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재무과장 김은이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현혜 경리계장입니다.
  안수남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황성규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은 전자계약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 체결 시에는 반부패 서약서와 청렴이행 서약서를 첨부하는 청렴계약 제도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회계 실무 역량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 등 예산 집행의 적법성, 적절성 여부 검토를 통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회계자료실 운영 및 회계 담당자의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결산 추진 및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해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서와 재무재표를 내년도 3월까지 작성하고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검사를 4월까지 마치고 6월 제1차 구의회 정례회 시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주민이 알아야 할 결산서 핵심내용을 그래프와 도표로 알기 쉽게 작성한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체계적 물품관리를 통한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적관리가 용이하고 물품관리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을 하고 불용물품 재활용 촉진 및 적기에 불용결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유지 전체에 대하여 관련공부 일치여부 및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공유재산 133필지 4446㎡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내구연수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노후차량 9대를 교체하겠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서 유류구입,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운전자 안전교육 2회, 차량 일제점검을 2회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본청 등 저희 청사가 비록 노후했지만 편안하고 쾌적하고 행복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과 별관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별관 철재계단 보수 등 시설정비도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서 4개 과와 보건소, 신평2동, 평생학습과, 작은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 있고 직원 등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제2청사 시설물 및 청소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구정 정보통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장비 등을 교체하여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스마트시티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송장비 8종을 본청 등 20개소에 설치하여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행정서비스망, 방범 CCTV 등 대민서비스망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보고속도로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정보통신 법정 민원업무 추진으로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를 확인하고 준공건축물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신‧증축 건축물은 감리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여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재무과)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31페이지에서 380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현황 및 차량 검사 수리내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저희가 수리하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지금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주로 타이어라든가 자주 교체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금액이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우리가 가서 고치는 거하고 또 관에서, 관용 차량들이 가서 고치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저희…… 말씀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죽 보니까 수리 업체가 좀 다양하게 있습디다. 하구언카서비스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하구언카서비스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 하구언카서비스요?    하구언카서비스가 하단 복개천 입구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 있습니까?
  그때는 부산정비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좀 다양하게 있습디다만 늘 궁금한 게 왜 똑같은 차인데 우리 관용차량은 좀 더 비싼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거 내역은 다 받아보죠?
  부서별로 올라와서 토털 금액만 올라왔는데 죽 이렇게 뭘 고쳤다 하는 게 죽 다 올라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저희가 영수증을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사진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지금 금액이 조금 많이 9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거는 제가 현황을 차량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 내역은.
한정옥 위원  수리 내역 토털 금액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 전체 수리금액……
한정옥 위원  전체 금액, 수리 다 해서……
○재무과장 김은이  그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금액은……
한정옥 위원  이거는 왜 합계를 안 내놨습니까? 다른 거는 또 합계가 좀 있더마는.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제가 전체 금액을 합계를 못 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요.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2억이 넘더라고요. 2억 244만 4060원입니다.
  그런데 연한이 돼서 자꾸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진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또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이 보통 7년이고 10만 키로 이상 되면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제대로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고 또 노후차량이 좀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늘 노후차량이 우리가 차를 사는 게 더 싸게 치이느냐 아니면 임대가 싸게 치이느냐 그런 의견도 분분한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히 보니까 큰 인사사고는 없습디다,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실제 또 조심……
한정옥 위원  그냥 접촉사고 이런 건데……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렇게 하고 또 타이어라든가 늘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차량이 안전이 1순위인데 정비를 잘해서 다니면 괜찮은데 이왕이면 금액 대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똑같은 금액 같으면 싼 데 찾아가고 할 필요도 있고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정비 업체에다가 너무 비싸다 아니면 우리 다른 데 하겠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고지를 하면 그렇게, 관에서 받는 돈이 제일 쉬우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정비 업체를 전체로 그러면 일괄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단가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 단가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제일 1번입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대행위탁 해서 이게 연제구에 있습니다, 업체 소재지가.
  이 정도는 사하구에 해도 안 됩니까? 수의계약인데……
○재무과장 김은이  아, 장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옥 위원  예. 죽 다른 거도 봐도 꼭 우리 구에서 전문적인 아니면 다른 구에도 할 수도 있지마는, 업체 선정을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거는 매년 저희가 나와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사하구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번 또 그렇게 잘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아니면 사하구 업체들이 많이 또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 이렇게 또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해 달라 이런 것보다 그럼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구에 가서 또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거 같은 거는 또 배려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비에서만 한 금액이 2억 얼마라고요?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재무과장 김은이  전체 수리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 부산정비가 우리 사하구하고 거래한 지가 한 십몇 년 되죠?
○재무과장 김은이  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하구언카서비스도 좀 오래됐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업체들의 사장님들이 각종 우리 사하구의 관변단체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부산정비에 전 회장님……
전원석 위원  창조도시 사하발전협의회니 뭐니, 근데 그렇게 인맥으로 엮이다 보면 사실은 업체, 우리 재무과장님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 업체들 다 바꾸면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정말 칭송을 하겠습니다.
    (웃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어차피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전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전원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은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율하는 방법 정도는 저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연간 수리액이 한 2억 정도 넘어가면 VVIP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 카인테리어 하나 차리더라도 다른 데서 조금씩 하고 하면 두세 사람 먹고 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 만들어도 돼, 카인테리어. 그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금액이 크면 단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도 여러 개 사면 깎아주는데 10개 사면 2개씩 끼워주고 이런다 아닙니까? 명절 상품.
  근데 여러 수십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업체를 했으면 이 업체도 양심이 있으면 다른 데보다 하다못해 한 20%, 30% 싸게 해줘야 되는데 한정옥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비싼 거예요. 예?
  개인이 가서 수리할 때하고 우리 구청에서 갈 때 수리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례히 구청에는 비싸게 받아도 되고 나름대로의 기준, 구매단가 자체가 조달청 단가 자체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앉아 있기 때문에 구민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재무과에서 사실 딱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재산 지키고 계약 같은 거 좀 철저히 잘 하고 싸게  구매하고 계약할 때 좀 깎고 이게 주 업무 아닙니까?
  그 업무에 좀 매진하셔 가지고 목표를 설정 하이소. 내년에 사업계획 목표에 담당계장님한테 오다를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차량 수리비 이거는 예를 들어 단가 기준해서 목표금액은 올해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하자. 무슨 조직이든 목표가 있어야 그 조직이 살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황된 뭐 두루뭉술한 그런 목표 가지지 말고 구민이 행복한 뭐 다 좋지마는 그것보다는 구민이 10% 더, 올해보다 10% 더 행복해지는 사하구, 얼마나 좋습니까?
