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11월30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4.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구청장 제출)
5. 휴회의건(의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답답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대리 김정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판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의원  손판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복리증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3년은 역사적인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국정과 구 의정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대형사고 등으로 불행한 일도 있었고 여름철 냉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예년에 비하여 더욱 심한 한 해였기도 합니다.
  또한 37만 구민 봉사행정에 박재영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800여 공무원들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봅니다.
  본 의원이 평소 구정에 궁금하고 걱정해 온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고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망 미개설 도로 중 10년, 15년, 20년 이상 장기간 경과된 계획도로 현황과 이에 대한 도시 재정비 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 존치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간 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유 재산권 불행사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지대 가로망 정비계획입니다.
  감천1동, 2동 고지대 가로망 정비가 되지 않아 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쓰레기 운반처리 등 생활불편으로 고지대 지역주민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 내지 이면도로간 무려 300m에서 500m 거리가 되어 가정생활 편익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사정 등으로 구상도 해 보지 못하고 미루다가 92년도부터 본 건 해소책으로 가로망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경과와 더불어 언제쯤 변두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도로 개설지내 도로기능 상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심지내 특히 부산 도로 1㎞를 신설하려면 예산이 무려 8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포함하면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이 되고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도로는 마치 자동차 시장이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묵인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1동 소방도로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구 자체예산도 아닌 기채로 신설한 도로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고 각종 차량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변두리 어느 곳에 가보더라도 이면도로에는 자동차 주·정차 관계로 각종 범법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기관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감천2동에서 전포동간 노선 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일곱 대 내지 열 대가 감차가 되었습니다.
  스물세 대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부도를 당할 시점이라 하여 승객을 무시한 채 감차를 일곱 대 시켰고 92년도 대중교통 통계조사에서 이 노선에 증차를 시켜야 되므로 신규 세 대를 증차 배정받은 사실입니다.
  시 교통과에서는 9월13일자 시내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9월15일자 시내버스 운송사업 개선, 명령 결과 이첩시달이란 공문을 보면 회사 사정상 불가피 감차를 하게 되었으니 동장은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놓고 이 공문은 동사무소 공문서철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동장이나 지역주민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정류소에서 20분, 30분, 40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이 노선에 학군이 10학군에서 13학군이 있는데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콩나물 시루 같은 생활로 학생들의 정서 장애를 가지고 올 뿐 아니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부산시 대중교통난 해소책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사 배차시간표를 보면 출근시간에는 5분~10분, 평상시에는 7분~8분 이것이 스물세 대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또 출근시간 6분~7분, 평상시에는 8분~9분 열 여섯 대 감차된 경우의 배차 시간표입니다.
  증빙자료를 보신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전혀 맞지 않은 계획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남개발 연구팀의 93년 대중교통 조사결과 부산시내 74%가 배차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가 된 바 있고 이 기사가 11월14일자 중앙일보 11월7일자 “버스운행 줄어 교통 큰 불편, 감천여객의 경영난 이유”, 부산매일신문 10월30일자 “60, 60-1번 버스운행 횡포 노선 이어받은 뒤 감천 배차간격 늘리고”, 국제신문 11월9일자 “시내버스 신규 증차 뒤에 바로 양도인가, 부산시 관광운수 행정 특정업체 특혜, 감천여객 스물여섯 대 타 노선에 분리 양도 교통불편 주민항의” 이러한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로 연일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도 보고만 있는 운수행정의 일관성 없는 처사를 어찌 졸속행정이라 아니하겠습니까?
  또한 이용 승객들은 서명운동을 펼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운수당국은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을 것인지, 사하구에서는 실태 파악을 한 바 있는지, 교통량을 감안 다른 운수업체의 노선버스를 대체 투입하도록 부산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손판암 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의원  한정동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께 드립니다.
  현재 다대포 몰운대가 군사보호지구로부터 해제가 되어서 완전히 개방된 지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 많은 시장, 학생들이 찾고 우리 구가 자랑스러워 해야 할 공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운대 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몰운대가 정상적으로 공원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곳이 개인 소유지인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가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시 예산으로 몰운대를 매입해서 명실상부한 좋은 공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몰운대는 정운장군 순의비와 다대포 객사 등 여러 가지 역사적 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 학생이 찾는 공원에 몰운대가 지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사적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몰운대가 명실상부한 좋은 공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 주변 경관 또한 좋은 경관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해운항만청 등 여러 관계 기관에서는 그 곳을 매립을 해서 원목 전용 부두와 또 수산물 가공단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이 원목단지와 또한 수산물 가공단지로 주변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크게 경관을 해치는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옳은 공원화에 배치되는 어떤 개발계획을 좀 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지역 구민이 바라고 있는, 우리 지역민이 바라고 있으면 그 곳에 위약단지라든가 정말 개발하려면 주택단지로의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 점을 구청장께서는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개발계획의 철회를 요청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몰운대에 관한 질문은 마치고 우리 다대지역에 대해서 잠시 도로사정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 다대 5지구 공사가 끝나게 되면 다대는 정말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주거단지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도로여건으로는 기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동량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태부족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5지구 뒤편에 보면 아미산에서 장림 쪽으로 통하는, 옛날에는 군사 작전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소도로가 있습니다.
  이 곳을 잘 개발해서 산복도로를 만들어서 금후에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산복도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단위 아파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허가 위성중계업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일본, 홍콩 등의 저질, 공포, 폭력 등등의 위성중계가 성행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대단히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정서를 좀먹는 그런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와같은 무허가 위성중계업을 하고 있는 업자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만약 되어 있다면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한정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이석래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생활에서 보고 느꼈던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재무과 소관으로 우리 구의 행정 전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기능 사무기기인 486 컴퓨터가 시중에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도 관계법 규정에 의거 내무부 산하 각급 기관에선 구매가 제한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두 번째,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 행정업무용으로 주전산기인 386DX가 389만원에 구입되었는데 신문지상 등 안내자료에는 386 또는 486DX 가격이 90만원~150만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도 우리 구 구매가와 일반적인 안내자료 제시 가격보다 200~300% 고가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안내자료의 기종을 제시가격대로 행정프로그램은 별도 구입하여 행정사무 주전산기로 사용했으면 업무처리는 신속, 예산 절감엔 큰 효과를 가져 왔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의 견해는?
  넷째, 참고로 한국방송공사(KBS)에서는 93년 상반기에 다기능 사무기기 486DX를 공개 경쟁입찰로 하여 시중가 240만원인 것을 120만원에 구입, 예산을 50% 절감하였습니다.
