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6월 30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9.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례안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전원석·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채창섭·전영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박정순·최영만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전영애·채창섭·최영만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김동하·배진수·이용덕·허선례·채창섭·조문선·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채창섭·조문선·배진수·배관구·김동하 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조문선·배관구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시 05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원석입니다.
  이번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은 201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수지균형 달성 및 사회문화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구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여 지고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편성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나 국민체육센터 전·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수탁법인과 쟁송관계에 있었을 때 우리 구가 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측하여 결산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빈번히 발생한 상황이 아니므로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고 필수 경비인 인건비와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 부담액 이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신규 사업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엿보입니다.
  절감재원을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은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3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총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전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전원석·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채창섭·전영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박정순·최영만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전영애·채창섭·최영만 의원 발의)
(17시 1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부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중 “별표 2의 제3호”를 “별표 2의 제2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구의 수정에 불과한 개정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5년 1월 6일부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중 “별표 2의 제3호”를 “별표 2의 제2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구의 수정에 불과한 개정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조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미정비사항 및 인용 법령의 낫표 미사용에 대해 일괄 개정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04년12월27일 법제처로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 공문에 의거하여 사하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 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 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정한 규칙으로서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인용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하구의회 규칙의 미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정한 규칙으로서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육받는다고 고생이 많으셨을 건데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 구 의원입니다.
  금번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제9조3항에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 사항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새롭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및 「공직선거법」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구민배심 법정의 심의대상 구민연서 신청 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천문화마을의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지속 발전 가능한 감천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관광 상품 개발 시 감천문화마을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경제성이 있는 상품 개발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 활동 강화 지원 및 통합방위 사태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역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구청장 지원사항, 요금인상, 감면,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의 책임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요즈음 구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엄격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제10조(위탁운영의 해지), 제14조(손해배상 책임 등)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대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인상을 통한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수영장의 아쿠아 강습 및 3층 다목적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령 및 정책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화된 주변 환경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써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공용의 청사 매각대금을 청사 및 청사부지 매각대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 하나가 빠졌네요.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및「경관법의 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토론 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전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의정모니터단과 삼십오만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하단·당리동 지역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0조 및 안 별표1에서 사용료 인상을, 안 제11조 안 별표2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정비를, 안 제15조에서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 명시 등을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의무 신설을, 안 제17조에서 위탁 협약체결 관련 법령 명시 등 정비를, 안 제19조에서는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의 정비 및 그 외에 많은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는 사하구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시비 30억, 국민체육기금 30억, 구비 77억 등 총 137억여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어 사하구 감천로 68번지에 지난 2006년 5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민체육센터의 위탁 운영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급기야 수년 전에는 구 의원 1명이 실형을 받던 것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들도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위탁업체의 선정 시에는 지난해 9월에 위탁업체로 선정된 동아대학교에서 당시 위탁업체 탈락에 불만을 품고 사하구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탁계약체결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탁업체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에는 역으로 체육 관련 단체가 아니므로 위탁업체의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민체육센터는 지금까지 늘 논란과 비리의 중심에서 의혹의 눈총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도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에 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0조에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4.4%까지 수영, 헬스, 골프, 배드민턴장 입장료는 물론 강습료까지 모든 부분을 평균 10.4% 인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동아대학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사업 계획서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이상하게도 3년간 가격 인상 없이도 매년 6000여만 원에서 1억여만 원의 순수익을 내어 50%는 학교발전기금으로 나머지 50%는 잉여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선정위원들은 그 말을 믿고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이후 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2006년 개관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고 시설이 노후 되었다는 공문을 사하구청으로 발송하였고 사하구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요금 인상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아대학교가 지난해 위탁신청을 했을 때는 요금이 과거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위탁신청을 하는데 그 위탁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않아 시설이 노후된 줄 몰랐겠습니까?
  본 의원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대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사학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수천 명에 달하는 각 분야에 박사들이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의 전당인데 과연 137억짜리 시설물에 위탁신청을 하는데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웃고 갈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가격 인상을 이렇게 무리하게 명분도 없으면서 진행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계획서 별도, 위탁운영 별도의 이 반칙을 인정할 경우 우리 사하구에서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39곳에 달하는 각종 시설물의 선정 시 위원회에 와서는 선정되기 위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선정되면 그 약속을 짓밟고 무시해 버리는 이런 악행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고 이번 선례를 남김으로써 그 수탁업자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질 것입니다.