  구민이 한 20% 더 행복해지는 사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은 그렇게 수치화할 수 없지마는 이 수리비는 수치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엔진오일을 몇 통 기준 해서 일반 승용차는 엔진오일 교체비를 5만 원 했던 거를 무조건 4만 5000원에 하자든지 딱 그렇게 정하면 되지, 저 같으면 한 30% 까주더라도 우리하고 거래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차량 부분은 제가 좀 추가로 질문 드리면 페이지 369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사고건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전원석 위원  거기 보면 2019년도에 29건 중 보험처리 24건, 일반수리 5건, 2020년도에는 36건 중 36건 전체가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전원석 위원  과실을 보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고 상호간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죠?  
  먼저 일반수리를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고 낸 사람이 자기 돈으로 물려줬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은이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자차를 들어 있는 차량도 있고 옛날 차량은 지금 보험을 들 때 자차를 안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차를 안 들어가지고 일단 보험처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구청에서 부담분이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 과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 사고를 냈다 그래도 구에서 다 물어줍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중과실의 고의 있을 때 사고로,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 수리 시에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 정도를 운전자에게 직접 부담하는 걸로 저희는……
전원석 위원  중과실이라면 수리비 몇백에서 몇천만 원 나오는 그런 경우겠네, 그죠? 중과실이면?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지요. 민사 사고가 너무 크다고……
전원석 위원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몇십만 원 내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나머지는 세금으로 다 치대고,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차량 총 소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저희가 임차차량, 우리가 관리하는 건 122대고요. 임차차량 16대 있습니다. 총 138대입니다.
전원석 위원  백 서른몇 대를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면 이게  모럴해저드라는 말 알죠, 모럴해저드?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전원석 위원  도덕적 해이, 내 거 같으면 악착같이 아끼고, 내 거 같으면 아침마다 닦고 난리를 지기는데 이게 공용차량이니까 아이고 그냥 대충 막 몰고 갖다 반납하고 그런 거예요.
  모럴해저드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너무하다 싶겠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이거 외에 다른 추가적인 페널티를 준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돈 이거 몇십만 원 내가 물려주고 그런 페널티 안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내가 운전할 때 좀 더 주의를 더 기울여서 사고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네.
전원석 위원  맞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재무과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업무를 전혀 안 하고 매년 해 왔던 업무들 되풀이 되풀이 되풀이……
  그리고 여기서 잠깐 잔소리 듣고 또 넘어가면 또 내년 업무 그대로, 그러니 개선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꼭 좀 우리 김은이 과장님 일 잘하기로 정말 소문이 나 있는데 의지를 좀 가지시고 크게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재무과는 앞에 10%, 5% 그 정도라도 좀 내년에 절감하자는 목표를 가지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때 위원님 이름을 밝히고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공용 차량 현황 및 차량 검사·수리 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할 때 이게 보통 언제쯤 출력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윤보수 위원  우리 책자 자료 준비할 때 지금 현재 만약에 20년에 84다7734 있죠? 산림녹지과 차량, 중간에요.
○재무과장 김은이  7734……
윤보수 위원  네. 현재 이거 20년에 2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언제까지 쓴 걸로 우리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은이  올 1년 한 해 동안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이 뒤에는 추가가 안 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은이  추가, 어떤 말씀이시죠?
윤보수 위원  추가 더, 수리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잡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자료가 저희가 주로 지금, 자료를 내고 나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 내고 나면 다음 해에 저희가 자료 낼 때 거기에 포함합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그 전에 자료를 보면 84다7734가 작년에 우리가 19년도에 쓴 게 38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 출력이 된 거는 78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자료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1년 치 토털을 다시 재산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은 10월 달까지만 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죠. 올해 거는요.
윤보수 위원  급박하게 항상 10월 지나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84다7734는 이마이티 봉고차인데요.
○재무과장 김은이  네.
윤보수 위원  한 400만 원 가까이 올랐네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지금 보니까 하반기에 그 뒤에 브레이크 차량 수리한다고 199만 원 해 갖고 한 200만 원하고 자체, 한 문짝 교체가 있어 갖고 197만 원 정도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가 돼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 바로 밑에 밑에 살수차 있죠. 84버8372.
○재무과장 김은이  8372……
윤보수 위원  이것도 갑자기 350만 원 정도 더 썼네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지금 보니까 뒤쪽 편에 변속기 교체가 115만 원이 있고요. 타이어 교체가 여섯 번 해 갖고 18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차량 84나5048 이거 스타렉스죠?
○재무과장 김은이  잠깐만요.
윤보수 위원  예. 352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5048……
윤보수 위원  84나5048 생활보장과.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생활보장과 스타렉스……
윤보수 위원  스타렉스죠. 이것도 역시 10월 전에는 검사비 빼고는 아무 것도 안 썼는데 갑자기 374만 원을 고쳤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여기가 지금 제가……
윤보수 위원  스타렉스 차량 맞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이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이거나 제가 지금 올해 기준의 9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차량만 지금 현황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차량을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예. 제가 근데 이마이티는 트럭이고 살수차 2개 다 특수차량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네.
윤보수 위원  이 스타렉스가 갑자기 11월, 12월에 370만 원의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고 중요한 건 이게 2004년 식이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윤보수 위원  보통 우리 2009년식 스타렉스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차량 사는 거보다 이거 수리비가 5년씩이나 더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재무과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이거는 연도가 많이 지나고 14, 5년 된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아, 내년도 교체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말고 조그만 차량으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아무쪼록 이게 차량 고치는 비용이 사는 거보다 더 비싸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윤보수 위원  잘 확인하셔 가지고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윤보수 위원 지적이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인데, 차량 관련 수리비 이거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수리가 맞는지, 우리가 카인테리어 이런 데도 직접 가서 수리비 내역하고 다 보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 부분만, 윤보수 위원님, 맞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의논해서 별도로 공용 차량 관리하고 수리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조사권을 한번 발동할 것도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네.
김민경 위원  우리 구의 모든 계약 건은 재무과를 통해서 다 계약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은 특별기금,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보건소, 동 예산이 별도로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거…… 아, 하수도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안 하네요.
김민경 위원  일부를 조금 제외하고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일부 제외하고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대부분 재무과에서 하시고 그럼 그 각 담당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김민경 위원  그럼 각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비교견적이라든지 계약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기타 등등 모든 걸 재무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합니다.