  일선 동을 제외한 92년까지 우리 구의 전산기기는 AT 컴퓨터와 인쇄기가 각각 32대였고 93년9월 현재 21대의 386 컴퓨터와 7대의 인쇄기가 구입되었는데 금년 9월 기준, 전국 275개 지방자치단체 ×21대 1대당 70만원 절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 년 404억2,000만원의 예산 낭비 배제이외에 조달구매 기구와 인력절감 등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 관련 조달품목도 연구 검토 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배제 효과가 있을테고 또한 486DX 500메가바이트, 멀티 유져기능을 부과하면 동시 입출력이 가능해져 많은 사무기기를 좁은 책상위에 나열하지 않아도 국·실·과 별로 정보교류의 신속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달구매 제도개선, 내무부 구매사용 승인등 그와 관련된 업무 추진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입니다.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 관련 공사건입니다.
  첫째로 신평1동에서 장림 유수지 이설 구거확장 계획에 의하면 시간당 우수가 87mm 50년 1회의 호우를 기준한 설계인데 91년8월 태풍 “글래디스”에 의한 호우 땐 120mm 이상 내려 15, 16, 17, 31호 등 60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기상 이변이 심한 최근엔 예측도 불허해 금번 계획된 설계 자체가 저지대 피해 주민에겐 수긍이 잘 가지 않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평1동 82~84번지 일원은 공단설치 이전에 200~300mm의 우수에도 안전했는데 공단설치 후엔 여러차례의 물난리를 겪었으며 시간당 20~30mm에도 하수가 넘치고 있는데 표고가 낮은 지점엔 하수도의 폭이 넓고 우수가 원만히 유입되는 것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인데 50년 호우기준을 100년 기준으로 상향 재조정할 의향은?
  두 번째 금번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11억원의 무허가 건물 보상 대책이 따르는데 92년4월말 건설과 답변서엔 60세대였는데 도시개발과 보고는 80동, 거주자는 107세대 타 국·실·과의 통계 신뢰성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겠는데 오차가 이렇게 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 무허가 건물을 수수방관 막대한 보상비를 지불케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다음은 구평동 산38번지 일원 토지형질 조경 복구 촉구 건입니다.
  본 건은 92년 10월, 금년 3월에도 질의해 온 바 있는 구평동 산38번지 일원의 토석 채취장은 감천항과 구평동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개발 이전이라도 3억7,000여만원의 공사이행보증금에 의한 조경복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3~4년생 소나무 몇 십그루 식재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 이것이 도시개발행정인지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장림·신평공단에 산재한 도금공장은 야간만 되면 심한 악취와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고 도금단지 일원은 저역 6시면 방독면을 사용 안하곤 못 걸을 정도로 심해 장림·신평 일원의 마을까지 피해를 끼쳐오고 있으며 특히 제일종고 아래 18통6반 일원엔 위장간판 아래 많은 공장이 불법 조업을 자행, 아황산가스 농도 전국 1위, 크롬, 납, 구리, 카드뮴의 평균 오염도가 환경기준치 1500배 이상 초과되며 낙동강 하루 일대도 상상도 못할 공해지역으로 오염시켜 왔습니다.
  첫째, 이들 업소가 상당기간 동안 조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과 결탁에 의한 행정기관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점검지도 실적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도금 시설비가 500만원이면 폐수 정화비는 1,000만원, 유독가스 제거비는 700만원으로 150~200% 비싸 영세업자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그 해결책으로
  1) 조합구성 등으로 집단 정화조를 시설하고 검사하는 방안이 있겠고
  2) 구·시에서 시설비를 지원,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있겠고
  3) 신설되는 공단으로 집단 이주케 하는 방안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셋째, 업소의 실태는 열악한 조업환경, 유독성 화공약품 취급으로 흐린 날엔 코피가 터지고 두통, 현기증, 눈병, 피부발전 등 업자 스스로 무법천지임을 자인, 문민시대엔 좀 덜해도 관례상 단속이 행해지면 결탁 등 뒷거래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환경인식, 자금력 부족으로 적발은 다반사입니다.
  설령 조업정지에도 불구, 야간조업을 감행 수주물량을 처리한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법 규정으로 범법자 양산에다 단속기관만 좋은 일 시켜주고 있는 본 건은 형평성을 고려 법 규정 등 개정 건의 의향은?
  넷째, 바레인 도금의 초반 바레인은 악성 아황산가스로 심각한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시멘트, 철근까지 부식시키는 외에 15종의 약품과 30여종의 화공약품을 쓰는 삼도도금엔 유산동, 청화동의 염산, 청화소다, 가성소다, 니켈, 납, 구리, 아연, 크롬, 카드뮴, 다이옥신 유발의 페놀 등으로 98%가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심한 공해배출은 공단내의 대형업소에도 두 세평의 비밀장소에서 불법조업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시키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다섯째 배출구는 검사용, 주간용, 야간용이 각각 따로 있으며 폐수정화 장치가 없으면 정화업자가 수거해 가고 이들이 관과 결탁 정보유출, 수거해 간 폐수는 야간, 우천시 몰래 배출시키고 있다는데 확인 사실이 있으신지? 이들 도금업소가 공해배출없이 안전, 안심, 생산에만 전념하고 장림·신평 주민이 공해없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음은 사회산업국 청소과입니다.
  분뇨 운반선에 의한 해상분뇨 투기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약속대로 인근 주민을 승선시켜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분뇨운반선에 블랙박스인 타코미터기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입니다.
  지난 6월초 추경예산 심의때 구청 앞 목련수가 시들어 가는 이유를 물은 즉 관계자의 답변이 고사목 발생은 주차 차량의 접촉에 의해 상해서이고 예방책을 물으니 가로폭 1m 이하의 인도에는 가로수를 못 심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첫째, 신평1동 남영자동차학원 앞 여기엔 11월 초순 허가 여부가 미확인된 컨테이너형 공작물들을 설치하면서 수벽용으로 심어졌던 사랑의 열매 수목이 40여m 뽑혀 폐기되었고, 하단국교 앞 길 건너 온실 사용지는 수벽용으로 심어진 사철나무가 보호관리해야 할 사람에 의해 훼손, 폐기되었는데 도로변, 공지 녹지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뽑아 버린 것은 구민이 심었던 구청이 심었던 개인적 국가적 손해와 낭비가 아닌지 둘째, 경찰서 위와 부산정비 앞 도로변에 수벽용으로 식재된 사철나무는 공해에 시달리고 흰딱지벌레에 병들어 있는데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공단 주변 도로의 가로수 지주목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파손된 지주목이 오히려 가로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목격 사실이 있으신지, 신평1동 사무소 앞 공단 사거리인 아세아 자동차 대리점엔 플라타너스 가로수엔 지주목이 철선 바인다로 굳게 묶여져 수년간 방치, 철사가 나무줄기에 파묻혀 수액이 흐르는 등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넷째, 구평동 한보철강 옆 도로변에 지난 봄에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심을때 심지 않고 인근 은폐되는 곳에 버려 가로수를 여러그루 고사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고로 금년에 구역별, 수종별로 심어진 수량, 규격, 구입가격, 인건비의 지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74년도 90여 그루의 보호수를 지정 26개소가 고사로 인해 지정 해제되어 현재 65여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괴정1동 소재 천연기념물 316호로 지정되었던 회화나무는 우리 구의 구목임과 600년 괴정동의 유래와 애환을 간직해 왔습니다.
