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18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구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제6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인․박규호․이수택․김희정․김병근․김흥남의원발의)
3. 구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박규호․이수택․김희정․김병근․김흥남의원발의)

(16시49분)

○위원장 김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 건과 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번 정기회 중 제2차, 3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답변을 우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  김병효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6시51분)

○위원장 김인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회기와 의사일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는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5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2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구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한 후 11월 27일 제2차,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 시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98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및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 제4차,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인․박규호․이수택․김희정․김병근․김흥남의원발의)
(16시53분)

○위원장 김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5명, 도시산업위원회 6명, 모두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박규호․이수택․김희정․김병근․김흥남의원발의)
○위원장 김인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3차 본회의 시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과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답변 대상 공무원으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각 관련 실․국장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     박규호
  김병근   김흥남
  김희정   이수택
○출석전문위원
  이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