김민경 위원  지난 올 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저희도 전체적으로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공급물량이 딸려서 힘든 상황인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구비로 지급되는 부분 일부분을 담당 과를 통해 가지고 계약서랑 비교견적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그 비교견적서 자체가, 아니 두 개 다른 업체인데 동일한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도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이거는 짜깁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비교견적서를 제출한다는 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견적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담당 부서랑 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담당 부서에서도 업무가 많으시고 그런 것도 사실 이해는 하지만 이게 어떤 절차에 거쳐가지고 재무과에도 가고 제가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그걸 받아봤는데 이게 거름이 없이 계약이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형식적인 비교견적서를 계속 이렇게 제출하고 계약을 하고 한다는  결과인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안일한 행정과 우리 구민 세금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스크 그때 힘들었겠지만, 저희 사실 구의원들이 비교견적서 다 받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김민경 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가도 그냥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알아서 잘하시리라 믿고 가는 부분이 많은데 저 정말 그 비교견적서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걱정스럽고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사실 과장님이랑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총과에 그때 마스크 구매할 때 그거 자료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구호물품으로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견적서 부분은 분명히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직원들도 계약을 하면서 늘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견적서가 부서에서 올라와도 그 견적서는 사실 업체에서 받으면 사실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견적서를 받게 되면 자기하고 계약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견적서를 존중하긴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지금 부서에서 견적서가 올라오면 반드시 상호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전부 다 기타 등등의 견적서를 한번 비교해 보고 만약에 그 견적서가 조금 부당하다 생각이 들면 계약 그 견적서가 아닌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라도 다시 계약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 서류만으로 저도 서류만을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그 업체에다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과정은 거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교견적을 보시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업무이신 거 같은데 어떻게 전화 한 번 안 해 보고 그런 거를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선뜻 계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구민 혈세가 그냥 막 새어 나가는 느낌이 들고, 아니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도 질책하시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고 우리가 부서의 회계담당자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전체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힘들지만 전체적인 다 우왕좌왕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축이 돼서 하나하나 좀 바로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차량 계약과 관련해서 똑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총무위, 지금은 도시로 가신 유동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나서 다시 이 시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지적 받았는데도 개선이 안 됐다고 다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관해서는 아까 전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에 관용 차량 리스트를 각 현재 거래하고 있는 정비소라든가 이런 데 미리 보내서 그 기준에 하면 요즘에는 각 연식별로 들어가는 품목은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강남구 위원  거기 관해서 사전에 그런 정보라든가 공임비는 매해 새로 다 정해지는 거고 그런 견적서를 미리 받아놨다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건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은이  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이게 수천 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용 차량을 그 리스트를 보내가지고 견적을 받고 이게 1,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나 되는 1년에 수리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작업을 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논의를 해서 그런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재무과장 김은이  예.
강남구 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굴삭기 등 중장비 임차계약에 올해 초에 계약을 했네요.
  당초예산액이 72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저희가 단가 계약은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에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를 하거나 해서 계약을 했다가 하반기 되면 물량이 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단가계약 수요량이 많아져서 주로 연말 정도 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단가 계약의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단가 계약을 중도에 변경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설계변경 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늘 단가 계약하는 공사나 용역은 보면 많은 양을 소요량이 항상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구 위원  혹시 재해복구나 긴급으로 투입돼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은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사실은 늘 통상적으로 자주 시행되는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한 재난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측한 거보다는 소요가 더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지요.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공교롭게도 또 차량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노후차량 9대 교체한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최영만 위원  이거 리스트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은이  노후차량 교체 리스트를……
최영만 위원  예예, 9대.
○재무과장 김은이  9대, 예예.
최영만 위원  그래 해 주시고, 9대 중에 신규 구입 차량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신규 차량은 전기차로 저희가 좀 돌린 경우 있고요. 교체입니다, 전부 다.
최영만 위원  아니 아니, 신규라는 이야기는 이거 부서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최영만 위원  근데 새로, 부서라도 새로 구입하는 차량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 이번에요?
최영만 위원  예.
○재무과장 김은이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9대 중에.
○재무과장 김은이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없지요, 분명히?
○재무과장 김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만일에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차량이 예산으로 올라오면요?
최영만 위원  예.
○재무과장 김은이  제가 기억하기는 없는데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전에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좀 해 주이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최영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36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인데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한정옥 위원  용도에 주택 부지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개인 주택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받는……
○재무과장 김은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변상금?
○재무과장 김은이  이미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정옥 위원  매년 그러면……
○재무과장 김은이  예. 매년 1년 단위로……
한정옥 위원  평수 따라 돈을 받아들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면적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재무과장 김은이  한 133필지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는 그럼 건물이 앉아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런 셈이지요. 재개발……
한정옥 위원  그럼 이분들이 구로 신청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겠다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저희가 산다고요?
한정옥 위원  아니, 자기들 본인들이.
○재무과장 김은이  아, 본인이? 본인이 사겠다 해도 만약에 그 부지 자체가 신청인이 속한 건물에 단독으로 딱 1인 면적으로만 접해 있어야만, 1인이 점유를 해야만 그분한테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부지 자체가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공용으로, 공동명의로 돼 있다 거나 이랬을 때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쉽지는 않다,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업무현황에 보시면 72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나와 있네요? 있는데……
○재무과장 김은이  업무현황이요? 72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 업무현황 72페이지.
○재무과장 김은이  72페이지…… 아, 네네.
한정옥 위원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하고 비교 분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관외 업체가 여기도 훨씬 많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까 앞전에도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작은 금액 같은 거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여기 거의 50%가……
○재무과장 김은이  안 됩니다. 저희가……
한정옥 위원  안 되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이런 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관내 업체에 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은이  할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공사 분야는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가 관내 업체를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에 하고 물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가 안 되고 관외 업체의 비율이 워낙 높다보니까 늘 이렇게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의 계약률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외부……
한정옥 위원  외부에서, 외부 업체들이.
○재무과장 김은이  아, 공사 업체는 우리 관내에 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용역은 요새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평소에 지금 없던 행정이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생기는, 발생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들이나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이나 토목, 교통 이런 분야, 엔지니어링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관내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할 때도 늘 우리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업체가 없다 보니 이리 용역에서 지금 퍼센티지가 낮은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늘 또 일은 제대로 하라 하면서 또 다른 데 가서 비교해서 더 잘하는 곳에 주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적은 금액 같은 거는 배려 차원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관내 업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은이  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공유재산 임대 관련, 한정옥 위원님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364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석 위원  무상……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빠진 거 없습니까? 빠진 거 있으면 허위보고인데요, 이거?
  아까 선서하셨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전원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여기에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신평 우리 공용주차장 사무실에 있는 대한전우회인가? 거기가 일시적으로 있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안 넣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 말고는요?
○재무과장 김은이  그거 말고는 제가 기억이……
전원석 위원  동장을, 하단2동에서 동장 안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단2동 동장하셨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하단2동 주민자치위원장 했던 박승경 씨 그분이 뭐 했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10년 이상 했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그분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저기 그 하단 다대 회센터 앞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땅은 개인 땅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시유지, 구거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빠졌네요?
○재무과장 김은이 그거는 저희가 시유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라, 새마을은 지금 신평 공용주차장 사무실에 있고요.
전원석 위원  이거는 이제 구유지 현황만, 여기 공유재산 임대현황이라 했지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 현재 저희가 옛날에는 시·국유지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했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거는 옛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과장님은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민들이 그런 구분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니까.
