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8일(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시58분 개의)

○의장 전원석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강문봉 의원을, 다함께돌봄서비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0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구민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발생 시 지원 대상을 사하구에 주소를 둔 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사하구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까지 확대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재난발생 시 정부 주도의 대책과는 별개로 구 차원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3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문봉  원활한 심사보고를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문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징수 가능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 보조금 및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구민 긴급생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등이 반영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안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강문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구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히 개의하였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건행정과장양철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차경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박영숙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강문봉   더불어민주    2020.04.27.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김민경     미래통합    2020.04.27.
○의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2.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2020. 4. 20.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