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재무과장님과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도시재생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은이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마마을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13-1686번지 등 3필지에 지상1층 연면적 330㎡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천마마을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감천동 13-1686 지역에 주차장 및 전망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감천동 13-1686번지 등 3필지에 지상1층 연면적 330㎡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직 농장으로 대상 작물은 재배 속도가 빠르고 단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샐러드 엽채류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재배 주수는 2만 2080주이며 월 2750킬로그램을 생산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의 영업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지 5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천마마을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감천동 13-1686번지 지역의 주차장 및 전망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스마트팜 용도로 신축건물 한 동에 면적 330㎡에 취득가액은 14억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선정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중점 사업으로 2018년 8월 국가지원 사업으로 결정되었고, 그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스마트팜은 기존의 농산업에 4차 산업의 대표적 기술인 ICT 기술을 융합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당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건물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단, 예산 투입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양토록 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경제성 검토 방안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주관 부서장이신 추상봉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난해도 이게  평수 대비 많이 비싸다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염려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작년 내나 6월 달에 예산 과다로 해 가지고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를 감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2억 정도 감소했다고 이게 많은 예산이 절감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했지만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관리계획안에 보면 4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영업이익하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월 매출금액하고 월 영업이익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는 거 예상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죠.
한정옥 위원  근데 다 월 영업이익은 인건비 빼고 이익률이 총 99만 2000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완공돼서 이렇게 해 보면 이 시설을 가동했을 경우에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판로개척하고 이런 거도 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지난 내나 1월 21일 날 의회 회의실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도 작년에 거기에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스마트팜의 선두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기술이라든지 기타 업무협약 등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국비가 50%, 시비, 구비 각 절반씩 해서 그래도 우리 구비가 3억 5000 정도 투입이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지역에 이걸 활성화시킨다니까 몇 사람의 인건비 인력 쓴다고 지역의 활성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게 됐으니까 이거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지금 월 비용,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이거 검토보고서 6페이지 갖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검토보고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페이지에 경제성 검토에 보면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운영비 보조를 받는 경우라고 이렇게 멘트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부산시 쪽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해 가지고 전환해 가지고 관리 주최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했을 경우에 각자 내나 정부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마을기업으로 그러니까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마을기업도 한정적으로 그게 계속 지원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게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총 4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마을기업 지정받는 거는 행안부 쪽으로 올리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받는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습니다.
  공고 기간 있고, 심사 기간이 있으니까요.
강남구 위원  이게 운영비 지금 여기 월 영업이익이 운영비 받는 걸 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한 9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보조금 받는 걸로 하고, 만약에 보조금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선에서 수익이 올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보조금을 몇 명 한 3명 정도 올립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받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인건비 재배사하고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은 많이 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그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따라 가지고 테크노파크하고 많은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앞 페이지에 보니까 14억 중에 3페이지예요. 공사비는 7억이고, 설계비가 6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뽑은 겁니까?
  이게 설계비가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비 한 4% 정도 4, 5% 정도 소요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총 공사비에 포함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시설비 설계비도 포함이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강남구 위원  시설비, 설계비 포함된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통상적인 설계보다는 높은 거 같아서 한번 확인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설계비가 산정이 됐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과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먼저 동료 위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에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확진자가 다소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코로나19의 관내 확산 차단을 위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선별진료소 운영과 접촉자 관리, 방역활동 및 민원 처리 등 한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님이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출된 서면 심사 자료로 대체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면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우리 구에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던 것을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 출산 모(母)에게 확대 지원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다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와 제3조 2호에 명시된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화기본법」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 등에 대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모자보건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규정에 의하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금년도 정부지원 기준을 120% 이하로 완화하여 기본지원 대상으로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고, 부산시 예산으로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지원 확대로 구비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건강증진과로부터 제출된 서면 심사 자료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였고, 정부 및 부산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첫째 자녀를 둔 가정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에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재난상황 대응으로 인해 보건소 소관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서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김은이
  도시재생과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0. 2.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2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