  시유지든 국유지든 구유지든 개인 땅이 아니면 전부 공유지예요, 맞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유재산 이랬잖아요, 공유재산.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전원석 위원  구유재산이라 했습니까, 제목을? 말씀이 맞으려면 구유재산이라 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한국자유총연맹이 자리하고 있는, 슬라이드 화면이 되면 한 번 비춰드리려고 했는데 잘 알고 있죠, 그 건물?
○재무과장 김은이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대로변에, 그 요지에, 예? 가건물로 지어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습니까, 그 건물?
  동네 다 죽입니다, 동네 다 죽여. 예? 내가 더 심한 말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심한 말들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또 그 단체에 대한 모욕일까 싶어서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합니다, 예?
  근데 정 여기에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임대사무실을 빌려줘야 되면 어디 저 구석데기에, 지금 어딥니까? 신평인가 어디 다 모아놨데, 그거. 민주평통하고 다 모아놨데요, 거기. 공간 좀 없어요, 거기?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든지 이 좋은 땅에,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이 땅에, 여기에 예를 들어 복지관 하나 지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옆에 좀 사 가지고, 예? 근데 그 위세에 눌려서 아무도 공무원들도 그 말을 못해요, 그냥, 눈치 본다고.
  구청장들도 그렇고, 예? 표 떨어질까 봐, 나는 표 안 먹고 삽니까, 나는? 이 말하는 순간에 벌써 또 전달돼서 전원석이 죽이자고 또 데모하고 난리날 건데.
  중요한 거는 표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을 생각해야 돼, 주민들을.  
  이 요지에 이 가건물에 1층짜리 가건물이 얼마나 흉물스럽게 여러 수십 년 동안 있어도 그 누구 하나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거는 일단 관리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다음부터는 구유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유지나 국유지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무상 임대를 하고 있고요.
전원석 위원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미관상 문제가 있고 여기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조차도 낼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아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무소불위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원석 위원  근데 왜 안 했냐고요, 그거를. 그거 했으면 관련 공문이나 관련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할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노력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우리 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무과장 김은이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일단 시하고 의논을 해서……
전원석 위원  그 민원은 제가 벌써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 김은이  그렇습니까?
전원석 위원  누가 봐도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게. 내가 이거를 법적으로 이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면 제공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많잖아. 그런 데를 주시라고요. 관변 단체들끼리 우글우글 모여 있는 그런 데 주시라고요. 거기서 뭐를 하든지……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적극 검토 좀 해 주이소.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정말 요지고 정말 미관상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있어가지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1동 동 행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에서, 구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 지금 시에서 논의하다가 일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일단 시 예산은 원칙적으로 움직임이 무상사용은 안 된다는 방침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네,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시에서 사하구 관내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해 가지고 무상사용하고 있는 곳도 당연히 체크해야 될 것이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 거는 당연히 뭐 관할 관리감독 직적접인 권한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내용 파악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시유지라 하더라도 지금 미관상이나 안 좋다 이런 거는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현황 파악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지금 현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 하단1동 동사무소는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그런 시유지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결정이 있어 가지고……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김은이  저희가 또 이번에 구‧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두 군데하고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무상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해주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는 또 바뀔 예정이 있고 다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강남구 위원  그런 와중에서 개인이 무상사용 하는 거는 더더욱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지금까지는 허용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걸 떠나서 지금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 있지요? 국공유지, 시유지 포함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 거 지금 있으시죠?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제가……
강남구 위원  없다면, 아니 지금 말고요.
○재무과장 김은이  네네.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저희 위원회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387페이지입니다.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현황, 해변관리사업소가 지금 580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하고 포인트가 7만 1000원 약 0.12% 정도 되겠고요. 의회사무국은 1억 4800만 원을 썼는데 세입 조치가 약 164만 원 정도 됩니다.
  포인트로 치면 지금 1.1% 정도 됩니다.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이거는 저희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도 포인트가 1% 적용되는 게 있고 직불카드인 경우에는 0.2%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카드사에서 통보 오는 그대로입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 주민의 세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네, 그렇죠.
윤보수 위원  꼭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하고 직불카드 사용하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을 조금 더 그러니까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지출을 빨리 하려고 하면 현금지출증빙용이라고 해서 바로 끊는 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야 또 저희가 카드를 끊고 나서 바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서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게 사실 적립포인트라는 거 자체가 큰돈이 됩니다, 모이면.
  그래서 의회사무국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모일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저희 계약업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랑 계약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게 그냥 물품계약도 있고 장기간 1년, 2년 이렇게 하는 계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바로바로 수정도 되고 계약이 안 되겠죠?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위 비교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끝나는 거니까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업체가 다음에 또 저희한테 견적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런 경우에 정확한 비교견적서를 또 낸다든지 하면 또 계약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아, 그 업체……
김민경 위원  네. 똑같은 업체.
○재무과장 김은이  문제가 많은 업체는 저희가 부정당 업체로 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금액일 때는 부정당 업체 제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수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계속 되는 경우 그런 거는 물론, 되도록이면 그런 업체에 계약을 안 해야 되겠지만 그때 마스크는 일시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때 마스크는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가계약 품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한다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은이  아니, 안 해야죠.
김민경 위원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렇게 해서 중간에 계약이 끝나는 데도 있고 그걸 다시 시정해서 계약기간 동안 이어가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런 업체들도 다음에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김은이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계약법에는 자기가 견적서를 잘못 제출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업체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했다가 문제가 되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일단 허위계약을 했다는 거는 세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다시 재계약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업체를 정확하게 판단 못한 담당과나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저는 책임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부서랑 재무과에서는 인사에도 차별을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시니까 그냥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금방 김민경 위원님 말씀따나 그게 다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 등록을 바꿔갖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그래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소는 똑같고 이름만 사업자가 틀립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일단 대표자를 보거나, 대표자도 바꾸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아요.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아무래도 저희가 그걸 그런 업체들은 따로 리스트를 작성하든지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공사하는 업체가 부산시내 다니면서 다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바꿔갖고 여기저기 피해를 주고 다니는데 그 원장님들 펄쩍펄쩍 뛰도 아무리 구청에 이야기해도 안 먹힌다고 내가 그런 민원도 받았거든요.
○재무과장 김은이  어린이집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옥 위원  예예. 인테리어 하면서 피해를 그렇게 주고 하다가 중간에 그냥 가버리면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돈은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악덕업체들이 있을 거니까 방금 지적한 대로 교묘하게 하니까 그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전부 다 공지를 다 해갖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좀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보통 자기네들이 먼저 견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업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특히 어린이집 설문조사 많이 나올 겁니다. 민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특정인이라서 말은 못하겠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김민경 위원님이 강력하게 자꾸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한정옥 위원님 오늘 질문하고 나면 제가 꼭 추가질의를 더 하네요, 희한하게.