  작년에 시름시름 죽어가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했으나 금년에 다시 소생했습니다.
  이 보호수에 적절한 소생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고사판정 및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시킨 기관과 사유는? 여섯째,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천연기념물로 재지정 건의와 보호수 주변엔 건축과 소관인 무허가 건물이 나무의 생육을 위협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지난 9월 부산시에 의하면 98년까지 21억원의 예산으로 보호수 부지로 4,158㎡를 매입키로 했다는데 위 주변을 포함한 우리 구의 해당 개소는?
  다시 또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입니다.
  일곱 번째, 부산시에선 수령 500년 이상은 1등급으로 시 보호수로 42그루, 300년 이상은 2등급으로 구 보호수로 16그루, 200년 이상은 3등급으로 동 보호수로 22그루, 100년 이상은 마을나무로 22그루 등 102그루가 지정돼 있는데 우리 구의 현황과 관리 실태는 어떠한지요?
  여덟 번째, 하단 5일 장터 소방도로상 당산나무로 보존되고 있는 소나무 한 본 느티나무 한 본 중 소나무는 고사하였고 소생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정서를 감안 묘목이식은 어떠하며 느티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의 조치계획은?
  아홉 번째, 구평동 도로공사장 길 가운데 있는 당산나무 또한 이 마을 역사와 유래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의 관리 방안은 어떠한지요?
  열 번째, 임업비 6억6,900만원의 용도를 묻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2명의 인부임 1,700만원 정식 제초 이식 인부임 2,290만원, 양묘장 관리 인부 570만원, 병충해 방제 인부 1,220만원, 시비 제초사후관리 인부 1,140만원, 가로수 전정인부 1,140만원, 화단 공한지 녹지대 관리인부임에 3,580만원 등 합계금 9,670만원, 병충해 방제자재 70만원, 양묘장 관리자재 260만원, 화단 등 관리 자재 610만원, 시비제초 관리자재 700만원 등 합계 1,540만원, 농약 방제실적 일지, 그리고 가로수 관리인부, 화단관리 인부 근무일지와 관리자재 구입, 지불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다대로변 가로수 2,980만원, 낙동로 가로수 정비 6,430만원, 신규 식재 가로수 5,570만원, 신평공단로 가로수 보식 990만원, 강변신설도로 조경공사에 부산시비로 2,000만원 등 1억5,97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고사목 숫자와 관리부실에 의한 가로수 손실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고사에 의한 보식개소가 많은데 보식은 어느 때 어떻게 하며 생육불량 가로수의 원인과 대책은 어떠한지요?
  마지막으로 낙동로 가로수 정비 중 은행 외 한 종류 123목 이것은 어디로 이식시켰으며 구직영 잔디 포장엔 1,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경영실적은 어떠한지요?
  지난 11월25일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었던 공단주변 가로수 지주목을 정비하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옛말처럼 우리 구청 관계국, 기획감사실의 현장확인 행정에 한층 분발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이석래 의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구본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게 된 구본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질문 요지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돌 하나와 세금부과 영수증 하나의 오차에 대해서 적지마는 여기에 대한 부각을 시키기 위한 의미로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지역교통과에서 차도와 보도를 가르기 위해서 보도에 경계석을 여러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연 없는가? 앞으로 개선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분리시설물인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경계석 구입 절차와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위 부서인 조달청이 한국 석재 공업협동조합측과 3자 단가계약을 맺어 전국 시·도 각 자치구에서 구매하는 이 화강암을 조합 소속 업체들만 임의로 선정하여 납품 및 구매토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사항과 개선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화강암 구입가격이 윗부분이 20㎝, 하단부분이 25㎝, 길이가 1m인 돌 하나의 단가가 2만5,000여원입니다.
  이러한 가격으로 과연 우리 사하구에서는 얼마나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격으로 기이 설치된 곳이 있다하면 앞으로 화강암보다 규격은 약간 작습니다.
  금액면으로는 4배가 적은 인조 보·차도용 경계석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가의 경계석을 설치할 시에는 주변 지역의 무단 주·정차 예방, 통행인이 많고 적은가를 따져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우선 순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개탄스러웠습니다.
  실예를 들어본다면 괴정천 일대에 기이 설치된 보·차도 분리시설과 낙동국민학교를 기준으로 한 구청 뒤에서 당리시장, 사파이어 호텔 앞을 통하는 이면도로상과 장림 삼거리에서 장림시장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변을 실예로 비교해 본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성이 과연 있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우선 순위 견해는 인보가 없는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변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향후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입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사실에 의거 연차적으로 그 순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보·차도 분리시설의 경계석 자체가 이 도로와 도로사이가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자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간격 자체를 넓혀서 자재를 적게 들여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과오납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과태료 등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담당직원들의 업무적 미숙이나 전산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부과되거나 행정의 착오로 이중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목격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환불에 대한 이자액만도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부산시 일선 구청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여만원의 구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뒤늦게 주민의 이의신청에 의해서만 환불조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면 납세자 자체가 미처 오납사실을 모르고 이의신청조차 하지 않을 경우는 선의의 피해액을 환산해 보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산됩니다.
