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3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정세자․강남구․강문봉․송샘․전원석 의원 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서혜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정세자․강남구․강문봉․송샘․전원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준용하고 현행 사하구의회의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정 방법을, 안 제4조는 집회일 개회식 시기 현행화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는 「국회법」을 준용하여 의장단 선출 시기 및 임기를 명확화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규  전문위원 이현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인 한정옥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준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에도 저촉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이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오용석 의사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양기주 위원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옥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이 어느 시점에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난 세월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왜 개정 안 했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양기주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기주 위원  아니고, 한정옥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 2017년 4월 13일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3년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달라진 점은 11페이지,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만 달라진 점이 있고 다른 것은 현행하고 다 똑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다 똑같고, 의장․부의장 선거가 종전에는 2일 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한날 동시에 하던 것을 이게 개정은 의장․부의장을 임기만료일 5일 전에.
  5일 전 같으면 우리가 7일 1일 같으면 6월 25일, 5일 전에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은 같은 날 동시에 할 수 없고 7월 이후에 선출할 수 있다, 제가 거기까지 이번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2017년 4월 13일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그 이전에는 왜 이것을 개정을 안 했는지? 지금은 8대 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7대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한정옥 의원  그것은 전문위원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의사계장 오용석  의사계장 오용석입니다.
  이 권고안이 2017년 4월 달에 기획실에서 우리 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이 규칙안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권고안하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른 구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늦어졌고, 다음에 이 개정규칙안을 새로운 대 8대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써야 되니까 맞게 하려고 이번 회기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  답변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세자  송샘
  강문봉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김기복
○출석 전문위원
  이현규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8. 7. 5. 한정옥․정세자․강남구․강문봉․송샘․전원석 의원 발의)
      7월 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