  둘째, 제15조 위탁관리 및 운영에서 기존의 조례 제8조1항에 있던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재산관리 및 제4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체육 관련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비영리법인이나 운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줄곧 제기되었던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체육관련 기관이냐에 대한 사후약방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자격도 없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해 놓고 그 무엇인가 찝찝하니 이번에 문제가 될만한 체육 관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이후에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때문입니다.
  셋째, 제19조 지원 부분에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수, 보수,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수정 전 조례 제12조 회계 관리 등 1항에서 수탁관리자가 하는 국민체육센터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말을 삭제하고 사하구청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개보수 적립금 조항도 삭제하여 위탁업체 수익을 대폭 확대하고 반면에 구민의 혈세로 위탁업체를 도와주는 근거를 더욱 강화하여 위탁업체는 더욱 더 큰 수익을 내고 구민의 부담은 더욱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의 여러 부분에서 위탁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제14조에서는 체육센터에서 고용한 체육 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도 사하구청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신설된 제15조2항에서는 체육센터가 이용료의 추가 감면 시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 사유에 따라 그 감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센터 수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업체에 대한 지원이 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즉 10% 이상의 체육센터 사용료 인상, 위탁업체 자격 문제, 위탁업체에 대한 무리한 지원 조항 등 이 조례가 가결될 경우 위탁업체의 수익은 극대화 되는 반면 사하구민의 부담은 그 폭만큼 증가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므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말 생활쓰레기 위탁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인상, 다대편익시설의 사용료 인상, 다대해수욕장의 주차비 유료화 등 우리 사하구는 하루 밤만 자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내 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는 누가 풍요로워지고 누가 살기 좋은 사하입니까?
  물론 우리 삼십오만 구민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하이겠지요.
  그런데 모든 비용이 다 오르고 월급은 오히려 깎이는데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일부 기득권층과 지방 토 세력들 그리고 몇몇 단체만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하가 아닌 전체 사하구민이 풍요로워지는 삼십오만 우리 구민이 살기 좋아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실 것을 우리 구민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간곡히 이경훈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박정순 의원입니다.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인상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타 구의 국민체육센터보다 이용요금이 저렴하여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의 경영이 어렵게 된 원인은 개관 이후 인건비는 무려 80%, 공공요금도 평균 30% 이상 인상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더구나 타 국민체육센터에는 없는 지역 할인이 30%나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이 경과하다 보니 시설물과 장비가 많이 노후하여 현재의 적립금으로는 유지 보수가 힘든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린카드 10% 할인을 새로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에는 셔틀버스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 괴정 방면 노선은 25인승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49명이 타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등 위험까지 따르고 있고 또한 수지개선을 해 보려고 관리 인력을 감축하는 등 자구책을 쓰고 있으나 관리 인력 감축 등 결국은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불편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민체육센터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장은 사용료 인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의 편리와 서비스는 향상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주민들의 권익과 편의 향상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노승중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김동하·배진수·이용덕·허선례·채창섭·조문선·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채창섭·조문선·배진수·배관구·김동하 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5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이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하구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 및 경비 지원 중단을 「아동복지법」관련 규정에 따르게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쉬운 용어로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설치 근거 법령의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및 부산광역시의 기금운용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결산기한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계층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 및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소득 노인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여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을 도시 행정력에 연결시켜 지역 정책추진에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되고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편의와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000만 원 이상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시행 시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폐기물관리법」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등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청소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점용허가 내용에 중점을 두어 조례명이 변경되었고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점용료를 대폭 감면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로법」개정에 따라 인용한 법 조항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도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9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배관구 의원)
(18시 03분)

○의장 노승중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 배관구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문선 의원 단상으로 나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 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사하구 하단동에는 7만 2000㎡의 에덴공원이 있습니다.
  1972년 유원지로 고시된 이후 4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개발하지 못 하고 현재 주민들의 산책로와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래 에덴공원의 옛 지명은 강선대(降仙臺)였으나 1950년대에 개인 사유지가 되면서 에덴원이라 불리었고 그 후 에덴공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에덴공원은 일제 말기에는 일본군의 포부대로 사용하였고 70-80년대에는 을숙도로 들어가는 선착장이 있어 청춘남여들의 데이트 코스로 주목받던 곳이었습니다.