  각종 세금의 징수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정적 소모와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이라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에 걸쳐 소요되는 환불기간으로 인한 이자 지급에 따른 구 예산 낭비의 그 책임 소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따라서 93년도 과다 징수로 인한 과오납금에 대한 세목별, 원인별, 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이자 지급액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실질적인 개선대책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이나 작은 종이쪽지의 글자 한, 두자가 틀려서 우리 구민에게 선의의 피해…… 구 세금이 상실된다면 우리 다같이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구본춘 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환  총무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질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무기기인 컴퓨터 구입, 사용에 관한 질문 중 먼저 구매 제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 전산 다기능 사무기기 운용에 있어 486급 이상 기종 구매를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행정 각급 기관에서 행정전산용 전산장비를 구입할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전산망 조정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행정전산망용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로 정해진 것은 PC의 경우 XT88, AT286, 386X급인데 만약 486컴퓨터가 꼭 필요하면 별도로 행정전산망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경우는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가격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구에서 구입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구축용 주전산기이 386DX 컴퓨터는 내무부에서 인증시험을 거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기종으로 부산시에서 일괄 단가 입찰계약 체결에 의해서 전 구청이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이 시중가격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민등록 관리용 주전산기는 시중에 팔고 있는 386보다 별도의 소프트웨어와 부가장치 여덟가지가 추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장착된 사양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22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염가판매 또는 특별 할인판매 등으로 광고되는 기기는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제작된 것이고 동사무소 주전산기는 내무부에서 기본 사양을 정해 컴퓨터 전문업체에서 특수제조된 것으로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구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달기금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곤란하며 차후 그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제도개선 차원에서 상급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86기종으로도 일반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으나 필요시 사무용 PC486급 이상도 내무부에 도입 심의를 거쳐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량이 방대한 종합토지세 처리, 급여 처리 등에는 앞으로 486급의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질문 가운데 괴정동 회화나무 건은 문화공보실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구본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 금액 세목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지방세 과오납금은 총 301건에 금액은 8,576만1,000원으로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지급된 이자는 384만7,000원입니다.
  이 중에 시세는 총 146건에 6,669만5,000원이고 구세는 총 155건에 1,906만6,000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시세로서 취득세는 28건에 1,156만3,000원, 등록세가 23건에 2,972만8,000원, 주민세 12건에 456만7,000원, 자동차세는 83건에 1,041만6,000원 그다음 소방세 등이 1,043만1,000원입니다.
  구세로서는 재산세가 56건에 1,081만원, 종합토지세가 32건에 692만6,000원, 면허세가 66건에 118만원, 사업소세는 1건에 15만원입니다.
  다음 세목별 과오납금의 주요 발생 사유로서는 먼저 취득세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증빙자료의 사후 제출로 환불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등록세는 사전에 은행 납부후 계약 취소 등의 원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 과오납이 발생했으며 취득세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액 통보에 따른 것이고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와 그 가족이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타 구 또는 타 시·도로 주소 변경될 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가옥주와 세입자 이중 납부로 인한 것이며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종합 합산 과세되는 관계로 타 시·도에 소재한 면적 착오등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취급하는 면허기관의 통보부실 및 사무 착오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에 따른 우리 구의 향후 대책으로는 과오납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이중납부의 가장 큰 사유가 현행 고지서 서식이 납기내와 납기후 1개월 간은 병행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후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독촉 고지서를 받고 이중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개선방안으로 독촉장 납부기일을 현행법상으로는 납기후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납기후 50일 이내로 발부하도록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중 납부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의 부과시는 사전 과세 예고와 알기쉬운 지방세 해설 책자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등록한 후에 과세권자인 구청장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는 기간이 8일 내지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 중에 소유지 변경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차량등록 업무를 구단위로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 동 세무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연찬과 제도개선 등으로 과오납 발생을 줄이면서 세무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김동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연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한정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몰운대 공원이 현재 사유지인 관계로 공원화를 위한 개발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몰운대를 시예산으로 매입해서 명실상부한 구민의 휴식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몰운대는 다대동 산114번지 외 다섯 필지로 총 면적이 50만6,184㎡입니다.
  그 중 사유지가 97.25%인 49만2,300㎡로 67년6월17일 건설부 고시 34호로 유원지로 결정된 후 그 동안 군사작전지역으로 통제되어 왔습니다.
  금번 해안 개방에 따라서 93년10월9일 군사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시민에게 전면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 유원지는 다대포 객사, 정운공 순의비가 있으며 개방 시기에 맞추어서 구에서 이용 시민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사유지 공시지가가 ㎡당 약 1만8,000원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사유지 매입 대금이 약 89억원으로 실제로 이를 수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많은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은 이미 부산시 공원과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한 조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정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관내 가로수 관리, 보호수관리, 공해단체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신평1동 남영자동차 앞 도로변에 식재된 수벽은 79년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사유지의 경계선상에 식재된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동차 시설 설치 건축허가를 득해서 지장수목 이식을 요청했기 때문에 금년 11월초에 장림 유수지 결식지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식재되었던 사철나무 수벽은 그 지역에 사업차량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도 93년11월 중순에 사철나무 외 두가지 종류 161본을 굴취해 가지고 다대 양묘장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경찰서 앞 도로변에 식재된 사철수벽의 딱지벌레 발생 건에 대하여는 기이 저희 구가 메틴유제의 약제를 살포했으나 완전 박멸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살포코자 하는 생육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초에 시비와 동시에 생장촉진제를 살포해서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평·장림공단내 도로변 가로수는 대부분 기존 가로수로써 태풍과 자동차 등에 의한 피해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사례가 있어 복구 조치하고 있으나 수시로 차량이나 인위적인 피해가 발생돼서 사실상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태풍으로 인한 긴급 복구시 철선을 사용하고 복구 후 새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무 두 군데가 시정되지 않고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에 새끼로 대체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고개에서 한보철강 간 도로변 가로수 식재시 일부 가로수 방치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사실 시 녹지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당시 도급업체에서 불량목 및 규격 미달로 불합격된 수목 또는 고사목을 인근 지대에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한 사업이지만 이 지역에 대한 가로수 순찰도 실시해서 고사목들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녹지과에 통보를 해서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구역별, 수종별로 심어진 가로수 수량과 기타 구입 단가 및 인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다대로변에 해송 식재와 공단로변에 플라타너스를 보식한 일이 있습니다.