  366페이지,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안 그래도 뭐 악덕업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과 불법 하도급 현황 및 조치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
전원석 위원  일 잘하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보실 때는 서류에 좀 문제가 없습니까?
  서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좀 없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전원석 위원  저는 이 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가 있죠,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이 도급자는 구청으로부터 일을 뗀 사람이고 하도급자는 이 도급자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도급자는 저희로부터 원래……
전원석 위원  계약을 한 사람이고……
○재무과장 김은이  계약을 한 원도급……
전원석 위원  이 사람은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원청이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원청이고……
전원석 위원  밑에는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또 재계약을 하고 일을 떼 가는 사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하도급자……
전원석 위원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하도급률이 심지어 94.96%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뭐 90%, 84% 이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처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도급의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일례로 들면 구평동 성토사면 복개공사 재해복구 공사 고도건설산업에서 도급을 받아서 고도에 철근 콘크리트 전문공사만 하도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도급 금액의 82% 이상을 하도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금액의 82% 이상……
전원석 위원  고도건설산업하고 고도ENC하고 같은 회사인 거 모르세요?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고도건설산업은 종근이고 고도ENC는 지금 전문건설 공사……
전원석 위원  단종이고……
○재무과장 김은이  예. 단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재하청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시각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구청 일 따면 공개경쟁입찰 받으면 로또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로또를 딱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푸는 겁니다.
  전부 재하청 해서 자기들은 중간에 가만 앉아서 20%, 30%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급공사가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선의적인 시각으로 하도급을 보니까 구민들은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보고 돈 주고 그냥 하라 하면 잘 할 건데 꼭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 하라니까 그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신장림 우리 노인복지관 아시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전원석 위원  짓고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물 줄줄줄 새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선한의지로써 이걸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많은 문제점들, 재하도급이나 이런 문제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시중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라도 원천적으로 법령의 문제나 미비점으로 인해서 못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죠,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
전원석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하도에 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전문건설에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정상적인 업체인 것 같으면 거기에 하도를 주지 말라고 신고했을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전원석 위원  없겠죠. 그걸 악용하는 게 그런 문제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법을 만들면 그 만든 10초 뒤에 또 그 법을 무력화 시키는 그런 또 편법이 나오는 게 그게 인간사 아닙니까?
  그거를 구에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나마 최대한 막아내야 우리 구민들이 발 뻗고 살 수 있지 아이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내팽개쳐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원천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달라 그게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시고 시스템의 문제면 시스템을 개선하시고, 사람의 문제면 사람을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뭐라도 하나 개선시켜 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재무과장 김은이  네,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알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세무1과장 이미경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박명규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김상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박병주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1년 지방세 구세 목표액은 재산세 495억 7600만 원과 등록세, 주민세, 체납세 등 올해보다 0.3% 증가한 67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재산세가 지난 11월 초 정부시책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인하로 목표액은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대책 등으로 거래 감소가 예상되나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세입이 소폭 증가 예상되고 주민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부진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체납세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 여건이 어려워져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 세정환경 조성과 세정역량 강화입니다.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민과의 공감 세정을 위하여 마을 세무사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올해보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는 매년 부산시와 연찬회를 갖고 있으며 올해 공유숙박에 대한 지방세 연구로 부산시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지방연구원 전국발표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고 또한 전문성을 위해 수시로 직원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세에 대한 대민 서비스 및 조세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산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을 올해보다 5억 9700만 원 증가한 495억 76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인하로 목표액은 부득이 감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장조사, 상시모니터링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관리에 힘쓰겠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세 기준일제도,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 독려, 납기 전 문자 독려 등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제도적 취약 분야는 전수조사로 지방세입의 확충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주민세는 올해보다 6억 1100만 원 감소한 86억 8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소 이유는 주민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종업원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 예상되어 전체적인 징수액을 조정하였습니다만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적정여부 대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올해에 비해 체납정리목표액은 1억 원 증가한 67억입니다.
  올해 체납정리는 16개 구·군 중 2등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였으며 내년에도 고액체납세 정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 집중정리기간 운영,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조사하지 못했던 세무조사를 내년에 69개 법인 5억 4500만 원을 조사대상 및 목표액으로 하여 신고납부 적정성 여부, 비과세·감면 목적사업 직접 사용여부를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탈루 은닉세원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1만 8000호에 대하여 공정하게 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1과)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미경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89페이지에서 417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와, 과장님 뒤에 완전 계장님들이 남성으로 싹 돼 있는데 든든하시겠네요.
    (웃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한정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업무보고에 6번 42페이지입니다. 조사내용 및 방법 신고납부 적정여부, 비과세·감면 목적사업 직접 사용여부 조사, 서면 및 현장 조사 병행, 공정한 세무조사로 세정신뢰도 제고……
  세무조사를 어떤 걸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10억 원 이상, 잠깐만요.
한정옥 위원  부동산에 취득한 10억 이상……
○세무1과장 이미경  예. 한 해에 10억 원 이상 취득한 업체나……
한정옥 위원  부동산.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세금이 안 내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를 써서 제대로 돈을 안 냈다 그거 가서……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런 것도 있고 연간 취득……
한정옥 위원  밝혀내서 세금을 매기고 이런 겁니까, 뭡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취득과세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한정옥 위원  아, 우리가 세무조사라 하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나와서 한다 이래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무슨 세무조사를 하시는가 싶어서……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근데 전체적으로 한 해에 연간 취득세 과표 표준 10억 이상 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맞게끔 신고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이래 들여다봐서 정상적으로 했다 싶으면 안 나가고 좀 이렇게 10억 이상이라도 뭐가 좀 애매하고 뭐가……
○세무1과장 이미경  경계에 있거나 이러면, 의심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직접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가 세무조사 나가니까 자료 준비하십시오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현장조사합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본인들이 다 그거는, 한 해에 10억 이상 되면 세무조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구에서 세무조사 나간다니까 제가 또 생소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무과는 세금 잘 거둬들이는 데입니까, 여기가?
  3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산세 감면 현황입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
한정옥 위원  건당 200만 원 이상 했는데, 이래 쭉 보면 일반재산세에 이게 감면 사유가 법인입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그럼 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는 감면이 된다 이겁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원래 비과세……
○세무1과장 이미경  비과세 감면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나가봐도 동도 많고, 한 건물에 동이 많은데 거기에도 학교에 대한 고유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그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한정옥 위원  종교단체도 그러네요?
