 오히려 뭡니까, 업무를 한쪽으로 모는 것보다는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토지정보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를 어떻게 한 두세 개 과를, 과는 하나 정해야 되겠죠. 민원여권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해서 업무를 조금 분담해 주는 측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연히 동의하시죠,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정승교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원래 이게 지금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으로 동에 가서 하지만 대부분의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거 바로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접수해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동의 업무량을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오프라인으로 직접 동에 찾아가신다든지 하는 분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조금 문제가 예측되는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4국 2실 24과에서 가장 일 잘하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구에도 구청에도 사실 또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행정 편의도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도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하셔 가지고 만일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자기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개정 조례안 뒤편에 맨 뒤편 5페이지에 참고에 관계법령에 보니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6조 2의 2항에 보니까 “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차 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정승교  아까 말씀드린 도의 군을 제외한 그게 시행령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강남구 위원  도의 군을 제외한 지역……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금액은 보증금 6000에 월세 30만 원 대상……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보조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도의 군을 제외한 지역, 도의 군은 제외된다는 거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군 단위는……
○기획실장 정승교  그거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 신고가 이번에 제외……
강남구 위원  아, 할 필요가 없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 부동산거래신고 뿐만 아니고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이런 것도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기획실장 정승교  토지허가제는 허가구역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창구가 토지정보과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정보과로 일원화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문의 전화나 민원 전화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그런 전화는 민원 창구로 많이 안 들어오나요?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의논을 해서 하여튼 홍보도 잘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6월 1일 전면 시행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6월 1일 전면 시행인데 1년간 유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중에 벌칙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내년 6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계도기간이 1년 주어집니다.
강남구 위원  1년 동안 주어진다 이 말이네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성 감사계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이수성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 감사계장 이수성입니다.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오는 6월 23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총 인원 5명 민간위원 3명에서 총 인원 7명 민간위원 5명으로 확대하며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의 보고항목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현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수성 감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와 고위 공직자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구성인원에 지금은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계장 이수성  예.
한정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왔을 때 숫자가 작아서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감사계장 이수성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무래도 두 분 더 하시면 여비라도 더 나갈 건데, 지금은 구의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리위원회?
  저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하시는데 잘 안 오시더라고.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
○감사실장 이수성  아, 예. 근데 저희들이 판사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이분들을 주로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좀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어쨌든 뭐 위원수를 늘린다,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늘린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늘리는 이유가……
○감사계장 이수성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이……
전원석 위원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감사계장 이수성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성 감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세무1과장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됨으로써 이를 삭제하고 그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7조, 제12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이고 안 제10조는 기존 감면 제외대상을 지방세법을 근거로 인용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장 제1절 제목 안 제7조는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한 것이고 안 제6조는 주민세 과세 체계의 단순화 및 구세 전환에 따라 구 조례로 탄력 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에는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미경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혼란과 불편을 주었던 주민세의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였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굉장히 보기가 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 2조 5항, 제2호와 제3호를 이렇게 쭉 있는데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 면제하고”를 “감면하고” 이래 놨는데 면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없다는 거고 감면은 뭐 깎아준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이게 기간별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100% 면제를 하고 그 뒤에는 또 기간이 있어 가지고 50% 감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감면하고”입니까? 깎아 주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감면하고”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까지는 감면 했는데 앞으로는 감면입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네네.
한정옥 위원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네.
한정옥 위원  감면이다, 그렇죠? 말 그대로, 깎아준다는 거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 같아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세가 줄어들고 구세가 늘어나는 거다, 맞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사하구 연간 수입으로 봐서 조례의 개정 그러니까 지방세법 개정 전과 후로 나누면 올해 한 얼마 정도 구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세무1과장 이미경  올해 한 지금 저희들이 9억 4800만 원 정도 증가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총 구세 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주민세 말입니까?
전원석 위원  예예.
○세무1과장 이미경  주민세 전체, 구세 전체는 지금 660억 정도 되는데 주민세 전체는 주민세 계장님……
전원석 위원  과장님, 딱 그런 건 머리에 딱 넣어놓으면 좋은데 예? 큰 항목들 아닙니까, 이런 거?
○세무1과장 이미경  주민세 전체는 9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대부분 다 시스템적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동적으로 지로 발급된다든지, 구세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거다,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별 부담 없고 똑같이 내는데 저희들만……
전원석 위원  똑같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의 재량권이 늘어나고 구 사업을 조금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장림문화복지센터 건립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10시4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박봉갑
  세무1과장이미경
  여성가족과장윤혜령
  감사계장이수성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양기주·강문봉·강남구·박정순·한정옥·윤보수·전영애·이복조·최영만·김기복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박정순·유동철·정세자·전원석·윤보수·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21. 4.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4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