  다대로변의 해송은 높이가 3.5m짜리 107본을 본당 19만원에 구입해서 식재했는데 인건비가 368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공단로변에 보식용 플라타너스의 높이가 3.5m짜리 20본을 본당 6만7,200원에 구입해서 식재했는데 68만560원의 인건비가 소요됐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의 가로수 화단녹지 외에 91년도 하구둑 매립지 및 을숙도 녹지를 인수받아 관리원 2명과 차량 한 대 10개 노선에 가로수 9,022본과 화단녹지대 24개소 2만1,677㎡의 광대한 면적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석래 의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후로는 더욱 더 업무에 정려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으로서는 우리 구의 보호수 현황이 어떻는지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보호수는 시 나무가 두 본이고 동 나무가 세 본에 마을나무가 네 본 도합 아홉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 놓고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비와 필요할 경우에는 영양제 투여 또 필요할 시는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검을 두 번 실시했고 영양제를 당리 당산나무에 대해서 1회 주사한 결과, 하단 대진아파트 앞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5일장내 소나무 한 본 고사와 생육부진한 느티나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단 5일장내 소방도로상에 소나무 한 본과 느티나무 한 본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나무 한 본은 지상에서 두 개 가지로 뻗어져 있고 근경이 약 35m~50m, 높이가 10m로 약 2, 3년전에 고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고사된 나무 주위에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식 또는 제거의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인근 느티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현재 고사된 것이 아니므로 내년도에는 영양주사나 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실시해서 생육상태가 양호해 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사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수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소생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평동 도로공사장내 당산나무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평동 207-1번지상에 도로 확장공사 구간내에 생육하고 있는 회화나무는 80년12월8일 시에서 마을나무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무둘레가 1.8m, 수고가 10m, 수간폭이 13m, 수령이 약 162년된 노보호수로서 보존의 가치를 인정하여서 도로개설시에 도로개설 기관과 그 업체에 보호대책을 요청하였던 바 현재 상태로 존치이며 보호수를 중심으로 도로를 양편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보호 석축이라든지 철책 등을 설치해서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농약방제 실적과 일지, 가로수 관리 인부, 화단 관리 인부, 근무일지와 관리자재 구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화단에 대한 농약 사용실적으로는 제초된 파라코 외 2종 161병을 69만원에 구입해서 연74회에 연인원 518명을 동원해서 7월과 8월 사이에 가로수, 화단, 녹지 등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수양버들, 사철, 연산홍 등에 대한 흰불나방, 잔딧물, 신가루병 방제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화단관리 자재구입 지불내역으로는 지주목 1,900개, 고무판 7롤, 철선 500㎏, 새끼 50단, 월동 피복용 볏짚 30단, P.P필름 한 롤을 구입해서 신평공단외 9개 노선 가로수와 화단 등에 식재된 수목 2,200여목의 월동보호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경공사 및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숫자와 관리부실에 의한 손실금액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고사목이 28본이 발생되었으나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식 완료하였으며 손실금액은 없습니다.
  구예산으로 하는 보식은 하자기간 2년이 경과한 후 각종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식하며 생육불량 원인은 대략 토질이나 해충, 공해, 배수 불량 및 인위적인 피해 등이며 대책으로는 비료주기, 해충구제, 가지 전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마지막으로 낙동로 가로수 정비 중 은행외 1종 123본의 이식장소를 물으셨습니다.
  은행 18본은 하단로에 이식을 하고 수양버들 41본은 장림천변에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향나무는 하단 하남초등학교 옆 화단과 을숙도 화단, 다대 양묘장에 이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직영 잔디포 공사는 하단동 가락타운 1단지 옆 및 구 양묘장에 94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잔디 1,040㎡를 심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으로서 장림 제일종고 앞 도금업체의 공해단속 실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도금업체가 비밀 배출구로 폐수 또는 유해물의 불법배출에 대한 점검,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금업체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로서 이들 업소에 대한 허가 및 지도, 단속 등 그 관리업무를 부산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단속실적이 필요하시면 시에 요청해서 그 결과가 회시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으며 업체의 이전이나 집단 처리시설 등의 개선이나 법규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검토한 후 건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장림지역 주민이 공해없이 살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운반선내 주민 승선 여부와 분뇨 운반선내 블랙박스 타코미터기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업무 역시 시청 소관 업무로서 우리 구에서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92년7월부터 어촌계에서 추천한 2명을 감시원으로 채용, 함께 승선시키고 있으며 분뇨 운반선에는 자동 항해기록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어제와 오늘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국장 이하 소속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봉사행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최호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손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미개설 도로 현황 및 사유 재산권 행사 손실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 지적고시되어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8개 노선에 5만1,382m입니다.
  미개설된 도로의 폐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 고시시 신중한 검토와 관계법 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된 것으로써 현재 개설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폐지할 경우에 계획도로에 의해서 계획선만큼 이격시켜서 이미 건물을 지은 주민 등 상대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폐지후 필요에 의해서 추후에 다시 도시계획을 할 시의 문제점 등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적 조치로서 장기적으로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개설되지 않은 부지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부분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3년이내에 개설계획이 없는 계획도로에 대하여 주민이 원한다면 가설건축물을 짓게 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천동 고지대 가로망 정비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동 지역은 고지대로서 현황도로의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지역이고 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해당지역이 더 발전되기 전에 급히 계획도로 고시가 요구되는 것은 타당하고,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구에서는 지난 11월24일자 개최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 주민 공청회에서도 보고된 바와같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금년 연말에 완료되면 용역 내용을 근거로 해서 94년도 상반기 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하여 최종 확정짓고 결정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시일내에 고지대 가로망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괴정1동 자유아파트 옆 컨테이너 박스 등 적치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적치물은 93년8월9일자 부산교통공단에서 4-7공구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공사용 기계공구 자재보관 및 현장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구에서는 93년8월16일부터 금년 연말 12월31일까지 면적 약 43㎡를 도로 점용 허가한 부분입니다.
  점용기간까지는 일체 초과 사용이나 무질서한 적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서 불법 적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지 등에 각종 불법 주·정차로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도로상에 견인표지판 및 주차금지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각종 보도 매체를 활용하고 사전 홍보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이동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회의 질서 계도 참여를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노인회 주차계도반 등 자율 계도반을 활용하여 경고장을 부착, 기초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동참케 하여 도로의 기능 회복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1월24일 현재까지 약 3만7,642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감천2동~전포동 간 노선버스 운행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60번 시내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감천여객이었고 현재는 유성여객입니다.
  차고지는 감천2동 544번지에 있고 얼마 전에는 23대였지만 지적하신대로 7대를 처분하고 현재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감천2동에서 부산진구 전포동 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감천여객이 경영난으로 운행 중인 버스 7대와 증차분 3대를 매각 처분하고 남은 16대를 10월초에 또다시 유성여객에 소유권 이전시켜 현 노선 구간대로 운행 중에 있는 실태입니다.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종전에는 운행 회수를 1일 6회 오전 3회, 오후 3회, 배차시간을 7분 간격으로 운행했지만 현재는 1일 2회를 늘려서 8회 오전에 4회, 오후에 4회 그리고 배차시간 간격을 1분 줄여서 6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간을 연결하면서 형성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 여건으로서는 노선 신설 또는 대체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유성여객에서 예비차량을 한 대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시에서 수일내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운행회수와 배차시간 조정 또 필요하다면 버스 증차 등을 시 교통지도과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시 신평동에서 장림 유수지 간에 계획된 구거의 단면을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계획수립시 홍수량 계산을 50년 빈도로 하여 설정하였으며 시간당 강우량을 87mm로 계산한 것은 지적한 대로 사실입니다.