○세무1과장 이미경  마찬가지고요.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우리 일반은 세금이 자꾸 재산세가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단체라고 이렇게 오히려 종교단체가 지금은 더 돈이 있을 것 같고 경기도 타는 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재산세 감면이 되고 일반은 재산세 상승이 돼서 다들 내 죽는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형평성에 맞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2월 20일 자로 시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면제를 폐지하는 거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보면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부동산, 이거 뭐 제당이 있고 이런 곳을 지금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세무1과장 이미경  어디에……
한정옥 위원  같은 옆에 395페이지 보면 감면 사유가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부동산, 그 옆에 39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아, 여기는 교회나 이런 데를 말하는데 이게 법 명칭이라서 한 위원님,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 이렇게 보면……
○세무1과장 이미경  종교행위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종교니까 제사는 아니고 근데 그 법 명칭이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성당, 교회……
○세무1과장 이미경  주로 성당, 교회……
한정옥 위원  사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맞습니다. 학교……
한정옥 위원  학교……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및 개별주택가격 동별 최고·최저 현황입니다.
  우리가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자꾸만 오르니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도 공시지가 기간이 다 와서 불만이나 이의 있으면 와서 이의신청하라고 이렇게 통보하고 그러던데 이게 최고, 최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무1과장 이미경  네.
한정옥 위원  그럼 이거는 최고, 최저는 결정가격은 구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개별주택은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개별주택은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가 괴정동, 앞이 괴정동 있으니까 최고가 81만 9000원입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네.
한정옥 위원  그럼 최저가 584원 이런 식으로……
○세무1과장 이미경  네네.
한정옥 위원  이제 여기에서 불만이 있으면 와서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예.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보시면, 나 번에 장기 5년 이상 체납자 통계 해 갖고 고액체납자 및 장기 체납된 체납 건수가 전년 대비해 갖고 25%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징수대책이 있는데 징수대책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즘 또 너무 힘든데 세금은 잘 거둬들이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저희들이 사실은 세출도 많고 한데, 힘들게 사실은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생각하면 조금 체납도 독촉을 안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또 형편상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계속 독촉하고 해서 지금 최대한 계속 고지서도 보내고 전화 독려도 하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건물에 공시지가만 높여 갖고 세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소득은 줄어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점점 돈 받기가 더 어려울 건데 지금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받지 마라 하기에도 너무 또……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끝까지 받지 마라 한다고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낼 게 있는데 안 낸다고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야 될 세금이라서 적정하게 돼 갖고 오히려 거둬들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도요.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겠지마는 우리 직원들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 어쨌든 세금을 갖고 뭐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분……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가 지금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많고, 재산세는 92.9%지만 금액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결손이 5년 이상 징수가 안 되면 지금 결손처리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세무1과장 이미경  그냥 무조건 결손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압류 다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불자라든지 재산이 너무 세금 자체가 2만 원 이하 또 적은 금액이라든지 할 때 그럴 때만 결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러면 아예 받을 가망성이 없는 사례를 결손 처리하는 거고…… ○세무1과장 이미경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이런 거는 조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재산조사라든가 따로 별도의 조사활동을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그거는 기준일이 있으니까 그때 재산세 같으면 6월 1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통계를 가지고 환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봤을 때 그게 재산을 이렇게 숨기거나 은닉하고 적발되는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세무1과장 이미경  재산을 숨길……
강남구 위원  자기 명의 말고 다른 사람 명의나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세무1과장 이미경  그거는 자기 명의 말고 다른 분 명의로 하는, 사실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보면 경기도 광명시나 이런 데는 광역 그런 단속반 이런 거를 운영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고의성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동반을 운영해서 이제 구 단위나 조그만 시 단위는 운영하기 힘드니까 광역 도·시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합동기동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누적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부산시에도 한 번 건의를 해서 광역시 단위로 합동기동반을 한 번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건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 보고 38페이지 주민과의 공감세정 구현에 마을 세무사 운영 건에 세무사가 지금 네 분이 선정되셔 가지고……
○세무1과장 이미경  네.
김민경 위원  지금 활동하고 계시네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김민경 위원  이분들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죠?
○세무1과장 이미경  따로 사무실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례금을 드린다든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만 홍보해서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무실에서 오시든지 전화하든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디에 소재해 계시는데요? 저희 사하구에 다 계시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지금 사하구도 계시고 또 타 구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증가 돼 있고 그리고 부동산 과표 상승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세무 쪽으로 관심도 많으시고 정말 우왕좌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주민들이 저 보고도 물어요, 지나가면. 부동산에서도 모르더라 좀 알아봐 달라고 저 보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마을 세무사가 계시는지 몰랐어요.
  저희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김민경 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계속 부동산 대책이 변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왕좌왕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님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또 다른 단체에도 꼭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연번 48번에 보면 이게 하단1동에 제가 알기로는 제 예상은 신천지예술교 같은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겉은 종교단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마는 지금 보건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아까도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종교시설까지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현행법은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무1과장 이미경  종교는 이단이나……
강남구 위원  이단 말고……
○세무1과장 이미경  이런 게 아니면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걸 감액을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하고 안 맞는 거 같고, 혹시라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종교 외의 용도로 쓰고 있다든지 하는 거는 제외시켜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현행법은 이단이나 이런 거는 구별하지 않으니……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니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인지 하여튼 그런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용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는 판단해 주는 주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그거는 국세청에서 할 것 같은데요.
강남구 위원  국세청에서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강남구 위원  국세청에서 이단이라고 판단……
○세무1과장 이미경  예술교, 종교에서 구분을 해주더라고요.
강남구 위원  예.
○세무1과장 이미경  종단…… 예예.
강남구 위원  종단에서?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강남구 위원  아, 이단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기준이 이단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맞춰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강남구 위원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단체까지 특히나 저희 구 내에서 이런 게 있는 거를 올해 초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예.
강남구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종교재단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주변에 여기 운영하면서 막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런 것 또한 겁을 안 내더라고요.
  하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를 그냥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된 것도 다 내 주고 대납해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물론 현행법에 안 맞는 게 있지마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전수조사 결과에 유흥주점 중과가 2018년도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데 특별히 전수 결과 조사 때 유흥주점 중과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닙니다. 이거는 조사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저희들 유흥업소가 한 230개 정도 되는데 조사를 다 했는데 새로이 중과되는 부분이 없었고 지금 현재 중과되는 업체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9300만 원 다 징수를 했고요. 이게 지금 없다는 거는 새로 발견한, 새로 그렇게 된 곳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윤보수 위원  새로 그렇게 된 곳이 없다고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새로이 중과된 업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윤보수 위원  음……
○세무1과장 이미경  현재 10개는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우리, 3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죠, 위원회요?
○세무1과장 이미경  네.
윤보수 위원  과장님, 10월 28일 날 서면에 미개최 돼 가지고 저희는 12월 달에 등록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번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미개최 하신 겁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닙니다. 날짜가 그때 현재로는 안 돼 있고 지금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은 했고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윤보수 위원  그럼 날짜가 이게 안 맞아서 안 한 거네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11월 달에 그럼 저희 부산시하고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된 건가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지금 저희들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승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승재 세무2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세무2과장 신승재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임명섭 취득세계장입니다.