  하단 도시지역의 유일한 녹색 공간인 에덴공원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산권의 관광과 문화의 거점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주변의 을숙도, 승학산, 다대포 등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변화와 활력을 주고 인근에 있는 하단역, 김해공항, 시외버스 터미널 등의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이익도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스토리가 있는 유원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출발하여 1300여 리를 흘러온 낙동강이 남해와 만나는 하단지역의 지리적 상황과 에덴공원이 가지고 있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시비, 부산 클래식 음악의 선구자인 오태균 선생의 음악비, 일제 해안포부대 흔적 등 역사, 문화, 예술자원의 풍부한 콘텐츠를 잘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강선대(降仙臺)라는 고유의 옛 지명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강선대는 해운대, 태종대, 몰운대, 신선대, 오륜대, 의상대, 겸효대 등과 부산 8경의 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명소인 강선대의 옛 지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부산에는 3곳의 강선대가 있습니다. 사상구 덕포동의 상(上) 강선대, 하(下) 강선대, 사하구 하단2동의 강선대 현 에덴공원입니다.
  강선대(降仙臺)는 해 질 녘 멋진 낙조와 을숙도의 철새를 아울러 볼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숨어있는 소중한 사하구의 역사적 지명입니다.
  이러한 지명 유산을 꼭 부활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의 몇 가지 제안을 참고하여 도심 인구 과밀지역에 유일한 녹색 공간인 에덴공원 유원지를 잘 개발하여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도심 속 녹색 공간에서 지친 심신을 힐링하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안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관구 의원 단상으로 나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사랑하는 삼십오만 사하구민 여러분, 장림1·2동의 배관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사하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실제 사용 내역과 다릅니다.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본 의원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에 따르면 간담회 보고서는 따로 있고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우리 의회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게시판에 공지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몇몇 건이 아닌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사용내역들은 결과물이 아닌 계획서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내역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지금까지 공개해온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삼십오만 사하구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사하구민들이 백번 양보하여 몇 몇 건 외에는 허위기재가 아닌 실제사용 내역들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더욱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됩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집행을 구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내역들, 실제 사용내역과 다를 것 같으면 왜, 왜 공개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하구민들을 그만 속이십시오.
    (○의석에서 - 「확인해 봤어요? 속이는 거.」하는 의원 있음)
  둘째, 우리 의회는 의장의 독선적이고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민주적 절차는 생략되고 근거나 규정은 생략된 채 제 멋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업무추진비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상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자료요구에 대해 법적근거 또는 규정도 없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 신문사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 소속의원에게조차 자료를 거부한다면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석에서 - 「하려면 똑바로 해.」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회 의장과 사무국장은 장림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의원과 장림동 주민들이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하찮게 보십니까?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진실성 여부입니다. 의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문제뿐만 아니라 오다겸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014년 10월 8일과 15일 있었던 장림-다대지역 교통민원 및 상권 활성화 방안 관련 의원 - 직원 간 의견교환 간담회 그리고 장림 - 다대지역 교통민원 및 상권 활성화 방안 관련 의원 간 의견교환 간담회에 그 지역의 의원들이 제대로 참석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담회에 지역 의원들에게 참석 의사조차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개최했다면 이는 의회를 운영하는 부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가 바로 서야 집행기관과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적 절차와 결재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허술하고 문제투성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적하여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관련된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사하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위대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토대 아래 민주화되고 흔히들 말하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 어른들이 겪었던 고생도 모르고 자랐고 과분한 사랑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시간 겪었던 의회의 모습은 그 좋은 세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희망보다 현실 속에서 수없이 이야기하던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속상했습니다.
○의장 노승중  (타종)
배관구 의원  작은 지역의 풀뿌리 정치지만 여기서부터 이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되었습니다.
    (○의석에서 - (청취불능))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기성세대들이···
○의장 노승중  (타종)
배관구 의원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투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노승중  배관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자치행정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김종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특별위원장·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장       간사         연월일
예산결산     전원석     이병관    2015. 6. 22.
○의안 회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4일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이병관·전원석·전영애·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박정순·최영만·채창섭·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폐지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전영애·채창섭·박정순·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 폐지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5. 6. 16. 전원석·박정순·전영애·채창섭·최영만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의회운영위원회장 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10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5. 5. 28. 오다겸·김동하·배진수·이용덕·허선례·채창섭·조문선·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5. 6. 15. 전원석·채창섭·조문선·배진수·배관구·김동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9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6월 25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에덴공원 유원지 개발에 대한 제안」, 6월 29일 배관구 의원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운영상 비정상 문제와 정상화 요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