  계획 홍수량은 장림 유수지 이설의 홍수 배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계획된 수치로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 태풍 글래디스호 내습시 내린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120mm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관상대에 의하면 글래디스 태풍이 불은 9년8월23일자 14시부터 15시 사이에 최대 강우량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시간의 최대 강우량은 44mm로 나타나 있고 12시간 연속 강우량을 집계를 하니까 325mm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시간당 강우량 87mm와는 약 43mm가 차이가 나고 참고로 89년도 쥬다호 시에도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41.2mm였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볼 때 50년 빈도로 시간당 최대 강우량 87mm로 계산한 것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따른 무허가 발생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보상계획 공고일인 91년3월18일자를 보상 기준일로 보았을 때 그당시 무허가 현황은 64동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11월 현재 약 2년8개월만에 80동으로, 그러니까 16동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현재 보상할 예정에 있고 보상금은 94년1, 2월경, 내년초에 감정 의뢰해서 감정되는 대로 보상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구평동 산38번지 일원 조경 복구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평동 산38번지 일원은 청우개발 손종석의 토석채취허가가 91년1월11일자로 취소된 지역이고 적지 복구 조경공사토록 우화공영 정시우에게 지시해서 복구하도록 하였으나 92년11월24일자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 토석채취지 일원에 적지 복구를 복구 의무자인 청우개발 손종석에게 93년4월1일자 조경 복구토록 지시하여 현재 평지부는 해송, 사철나무 등 약 1,000여본을 식재 했고 쇄석기를 해체 철거하였으나 비탈 경사부분에 대한 적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복구 의무자에게 또다시 복구 독촉을 하고 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정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몰운대 유원지 주변에 계획되고 있는 원목 전용단지 및 수산물 가공단지 개발의 철회를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 개발계획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수립하여 부산시와 협의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으로 그 계획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다대포항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에 원목부두, 수산물 가공단지 등 세부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목 전용단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92년9월22일자 저희 도시개발과 공문 대호로 부산시 도시계획과를 거쳐서 해운항만청에 건의한 공문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면 “목재 전용 부두 및 수산물 가공단지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 다대포 주변에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입주 완료시 10만명이 생활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이다. 연암구역은 공동어장으로서 어민이 749세대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고 해상 경관이 빼어난 몰운대의 북측과 서측이 전부 원목 기지로 개발되면 주변의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지상 원목 부두와 수산물 가공단지가 기존 시가지에 근접되어 있고 원목 하역과 운송 등에 대한 교통 유발 등으로 지역 주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산시 도시 기본 계획 및 부산시 종합개발 구상에 따른 향후 개발될 강서구 녹산 가덕도 일원에 원목기지를 건설하도록 하고 다대포 지역은 만이나 항이나 낙동강하구, 신평·장림공단 지역과 연계해서 무공해 공업단지로 개발하되 92년2월4일자 고시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고시 면적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단지 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건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기회 있을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구의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지구가 대단위 주택개발로 인하여 인구팽창과 동시 교통량이 많아질 것을 감안해서 장림동을 연결하는 산복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대5지구에서 장림동을 연결하는 연장 4,650m, 폭 12m 도로 일명 작전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경비가 저희들 추산하기로는 100억여원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아파트 앞에서 홍티부락으로 연결하는 연장 1800m, 폭 30m 도로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사업비 172억원으로 시공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이 7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 상반기에 개통이 된다면 다소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구본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보기에도 아주 좋은 지적사항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변명과 같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조석은 콘크리트 제품으로서 화강석인 자연석보다는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식이 빨리 오고 대형 차량이 오르내린다면 자연석보다는 인조석이 파손되기 쉬운 단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만 경과한다면 도시 미관 및 보수유지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주민 생활환경등을 감안할 때 내구성이 있는 화강석인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 영구시설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단가를 보면 화강석인 자연석은 약 2만9,800원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제품인 인조석은 1만850원으로 자재비가 약 2.7배입니다.
  시공하는 인건비는 2.2배로 두 개를 합산해 보면 총 공사비는 약 2.45배가 더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훼손되고 파손되고 또 주변미관 저해 등을 생각해서 재설치할때는 오히려 주민불편이 더 생길 것으로 보고 보수비용이 오히려 많이 소요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통행량도 다시한번 체크해 보고 주변여건이나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통사고 예방 등과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시에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간격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김승종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이석래 의원 질문하신 한 건과 한정동 의원 두 건 중 먼저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괴정1동 소재 천연기념물 제316호로 지정된 회화나무를 해제시킨 기관과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괴정1동 소재 회화나무는 93년3월11일자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전문위원 2명과 관계 공무원 임업직으로 구성된 전국 천연기념물 생육상태 조사단의 현지 조사시 나무 일부가 고사되고 나무의 속이 썩어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어 문화재 가치가 상실되고 또한 바로 밑에 주택이 있어 강풍이 불면 화재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언젠가는 민가에 피해를 끼칠 위험을 안고 있다는 판단하에 93년4월12일자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화나무는 우리 구의 상징목으로서 천연기념물로는 지정, 해제되었으나 93년10월12일자 시 지정 보호수로 새로 지정하여 계속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대체지정 건은 93년월26일자 천연기념물 제316호를 괴정1동 973번지에 팔정자 나무로 대체 지정코자 역사적 유래와 우리 구 구목임을 감안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하였으나 수목의 관리가 어렵고 영구보존이 어려우므로 기념물 지정을 가급적으로 억제한다는 문화재관리국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지정 건은 어려운 실정이며 괴정1동 소재 1204-1번지 회화나무와 괴정1동 973번지 팔정자 나무 소공원화 조성사업은 천연기념물 또는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서는 국비나 시비의 확보가 불가한 실정이며 구비로서는 부지매입 및 건물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금후 구 재정이 나아지는대로 재검토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정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 위성방송 유선중계 방송실태 및 단속실적, 금후 대책에 관하여는 우리 구에는 괴정1동 신동양아파트, 자유아파트, 하단2동에 가락타운 1단지, 신평1동에 동아아파트, 신평2동에 신익강변아파트에 외국 위성중계 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 공청 안테나를 통해서 가입세대에게 일본 NHK, 홍콩 스타스포츠, 홍콩 M-TV 방송 외 국내 고주파 방송 네 개 채널을 이용 송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 가입자 공동부담으로 설치하고 있는 신동양, 자유, 동아아파트 세 곳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 시설에서 방영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시설자에게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을 위해 자진철거토록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타운 1단지, 신익강변아파트 등 두곳은 무허가 시설업자인 김재덕 씨 개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93년5월1일자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1항, 동법 제27조 위반으로 사하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전한 국민정서와 어린이 및 청소년 선도에 이롭지 않은 외국 유선방송이 공동주택 등에서 공동안테나를 통해서 중계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 공동운영이 아니고 무허가업자가 하는 것을 찾아내어 자진 철거 지도와 의법조치로 외국 위성중계 시설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몰운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역사관을 올바로 심어줄 수 있도록 몰운대가 지닌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적관을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는 몰운대 사적관 설치는 참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사실상 몰운대에는 정운공 순의비와 다대포 객사 유형 문화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관내 비치할만한 유품이나 역사적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또 우리 관내 자료를 찾아봐도 충분한 자료가 아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몰운대가 안고 있는 여건이 사유지로서 지주의 동의로 받아야 되므로 앞으로 우리가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이 관계는 차후 좀 더 검토해서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미흡하나마 문화공보실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어제 신준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청소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신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위탁업무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수탁업무의 대리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지대 지역은 청소를 하지 않는데 대리수행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청소차 운행체계는 청소차량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송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서 주민이 쓰레기를 청소차를 가져와서 수거하는 타종 수거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대 지역은 청소종사원이 골목을 돌면서 타종을 해서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또 차량정차시간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늘려드리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수거하는 문전수거체제로 전환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어서 고지대 쓰레기 처리의 완결은 지금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위 조항에서 대리수행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장기간 쓰레기 수거작업을 포기한 상태로 구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적인 미비점 발생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에 의하여 개선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고지대 주민에 대한 청소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위탁 업무계약서와 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왜 감액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수거체제는 타종수거로 되어 있습니다.