  류장극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우광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사하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액 달성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1년 세입 목표액을 살펴보면 2227억 6700만 원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대비 21억 1500만 원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여건과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세입 여건은 어려우나 지방세입은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준공으로 32억 6600만 원 증가가 전망되고 구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사업 미실시, 이자수입 감소 등 특수요인 발생으로 11억 5100만 원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안정적인 세입확충을 위해 분기별 세입동향을 분석하고 징수목표액 달성 여부를 매월 점검 및 부진세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취약분야 조사로 세원관리를 강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세목별 납부 홍보강화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먼저, 추진 내용은 종전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금년 1월 1일부터 국세‧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원년 신고센터의 운영 문제점과 개선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우리 구와 서부산세무서에서 각각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많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하구 통합신고센터의 신고민원이 예상 외로 저조하였습니다.
  2021년 사하구통합신고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사전안내문, 지자체 홍보 안내문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콜센터 운영확대, 전자신고 연계항목 확대, 신고 장소, 신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회계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방문 신고하는 개인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강화로 영세납세자 편의 중심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2020년 이월체납액이 99억 9300만 원 예상되어 이월 체납액의 30%인 29억 98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이 기간에 우수사례 및 징수대책 보고회도 병행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 연도 1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세외수입 전산 및 체납정리 교육을 실시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세외수입 분임부서의 담당자 변경 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체납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세정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수령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환급대상 42억 9900만 원 중에 42억 700만 원을 환급하고 미환급금은 9200만 원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면서 지방세 환급안내문 일제발송과 SMS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할 수 있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홍보하여 미환급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세정 운영을 위한 맞춤형 세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득 신고유형 및 세목별 납부 마감일에 따른 맞춤형 세무 정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세 과세대상,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 장애인 차량 감면 유의사항, 세목별 납부 마감일 안내를 안내문을 제작하거나 문자를 발송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통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홍보하여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2과)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신승재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9페이지에서 4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안 주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데 이거 늘 결손처분 할 때마다 화가 나요.
  근데 지금 결손처분 죽 부서별로 다 올라왔는데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이게 자기네들이 하다하다 안 된 걸 결손처분 해가 올리는 겁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전년도 부과해 가지고 자기들이 세외수입 업무는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산이 없거나 또 실익이 없을 경우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인식이 버티고 몇 년만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 게 좀 안 내는 사람들의 뭐라 할까, 머리 속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안 내고, 돈이 있어도 안 내고, 없어서도 못 내겠지마는 교묘하게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구에 한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이런 또 그런 게 있어요, 교묘하게 비껴가면.    그래 적극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게 자꾸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어 올라오는데 죽 보니까 다들 한 30억이 되더라고요. 이거 결손만 해도요. 돈만 해도, 처리되는 게.
  그래서 이걸,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돈도 못 받고 직원들이 더 힘들게 연락하고 할 만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미로 보면 안 되는데 자꾸 해마다 누적됩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또 그 밖에 부동산이 없거나 매각해 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금융권 예금을 압류 추적해서 예금까지 압류하기 때문에 현금을 몰래 집안에 감춰놓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전부 다 찾아내서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돈을 낼 정도 같으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 이름 앞으로 하면 돈 거둬들이지 안 하니까 그렇고 불법 건축물 하면 일단 건물이 있는 데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내도, 독촉장 보내고 찾아가서 전화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늘 빈번하게 일어나면 우리 구에도 손실이 많고 직원들도 힘들고 이게 또 사람들 인식에도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버티면 안 줘도 된다더라 이런 게 좀, 지금 특히 더 힘든데 그런 생각들이 깊게 박히면 남의 돈 안 갚는 사람은 꼭 그래 안 갚아요.
  교통범칙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등등 있는데 늘 해마다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 온갖 방법을 다 해봤겠지마는 이게 토털하면 너무 많아요.
  범칙금 하나 예를 들어서 3만 2000원 같으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모이고 쌓이고 해갖고 근 보니까 30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큰 금액 같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또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우리 세무2과에서는 징수 아닙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7월 달에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신평2동 동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혹시 퇴임 올해까지입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좀 몇 가지를 질의를 할 건데 대한민국 공무원 중 일선부서의 세무과장으로서 정말로 어느 게 합당한가를 한번 생각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체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체납은 체납이지마는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 공무원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지역 구민을 위하고 또 중앙부서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가 아까 2018년 7월 이후에 어디 계셨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제가 7월 달에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는가, 생각은 어떻는가를 진솔하게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92년도였죠, 그죠?
○세무2과장 신승재  네,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92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가 도입될 때 92년 이전까지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는 없었던 걸로 한다는 게 근본 취지였을 겁니다.
  이러다가 개정이 되어갖고, 2008년도에 개정이 되어갖고 1992년 이전 거도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16년 만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에 지금 정책이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5804세대입니다. 많은 숫자죠, 그죠?
  그러면 다른 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는 정상적으로 당연하게 세금을 물리고 불법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이주지라는 데는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옆에 사람이 신고를 한다든지 고발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부과방법이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이거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정책이주지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소위 부산시 원도심에서 강제철거를 당해서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사하구 한지였습니다.
  68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까지 강제이주를 당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왜 불법건축물 짓냐 소리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묵인 하에 다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제이주 당한 것도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렸다는 겁니다. 부과를 했다는 거죠.
  물린 사람들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16년 동안 우리 구청 관계자들은 뭘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16년 동안 이걸 해결을 해 주지 않고 그냥 방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와갖고는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아까 전에 우리 세무1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에게는 불편하지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체납 관계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또 다행히 세무2과는 여건이 다각적인 체납정리 활동 결과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 위주로 잔존되어 있다. 또 생계형 체납자가 많고 경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다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첫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18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거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 옆에 서로 이웃에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신고나 고발을 하고 했을 때만 부과를 합니다,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차라리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든지 십몇 년 동안, 이십몇 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다가 지금 와갖고 그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게 뭐냐? 체납이 됐죠. 그러면 근저당설정 당하죠.
  지금은 우리 세무2과에서 보니까 체납정리전담부서라 해 갖고 세외수입계가 또 신설됐죠?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최영만 위원  자, 이거는 뭐냐? 또 예금압류 예고서예요. 근저당 설정도 한데다가 예금압류까지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가정형편이 나아진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저소득층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고 주민을 특히나 저소득층을 죽이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처럼 특별법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뭘 하든지 해 갖고 건축과하고 진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어떤 여유를 가질 때까지 유예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를 다시 재정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이 전담 부서 계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세무2과장 신승재  김인곤 계장……
최영만 위원  예예. 지금 여기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조금 유예를 시켜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떤 적용을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최영만 위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 세외수입은 보면 부과 부서가 각 따로 있습니다, 각 과별로.  
최영만 위원  네네.
○세무2과장 신승재  주·정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이행강제는 건축과, 사실 부과는 저희들하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과는 관여하지 않고……
최영만 위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갖고……
○세무2과장 신승재  정상적인 부과에 관해서는 체납처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네.
○세무2과장 신승재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어쨌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결국 누구를 위한 지금 우리가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부과하는 부서라고 따로 할 게 아니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 과오납금 환급현황 보이시죠?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전원석 위원  2019년도에 총 491건에 3억 8000여만 원, 2020년도에 9월 말 현재 433건에 6500여만 원인데, 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주로 보면 등록 시에 보면 등기하기 위해서 고지서 끊어 가는데 그걸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한 번 납부한 거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사실 보면 잘못 부과라든지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보면 이중납부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부과를 잘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일부 공무원들 조금 있기는 있지마는 극소수로 미미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공무원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부과를 잘못한 부분은 원천적으로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 세금을 내는 분들,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계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할 일이 없는 거고 어쨌든 동일한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거는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담당 계장님 이하 공무원들 의논하셔 가지고 과오납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전원석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력의 낭비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부과를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공무에 대한 불신을 우리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상 우리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늘 그렇지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바뀔 게, 변화될 게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오납금을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과오납금을 얼마 정도 한번 줄여보자 라든지 건수를 목표를 잡아서 줄여 보자든지 그런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줄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방법이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계장님들 하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444페이지 보시면 구 금고 관리실태 현황에서 지금 일반회계 전부하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이 지금 제1금고로 관리를 하고 있죠?
○세무2과장 신승재  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제2금고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금, 그죠?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전원석 위원  그거는 농협이 제2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예치금액으로 따지면 한 얼마, 얼마 정도 됩니까? 1금고 얼마, 2금고 얼마……
○세무2과장 신승재  지금 현재 잔액을 보면 10월 말 현재 기준 해 가지고 1금고에는 부산은행은 한 905억 정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세무2과장 신승재  그리고 농협은 제2금고는 한 44억 정도, 10월 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원석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땐 잔액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액이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여러 수천 억 되죠?
  그거를 그냥 부산은행 통장으로 넣었다, 뺐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2금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계약 부서가 세무2과죠?
○세무2과장 신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세무2과에서 각 은행별로 협력 사업비를 받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전원석 위원  1금고는 얼마 받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받는 게 있고 또 그 외에 또 받는 게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신승재  1금고는 2억 8000이고요.
전원석 위원  1년에?
○세무2과장 신승재  아닙니다. 1년에는 70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7000만 원?
○세무2과장 신승재  예. 4년 나누면 4×7=28, 70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2금고는?
○세무2과장 신승재  1억 2000이니까 4×3=12, 30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7000만 원, 3000만 원.
○세무2과장 신승재  예, 1억입니다, 1년에.
전원석 위원  근데 금액을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부산은행일 걸요?
○세무2과장 신승재  네, 금액이 좀……
전원석 위원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신승재  근데 이거는……
전원석 위원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80 대 20 되려나? 금액으로 따지면.
  아니, 협력 사업비가 아니고 운용하는 총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부산은행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전원석 위원  계약 부서 아닙니까, 과장님? 계약 부서에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세무2과장 신승재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계약 부서 부서장님이 제일 잘 알아야지……
  예, 설명 한번 해보이소.
○세무2과장 신승재  잠깐만요.
  우리가 금고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강서, 서구, 사하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 내년 말까지 해 가지고 그때 약정기간 4년 동안은 다 비슷했습니다, 이게.
  금고가 각 구 별로 해 가지고 1금고 금액이 거의 2억 8000 비슷했는데 구 별로 다 똑같습니다, 약정기간이. 특히 작년에 끝난 구, 올해 끝난 구 우리는 제일 마지막인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추세가 다 바뀌어가지고 다른 구가 금액이 이제 새로 재약정 하면서 금액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예.
○세무2과장 신승재  우리도 내년에 이제 재약정 할 경우에 우리도 다른 구 금액 못지않게 몇 억 이상 올라갈 걸로……  
전원석 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금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산은행 잘된다고 우리 사하구에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예?
○세무2과장 신승재  그렇다고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부산은행은 그냥 부산 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은근히 좀 부산은행을 밀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산은행하고 사하구하고는 0.1원도 연관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다,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협력 사업비 많이 내놓는 놈이 장땡 아닙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맞습니다. 예예.
전원석 위원  맞잖아요?
○세무2과장 신승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절대 그런 걸 해 줄 필요가 없고……
○세무2과장 신승재  더 많이 주는 데……
전원석 위원  협력사업비 많은 내 놓는 놈이 장땡이지 부산은행, 그럼 사하은행 하면 100% 다 줘야 되겠네. 사하은행 하나 만들면…… 맞다, 아닙니까?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어쨌든 다음 계약 갱신할 때는 다른 거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협력사업비 많이 내놓는 놈 장땡, 예?
  두 번째, 제1금고와 제2금고의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제2금고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너무 돈을 또 과다하게 많이 내는 거라, 농협 입장에서는 보면.
  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금 전부를 2금고에서 전에 다 관리했죠? 근데 기금에서 제일 큰 금액이 뭡니까? 기금 중에 제일 큰 금액이 뭐예요, 큰 기금이?
  주차장 특별회계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맞죠?
○세무2과장 신승재  예예. 1금고에……
전원석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또 쏙 빼가지고 부산은행에 줘 버렸어, 예?
  제일 금액이 큰 거는 쏙 빼서 부산은행 줘버렸어. 근데 협력사업비는 별 차이 없어요. 한 50% 정도 차이 나, 맞지요?
○세무2과장 신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놈 소리를 안 들으려면, 예? 형평성 있게 비율에 맞게끔 협력사업비를 받고 바보소리 안 들으려면, 예? 받을 만한 가치만큼 다 받으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잘하시라고요.
○세무2과장 신승재  예.
전원석 위원  너무 많이 받으면 도둑놈 소리를 듣고 너무 적게 받으면 바보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하시라고요.
○세무2과장 신승재  알겠습니다. 협력사업비도 중요하지마는 또 금리도 중요합니다.
전원석 위원  당연히 금리도 중요하죠, 당연하죠.
○세무2과장 신승재  금리 0.1%에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전원석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세무2과장 신승재  처음부터 공개입찰 하기 전부터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미리 딱 정해 놓고 공개입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원석 위원  예예.
○세무2과장 신승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실 이거 관련해서 여러 루트로 압력도 좀 들어오고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람도 잡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덩치로 딱 해 가지고 아, 퇴직하시지.
○세무2과장 신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계장님들이 잘 좀 바람을 막고 어쨌든 내가 한 푼이라고 더 받는 거는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더 잘 쓰인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한 푼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승재  예. 내년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승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을숙도문화회관, 대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신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