  타종수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가 마을 골목에 최대한 들어가서 타종을 하면 주민이 나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계약 미이행으로 볼만큼 제반 준수 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분적으로 좀 미흡하기는 하지마는 시정조치등 행정지도에 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민간위탁은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어 특별한 감액사유가 없으나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진사항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위탁 업무계약서 제12조1항 제4호에 해당할 경우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청소위탁 업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위탁 업무계약서 명시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청소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차량 운행시 정차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동절기, 하절기 운행시간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1일부터 매립장의 을숙도 이전을 계기로 해서 주민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청소차에 불편없이 버릴 수 있도록 청소차량 정차 지점마다 10분에서 20분 정차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체 후에는 다음 지점까지 가려고 조금 빨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차량 지도, 단속 등으로 여건 개선에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행시간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에 청소차량 운행을 아침 5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없이 아침 6시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 변경은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고 또 교통체증의 영향 등을 감안해 가지고 크게 교통체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처리한 실적이 계약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자체처리 아파트는 별도로 계근하는지 여부와 합산한 수치라면 인구가 비례하였을 시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작업량의 부족으로 감액한 사실이 있는지 또 금후 대책 및 자체처리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일반 지역 쓰레기나 자체 처리 쓰레기 구분없이 을숙도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 하는 아파트 인구는 약 12만명이며 계약 물량보다 수거량이 증가된 부분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물량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물량보다 부족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및 운행차량 산출근거에 있어서 왕복거리와 운행 회수는 실지보다 과다책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선 왕복이 16.2㎞ 나왔는데 책정은 왜 30㎞를 했느냐는 뜻입니다.
  청소차 운행 왕복거리는 차고지를 출발해 가지고 운행노선의 정차지점을 순회해서 매립장까지 왕복한 평균거리입니다.
  그래서 청소 직선거리와 청소차가 운행한 노선별 거리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비용 산출은 평균 운행 회수 2.8회를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운행 회수가 많다는 것은 t당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t당 가격을 산출할 때 8t 트럭을 기준을 했습니다.
  8t 트럭의 한달 동안의 비용이 제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정해 놓고 이 차가 한달 동안에 쓰레기 수거를 얼마나 많은 양을 수거 했느냐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경비에서 이 차가 치우는 쓰레기 총량으로 나누어서 t당 얼마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구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우리는 을숙도와 가깝게 있고 해서 회수가 많이 책정되어서 우리 구에 유리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물량을 과다책정하고 계약서와 같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변상 조치해야 하고 계약이외의 작업을 더 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이랬습니다.
  우리 구는 물량 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1인 1일 배출량이 1.85㎏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정할 때는 1.72㎏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행 회수 등을 점검한 바에 의하면 계약 물량보다 실제 수거량이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현재는 계약 물량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물량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지대 및 취약지에 소형 차량이나 암롤 박스 활용으로 업체의 계약서 내용과 같이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한 바 있는지 또 암롤 박스를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차량 진입이 불가한 고지대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차량 운행체제는 타종수거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난 등 청소여건 열악으로 다소 주민 불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으로서는 2.5t 소형차량 다섯 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에는 주민 여론을 청취해서 필요시 소형 암롤 박스 등의 설치 등을 고려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현황으로 쓰레기 수거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대행업체 세화산업에서 수거하는 쓰레기 물량은 1일 평균 위탁지역 124t과 자체처리 약 110t 해서 계 234t 정도 됩니다.
  청소차량 18대 112t 하고 암롤 박스 33개 297t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수거 대상 물량 약 234t에 대해서는 보유 장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의 암롤 박스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암롤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소형 청소차량이 운행하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어서 현재로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암롤 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는 암롤 박스가 놓을 수 있는 지역은 차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당지역 주민이 원하고 또 암롤박스 설치 장소가 있고 한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충실히 이행했다면 담당부서와 업체에 시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의 불성실로 구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업체의 해약 및 변상을 시켜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인사 조치시켜야 한다고 본다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93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으로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 재활용운동의 정착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한편 을숙도 매립장 쓰레기 분리 반입하고 대형 폐기물 반입 불허로 인해서 직·간접으로 다소 주민이 불편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업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업무 개선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사하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질문에 답변이 부족합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신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이크가 됩니까? 안 되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준식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나름대로 제가 질문한 것과 뜻이 조금 달라서 다시 질문을 할까 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91년도, 92년도 2년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에 관해서 첫 번째 질문이 2년간 연속 질문했을 때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청소과장님 어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죠? 과연 뭐가 개선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이 맞지 않다 또 그 환경이 어째서…… 이런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의회 의사당에서 질문했는데 대해 그 답변이 솔직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못한 것이지 해약할 정도는 아니다, 행정 감독을 했다, 지시를 했다…… 과연 뭐를 했느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해약이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변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거리관계입니다.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매립장까지 갔다가 오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16.2㎞입니다. 대티고개 제일 정상에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30㎞입니다.
  그러면 괴정2동 같은 데를 쓰레기 상차하느라고 순회를 두바퀴를 했다고 하더라도 몇 ㎞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당한 거리라고 답변하시는 우리 청소과장님 다시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암롤박스, 지난 해에 제가 질문을 할 당시에 정말 차가 진입을 못한다면 암롤박스를 구석구석에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그 장소에 갖다 버리고 나중에 암롤박스를 실어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첫째, 장소가 없다 둘째는 암롤 박스를 설치하려면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백만원이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 명세에 보면 업자가 이런 이러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답변을 하며 오늘 답변을 하는 중에서도 보면 앞으로 어떤 검토를 해 보겠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금년에 제가 청소에 관해서는 세 번째 하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들 또 행정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정한 답변이며 앞으로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해야 할 행정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물량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실지 더 많이 한다, 그대로 해서 돈을 지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실지 숫자 계산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왜? 아파트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운행 회수를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득이 되기 위해서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이 1t 운반해 가는데 운반비를 산출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몇 번 갔을 때에 운반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래해서 소모품을 계산하기 위해서 2.8회라고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 량이 안돼요.
  그리고 또 장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장비가 세화산업은 1동에서부터 4동까지 하기 위해서 차량이 몇 대가 있어야 된다. 또 미진산업은 몇 대를 가지고 해야 그 양을 운반한다고 계산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 물량에 소모되는 경비를 빼내기 위해서 차량대수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야 t당 운반비가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미진산업인가가 차가 열 대 밖에 없어요.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한달동안 그 차량들이 왔다갔다 한 그 차입니다. 열대밖에 없어요. 또 세화산업은 열 다섯 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수는 다 어디에 갔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질문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2년 동안 연거푸 질문을 했는데 개선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일한 만큼 대가를 주자하는 얘기입니다.
  덜 했으면 덜 주자 더 했으면 더 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행정에서 계산을 잘 못했던 아니면 제가 잘 못했던 간에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면 우리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적으로 수거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전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인부로 채용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전부 하든지 아니면 구청 차까지 전부 없애버리고 다 넘겨 주는게 좋지 않나 하는 대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전 지방을 가 봤습니다.
  거기는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처럼 방문수거가 아니고 이래한다 그랬는데 대전에 가 보니까 밤되면 정차지역에 쓰레기 뭉치를 전부 가져다 놓습니다.
  암롤박스도 없어요. 갖다 놓으니까 아침 5시반쯤인가 6시쯤 되니까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한 사람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밑에 서서 인부들이 전부 주어서 싣고 가요.
  그런데 우리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10분 내지 20분을 정차한다 그랬는데 단 5분도 정차를 안해요. 사람이 없으면 마이크를 한 번 틀어놓고 있다가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늦게 온 사람은 실을 수도 없어요. 또 이고 내려 왔다가 어디 갖다 둘 때도 없으니까 눈치 봐 가면서 슬금슬금 갖다 내 버리고 그냥 가 버렸어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헌  방금 보충으로 질문하신 신준식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자료 발췌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신준식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진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16시15분)

○의장대리 김정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우리 구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2회계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세 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2회계년도 결산은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산, 정리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내역 등 8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류에는 결산 수지 사항 등 16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구의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502억4,360만4,000원으로 이월사업비 104억9,778만6,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총액 607억4,139만원이며 수납액은 621억9,7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02억4,360만4,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04억9,778만6,000원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607억4,13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5억8,4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 차이인 잔액 잉여금이 156억1,323만6,000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액 156억 중에 명시이월이 48억5,374만7,000원, 사고이월이 38억4,458만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1,331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1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자세한 내용은 ‘92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15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로 총 27건에 86억9,833만4,000원이 됩니다.
  명시이월비는 다대2동, 구평동사 토지매입비등 9건에 38억4,458만7,000원이 되고 사고 이월비에는 동덕아파트~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비 18건에 38억4,458만7,000원이 됩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내용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9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동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신 김성엽 의원과 공인 회계사 박홍주, 손익상 씨 등 3인이 6월15일부터 7월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및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2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정헌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히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4.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6시21분)

○의장대리 김정헌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비지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어제 뵈옵고 오늘 다시 뵈오니 더욱 더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9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부터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은 모두 5억1,554만7,000원으로서 이 중에 예비비사용 결정액은 3억798만3,000원이며 이 가운데서 실제로 예비비를 지출한 금액은 2억8,6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92년도9월1일자로 분동된 하단2동, 신평2동 및 다대2동사무소의 개소준비를 위한 소요경비로 1억4,338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이 분동된 동사무소의 증원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1억4,341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지출사유 및 지출내역은 별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중국 천진시 동려구와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지난 10월29일자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마는 총무국장님께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오늘은 그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내결연의 피룡성입니다.
  양 도시간 자매결연은 한·중국 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교류, 노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게 되며 이밖에 현재 문화적 차원의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진시 13개 행정구역 중의 하나인 동려구는 인구는 30만명, 면적은 510㎢로 그 크기는 우리 부산시 전체 면적인 526㎢와 비슷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동려구에는 우리나라 기업체 24개가 이미 진출해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진시 중의 하나로 인구는 909만명, 그 면적은 1만1,300㎢로서 역시 이 크기는 우리 경상남도가 1만1,700㎢입니다. 거의 비슷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진시에는 우리나라 기업체가 모두 152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경위입니다.
  먼저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관내 기업인이 현지 기업을 설립하는 기회에 우리 구를 소개를 하자 그 쪽 동려구에서는 양 지역간의 입지적 여건, 산업현황 등의 여러 가지 공통점을 들어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제의해 왔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리고 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송부를 요청하였던 바 지난 10월11일 동려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오늘 구의회에 보고가 끝나는대로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신청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승인이 나면 쌍방간 실무협의를 거쳐 결연식을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행정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일 현재 우리나라 각 시·도·군·구와 다른 나라의 도시와 자매결연현황은 모두 27개국에 14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에 우리 부산시는 모두 6개 나라에 있는 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정헌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같이 중국 천진시 동려구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역경제 수출의 창구화를 유도하고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출)
(16시28분)

○의장대리 김정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9일간으로 하여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1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일부터 12월19일지 29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함께 시책 지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부터 19일까지 19일동안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예산안 총 심사가 실시되므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후 3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백성수            김청일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위생과장하수호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경제과장주영춘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보고사항】
O의안제출
  휴회의건
  12월1일
  12월19일(19일간)
O의안회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11월24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O보고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서
   (11월24일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